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간접증거 (間接證據) [간:접쯩거]
한자: 間(사이 간(:)), 接(이을 접), 證(증거 증), 據(근거 거:)
주요 사실의 증명에 간접적으로 이용하는 증거. 범행 현장에 남아 있는 지문이나 알리바이를 위한 증인 따위를 이른다.
용례:
- 간접 증거를 들다.
- 간접 증거를 확보하다.
2. 고거 (考據) [고거]
한자: 考(생각할 고(:)), 據(근거 거:)
자세히 살피고 검토하여 증거로 삼음.
3. 근거 (根據) [근거]
한자: 根(뿌리 근), 據(근거 거:)
「1」근본이 되는 거점.
「2」어떤 일이나 판단, 주장 따위가 나오게 된 바탕이나 까닭.
「3」존재의 기초가 되거나 어떤 사상이 진리라고 할 수 있는 조건. 좁은 의미로는 결론에 대한 전제나
결과에 대한 원인을 이른다.
용례:
- 「1」활동의 근거로 삼다.
- 「1」험준한 산악에 근거를 두고 본격적인 방어 준비에 착수했다.
- 「1」미국 정부는 최악의 경우 한국 주변을 근거로 해서라도 북한의 침략을 분쇄하겠다는 대한 정책을 세웠다고 발표했다.≪이병주, 지리산≫
- 「2」판단의 근거.
- 「2」근거 없는 낭설.
- 「2」근거를 대다.
- 「2」무슨 근거로 그렇게 주장하는 겁니까?
- 「2」그 자리에서 ‘경녹이 것’으로 조금 논을 떼어 주신 것이 내가 뒤에 공부를 하게 된 유일한 근거였다. ≪이숭녕, 대학가의 파수병≫
4. 논거 (論據) [논거]
한자: 論(논할 론), 據(근거 거:)
어떤 이론이나 논리, 논설 따위의 근거.
용례:
명백한 논거를 제시하다.
5. 무거 (無據) [무거]
한자: 無(없을 무), 據(근거 거:)
‘무거하다’
(근거가 없다.)의 어근.
6. 무근거 (無根據) [무근거]
한자: 無(없을 무), 根(뿌리 근), 據(근거 거:)
근거가 없음.
7. 무증거 (無證據) [무증거]
한자: 無(없을 무), 證(증거 증), 據(근거 거:)
아무런 증거가 없음.
8. 물적증거 (物的證據) [물쩍쯩거]
한자: 物(물건 물), 的(과녁 적), 證(증거 증), 據(근거 거:)
증거 방법의 하나. 범행에 사용된 흉기, 훔친 물건 따위를 증거로 하는 일을 이른다.
9. 보강증거 (補強證據) [보:강증거]
한자: 補(기울 보:), 強(강할 강(:)), 證(증거 증), 據(근거 거:)
자백의 진실성을 뒷받침하기 위한 증거. 형사 소송법에서는 피고인의 자백만으로는 유죄 판결을 할 수 없고 반드시 자백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 된다.
10. 본거 (本據) [본거]
한자: 本(근본 본), 據(근거 거:)
「1」근본이 되는 거점.
「2」근본이 되는 증거.
용례:
- 「1」덕갈산을 본거로 보급 투쟁도 하고 경찰대와의 소전투도 있었다.≪이병주, 지리산≫
- 「1」서산 대사는 묘향산의 제자 천오백 명을 휘동해서 순안 법흥사에 본거를 두고 적과 대치하여 팔도와 연락하니….≪박종화, 임진왜란≫
- 「2」그 사건의 본거를 찾기 위해 우리는 1개월의 시간을 허비해야 했다.
11. 불법점거 (不法占據) [불뻡쩜거]
한자: 不(아닐 불), 法(법 법), 占(점령할 점:/점칠 점), 據(근거 거:)
남의 부동산에 아무런 권한 없이 침입하여 점거함.
12. 불완전증거 (不完全證據) [불완전증거]
한자: 不(아닐 불), 完(완전할 완), 全(온전 전), 證(증거 증), 據(근거 거:)
어느 정도의 심증은 있으나 범죄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을 정도의 심증을 형성할 수 없는 증거.
13. 빙거 (憑據) [빙거]
한자: 憑(비길[依] 빙), 據(근거 거:)
사실을 증명할 근거를 댐. 또는 그 근거.
용례:
- 빙거를 삼다.
-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성하의 마음에 가득 찬 자비의 빙거를 보여 주시며 할 수 있는 대로 빨리 구속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한무숙, 만남≫
14. 사실근거 (事實根據) [사:실근거]
한자: 事(일 사:), 實(열매 실), 根(뿌리 근), 據(근거 거:)
존재의 근거가 되는 원인이나 이유.
15. 상황증거 (狀況證據) [상황증거]
한자: 狀(형상 상), 況(상황 황:), 證(증거 증), 據(근거 거:)
주요 사실의 증명에 간접적으로 이용하는 증거. 범행 현장에 남아 있는 지문이나 알리바이를 위한 증인 따위를 이른다.
용례:
검찰은 상황 증거로 보아 그가 범인일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16. 실거 (失據) [실거]
한자: 失(잃을 실), 據(근거 거:)
거점을 잃음.
17. 실재근거 (實在根據) [실째근거]
한자: 實(열매 실), 在(있을 재:), 根(뿌리 근), 據(근거 거:)
존재의 근거가 되는 원인이나 이유.
18. 위계증거 (僞計證據) [위계증거]
한자: 僞(거짓 위), 計(셀 계:), 證(증거 증), 據(근거 거:)
수사 당국이 피의자를 속여서 얻은 증거.
