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1. 금지선 (禁止線) [금:지선]
한자: 禁(금할 금:), 止(그칠 지), 線(줄 선)
원자, 분자 따위의 에너지 상태가 준안정 상태에서 바닥상태로 옮겨 갈 때에 나타나는, 일차 섭동이 요인이 아닌 스펙트럼선.
182. 금지세 (禁止稅) [금:지쎄]
한자: 禁(금할 금:), 止(그칠 지), 稅(세금 세:)
자기 나라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입품에 부과하는 높은 비율의 관세. 특정한 상대국을 목표로 하여 통상전(通商戰)의 무기로 쓰기도 한다.
183. 금지안 (禁止案) [금:지안]
한자: 禁(금할 금:), 止(그칠 지), 案(책상 안:)
어떠한 일을 금지하는 안건.
용례:
위원회에서는 벌목 금지안을 안건으로 상정하였다.
184. 금지어업 (禁止漁業) [금:지어업]
한자: 禁(금할 금:), 止(그칠 지), 漁(고기잡을 어), 業(업 업)
수산 동식물의 번식·보호 또는 어업 단속을 위하여 어업 장소, 방법, 시기, 어선 따위에 대하여 법률로 금지하는 일.
185. 금지영업 (禁止營業) [금:지영업]
한자: 禁(금할 금:), 止(그칠 지), 營(경영할 영), 業(업 업)
행정적인 이유나 재정적인 이유에 의하여 또는 공익을 위하여 나라에서 금지하는 영업.
186. 금지원리 (禁止原理) [금:지월리]
한자: 禁(금할 금:), 止(그칠 지), 原(언덕 원), 理(다스릴 리:)
전자, 양성자, 중성자와 같이 스핀이 반 홀수인 입자는 같은 상태에서 두 개 이상 존재할 수 없다는 양자 역학의 기본 원리. 원자와 원자핵, 금속의 자유 전자 기체는 이 원리를 이용하여 설명할 수 있다.
187. 금지장애 (禁止障礙) [금:지장애]
한자: 禁(금할 금:), 止(그칠 지), 障(막을 장), 礙(거리낄 애:)
혼인 장애 가운데 혼인이 금지되어 있는 경우를 어기고 하는 혼인.
188. 금지전이 (禁止轉移) [금:지저:니]
한자: 禁(금할 금:), 止(그칠 지), 轉(구를 전:), 移(옮길 이)
원자나 분자의 오비탈 특성 때문에 일반적으로 전자기파의 흡수 또는 방출에 의하여 일어나지 않는 전이.
189. 금지조 (禁止鳥) [금:지조]
한자: 禁(금할 금:), 止(그칠 지), 鳥(새 조)
법률로 잡지 못하게 하여 보호하는 새. 천연기념물 또는 학술 연구나 산업상의 이유로 보호하는데 지역적인 것과 시기적인 것이 있다.
190. 금지처분 (禁止處分) [금:지처:분]
한자: 禁(금할 금:), 止(그칠 지), 處(곳 처:), 分(나눌 분(:))
국가나 행정 관청이 국민에게 특정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명하는 행정 처분.
용례:
금지 처분을 받다.
191. 금지표 (禁止標) [금:지표]
한자: 禁(금할 금:), 止(그칠 지), 標(표할 표)
위험한 물건을 만지거나 위험한 장소에 가까이 가지 못하게 알리는 표지.
용례:
금지표를 세우다.
192. 금지표지 (禁止標識) [금:지표지]
한자: 禁(금할 금:), 止(그칠 지), 標(표할 표), 識(기록할 지:)
도로 표지의 하나. 통행금지, 주차 금지, 회전 금지 따위의 금지 사항을 표시한다.
193. 금지품 (禁止品) [금:지품]
한자: 禁(금할 금:), 止(그칠 지), 品(물건 품:)
법령에 의하여 소유나 거래가 금지되어 있는 물품. 아편, 위조지폐, 외설 서적이나 그림 따위이다.
194. 금지하다 (禁止하다) [금:지하다]
한자: 禁(금할 금:), 止(그칠 지)
법이나 규칙이나 명령 따위로 어떤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다.
용례:
- 입산을 금지하다.
- 외부인의 출입을 금지하다.
- 예전에는 동성동본 간에 결혼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한 적도 있었다.
