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 어업권 (漁業權) [어업꿘]
한자: 漁(고기잡을 어), 業(업 업), 權(권세 권)
국가의 특허를 받아 일정한 수면(水面)에서 특정한 어업을 할 수 있는 권리.
102. 언권 (言權) [언꿘]
한자: 言(말씀 언), 權(권세 권)
회의에서 자기의 의견을 말할 수 있는 권리.
용례:
- 언권을 달라고 한 사내가 일어서서 우렁우렁한 목소리로 말하자 청중이 잠시 술렁거렸다.≪문순태, 타오르는 강≫
- 이튿날 대회에서 언권을 얻어 가지고 연단에 올라간 이장은….≪장용학, 원형의 전설≫
103. 여권 (女權) [여꿘]
한자: 女(계집 녀), 權(권세 권)
여성의 사회적ㆍ정치적ㆍ법률적인 권리.
용례:
여권 향상.
104. 영도권 (領導權) [영도꿘]
한자: 領(거느릴 령), 導(인도할 도:), 權(권세 권)
앞장서서 이끌고 지도하는 권한.
용례:
- 일부 지역의 영도권을 주다.
- 영도권을 잡다.
- 장군에게 영도권을 부여하다.
- 우리나라의 영도권은 대통령이 가지고 있다.
105. 영업권 (營業權) [영업꿘]
한자: 營(경영할 영), 業(업 업), 權(권세 권)
영업을 할 수 있는 권리. 그 영업이 보통 이상의 이익을 올릴 수 있는 경우 그 초과 이익을 취득할 수 있는 특권을 이르는 것으로, 일종의 무형(無形) 자산이다.
용례:
- 영업권을 인수하다.
- 우선 나 사장은 남상이에게 영업권을 주어 남대문 시장 일대의 도매상과 지방을 뛰게 했다.≪박완서, 오만과 몽상≫
106. 영유권 (領有權) [영유꿘]
한자: 領(거느릴 령), 有(있을 유:), 權(권세 권)
일정한 영토에 대한 해당 국가의 관할권.
용례:
- 독도 영유권.
- 영유권을 주장하다.
107. 영주권 (永住權) [영:주꿘]
한자: 永(길 영:), 住(살 주:), 權(권세 권)
일정한 자격을 갖춘 외국인에게 주는, 그 나라에서 영주할 수 있는 권리.
108. 영주권 (領主權) [영주꿘]
한자: 領(거느릴 령), 主(임금/주인 주), 權(권세 권)
중세 유럽에서, 영주가 행사하던 권리. 토지 소유권, 인신 지배권, 재판권 따위이다.
109. 예산심의권 (豫算審議權) [예:산심:이꿘]
한자: 豫(미리 예:), 算(셈 산:), 審(살필 심(:)), 議(의논할 의(:)), 權(권세 권)
행정부에서 발의한 예산안을 심의할 수 있는 권한.
110. 예산의결권 (豫算議決權) [예:산의결꿘]
한자: 豫(미리 예:), 算(셈 산:), 議(의논할 의(:)), 決(결단할 결), 權(권세 권)
정부에서 제출하는 예산안에 대하여 국회가 당부(當否)를 의결하는 권한.
111. 왕권 (王權) [왕꿘]
한자: 王(임금 왕), 權(권세 권)
임금이 지닌 권력이나 권리.
용례:
- 왕권 정치.
- 왕권을 강화하다.
- 왕권이 안정되다.
- 국권 아닌 왕권의 연장을 위해 외세를 끌어들인 위정자의 우졸을 통렬히 비난했다.≪박경리, 토지≫
112. 외교권 (外交權) [외:교꿘]
한자: 外(바깥 외:), 交(사귈 교), 權(권세 권)
국제법에서, 주권 국가로서 외국과 외교를 할 수 있는 권리.
용례:
외교권을 박탈하다.
113. 외화채권 (外貨債權) [외:화채:꿘]
한자: 外(바깥 외:), 貨(재물 화:), 債(빚 채:), 權(권세 권)
액면 금액이 외화나 우리나라 화폐로 표시되어 있지만 일정한 환율에 의하여 외화로 지급되는 채권. 금액 채권과 금종 채권이 있다.
114. 우선권 (優先權) [우선꿘]
한자: 優(넉넉할 우), 先(먼저 선), 權(권세 권)
「1」특별히 남보다 먼저 행사할 수 있는 권리.
