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1. 제공권 (制空權) [제:공꿘]
한자: 制(절제할 제:), 空(빌 공), 權(권세 권)
공군력으로 어느 지역의 공중을 지배하는 능력.
용례:
아군은 우세한 공군력으로 제공권을 장악했다.
152. 제해권 (制海權) [제:해꿘]
한자: 制(절제할 제:), 海(바다 해:), 權(권세 권)
평시나 전시를 막론하고 무력으로 바다를 지배하여 군사, 통상, 항해 따위에 관하여 해상에서 가지는 권력.
용례:
이순신 장군의 승전으로 제해권을 장악하자 임금도 서울로 환도하였다.≪문순태, 피아골≫
153. 조망권 (眺望權) [조망꿘]
한자: 眺(볼 조:), 望(바랄 망:), 權(권세 권)
먼 곳을 바라볼 수 있는 권리.
용례:
- 조망권을 빼앗다.
- 그 건물의 건립으로 조망권이 침해당했다.
154. 종주권 (宗主權) [종주꿘]
한자: 宗(마루 종), 主(임금/주인 주), 權(권세 권)
한 나라가 국내법의 범위 안에서 다른 나라의 내정이나 외교를 지배하는 특수한 권력.
용례:
우리에게 종주권을 행사한 중국의 역대 왕조에 대한 우리의 저항은 대개 영토가 점령당하는 것으로 끝나곤 했다.≪이문열, 영웅시대≫
155. 주권 (主權) [주꿘]
한자: 主(임금/주인 주), 權(권세 권)
「1」가장 주요한 권리.
「2」국가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권력. 대내적으로는 최고의 절대적 힘을 가지고, 대외적으로는 자주적 독립성을 가진다.
용례:
- 「2」주권 강탈.
- 「2」주권 의식.
- 「2」나라의 주권을 되찾다.
156. 주도권 (主導權) [주도꿘]
한자: 主(임금/주인 주), 導(인도할 도:), 權(권세 권)
주동적인 위치에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권리나 권력.
용례:
- 주도권 다툼.
- 주도권 쟁탈전.
- 주도권을 장악하다.
- 주도권을 상실하다.
- 주도권을 갖다.
- 박호남과 안종수는 절골에 있는 해운사의 재산 관리의 주도권을 놓고 내내 다투어 왔던 것이다.≪한승원, 겨울 폐사≫
157. 중권 (重權) [중:권]
한자: 重(무거울 중:), 權(권세 권)
중요한 권력.
용례:
- 중권을 잡다.
- 중권을 장악하다.
158. 중앙집권 (中央集權) [중앙집꿘]
한자: 中(가운데 중), 央(가운데 앙), 集(모을 집), 權(권세 권)
국가의 통치 권력이 지방에 분산되어 있지 아니하고 중앙 정부에 집중되어 있는 통치 형태.
159. 지도권 (指導權) [지도꿘]
한자: 指(가리킬 지), 導(인도할 도:), 權(권세 권)
어떤 목적이나 방향으로 남을 가르쳐 이끌 권리.
용례:
- 지도권 다툼.
- 지도권을 얻다.
- 장안파와의 싸움이 예상 외로 심각한 모양이라, 그러한 와중에서 당의 지도권을 유지하려니까 박헌영 선생의 신경이 굉장히 날카롭게 돼 있는 모양입니다.≪이병주, 지리산≫
160. 지명권 (指名權) [지명꿘]
한자: 指(가리킬 지), 名(이름 명), 權(권세 권)
어떤 공적인 자리에 오를 사람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
용례:
- 지명권을 행사하다.
- 회원들은 회장에게 총무 지명권을 위임했다.
- 덕규 아버지는 지명권이 있다고 듣자 형식의 아버지를 지명했다.≪이병주, 행복어 사전≫
161. 지방분권 (地方分權) [지방분꿘]
한자: 地(따 지), 方(모[棱] 방), 分(나눌 분(:)), 權(권세 권)
통치 권력이 중앙 정부에 집중되지 아니하고 지방 자치 단체에 분산되어 있는 일.
162. 지방정권 (地方政權) [지방정꿘]
한자: 地(따 지), 方(모[棱] 방), 政(정사(政事) 정), 權(권세 권)
지방적 범위에서 행사되는 정치적 지배권. 또는 그 지배권을 실현하는 기관.
