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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용 한문교육용 기초한자 - 끝말] 稅 세금 세: - 1

1. 가산세 (加算稅) [가산쎄]

한자: 加(더할 가), 算(셈 산:), 稅(세금 세:)

규정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때 본래 부과된 금액에 일정 비율로 금액을 부과하는 세금. 납세 의무자가 세법상의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세금의 납부를 연체하였을 때 이에 대하여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행정적 조치이다.

용례:

  • 가산세를 물다.
  • 연체자에게 가산세를 부과하다.

2. 간접세 (間接稅) [간:접쎄]

한자: 間(사이 간(:)), 接(이을 접), 稅(세금 세:)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납세자와 세금을 최종적으로 부담하는 조세 부담자가 다른 조세. 부가 가치세·주세·관세 따위의 소비세와, 인지세·등록세·통행세 따위의 유통세가 있다.

용례:

  • 간접세 부과.
  • 간접세를 인하하다.

3. 간접소비세 (間接消費稅) [간:접소비쎄]

한자: 間(사이 간(:)), 接(이을 접), 消(사라질 소), 費(쓸 비:), 稅(세금 세:)

소비의 맨 마지막 단계 이전에 제조업자, 판매업자 따위에게 과세함으로써 그 세 부담이 소비자에 전가되는 세금. 주세, 물품세, 관세 따위가 있다.

4. 감세 (減稅) [감:세]

한자: 減(덜 감:), 稅(세금 세:)

세금의 액수를 줄이거나 세율을 낮추는 일.

용례:

후보들은 저소득자에 대한 감세를 약속했다.

5. 갑근세 (甲勤稅) [갑끈쎄]

한자: 甲(갑옷 갑), 勤(부지런할 근(:)), 稅(세금 세:)

‘갑종 근로 소득세’를 줄여 이르는 말.

6. 개별소비세 (個別消費稅) [개:별소비쎄]

한자: 個(낱 개(:)), 別(다를/나눌 별), 消(사라질 소), 費(쓸 비:), 稅(세금 세:)

사치성이 높은 물품의 소비를 억제하고 세금의 부담을 공정하게 하기 위하여 매기는 세금.

7. 개인소득세 (個人所得稅) [개:인소:득쎄]

한자: 個(낱 개(:)), 人(사람 인), 所(바 소:), 得(얻을 득), 稅(세금 세:)

개인이 번 소득에 대하여 물리는 세금.

8. 거래세 (去來稅) [거:래쎄]

한자: 去(갈 거:), 來(올 래(:)), 稅(세금 세:)

상품이나 유가 증권을 사고팔고 하는 데 매기는 세금. 부가 가치세, 인지세 따위가 있다.

9. 공세 (公稅) [공세]

한자: 公(공평할 공), 稅(세금 세:)

국가 또는 지방 공공 단체가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기 위하여 국민이나 주민으로부터 강제로 거두어들이는 금전. 국세와 지방세가 있다.

용례:

공세를 내다.

10. 공세 (貢稅) [공:세]

한자: 貢(바칠 공:), 稅(세금 세:)

공물을 하나의 조세로 이르는 말.

용례:

  • 공세를 바치다.
  • 그 나라의 막강한 위세에 다른 나라들은 싸우지도 못하고 화의를 청하여 공세를 바치기가 일쑤였다.
  • 공세를 받을 때, 공세미 한 말에 종이 다섯 장, 열 말에는 스무 장이 한 권인 종이책 두 권씩을 덧붙여 내게 하였다.≪최명희, 혼불≫

11. 공항세 (空港稅) [공항쎄]

한자: 空(빌 공), 港(항구 항:), 稅(세금 세:)

출국자가 공항을 이용한 대가로 내는 돈.

용례:

  • 공항세를 인상하다.
  • 출국자에게 공항세를 물리다.

12. 과세 (課稅) [과세]

한자: 課(공부할/과정 과(:)), 稅(세금 세:)

세금을 정하여 그것을 내도록 의무를 지움.

