46. 금란방 (禁亂榜) [금:난방]
한자: 禁(금할 금:), 亂(어지러울 란:), 榜(방(榜)붙일 방:)
절에 불사가 있을 때, 잡인의 출입을 막기 위하여 써 붙이는 글.
47. 금란사령 (禁亂使令) [금:난사:령]
한자: 禁(금할 금:), 亂(어지러울 란:), 使(하여금/부릴 사:), 令(하여금 령(:))
조선 시대에, 금란패를 가지고 다니며 금령(禁令)을 어긴 사람을 찾아내고 잡아들이던 사령.
48. 금란패 (禁亂牌) [금:난패]
한자: 禁(금할 금:), 亂(어지러울 란:), 牌(패(牌) 패)
조선 시대에, 금령(禁令)을 내릴 때에 금제 사항을 적은 나무패. 금란사령이나 나장들이 범죄자를 잡아들일 때 썼다.
49. 금려 (禁旅) [금:녀]
한자: 禁(금할 금:), 旅(나그네 려)
고려·조선 시대에, 궁중을 지키고 임금을 호위·경비하던 친위병.
50. 금려팔기 (禁旅八旗) [금:녀팔기]
한자: 禁(금할 금:), 旅(나그네 려), 八(여덟 팔), 旗(기 기)
중국 청나라 때에, 베이징 황궁을 호위하던 금군(禁軍).
51. 금렵 (禁獵) [금:녑]
한자: 禁(금할 금:), 獵(사냥 렵)
사냥을 못 하게 함.
용례:
- 금렵 구역.
- 금렵 동물.
52. 금렵구 (禁獵區) [금:녑꾸]
한자: 禁(금할 금:), 獵(사냥 렵), 區(구분할/지경 구)
사냥을 못하게 하는 구역.
용례:
동물의 보호를 위해 금렵구를 설정하다.
53. 금렵기 (禁獵期) [금:녑끼]
한자: 禁(금할 금:), 獵(사냥 렵), 期(기약할 기)
사냥을 못하게 하는 기간.
54. 금렵례 (禁獵例) [금:념녜]
한자: 禁(금할 금:), 獵(사냥 렵), 例(법식 례:)
허가 없이 사냥하는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
55. 금렵수 (禁獵獸) [금:녑쑤]
한자: 禁(금할 금:), 獵(사냥 렵), 獸(짐승 수)
사냥하여 잡는 것을 금지하는 동물. 우리나라에서는 노루, 고라니 따위가 있다.
용례:
희귀 동물들이 금렵수로 지정되었지만 밀렵꾼들의 극성으로 그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
56. 금렵조 (禁獵鳥) [금:녑쪼]
한자: 禁(금할 금:), 獵(사냥 렵), 鳥(새 조)
사냥하여 잡는 것을 금지하는 새. 우리나라에서는 딱따구리, 두루미, 백로 따위가 있다.
57. 금령 (禁令) [금:녕]
한자: 禁(금할 금:), 令(하여금 령(:))
어떤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하는 법령.
용례:
- 사교 금령.
- 왕족이 벼슬을 하는 것을 금하는 바였다. 그 금령 때문에 벼슬도 할 수 없고….≪김동인, 운현궁의 봄≫
58. 금례 (禁隷) [금:녜]
한자: 禁(금할 금:), 隷(종 례:)
조선 시대에, 의금부나 사헌부에 속하여 시중을 들면서 백성들의 불법 행위를 단속하던 하인.
59. 금롱 (禁籠) [금:농]
한자: 禁(금할 금:), 籠(대바구니 롱(:))
새나 그 밖의 동물을 가두어 기르는 장(欌).
60. 금루 (禁漏) [금:누]
한자: 禁(금할 금:), 漏(샐 루:)
「1」궁중의 물시계.
「2」조선 시대에, 관상감에 속하여 금루를 관리하는 일을 맡아보던 잡직 벼슬. 또는 그 벼슬아치.
