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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한문교육용 기초한자 - 끝말] 權 권세 권 - 1

1. 가권 (家權) [가꿘]

한자: 家(집 가), 權(권세 권)

집안을 다스리는 권리.

용례:

현철한 부덕 밖에 아들을 미끼로 가권을 노린다는 교활한 꾀를 가졌다는 것이 믿음성스럽고 유쾌한 일이었다.≪유항림, 구구≫

2. 가부권 (家父權) [가부꿘]

한자: 家(집 가), 父(아비 부), 權(권세 권)

가족 제도에서, 가장이 가족을 통솔하고 재산 따위를 관리하는 권한.

용례:

일 년 동안에 모인 채무에 대해서…권위 없는 나의 가부권은 이 밤에 지극한 동요(動搖)를 맛보는 것이다.≪김진섭, 인생 예찬≫

3. 감독권 (監督權) [감독꿘]

한자: 監(볼 감), 督(감독할 독), 權(권세 권)

「1」공법에서, 감독의 지위에 있는 기관이 일정한 사람이나 기관의 행위에 대하여 감독 행위를 함으로써 그 행위의 합법성 또는 타당성을 보장하는 권한. 국가의 지방 자치 단체에 대한 감독, 상급 관청의 하급 관청에 대한 감독, 법인의 감독 따위가 있다.
「2」사법에서, 친권자나 후견인이 자식이나 피후견인을 감독하는 권리.

용례:

「1」주무 관청이 정부 출연 연구 기관에 대해 감독권을 행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4. 강권 (強權) [강꿘]

한자: 強(강할 강(:)), 權(권세 권)

「1」강한 힘을 가진 권력.
「2」국가가 사법적, 행정적으로 행사하는 강력한 권력 작용.

용례:

  • 「2」폭력에 의한 강권 통치.
  • 「2」경찰은 강권을 발동하여 그 집회를 해산하였다.

5. 개척권 (開拓權) [개척꿘]

한자: 開(열 개), 拓(넓힐 척), 權(권세 권)

「1」거친 땅을 일구어 내거나 이용할 수 있는 권리.
「2」새로운 영역, 분야 따위를 먼저 열어 나가거나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용례:

  • 「1」미개척 임야의 개척권을 따내다.
  • 「2」우주 항공 분야의 개척권을 얻다.

6. 개최권 (開催權) [개최꿘]

한자: 開(열 개), 催(재촉할 최:), 權(권세 권)

어떤 모임이나 행사 따위를 주최하여 여는 권한.

용례:

  • 행사 개최권을 따내다.
  • 올림픽 개최권을 확보하다.

7. 갱신청구권 (更新請求權) [갱:신청구꿘]

한자: 更(다시 갱:), 新(새 신), 請(청할 청), 求(구할[索] 구), 權(권세 권)

일정한 요건 아래 지상권자(地上權者)와 토지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지상권이나 임대차 존속 기간의 갱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8. 거부권 (拒否權) [거:부꿘]

한자: 拒(막을 거:), 否(아닐 부:), 權(권세 권)

「1」거부할 수 있는 권리.
「2」국회에서 가결된 법률안에 대하여 대통령이 동의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
「3」국제 연합 안전 보장 이사회의 상임 이사국이 결의 성립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5개 상임 이사국 가운데 한 나라라도 반대하면 결의가 성립되지 않는다.

용례:

「1」거부권을 행사하다.

9. 검찰권 (檢察權) [검:찰꿘]

한자: 檢(검사할 검:), 察(살필 찰), 權(권세 권)

기관이나 단체 및 국민들이 국가의 법을 바로 집행하는가를 감시하고 통제하는 국가의 권한.

용례:

  • 검찰권의 독립.
  • 검찰권이 발동하다.

10. 결재권 (決裁權) [결째꿘]

한자: 決(결단할 결), 裁(옷마를 재), 權(권세 권)

결재할 수 있는 권한.

용례:

  • 결재권의 남용.
  • 결재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다.

11. 결정권 (決定權) [결쩡꿘]

한자: 決(결단할 결), 定(정할 정:), 權(권세 권)

「1」결정할 수 있는 권한.
「2」회의체에서 의결을 한 결과 찬성과 반대가 같은 수인 경우에 이를 결정하는 권한.

용례:

  • 「1」결정권을 가지다.
  • 「1」저에게 결정권을 주십시오.
  • 「1」귀족들은 노비들에게 재산에 대한 결정권을 주지 않았다.