163. 지적재산권 (知的財産權) [지쩍재산꿘]
한자: 知(알 지), 的(과녁 적), 財(재물 재), 産(낳을 산:), 權(권세 권)
‘지식 재산권’의 전 용어.
164. 지휘권 (指揮權) [지휘꿘]
한자: 指(가리킬 지), 揮(휘두를 휘), 權(권세 권)
단체의 행동을 통솔할 수 있는 권리.
용례:
- 군사 지휘권.
- 지휘권 발동.
- 장군은 조선 군사의 지휘권은 아장들에게 맡기고 고금도로 돌아가는 것이었다.≪박종화, 임진왜란≫
165. 직권 (職權) [직꿘]
한자: 職(직분 직), 權(권세 권)
직무상의 권한. 공무원이나 법인 따위의 기관이 그 지위나 자격으로 행할 수 있는 사무나 그런 사무의 범위를 이른다.
용례:
- 직권을 행사하다.
- 제주 성내의 적객을 다스리는 것은 본래 제주 군수의 소관이므로, 자기 직권으로 보석해 주겠다는 것이었다.≪현기영, 변방에 우짖는 새≫
166. 진술거부권 (陳述拒否權) [진:술거:부꿘]
한자: 陳(베풀 진:/묵을 진), 述(펼 술), 拒(막을 거:), 否(아닐 부:), 權(권세 권)
피고인, 피의자, 증인, 감정인이 신문이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167. 진출권 (進出權) [진:출꿘]
한자: 進(나아갈 진:), 出(날[生] 출), 權(권세 권)
어떤 방면으로 활동 범위나 세력을 넓혀 나아갈 수 있는 권리. 흔히 운동 경기 따위에서 상위 경기에 출전할 수 있는 권리를 이른다.
용례:
그날 저녁은 마침 국내의 두 유명 권투 선수가 세계 권투 선수권전 진출권을 놓고 자웅을 겨루는 시합 중계가 있을 예정이었다.≪이청준, 예언자≫
168. 집권 (執權) [집꿘]
한자: 執(잡을 집), 權(권세 권)
권세나 정권을 잡음.
용례:
- 집권 여당.
- 집권 세력.
- 장기 집권을 하다.
- 차기 집권을 노리다.
169. 징세권 (徵稅權) [징세꿘]
한자: 徵(부를 징), 稅(세금 세:), 權(권세 권)
정부가 세금을 거두어들이는 권리.
170. 참정권 (參政權) [참정꿘]
한자: 參(참여할 참), 政(정사(政事) 정), 權(권세 권)
국민이 국정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참여하는 권리. 선거권, 피선거권, 공무원이 될 수 있는 권리 따위가 있다.
171. 창작권 (創作權) [창:작꿘]
한자: 創(비롯할 창:), 作(지을 작), 權(권세 권)
저작자가 저작물에 대하여 인격적 이익을 유지하는 권리.
172. 채굴권 (採掘權) [채:굴꿘]
한자: 採(캘 채:), 掘(팔 굴), 權(권세 권)
등록된 광구(鑛區)에서 광물을 채굴할 수 있는 권리.
용례:
- 채굴권을 얻다.
- 채굴권을 확보하다.
173. 채유권 (採油權) [채:유꿘]
한자: 採(캘 채:), 油(기름 유), 權(권세 권)
유전(油田)의 어떤 광구(鑛區)에서 석유를 채굴할 권리.
용례:
- 채유권이 만료되다.
- 채유권을 인가받다.
- 채유권을 양도하다.
174. 청구권 (請求權) [청구꿘]
한자: 請(청할 청), 求(구할[索] 구), 權(권세 권)
특정인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채권이나 손해 배상권 따위를 이른다.
175. 초상권 (肖像權) [초상꿘]
한자: 肖(닮을/같을 초), 像(모양 상), 權(권세 권)
자기의 초상에 대한 독점권. 인격권의 하나로, 자기의 초상이 승낙 없이 전시되거나 게재되었을 경우에는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176. 출전권 (出戰權) [출쩐꿘]
한자: 出(날[生] 출), 戰(싸움 전:), 權(권세 권)
시합이나 경기 따위에 나갈 수 있는 권리.
