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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한문교육용 기초한자 - 끝말] 留 머무를 류

1. 가압류 (假押留) [가:암뉴]

한자: 假(거짓 가:), 押(누를 압), 留(머무를 류)

민사 소송법에서, 법원이 채권자를 위하여 나중에 강제 집행을 할 목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임시로 확보하는 일. 채무자가 강제 집행을 하기 전에 재산을 숨기거나 팔아 버릴 우려가 있을 경우에 한다.

용례:

  • 가압류를 신청하다.
  • 채권자들을 설득해 가압류를 해제받았다.

2. 거류 (去留) [거:류]

한자: 去(갈 거:), 留(머무를 류)

「1」떠나감과 머물러 있음.
「2」죽음과 삶.
「3」일이 되고 안됨.

3. 거류 (居留) [거류]

한자: 居(살 거), 留(머무를 류)

「1」어떤 곳에 임시로 머물러 삶.
「2」남의 나라 영토에 머물러 삶.

용례:

「2」해외 거류 동포.

4. 검사구류 (檢事拘留) [검:사구류]

한자: 檢(검사할 검:), 事(일 사:), 拘(잡을 구), 留(머무를 류)

정식 공소를 제기하기 전의 수사 단계에서 수사의 필요에 따라 혐의자를 가두어 두는 일. 검사가 법원에 혐의자의 구류를 청구하고, 혐의자가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법원이 구인장(拘引狀)을 발부함으로써 이루어지며, 구류 기간은 10일간이다.

용례:

사건의 취조가 끝나고 검사국으로 송치가 된 뒤, 검사 구류 기간 열흘이 지나서 드디어 예심으로 회부가 되어….≪김남천, 경영≫

5. 계류 (稽留) [계:류]

한자: 稽(머무를 계:), 留(머무를 류)

객지에 가서 머물러 있음.

6. 계류 (繫留) [계:류]

한자: 繫(맬 계:), 留(머무를 류)

「1」일정한 곳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밧줄 같은 것으로 붙잡아 매어 놓음.
「2」어떤 사건이 해결되지 않고 걸려 있음.
「3」한 화음으로부터 다른 화음으로 옮길 때, 그 가운데 어느 한 성음 또는 몇 개의 성음이 다른 화음으로 늦게 들어가서 안어울림음을 이루는 일.
「4」일정한 곳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배를 말뚝에 매는 일.

용례:

  • 「2」그 사건은 법원에 계류 중이다.
  • 「4」선박 혼잡 등에 의한 장기간의 계류가 아닌 한, 비용은 그다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7. 구류 (久留) [구:류]

한자: 久(오랠 구:), 留(머무를 류)

오랫동안 머무름.

8. 구류 (句留) [구류]

한자: 句(글귀 구), 留(머무를 류)

피고인 또는 피의자를 구치소나 교도소 따위에 가두어 신체의 자유를 구속하는 강제 처분. 형이 확정되지 않은 사람에 대하여 집행하며, 형이 확정되면 구금 일수를 계산하여 형을 집행한 것과 동일하게 취급한다.

9. 구류 (拘留) [구류]

한자: 拘(잡을 구), 留(머무를 류)

죄인을 1일 이상 30일 미만의 기간 동안 교도소나 경찰서 유치장에 가두어 자유를 속박하는 일. 또는 그런 형벌. 자유형의 하나이다.

용례:

  • 모두 약식 재판에 넘어가서 벌금을 물거나 적당히 구류만 살다 풀려난 거야.≪윤흥길, 비늘≫
  • 정거장에서 석탄을 훔치다가 현장에서 붙잡혀 29일 동안 구류를 당하고 나온 다음 날 아침이었다.≪김성한, 방황≫

10. 기류 (寄留) [기류]

한자: 寄(부칠 기), 留(머무를 류)

「1」다른 지방이나 남의 집에 일시적으로 머물러 삶.
「2」예전에, 본적지 이외의 일정한 곳에 주소나 거소를 두던 일.

용례:

「1」그녀는 친정에 기류를 부탁했다.

11. 내류 (來留) [내류]

한자: 來(올 래(:)), 留(머무를 류)

와서 머무름.

12. 만류 (挽留) [말류]

한자: 挽(당길 만:), 留(머무를 류)

붙들고 못 하게 말림.

용례:

  • 만류를 뿌리치다.
  • 얼굴이 시뻘게진 그 어머니가 선생님의 만류에도 아랑곳 않고 아이를 후려 패고 있었다.≪이문열, 변경≫
  • 나는 그의 간곡한 만류도 듣지 않고 그대로 돌아오고 말았다.≪김동리, 까치 소리≫

13. 만류 (萬留) [말:류]

한자: 萬(일만 만:), 留(머무를 류)

세상에 있는 모든 것.

14. 미류 (彌留) [미류]

한자: 彌(미륵/오랠 미), 留(머무를 류)

병이 오래 낫지 않음.

15. 보류 (保留) [보:류]

한자: 保(지킬 보(:)), 留(머무를 류)

어떤 일을 당장 처리하지 아니하고 나중으로 미루어 둠.

용례:

  • 보류 결정을 내리다.
  • 우리들의 남하 계획은 일단 보류야.≪이문열, 영웅시대≫

16. 봉류 (捧留) [봉:뉴]

한자: 捧(받들 봉), 留(머무를 류)

거두어들인 물건을 보관하여 둠.