19. 의거 (依據) [의거]
한자: 依(의지할 의), 據(근거 거:)
「1」어떤 사실이나 원리 따위에 근거함.
「2」어떤 힘을 빌려 의지함.
「3」산수(山水)에 의지하여 웅거함.
용례:
「1」의거 자료.
20. 이거 (理據) [이:거]
한자: 理(다스릴 리:), 據(근거 거:)
어떤 이론이나 논리, 논설 따위의 근거.
21. 인거 (引據) [인거]
한자: 引(끌 인), 據(근거 거:)
인용하여 근거로 삼음. 또는 그 근거.
22. 인식근거 (認識根據) [인식끈거]
한자: 認(알[知] 인), 識(알 식), 根(뿌리 근), 據(근거 거:)
어떤 사실을 인식하게 하는 이유나 자료. 예를 들면 열은 병(病)의 인식 근거가 된다.
23. 인적증거 (人的證據) [인쩍증거]
한자: 人(사람 인), 的(과녁 적), 證(증거 증), 據(근거 거:)
증거 방법의 하나. 증인, 감정인, 당사자 본인의 진술 내용을 증거로 하는 일을 이른다.
24. 전거 (典據) [전:거]
한자: 典(법 전:), 據(근거 거:)
「1」말이나 문장의 근거가 되는 문헌상의 출처.
「2」규칙이나 법칙으로 삼는 근거.
용례:
- 「1」백제국의 패망에 관한 기록은 무어니 무어니 해도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의 그것이 거의 유일한 전거가 될 수밖에 없는 형편인데….≪이청준, 춤추는 사제≫
- 「2」전거를 세우다.
25. 전문증거 (傳聞證據) [전문증거]
한자: 傳(전할 전), 聞(들을 문(:)), 證(증거 증), 據(근거 거:)
증인 자신이 직접 보고 들은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전하여 들은 것을 법원에 진술하는 증거. 신빙성이 희박하여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재판의 증거가 되지 않는다.
26. 점거 (占據) [점거]
한자: 占(점령할 점:/점칠 점), 據(근거 거:)
「1」어떤 장소를 차지하여 자리를 잡음.
「2」교전국의 군대가 적국의 영토에 들어가 그 지역을 군사적 지배하에 둠.
용례:
- 「1」점거 농성.
- 「1」시위대의 철도 및 도로 점거로 그 일대 교통이 마비되었다.
- 「2」전주성 점거 중 왜군의 출병으로 조정이 누란의 위기를 맞이하여 백보를 양보한 동학군이….≪유현종, 들불≫
27. 정황증거 (情況證據) [정황증거]
한자: 情(뜻 정), 況(상황 황:), 證(증거 증), 據(근거 거:)
주요 사실의 증명에 간접적으로 이용하는 증거. 범행 현장에 남아 있는 지문이나 알리바이를 위한 증인 따위를 이른다.
28. 존재근거 (存在根據) [존재근거]
한자: 存(있을 존), 在(있을 재:), 根(뿌리 근), 據(근거 거:)
존재의 근거가 되는 원인이나 이유.
29. 준거 (準據) [준:거]
한자: 準(준할 준:), 據(근거 거:)
사물의 정도나 성격 따위를 알기 위한 근거나 기준.
용례:
- 판단의 준거가 명확하지 않다.
- 이 협의안은 협상에서 앞으로 준거로 작용할 것이다.
- 심사 위원은 뚜렷한 심사의 준거를 제시해야 한다.
30. 준거 (遵據) [준:거]
한자: 遵(좇을 준:), 據(근거 거:)
전례나 명령 따위에 의거하여 따름.
31. 증거 (證據) [증거]
한자: 證(증거 증), 據(근거 거:)
「1」어떤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
「2」법원이 재판의 기초가 될 사실을 인정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재료. 인적 증거, 물적 증거, 상황 증거가 있다.
용례:
- 「1」확실한 증거를 찾아내다.
- 「1」혈맹단과 결연된 아무런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처지에 덮어놓고 여러 날을 가두어 둘 수도 없었다.≪김동리, 사반의 십자가≫
- 「1」평생을 험한 막일에 시달리며 살아왔다는 증거로 운암댁의 손은 온통 옹이와 굳은살투성이였다.≪윤흥길, 완장≫
- 「2」증거 불충분.
32. 직장점거 (職場占據) [직짱점거]
한자: 職(직분 직), 場(마당 장), 占(점령할 점:/점칠 점), 據(근거 거:)
노동 쟁의 전술의 하나로, 노동자들이 일시적으로 공장이나 사무실을 차지하는 일.
33. 직접증거 (直接證據) [직쩝증거]
한자: 直(곧을 직), 接(이을 접), 證(증거 증), 據(근거 거:)
소송에 적용할 법조문의 구성 요건이 되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증명하는 증거.
34. 징거 (徵據) [징거]
한자: 徵(부를 징), 據(근거 거:)
어떤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
35. 참고준거 (參考準據) [참고준:거]
한자: 參(참여할 참), 考(생각할 고(:)), 準(준할 준:), 據(근거 거:)
지각, 판단, 느낌 따위의 기준이 되는 체계. 어떤 사람이 키가 크거나 작다고 하는 판단은 늘 대하는 사람들의 평균 키의 값이 기준계로 작용한 것이다.
36. 확거 (確據) [확꺼]
한자: 確(굳을 확), 據(근거 거:)
근거를 확실히 증명함. 또는 그 근거.
출처 정보
- 훈음 출처: 한국어문회
https://www.hanja.re.kr/ - 자료 출처: 표준국어대사전
https://stdict.korean.go.kr/main/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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