- 여러 두령이 꺽정이의 돌아온 것을 바로 큰 경사같이 여겨서 소 잡아 잔치하려고 하는 것을 꺽정이는 못 하게 금지하다가….≪홍명희, 임꺽정≫
195. 금직 (禁直) [금:직]
한자: 禁(금할 금:), 直(곧을 직)
의금부의 당직을 이르던 말.
196. 금창령 (禁唱令) [금:창녕]
한자: 禁(금할 금:), 唱(부를 창:), 令(하여금 령(:))
일제 강점기에, 우리 고유의 민요를 부르지 못하게 금한 조치.
197. 금촉 (禁燭) [금:촉]
한자: 禁(금할 금:), 燭(촛불 촉)
과거장에 촛불을 금지하던 법. 과거장에 날이 어두워지면 촛불을 켜고 시권(詩券)을 쓰게 하였으나 부정이 많아서, 조선 시대에는 해가 지면 강제로 시권을 걷고 촛불을 켜지 못하게 하였다.
198. 금추 (禁推) [금:추]
한자: 禁(금할 금:), 推(밀 추)
조선 시대에, 의금부에서 죄인을 신문하던 일.
199. 금추인원 (禁推人員) [금:추이눤]
한자: 禁(금할 금:), 推(밀 추), 人(사람 인), 員(인원 원)
조선 시대에, 죄인을 의금부에 잡아 놓고 문초하던 사람.
200. 금치산 (禁治産) [금:치산]
한자: 禁(금할 금:), 治(다스릴 치), 産(낳을 산:)
가정 법원에서 심신 상실자에게 자기 재산의 관리·처분을 금지하는 일.
용례:
- 금치산 선고를 내리다.
- 금치산 선고를 받다.
201. 금치산자 (禁治産者) [금:치산자]
한자: 禁(금할 금:), 治(다스릴 치), 産(낳을 산:), 者(놈 자)
가정 법원에서 심신 상실의 상태에 있어 자기 재산의 관리·처분을 금지하는 선고를 받은 사람.
202. 금칙 (禁飭) [금:칙]
한자: 禁(금할 금:), 飭(신칙할 칙)
하지 못하게 타이름.
203. 금패 (禁牌) [금:패]
한자: 禁(금할 금:), 牌(패(牌) 패)
금리(禁吏)가 지니던 패. 범법 행위를 단속할 때에 내보였다.
204. 금표 (禁標) [금:표]
한자: 禁(금할 금:), 標(표할 표)
출입 금지를 알리는 푯말.
용례:
- 금표를 세우다.
- 금표 안에는 사람의 그림자라고는 찾을 수 없었다.≪박종화, 금삼의 피≫
205. 금하다 (禁하다) [금:하다]
한자: 禁(금할 금:)
「1」어떤 일을 하지 못하게 말리다.
「2」감정 따위를 억누르거나 참다.
용례:
- 「1」기업인에게 사치품의 수입을 금하다.
- 「1」일반인의 출입을 금하다.
- 「1」금융 위원회가 시중 은행에 불법적인 영업을 금하였다.
- 「1」늦은 시간에는 딸의 외출을 금하였다.
- 「1」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외제품을 사용하지 못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 「1」정부는 호화로운 결혼식을 못 하도록 금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
- 「2」놀라움을 금하지 못하다.
- 「2」눈물을 금치 못하다.
- 「2」답답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다.
- 「2」책임 회피에만 급급한 당국자들의 모습을 보고 국민들은 분노를 금할 길이 없었다.
206. 금혁 (禁革) [금:혁]
한자: 禁(금할 금:), 革(가죽 혁)
금지하여 없애 버림.
207. 금형일 (禁刑日) [금:형일]
한자: 禁(금할 금:), 刑(형벌 형), 日(날 일)
서울과 시골의 각 아문에서 죄인에 대한 고문, 형벌의 결정 및 집행 따위를 금하여 하지 않던 날. 왕·왕비·왕세자의 생일이나 대제삿날 및 치재, 삭망, 상하현, 정조시 때이다.
208. 금혼 (禁婚) [금:혼]
한자: 禁(금할 금:), 婚(혼인할 혼)
「1」혼인을 못 하게 금함.
「2」임금, 세자, 세손의 비를 간택하는 동안에 백성들의 혼인을 금하던 일.