용례:

임금의 긍휼히 여기고 우민하는 바가 지극한 정성에서 나와, 진구의 대책은 대동미의 봉류를 허락하는 데 이르고….≪번역 영조실록≫

17. 불법체류 (不法滯留) [불뻡체류]

한자: 不(아닐 불), 法(법 법), 滯(막힐 체), 留(머무를 류)

정식 절차를 밟지 않거나, 기한을 어기면서 다른 나라에 머무는 일.

용례:

불법 체류 노동자.

18. 사구류 (私拘留) [사구류]

한자: 私(사사(私事) 사), 拘(잡을 구), 留(머무를 류)

권세가 있는 사람이 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남을 사사로이 구금함.

용례:

죄 없는 백성들이 양반들에게 사구류를 당했다.

19. 소류 (笑留) [소:류]

한자: 笑(웃음 소:), 留(머무를 류)

편지글에서, 보잘것없는 물건이지만 웃으며 받아 달라는 뜻으로 겸손하게 이르는 말.

20. 수류 (收留) [수류]

한자: 收(거둘 수), 留(머무를 류)

부당한 이유로 수입과 지출을 지연시키는 일.

21. 숙류 (宿留) [숭뉴]

한자: 宿(잘 숙), 留(머무를 류)

「1」객지에 가서 머물러 있음.
「2」마음에 새겨 두고 잊지 아니함.

22. 압류 (押留) [암뉴]

한자: 押(누를 압), 留(머무를 류)

「1」민사 소송법에서, 집행 기관에 의하여 채무자의 특정 재산에 대한 처분이 제한되는 강제 집행. 이에 의하여 채무자는 압류 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상실하며 처분권은 국가에 이전된다.
「2」형사 소송법에서, 물건의 점유를 취득하는 강제 처분인 압수의 하나. 점유 취득 과정 자체에 강제력이 가해진다.
「3」행정법에서,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법원이 행하는 강제 처분. 국세 체납 처분의 제1단계이다.

23. 억류 (抑留) [엉뉴]

한자: 抑(누를 억), 留(머무를 류)

억지로 머무르게 함.

용례:

  • 억류 상태에서 풀려나다.
  • 그는 인질로 장기간 억류 생활을 하다가 무사히 본국으로 귀환하였다.

24. 엄류 (淹留) [엄:뉴]

한자: 淹(담글 엄), 留(머무를 류)

오래 머무름.

25. 원류 (願留) [월:류]

한자: 願(원할 원:), 留(머무를 류)

예전에, 전임(轉任)되어 가는 관리의 유임(留任)을 그 지방 사람들이 상부에 청원하던 일.

용례:

이봉학이가 정의에서 떠날 준비를 차릴 때 정의 백성들이 관가에 원류 들어오는 것은 고사하고 제주 목사에게 등장들까지 올라갔다.≪홍명희, 임꺽정≫

26. 위류 (慰留) [위류]

한자: 慰(위로할 위), 留(머무를 류)

어떤 자리에서 물러나려는 사람을 잘 타일러서 그대로 머물러 있게 함.

27. 유류 (遺留) [유류]

한자: 遺(남길 유), 留(머무를 류)

「1」끼치어 둠.
「2」후세에 물려줌.

28. 잔류 (殘留) [잘류]

한자: 殘(남을 잔), 留(머무를 류)

뒤에 처져 남아 있음.

용례:

  • 잔류 병력.
  • 잔류 부대.
  • 모든 의원이 탈당을 하는 상황에 그는 잔류를 선언했다.
  • 미처 월남을 하지 못하였던 사람들과 후퇴하지 못한 국군의 잔류 부대원들은 산으로 들어가 게릴라를 조직하였다.≪박태순, 어느 사학도의 젊은 시절≫

29. 잠류 (暫留) [잠뉴]

한자: 暫(잠깐 잠(:)), 留(머무를 류)

잠시 머묾.

30. 재류 (在留) [재:류]

한자: 在(있을 재:), 留(머무를 류)

객지에 가서 머물러 있음.

용례:

  • 재류 외국인.
  • 외국인의 불법적 재류를 막기 위해 특별법을 제정했다.

31. 저류 (貯留) [저:류]

한자: 貯(쌓을 저:), 留(머무를 류)

「1」절약하여 모아 둠.
「2」트랩 상태에서, 원유나 천연가스가 지하에 모여 쌓이는 일.

32. 정류 (停留) [정뉴]

한자: 停(머무를 정), 留(머무를 류)

자동차 따위가 일정한 장소에서 가다가 멈추어 머무름.

33. 존류 (存留) [졸류]

한자: 存(있을 존), 留(머무를 류)

남아서 머묾. 또는 남아서 머물게 함.

34. 주류 (駐留) [주:류]

한자: 駐(머무를 주:), 留(머무를 류)

군대가 임무 수행을 위하여 일정한 곳에 집단적으로 얼마 동안 머무르는 일.

35. 지류 (遲留) [지류]

한자: 遲(더딜/늦을 지), 留(머무를 류)

오랫동안 머무름.

36. 집류 (執留) [짐뉴]

한자: 執(잡을 집), 留(머무를 류)

공금을 사사로이 쓴 사람의 재산을 압류함.

37. 체류 (滯留) [체류]

한자: 滯(막힐 체), 留(머무를 류)

객지에 가서 머물러 있음.

용례:

  • 체류 일정.
  • 장기 체류.
  • 해외 체류 기간.
  • 삼촌은 뉴욕에 체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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