「2」금전이나 물건의 처분, 이익 배당 따위에서 다른 권리자보다 먼저 받을 수 있는 권리.
용례:
- 「1」우선권을 가지다.
- 「1」우선권을 따내다.
- 「1」경력이 많은 사람에게 우선권을 주기로 했다.
- 「1」연장자에게 우선권이 있다.
115. 우선변제권 (優先辨濟權) [우선변:제꿘]
한자: 優(넉넉할 우), 先(먼저 선), 辨(분별할 변:), 濟(건널 제:), 權(권세 권)
채권자가 채권의 담보로 받은 물건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에 앞서 자기의 채권을 변제받는 권리.
116. 월권 (越權) [월꿘]
한자: 越(넘을 월), 權(권세 권)
자기 권한 밖의 일에 관여함.
용례:
왜 귀국의 인사 정책에까지 일본 공사가 참견을 해야 했는지 모를 일입니다. 그것은 지나친 월권인 동시에 귀국으로서도 참을 수 없는 모욕입니다.≪유주현, 대한 제국≫
117. 유권 (有權) [유:꿘]
한자: 有(있을 유:), 權(권세 권)
권리가 있음.
118. 의결권 (議決權) [의결꿘]
한자: 議(의논할 의(:)), 決(결단할 결), 權(권세 권)
「1」주주가 자신의 의사 표시를 통하여 주주 총회의 공동 의사 결정에 참가할 수 있는 권리. 주주 평등의 원칙에 따라 한 개의 주마다 한 개의 의결권이
주어진다.
「2」의결 기관이 회의를 열어 어떤 사항을 의결할 수 있는 권리.
119. 이권 (利權) [이:꿘]
한자: 利(이할 리:), 權(권세 권)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
용례:
- 이권 개입.
- 두 나라 간의 이권 다툼이 심하다.
- 나도 뒤집어쓴 누명을 벗자는 것일 뿐이지, 무슨 공명심이나 이권 때문에 이러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한승원, 해일≫
120. 인권 (人權) [인꿘]
한자: 人(사람 인), 權(권세 권)
인간으로서 당연히 가지는 기본적 권리.
용례:
- 인권 탄압.
- 인권 회복.
- 인권을 존중하다.
121. 인민정권 (人民政權) [인민정꿘]
한자: 人(사람 인), 民(백성 민), 政(정사(政事) 정), 權(권세 권)
인민이 자기의 정치적 지배권을 실현하기 위하여 세운 정권.
용례:
- 모름지기 새 인민 정권에서는 저런 사람이 대표여야 했고, 사실로 그 사람이 당의 추천을 받았었습니다.≪이호철, 문≫
- 결국 공산당은…북한의 인민 정권이야말로 한국의 유일한 정권이며 남한까지 확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할 것이다.≪최일남, 거룩한 응달≫
122. 인민주권 (人民主權) [인민주꿘]
한자: 人(사람 인), 民(백성 민), 主(임금/주인 주), 權(권세 권)
민주국이나 공화국에서, 나라의 주권이 인민에게 있는 경우의 주권.
용례:
무한한 고난과 투쟁을 통하여 인민의 지지를 받고 인민의 정치를 실행하는 인민 주권의 형태이다.≪이병주, 지리산≫
123. 인사권 (人事權) [인사꿘]
한자: 人(사람 인), 事(일 사:), 權(권세 권)
인사 문제를 다룰 수 있는 권한.
용례:
- 인사권을 넘기다.
- 인사권을 남용하다.
- 전무님이란 나 사장의 처남을 두고 하는 말이었다. 하는 일 없이 월급만 많이 타고 공원들의 인사권을 쥐고 있었다.≪박완서, 오만과 몽상≫
124. 일조권 (日照權) [일쪼꿘]
한자: 日(날 일), 照(비칠 조:), 權(권세 권)
태양 광선을 확보할 수 있는 권리. 인접 건물 따위에 의하여 자기 집에 태양 광선이 충분히 닿지 못하여 생기는 신체, 정신, 재산의 피해에 대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용례:
- 일조권을 침해하다.
- 건설 회사가 일조권을 무시한 채 공사를 진행해 주민들이 구청에 민원을 제기했다.
125. 임면권 (任免權) [임:면꿘]
한자: 任(맡길 임(:)), 免(면할 면:), 權(권세 권)
임명하고 해임할 수 있는 권한.
용례:
고급 공무원의 임면권은 대통령에게 있다.