「3」고려·조선 초기에, 원나라나 명나라에 처녀를 뽑아 보낼 때 서민의 혼인을 금하던
일.
용례:
「1」동성동본 금혼 폐지에 관한 논의.
209. 금혼하다 (禁婚하다) [금:혼하다]
한자: 禁(금할 금:), 婚(혼인할 혼)
「1」혼인을 못 하게 금하다.
「2」임금, 세자, 세손의 비를 간택하는 동안에 백성들의 혼인을 금하다.
「3」고려·조선 초기에, 원나라나 명나라에 처녀를 뽑아 보낼 때 서민의 혼인을 금하다.
용례:
- 「1」동성동본이라는 이유만으로 금혼하던 규정에 대해 많은 사람들의 불만과 항의가 있었다.
- 「2」3년 뒤에 왕비를 맞아들이는 일은 분명히 근거할 만한 것이 있으나, 어느 달부터 금혼하고 어느 달부터 간택한다는 등의 절목은 또한 분명치 않습니다.≪번역 선조실록≫
210. 금화 (禁火) [금:화]
한자: 禁(금할 금:), 火(불 화(:))
「1」화재를 방지하기 위하여 불을 사용하는 것을 제한함.
「2」조선 시대에, 방화에 대하여 규정한 병전의 조목. 오부(五部)를 비롯한 병조, 형조 따위 당직 관원의 복무 수칙 및 백성들의 방화에
대한 지침을 규정하고 있다.
211. 금화금벌하다 (禁火禁伐하다) [금:화금:벌하다]
한자: 禁(금할 금:), 火(불 화(:)), 禁(금할 금:), 伐(칠[討] 벌)
산에서 불을 피우는 것과 나무를 베는 것을 금하다.
용례:
자연 보호를 위하여 금화금벌할 것을 당부했다.
212. 금화도감 (禁火都監) [금:화도감]
한자: 禁(금할 금:), 火(불 화(:)), 都(도읍 도), 監(볼 감)
조선 시대에, 소방에 관한 일을 맡아보던 관아. 세종 8년(1426)에 한양의 화재 예방을 위하여 설치하였으며, 곧 성문도감과 합쳐 수성금화도감으로 고쳤다.
213. 금화령 (禁火令) [금:화령]
한자: 禁(금할 금:), 火(불 화(:)), 令(하여금 령(:))
조선 시대에, 화재를 방지하기 위하여 실화자를 처벌하던 법령. 태종 17년(1417)에 호조의 건의로 ≪대명률≫ <실화조>에 규정된 것을 인용하였다.
214. 금화벌초 (禁火伐草) [금:화벌초]
한자: 禁(금할 금:), 火(불 화(:)), 伐(칠[討] 벌), 草(풀 초)
불을 조심하고 때맞추어 풀을 베어 무덤을 잘 보살핌.
215. 금화판 (禁火板) [금:화판]
한자: 禁(금할 금:), 火(불 화(:)), 板(널 판)
조선 시대에, 소방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신분증으로 발급하던 널판. 방(坊)이나 이(里)의 통(統)을 단위로 통수(統首)에게 주었는데, 불이 나면 이들이 주민을 인솔하여 진화하게 하였다.
216. 금훤 (禁喧) [금:훤]
한자: 禁(금할 금:), 喧(지껄일 훤)
「1」조선 시대에, 임금의 전좌나 거둥 때에 함부로 들어와서 떠드는 사람을 단속하던 일.
「2」규정 이외의 하례(下隷)를 따르게 한 벼슬아치에 대하여 그 잘못을 따져 조처하던 일.
「3」조선
시대에, 임금의 전좌나 거둥 때에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을 다스리기 위하여 둔 임시 벼슬. 병조의 낭관 중에서 임명하였다.
217. 금훤낭청 (禁喧郎廳) [금:훤낭청]
한자: 禁(금할 금:), 喧(지껄일 훤), 郎(사내 랑), 廳(관청 청)
조선 시대에, 임금의 전좌나 거둥 때에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을 다스리기 위하여 둔 임시 벼슬. 병조의 낭관 중에서 임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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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 훈음 출처: 한국어문회
https://www.hanja.re.kr - 자료 출처: 표준국어대사전
https://stdict.korea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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