12. 경영권 (經營權) [경영꿘]

한자: 經(지날/글 경), 營(경영할 영), 權(권세 권)

기업가가 자신의 기업체를 관리ㆍ경영하는 권리. 기업가가 가지는 기본적인 권리로, 법률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으나 재산권의 하나로 보기도 한다.

용례:

  • 경영권을 넘겨주다.
  • 경영권을 장악하다.
  • 경영권을 확보하다.

13. 경작권 (耕作權) [경작꿘]

한자: 耕(밭갈[犁田] 경), 作(지을 작), 權(권세 권)

토지를 경작할 수 있는 권리. 소작농이 가진 소작권을 이르는 것이 보통이나 자작농이 자작지를 경작하는 권리를 포함하여서 이르기도 한다.

용례:

돈이 없어서 땅을 못 사게 되면 결국 팔릴 것이고, 팔리면 경작권이 떨어져 나갈 것이고….≪최정희, 점례≫

14. 경제권 (經濟權) [경제꿘]

한자: 經(지날/글 경), 濟(건널 제:), 權(권세 권)

경제 행위를 주장하는 권리.

용례:

  • 경제권을 보호하다.
  • 경제권을 장악하다.
  • 우리 집의 경제권은 아버지가 쥐고 계신다.
  • 강대국들은 약소국의 경제권과 사법권을 빼앗아 식민지로 삼았다.

15. 경찰권 (警察權) [경:찰꿘]

한자: 警(깨우칠 경:), 察(살필 찰), 權(권세 권)

법규의 근거와 일정한 한계 안에서 발동되는 경찰의 통치권. 공공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국민과 그 국가의 통치권이 미치는 지역 내 거주자를 강제하며 개인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

16. 공민권 (公民權) [공민꿘]

한자: 公(공평할 공), 民(백성 민), 權(권세 권)

국민이 국정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참여하는 권리. 선거권, 피선거권, 공무원이 될 수 있는 권리 따위가 있다.

용례:

감옥에 갔더라면 비겁자라는 소리나 듣고 공민권도 박탈당했겠지만, 순교자처럼 마음은 홀가분했을 거다.≪황석영, 무기의 그늘≫

17. 공소권 (公訴權) [공소꿘]

한자: 公(공평할 공), 訴(호소할 소), 權(권세 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

18. 공소권 (控訴權) [공:소꿘]

한자: 控(당길 공:), 訴(호소할 소), 權(권세 권)

‘항소권’(항소를 할 수 있는 권리.)의 전 용어.

용례:

작자가 그의 죽음을 결정한 일심 판결을 승복하고 이심 공소권을 포기해 버린 바람에 그는 사실상 사형 확정수로 운명의 날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이청준, 벌레 이야기≫

19. 공연권 (公演權) [공연꿘]

한자: 公(공평할 공), 演(펼 연:), 權(권세 권)

영화, 음반 따위의 저작자가 그 저작물을 공연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

20. 관권 (官權) [관꿘]

한자: 官(벼슬 관), 權(권세 권)

국가 기관 또는 관리의 권력.

용례:

  • 관권을 발동하다.
  • 관권을 행사하다.
  • 관권에 대항하다.
  • 관권 선거니 타락 선거니 흑색선전 운운하는 말들이 너무 유식한 문자요….≪이문구, 장한몽≫

21. 교권 (敎權) [교:꿘]

한자: 敎(가르칠 교:), 權(권세 권)

「1」교사로서 지니는 권위나 권력.
「2」종교상의 권위. 특히 가톨릭에서 교회 또는 로마 교황의 권력을 이른다.

용례:

  • 「1」교권 침해.
  • 「1」교권 남용.
  • 「1」교육청은 대부분의 학교가 학생 체벌을 채택한 것은 실추된 교권을 확립하기 위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했다.
  • 「2」교단에서 교권을 장악하기 위한 분쟁이 가시질 않고 있었다.

22. 교육권 (敎育權) [교:육꿘]

한자: 敎(가르칠 교:), 育(기를 육), 權(권세 권)

「1」교육을 받을 권리. 능력에 따라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이른다.
「2」교육을 할 권리. 교권의 독립 또는 교원의 권리를 나타내는 교육의 자유 등을 이른다.

용례:

「1」특수 교육 대상 학생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해 교육청이 간담회를 열었다.