61. 금루관 (禁漏官) [금:누관]
한자: 禁(금할 금:), 漏(샐 루:), 官(벼슬 관)
조선 시대에, 관상감에 속하여 금루를 관리하는 일을 맡아보던 잡직 벼슬. 또는 그 벼슬아치.
62. 금루사령 (禁漏使令) [금:누사:령]
한자: 禁(금할 금:), 漏(샐 루:), 使(하여금/부릴 사:), 令(하여금 령(:))
관상감에 속한 하인.
63. 금리 (禁吏) [금:니]
한자: 禁(금할 금:), 吏(벼슬아치/관리 리:)
조선 시대에, 의금부와 사헌부에 속하여 도성 안의 범법 행위를 단속하던 하급 벼슬아치.
64. 금리 (禁裏) [금:니]
한자: 禁(금할 금:), 裏(속 리:)
대궐 안.
65. 금망 (禁網) [금:망]
한자: 禁(금할 금:), 網(그물 망)
법의 그물이라는 뜻으로, 죄를 지은 사람에게 제재를 할 수 있는 법률이나 그 집행 기관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66. 금망소활 (禁網疏闊) [금:망소활]
한자: 禁(금할 금:), 網(그물 망), 疏(소통할 소), 闊(넓을 활)
법망(法網)이 허술하고 어설픔.
67. 금문 (禁門) [금:문]
한자: 禁(금할 금:), 門(문 문)
「1」출입을 금지한 문.
「2」대궐의 문.
68. 금물 (禁物) [금:물]
한자: 禁(금할 금:), 物(물건 물)
「1」해서는 안 되는 일.
「2」법적으로 사고팔거나 사용하는 일이 금지되어 있는 물건.
용례:
- 「1」지나친 욕심은 금물이다.
- 「1」환자에게 술과 담배는 금물이다.
69. 금반언 (禁反言) [금:바넌]
한자: 禁(금할 금:), 反(돌이킬/돌아올 반:), 言(말씀 언)
영미법(英美法)에서, 일단 행한 표시나 행위를 번복할 수 없다는 원칙.
70. 금방 (禁方) [금:방]
한자: 禁(금할 금:), 方(모[棱] 방)
「1」남에게 함부로 전하여 주지 않는 약방문.
「2」비밀로 하여 함부로 가르치지 않는 술법.
71. 금벌 (禁伐) [금:벌]
한자: 禁(금할 금:), 伐(칠[討] 벌)
나무를 함부로 베는 것을 금함.
72. 금벌령 (禁伐令) [금:벌령]
한자: 禁(금할 금:), 伐(칠[討] 벌), 令(하여금 령(:))
산림의 벌채를 금지하는 법령.
73. 금벌림 (禁伐林) [금:벌림]
한자: 禁(금할 금:), 伐(칠[討] 벌), 林(수풀 림)
보안을 목적으로 나무를 함부로 베는 것을 금한 숲.
74. 금범지물 (禁犯之物) [금:범지물]
한자: 禁(금할 금:), 犯(범할 범:), 之(갈 지), 物(물건 물)
법적으로 사고팔거나 사용하는 일이 금지되어 있는 물건.
75. 금법 (禁法) [금:뻡]
한자: 禁(금할 금:), 法(법 법)
어떤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하는 법령.
76. 금별 (禁別) [금:별]
한자: 禁(금할 금:), 別(다를/나눌 별)
조선 후기에, 금군청이나 용호영에 속하여 왕의 친위병을 실제로 통할하던 벼슬. 병조 판서가 겸임하던 대장의 다음 직위로, 품계는 종이품 가선대부(嘉善大夫)이다.
77. 금병 (禁兵) [금:병]
한자: 禁(금할 금:), 兵(병사 병)
고려·조선 시대에, 궁중을 지키고 임금을 호위·경비하던 친위병.