126. 임명권 (任命權) [임:명꿘]
한자: 任(맡길 임(:)), 命(목숨 명:), 權(권세 권)
직원의 임명, 면직, 기타 징계를 행하는 권한.
용례:
- 임명권을 행사하다.
- 임명권을 장악하다.
- 임명권이 있다.
-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국무총리의 임명권을 가진다.
127. 임용권 (任用權) [이:묭꿘]
한자: 任(맡길 임(:)), 用(쓸 용:), 權(권세 권)
공무원 등을 임용할 수 있는 권한.
용례:
- 임용권을 갖다.
- 사립 대학 교원의 임용권을 총장에게 부여하다.
128. 임차권 (賃借權) [임:차꿘]
한자: 賃(품삯 임:), 借(빌/빌릴 차:), 權(권세 권)
임대차 계약에서 빌려 쓰는 사람이 그 물건을 사용하고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
용례:
- 임차권을 주장하다.
- 임차권이 소멸되다.
129. 입법권 (立法權) [입뻡꿘]
한자: 立(설 립), 法(법 법), 權(권세 권)
「1」삼권(三權)의 하나. 법을 제정하는 권능으로, 민선(民選)의 의회가 권리를 행사한다.
「2」형식적 의미에서, 국회가 가지는 법률 제정권.
용례:
- 「2」입법권을 가지다.
- 「2」입법권을 행사하다.
130. 입회권 (入會權) [이푀꿘]
한자: 入(들 입), 會(모일 회:), 權(권세 권)
한 지역에 사는 주민이 그 지방의 관례나 법규에 의하여 일정한 산림, 원야(原野), 늪, 못 따위에서 공동으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
131. 자위권 (自衛權) [자위꿘]
한자: 自(스스로 자), 衛(지킬 위), 權(권세 권)
국가 또는 국민에 대한 급박한 침해에 대하여 실력으로써 방위할 수 있는 국가의 기본적 권리.
132. 자유권 (自由權) [자유꿘]
한자: 自(스스로 자), 由(말미암을 유), 權(권세 권)
국가 권력에 의하여 자유를 제한받지 아니하는 권리. 신앙·학문·언론·집회·결사·직업 선택·주거 이전의 자유 따위가 있다. 헌법이나 국회의 의결을 거친 법률에 의하여서는 제한받을 수 있다.
133. 자주권 (自主權) [자주꿘]
한자: 自(스스로 자), 主(임금/주인 주), 權(권세 권)
「1」아무런 속박이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스스로의 문제를 스스로 결정하고 처리할 수 있는 권리.
「2」국가가 국내 문제나 대외 문제를 자기 뜻대로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권리.
용례:
- 「2」자주권을 행사하다.
- 「2」나라의 자주권을 지키다.
134. 자치권 (自治權) [자치꿘]
한자: 自(스스로 자), 治(다스릴 치), 權(권세 권)
지방 자치 단체가 그 구역 안에서 가지는 공적 지배권. 넓은 의미로는 공공 단체의 자주적 사무 처리 기능을 포함하기도 한다.
135. 작권 (作權) [작꿘]
한자: 作(지을 작), 權(권세 권)
일정한 소작료를 지급하고 다른 사람의 농지를 빌려 농사를 짓고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
용례:
하 감역 집에서 그 땅을 샀다면 작권이 변동될는지 몰라서 취중에도 불안한 생각이 없지 않았다.≪이기영, 신개지≫
136. 재량권 (裁量權) [재량꿘]
한자: 裁(옷마를 재), 量(헤아릴 량), 權(권세 권)
자유재량으로 처분할 수 있는 권한.
용례:
재량권 행사.
137. 재산권 (財産權) [재산꿘]
한자: 財(재물 재), 産(낳을 산:), 權(권세 권)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법적인 권리. 물권, 채권, 무체 재산권 따위이다.
138. 재집권 (再執權) [재:집꿘]
한자: 再(두 재:), 執(잡을 집), 權(권세 권)
다시 정권을 잡음.
용례:
- 그는 혼란한 정국을 틈타 재집권을 도모하였다.
- 암우한 군주와 민씨 일문의 무능하고 무정견한 정치에 신물을 느끼고 있던 백성들 중에는 대원군의 재집권을 바라고 있는 층도 많이 있었다.≪유현종, 들불≫
139. 저당권 (抵當權) [저:당꿘]
한자: 抵(막을[抗] 저:), 當(마땅 당), 權(권세 권)
채무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 채권자가 저당물에 대하여 일반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
140. 저작권 (著作權) [저:작꿘]
한자: 著(나타날 저:), 作(지을 작), 權(권세 권)
문학, 예술, 학술에 속하는 창작물에 대하여 저작자나 그 권리 승계인이 행사하는 배타적ㆍ독점적 권리. 저작자의 생존 기간 및 사후 70년간 유지된다.