23. 구상권 (求償權) [구상꿘]

한자: 求(구할[索] 구), 償(갚을 상), 權(권세 권)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사람의 빚을 갚은 사람이 다른 연대 채무자나 주된 채무자에게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용례:

구상권을 행사하다.

24. 국군통수권 (國軍統帥權) [국꾼통:수꿘]

한자: 國(나라 국), 軍(군사 군), 統(거느릴 통:), 帥(장수 수), 權(권세 권)

나라의 군대 전체를 지휘ㆍ통솔하는 권한. 대통령제에서는 대통령에게 주어진다.

25. 국권 (國權) [국꿘]

한자: 國(나라 국), 權(권세 권)

국가가 행사하는 권력. 주권과 통치권을 이른다.

용례:

  • 국권 회복.
  • 더구나 중국은 직접 이해를 함께하고 있는 처지다. 국내외의 조선 민족이 국권을 찾기 위해 일어난 사실에 누구보다도 자극을 받고 환영의 뜻을 가지고 있었다.≪안수길, 북간도≫
  • 그 국민이 단합하면 그 국권이 견실하고 그 국민이 이산하면 그 국권이 쇠패하니….≪대한매일신보≫

26. 국민주권 (國民主權) [궁민주꿘]

한자: 國(나라 국), 民(백성 민), 主(임금/주인 주), 權(권세 권)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으로서, 국민이 대의 기관을 통하거나 직접적으로 입법 및 그 밖의 국정(國政) 사항을 결정하는 권력.

27. 국정조사권 (國政調査權) [국쩡조사꿘]

한자: 國(나라 국), 政(정사(政事) 정), 調(고를 조), 査(조사할 사), 權(권세 권)

국회가 국정에 관하여 직접 조사할 수 있는 권리.

28. 국제선수권 (國際選手權) [국쩨선:수꿘]

한자: 國(나라 국), 際(즈음/가[邊] 제:), 選(가릴 선:), 手(손 수(:)), 權(권세 권)

여러 국가가 벌이는 경기의 어떤 종목에서 가장 우수한 선수로 인정받는 자격.

용례:

국제 선수권을 가진 선수.

29. 군권 (君權) [군꿘]

한자: 君(임금 군), 權(권세 권)

군주의 권력.

용례:

  • 군권을 강화하다.
  • 춘추 이백사십 편 중에 군권을 높이고 난신적자를 주책하사 임금과 백성 사이에 그 뜻을 더욱 많이 말씀하셨으니….≪대한매일신보≫

30. 군권 (軍權) [군꿘]

한자: 軍(군사 군), 權(권세 권)

「1」군대를 통솔하는 권력.
「2」군부의 권력.

용례:

「1」하향 천한 선비로 어찌어찌해서 의병대장이 되어 군권을 잡았다기로서니….≪박종화, 임진왜란≫

31. 군사정권 (軍事政權) [군사정꿘]

한자: 軍(군사 군), 事(일 사:), 政(정사(政事) 정), 權(권세 권)

군인들이 중심이 되어 조직한 정권. 쿠데타 따위의 불법적인 수단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예가 많다.

32. 근로기준권 (勤勞基準權) [글:로기준꿘]

한자: 勤(부지런할 근(:)), 勞(일할 로), 基(터 기), 準(준할 준:), 權(권세 권)

근로 능력을 가진 사람이 국가에 대하여 근로 기회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33. 금권 (金權) [금꿘]

한자: 金(쇠 금), 權(권세 권)

「1」재력으로 인해서 생기는 권세.
「2」돈과 권력을 아울러 이르는 말.

용례:

「1」관권과 금권이 난무하던 시절.

34. 금연권 (禁煙權) [그:면꿘]

한자: 禁(금할 금:), 煙(연기 연), 權(권세 권)

남이 피우는 담배 연기의 피해에서 보호될 사회적 권리.

용례:

요즘 드높아지는 금연권 때문에 내놓고 담배 피우기도 어려워졌다.

35. 기권 (棄權) [기꿘]

한자: 棄(버릴 기), 權(권세 권)

투표, 의결, 경기 따위에 참가할 수 있는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고 행사하지 아니함.

용례:

  • 우리 팀은 주전 선수들의 부상으로 이번 경기에 기권을 하였다.
  • 선거일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제 와서 기권이라니 말도 안 된다.

36. 기득권 (旣得權) [기득꿘]

한자: 旣(이미 기), 得(얻을 득), 權(권세 권)

특정한 자연인, 법인, 국가가 정당한 절차를 밟아 이미 차지한 권리.