용례:
출전권을 따내다.
177. 치외법권 (治外法權) [치외법꿘]
한자: 治(다스릴 치), 外(바깥 외:), 法(법 법), 權(권세 권)
다른 나라의 영토 안에 있으면서도 그 나라 국내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국제법에서의 권리.
178. 친권 (親權) [친꿘]
한자: 親(친할 친), 權(권세 권)
부모가 미성년인 자식에 대하여 보호ㆍ감독을 내용으로 하는 신분상ㆍ재산상의 권리와 의무를 통틀어 이르는 말.
용례:
친권을 행사하다.
179. 탄핵권 (彈劾權) [탄:핵꿘]
한자: 彈(탄알 탄:), 劾(꾸짖을 핵), 權(권세 권)
법률에 의하여 신분이 보장되고 징계나 형사 소추가 곤란한 특정 공무원이 직무상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 적발하여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는 국회의 권리.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고, 그 의결은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하며,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는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180. 탄핵소추권 (彈劾訴追權) [탄:핵소추꿘]
한자: 彈(탄알 탄:), 劾(꾸짖을 핵), 訴(호소할 소), 追(쫓을/따를 추), 權(권세 권)
법률에 의하여 신분이 보장되고 징계나 형사 소추가 곤란한 특정 공무원이 직무상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 적발하여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는 국회의 권리.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고, 그 의결은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하며,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는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181. 탄핵심판권 (彈劾審判權) [탄:핵심:판꿘]
한자: 彈(탄알 탄:), 劾(꾸짖을 핵), 審(살필 심(:)), 判(판단할 판), 權(권세 권)
헌법 재판소가 국회의 탄핵 소추를 받아 심판하는 권리.
182. 토지소유권 (土地所有權) [토지소:유꿘]
한자: 土(흙 토), 地(따 지), 所(바 소:), 有(있을 유:), 權(권세 권)
토지를 사용하거나 처분할 수 있는 권리. 민법에서는 법률의 범위 안에서 그 권리가 지면의 위아래에 다 미치도록 규정하였으나, 광업법의 제한으로 땅속 광물에는 토지 소유권의 효력이 미치지 못한다.
183. 통솔권 (統率權) [통:솔꿘]
한자: 統(거느릴 통:), 率(거느릴 솔), 權(권세 권)
무리를 거느려 다스리는 권한.
용례:
- 통솔권을 잃다.
- 통솔권을 공고히 하다.
- 백제에서는 태자 효를 내보내어 통솔권을 가지게 하였건마는….≪홍효민, 신라 통일≫
184. 통수권 (統帥權) [통:수꿘]
한자: 統(거느릴 통:), 帥(장수 수), 權(권세 권)
한 나라 전체의 병력을 지휘하고 통솔하는 권력. 일반적으로 국가 원수가 관장한다.
용례:
- 통수권을 행사하다.
- 군제를 통일시켜 최고 통수권을 확립해야 합니다.≪유주현, 대한 제국≫
185. 통제권 (統制權) [통:제꿘]
한자: 統(거느릴 통:), 制(절제할 제:), 權(권세 권)
통제할 수 있는 권리.
186. 통치권 (統治權) [통:치꿘]
한자: 統(거느릴 통:), 治(다스릴 치), 權(권세 권)
국민과 국토를 다스리는, 국가의 최고 지배권. 주권에 의하여 결정된 국가 의사를 실현하는 무조건적 권력이다.
용례:
일본은 외국에 선전하기를, 한국 황제가 그 통치권을 일본 천황에게 호의로 넘긴 것으로 무혈 병합이라 한다.≪김동인, 반역자≫
187. 통할권 (統轄權) [통:할꿘]
한자: 統(거느릴 통:), 轄(다스릴 할), 權(권세 권)
통할하는 권력이나 권리.
용례:
육해공군에 대한 통할권을 가지다.
188. 통행권 (通行權) [통행꿘]
한자: 通(통할 통), 行(다닐 행(:)), 權(권세 권)
「1」공법에서, 내외국인이 국내를 자유로이 왕래할 수 있는 권리.