141. 전권 (全權) [전꿘]
한자: 全(온전 전), 權(권세 권)
「1」맡겨진 일을 책임지고 처리할 수 있는 일체의 권한.
「2」완전한 권리.
「3」국제 조약의 체결, 국제회의, 외교 교섭 따위에 국가를 대표하는
권한을 위임받아 파견되는 외교 사절.
용례:
- 「1」전권을 부여받다.
- 「1」전권을 장악하다.
- 「1」전권을 쥐다.
- 「1」생명 보험에 드는 일은 전권을 위임할 터이니 모든 일은 알아서 하게.≪한용운, 흑풍≫
- 「1」폐하,…신에게 이미 전권의 칙지(勅旨)를 내리셨으니 신의 생각에 맡겨 주십시오.≪유주현, 대한 제국≫
142. 전권 (專權) [전꿘]
한자: 專(오로지 전), 權(권세 권)
혼자 마음대로 권력을 휘두름. 또는 그 권력.
용례:
- 전권을 행사하다.
- 전권을 손아귀에 넣다.
143. 전당권 (典當權) [전:당꿘]
한자: 典(법 전:), 當(마땅 당), 權(권세 권)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아니할 경우, 담보물을 처분하여 다른 사람보다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채권자의 권리. 전당 잡힌 재산이 채권자의 점유로 넘어간다는 점에서 저당권과 구별된다.
144. 전매권 (專賣權) [전매꿘]
한자: 專(오로지 전), 賣(팔 매(:)), 權(권세 권)
어떠한 물건을 혼자서만 판매할 수 있는 권리.
용례:
조정에서는 이들에게 쇠고기 전매권을 주었다. 그래서 생긴 푸줏간을 현방이라고 하였다.≪최명희, 혼불≫
145. 절대권 (絕對權) [절때꿘]
한자: 絕(끊을 절), 對(대할 대:), 權(권세 권)
「1」절대적인 권리.
「2」권리의 내용이 특정의 보호 법익을 직접 지배하므로 그 효력이 모든 사람을 의무자로 하여 이에 대항할 수 있는 권리. 물권(物權),
인격권, 무체 재산권 따위가 있다.
용례:
- 「1」절대권을 가지다.
- 「1」절대권을 행사하다.
- 「1」절대권을 휘두르다.
- 「1」권율의 명령은 곧 임금의 명령이나 마찬가지라는 절대권을 권율에게 주는 것이다.≪박종화, 임진왜란≫
146. 절대왕권 (絕對王權) [절때왕꿘]
한자: 絕(끊을 절), 對(대할 대:), 王(임금 왕), 權(권세 권)
군주(君主)의 절대적인 권한.
용례:
- 절대 왕권을 옹호하다.
- 절대 왕권을 제약하다.
- 절대 왕권을 확립하다.
147. 절대주권 (絕對主權) [절때주꿘]
한자: 絕(끊을 절), 對(대할 대:), 主(임금/주인 주), 權(권세 권)
절대적인 하느님의 권력. 자연과 인간에 대한 지배권이 오직 하느님에게만 있다는 것을 뜻한다.
148. 점유권 (占有權) [저뮤꿘]
한자: 占(점령할 점:/점칠 점), 有(있을 유:), 權(권세 권)
물건을 소지한 점유자가 물건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
용례:
점유권을 포기하다.
149. 정권 (政權) [정꿘]
한자: 政(정사(政事) 정), 權(권세 권)
정치상의 권력. 또는 정치를 담당하는 권력.
용례:
- 정권 교체.
- 정권을 잡다.
150. 정보청구권 (情報請求權) [정보청구꿘]
한자: 情(뜻 정), 報(갚을/알릴 보:), 請(청할 청), 求(구할[索] 구), 權(권세 권)
언론 종사자가 공익 사항에 대하여 정보 제공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일반적으로 국가 및 공공 단체의 장이 정보원(情報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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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 훈음 출처: 한국어문회
https://www.hanja.re.kr/ - 자료 출처: 표준국어대사전
https://stdict.korean.go.kr/main/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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