용례:

  • 기득권 계층.
  • 기득권을 지키다.
  • 기득권을 포기하다.
  • 기득권을 갖고 있다.
  • 그가 편집국장 자리에 붙어 있을 수 있는 것은 일제 시대부터의 신문인이라는 관록에 의해서였는데, 그 기득권이 요즈음 위협을 받고 있었다.≪장용학, 위사가 보이는 풍경≫

37. 기본권 (基本權) [기본꿘]

한자: 基(터 기), 本(근본 본), 權(권세 권)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권리. 자유권, 참정권, 사회권 따위가 있다.

용례:

민주 국가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다.

38. 노동권 (勞動權) [노동꿘]

한자: 勞(일할 로), 動(움직일 동:), 權(권세 권)

근로 능력을 가진 사람이 국가에 대하여 근로 기회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용례:

  • 노동권을 보장하다.
  • 노동권을 침해하다.
  • 노동권을 확보하다.

39. 노동삼권 (勞動三權) [노동삼꿘]

한자: 勞(일할 로), 動(움직일 동:), 三(석 삼), 權(권세 권)

헌법에 명시된 근로자의 세 가지 기본 권리.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을 이른다.

40. 농권 (弄權) [농:꿘]

한자: 弄(희롱할 롱:), 權(권세 권)

권력을 마음대로 함부로 씀.

용례:

권문세가의 농권이 심해지면서 국가 재정은 갈수록 줄어들었고 백성들의 고통도 이루 형언할 수 없었다.

41. 단결권 (團結權) [단결꿘]

한자: 團(둥글 단), 結(맺을 결), 權(권세 권)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노동 기본권의 하나. 노동자가 노동 조건을 유지ㆍ개선하기 위하여 단체를 결성하고 이에 가입할 수 있는 권리로서, 단체 교섭권ㆍ단체 행동권과 함께 노동 삼권이라고 불린다.

42. 당권 (當權) [당권]

한자: 當(마땅 당), 權(권세 권)

권세나 정권을 잡음.

용례:

당권을 노리다.

43. 당권 (黨權) [당꿘]

한자: 黨(무리 당), 權(권세 권)

당의 주도권.

용례:

  • 당권을 승계하다.
  • 당권을 장악하다.
  • 당권을 잡다.

44. 대권 (大權) [대:꿘]

한자: 大(큰 대(:)), 權(권세 권)

나라의 최고 통치권자인 국가의 원수가 국토와 국민을 통치하는 헌법상의 권한.

용례:

  • 대권에 도전하다.
  • 대권을 잡다.

45. 대의권 (代議權) [대:이꿘]

한자: 代(대신할 대:), 議(의논할 의(:)), 權(권세 권)

선거에 의하여 뽑힌 대의원이 국민을 대신하여 행사하는 권리.

용례:

헌법은 집회와 결사 및 표현과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며,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와 국민의 대의권을 보장한다.

46. 대통령거부권 (大統領拒否權) [대:통녕거:부꿘]

한자: 大(큰 대(:)), 統(거느릴 통:), 領(거느릴 령), 拒(막을 거:), 否(아닐 부:), 權(권세 권)

대통령이 의회에서 가결된 법률안에 서명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헌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내각 책임제에서는 인정되지 않는다.

47. 대표권 (代表權) [대:표꿘]

한자: 代(대신할 대:), 表(겉 표), 權(권세 권)

대표하는 권한.

용례:

  • 대표권을 인정하다.
  • 경영권과 대표권을 분리하다.

48. 대행권 (代行權) [대:행꿘]

한자: 代(대신할 대:), 行(다닐 행(:)), 權(권세 권)

어떤 일을 대신 행할 수 있는 권리.

용례:

우리 회사가 다른 회사와 공개 자유 경쟁을 거쳐 광고 대행권을 따냈다.

49. 도전권 (挑戰權) [도전꿘]

한자: 挑(돋울 도), 戰(싸움 전:), 權(권세 권)

승부의 세계에서 도전할 수 있는 자격이나 권리.

용례:

도전권을 따내다.

50. 독점권 (獨占權) [독쩜꿘]

한자: 獨(홀로 독), 占(점령할 점:/점칠 점), 權(권세 권)

개인이나 하나의 단체가 다른 경쟁자를 배제하고 시장을 지배하여 이익을 독차지하는 경제적 권한.

용례:

서구 열강은 식민지를 개척하여 무역의 독점권을 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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