78. 금부 (禁府) [금:부]
한자: 禁(금할 금:), 府(마을[官廳] 부(:))
조선 시대에, 임금의 명령을 받들어 중죄인을 신문하는 일을 맡아 하던 관아. 태종 14년(1414)에 의용순금사를 고친 것으로 왕족의 범죄, 반역죄·모역죄 따위의 대죄(大罪), 부조(父祖)에 대한 죄, 강상죄(綱常罪), 사헌부가 논핵(論劾)한 사건, 이(理)·원리(原理)의 조관(朝官)의 죄 따위를 다루었는데, 고종 31년(1894)에 의금사로 고쳤다.
79. 금부나장 (禁府羅將) [금:부나장]
한자: 禁(금할 금:), 府(마을[官廳] 부(:)), 羅(벌릴 라(나)), 將(장수 장(:))
조선 시대에, 의금부에 속하여 죄인을 문초할 때에 매질하는 일과 귀양 가는 죄인을 압송하는 일을 맡아보던 하급 관리.
80. 금부나취 (禁府拿就) [금:부나:취]
한자: 禁(금할 금:), 府(마을[官廳] 부(:)), 拿(잡을[拏同] 나:), 就(나아갈 취:)
죄인을 의금부에 넣고 가두던 일.
81. 금부도사 (禁府都事) [금:부도사]
한자: 禁(금할 금:), 府(마을[官廳] 부(:)), 都(도읍 도), 事(일 사:)
조선 시대에, 의금부에 속하여 임금의 특명에 따라 중한 죄인을 신문(訊間)하는 일을 맡아보던 종오품 벼슬.
82. 금부옥 (禁部獄) [금:부옥]
한자: 禁(금할 금:), 部(떼 부), 獄(옥[囚舍] 옥)
조선 시대에, 의금부에 딸려 관인 및 양반 계급의 범죄자를 가두어 두던 감옥.
83. 금부취리 (禁府就理) [금:부취:리]
한자: 禁(금할 금:), 府(마을[官廳] 부(:)), 就(나아갈 취:), 理(다스릴 리:)
죄를 범한 벼슬아치를 의금부의 신문(訊問)에 부치던 일.
84. 금비 (禁祕) [금:비]
한자: 禁(금할 금:), 祕(숨길 비:)
「1」일정한 것을 금하여 비밀로 함.
「2」궁중의 비밀.
85. 금사화 (禁蛇花) [금:사화]
한자: 禁(금할 금:), 蛇(긴뱀 사), 花(꽃 화)
뱀이 무서워하여 멀리한다고 하는 식물.
86. 금산 (禁山) [금:산]
한자: 禁(금할 금:), 山(메 산)
나라에서 나무를 베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산.
87. 금살도감 (禁殺都監) [금:살도감]
한자: 禁(금할 금:), 殺(죽일 살), 都(도읍 도), 監(볼 감)
고려 말기에, 소나 말의 도살을 금하기 위하여 둔 임시 관아. 공민왕 11년(1362)에 홍건적의 내침으로 인한 가축의 손실을 메우기 위한 정책으로 설치하였다.
88. 금삼 (禁蔘) [금:삼]
한자: 禁(금할 금:), 蔘(삼 삼)
예전에 인삼의 수출을 금지하던 일. 또는 그 인삼.
89. 금색 (禁色) [금:색]
한자: 禁(금할 금:), 色(빛 색)
「1」성적(性的) 교접을 금함.
「2」임금이 신하의 옷 빛깔을 제한하던 일. 제한하는 빛깔은 황단(黃丹), 지자(支子), 빨강, 파랑, 자주, 짙은 붉은빛, 짙은 소방(蘇芳) 빛의 일곱 가지이다.
90. 금서 (禁書) [금:서]
한자: 禁(금할 금:), 書(글 서)
출판이나 판매 또는 독서를 법적으로 금지한 책.
용례:
- 관리들의 부정에 대하여 신랄하게 비판한 이 책은 당대에는 금서 조치를 당하였다.
- 금서인 정감록이 과연 무엇이기에 민간에 뿌리 깊은 신앙이 되어 있는가?≪현기영, 변방에 우짖는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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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 훈음 출처: 한국어문회
https://www.hanja.re.kr - 자료 출처: 표준국어대사전
https://stdict.korea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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