「2」민법에서, 자기 소유지 이외의 장소를 왕래할 수 있는 권리.
189. 투표권 (投票權) [투표꿘]
한자: 投(던질 투), 票(표 표), 權(권세 권)
투표할 수 있는 권리.
용례:
- 투표권을 가지다.
- 투표권을 행사하다.
190. 특권 (特權) [특꿘]
한자: 特(특별할 특), 權(권세 권)
특별한 권리.
용례:
- 특권 의식.
- 젊음의 특권.
- 특권을 누리다.
- 특권을 부여하다.
- 회원이 되면 시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진다.
- 과거의 그 특권은 그러나 지금부터 네 발목에 물린 족쇄가 되어 너를 괴롭힐 것이다.≪박경리, 토지≫
191. 특허권 (特許權) [트커꿘]
한자: 特(특별할 특), 許(허락할 허), 權(권세 권)
공업 소유권의 하나. 특허법ㆍ실용신안법ㆍ의장법(意匠法)에 의하여 발명ㆍ실용신안ㆍ의장에 관하여 독점적ㆍ배타적으로 가지는 지배권으로, 특허청에 출원하여 심사를 거쳐 등록함으로써 발생하며, 출원 공고일부터 20년간 유지된다.
용례:
- 특허권 침해.
- 특허권을 따내다.
192. 판권 (版權) [판꿘]
한자: 版(판목 판), 權(권세 권)
「1」‘출판권「2」’을 일상적으로 이르는 말.
「2」책의 맨 끝 장에 인쇄 및 발행 날짜, 저작자ㆍ발행자의 주소와 성명 따위를 인쇄하고
인지를 붙인 종이.
193. 판매권 (販賣權) [판매꿘]
한자: 販(팔[賣] 판), 賣(팔 매(:)), 權(권세 권)
상품 따위를 팔 수 있는 권리.
용례:
독점 판매권을 얻다.
194. 패권 (霸權) [패:꿘]
한자: 霸(으뜸 패:), 權(권세 권)
「1」어떤 분야에서 우두머리나 으뜸의 자리를 차지하여 누리는 공인된 권리와 힘.
「2」국제 정치에서, 어떤 국가가 경제력이나 무력으로 다른 나라를 압박하여
자기의 세력을 넓히려는 권력.
용례:
- 「1」패권을 차지하다.
- 「1」패권을 다투다.
- 「1」우리 학교는 전국 대회 패권을 노렸으나 실패하고 말았다.
195. 평등권 (平等權) [평등꿘]
한자: 平(평평할 평), 等(무리 등:), 權(권세 권)
「1」국제법에서, 각 국가가 차별 없이 평등한 권리와 의무를 가질 권리. 국제회의에서의 평등한 참가권, 동수 및 동가치의 투표권 따위를
포함한다.
「2」헌법에서, 각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 생활의 모든 면에서 차별을 받지 않는 기본권.
196. 폭권 (暴權) [폭꿘]
한자: 暴(사나울 폭), 權(권세 권)
폭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나 권한.
용례:
금권과 폭권.
197. 피선거권 (被選擧權) [피:선거꿘]
한자: 被(입을 피:), 選(가릴 선:), 擧(들 거:), 權(권세 권)
선거에 입후보하여 당선인이 될 수 있는 권리.
198. 행복추구권 (幸福追求權) [행:복추구꿘]
한자: 幸(다행 행:), 福(복 복), 追(쫓을/따를 추), 求(구할[索] 구), 權(권세 권)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 헌법에 보장되어 있다.
199. 행정권 (行政權) [행정꿘]
한자: 行(다닐 행(:)), 政(정사(政事) 정), 權(권세 권)
삼권(三權)의 하나. 국가가 통치권을 바탕으로 일반 행정을 펴는 권능(權能)이다.
200. 흡연권 (吸煙權) [흐변꿘]
한자: 吸(마실 흡), 煙(연기 연), 權(권세 권)
별다른 제재 없이 담배를 피울 수 있는 권리.
용례:
흡연에 대한 제재가 늘어나자 흡연자들이 흡연권을 보장해 달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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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 훈음 출처: 한국어문회
https://www.hanja.re.kr/ - 자료 출처: 표준국어대사전
https://stdict.korean.go.kr/main/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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