용례:

  • 과세 기준.
  • 과세 비율.
  • 이승만 시대엔 논의 벼만을 과세 대상으로 하고 보리나 밀은 과세에서 제외되었던 것인데….≪이병주, 지리산≫

13. 관세 (關稅) [관세]

한자: 關(관계할 관), 稅(세금 세:)

국세의 하나. 관세 영역을 통해 수출·수입되거나 통과되는 화물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으로, 수출세, 수입세, 통과세의 세 종류가 있으나 현재 우리나라에는 수입세만 있다.

용례:

  • 관세 부과.
  • 관세 인하.
  • 관세를 높이다.
  • 관세를 물리다.

14. 교육세 (敎育稅) [교:육쎄]

한자: 敎(가르칠 교:), 育(기를 육), 稅(세금 세:)

의무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부과하는 조세.

15. 국세 (國稅) [국쎄]

한자: 國(나라 국), 稅(세금 세:)

국가가 부과하여 거두어들이는 세금. 내국세와 관세가 있다. 내국세에는 소득세, 상속세, 법인세, 교육세 따위가 있고 관세에는 수출세, 수입세 따위가 있다.

용례:

  • 국세를 납부하다.
  • 국세를 물다.

16. 근로소득세 (勤勞所得稅) [글:로소:득쎄]

한자: 勤(부지런할 근(:)), 勞(일할 로), 所(바 소:), 得(얻을 득), 稅(세금 세:)

근로자가 근로의 대가로 받은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

용례:

근로 소득세를 부과하다.

17. 납세 (納稅) [납쎄]

한자: 納(들일 납), 稅(세금 세:)

세금을 냄.

용례:

  • 납세 기일.
  • 납세 부담.
  • 납세를 독촉하다.
  • 국민에게는 납세의 의무가 있다.
  • 그즈음 삼남 지방엔…진결 납세에 못 견디어 농토를 버리고 도망한 사람이 많았다.≪문순태, 타오르는 강≫

18. 누진세 (累進稅) [누:진쎄]

한자: 累(여러/자주 루:), 進(나아갈 진:), 稅(세금 세:)

과세 대상의 수량이나 값이 증가함에 따라 점점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세금.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따위이다.

19. 단일세 (單一稅) [다닐쎄]

한자: 單(홑 단), 一(한 일), 稅(세금 세:)

「1」한 가지 종목의 세금.
「2」한 가지 조세만을 인정하는 것.

20. 등록세 (登錄稅) [등녹쎄]

한자: 登(오를 등), 錄(기록할 록), 稅(세금 세:)

재산권의 취득, 이전, 변경, 소멸 따위나 법률에서 정한 일정한 자격에 대하여 관계 관청에 등록하거나 등기할 때 매기는 세금.

용례:

  • 등록세를 감면하다.
  • 부동산을 사고팔 경우 더 많은 등록세를 내야 한다.

21. 면세 (免稅) [면:세]

한자: 免(면할 면:), 稅(세금 세:)

세금을 면제함.

용례:

  • 면세 품목.
  • 군부대에 조달되는 품목 중에는 면세 대상이 되는 것이 많다.
  • 일부 생필품은 면세를 받기도 한다.

22. 무관세 (無關稅) [무관세]

한자: 無(없을 무), 關(관계할 관), 稅(세금 세:)

화물이 국경을 통과할 때 부과하는 세금이 없음.

용례:

  • 무관세 교역.
  • 무관세로 수입하다.

23. 물세 (물稅) [물쎄]

한자: 稅(세금 세:)

논밭의 경작에 필요한 물을 사용하고 내는 요금을 세금처럼 여겨 이르는 말.

용례:

  • 물세도 많이 나왔는데 저렇게 물을 펑펑 쓰다니.
  • 우리가 언제 봇물로 농사를 지었는데 물세를 내란 말여!≪문순태, 타오르는 강≫

24. 미납세 (未納稅) [미:납쎄]

한자: 未(아닐 미(:)), 納(들일 납), 稅(세금 세:)

아직 내지 않았거나 내지 못한 세금.

용례:

올해부터 미납세에 대한 연체료가 대폭 인상되었다.

25. 법인세 (法人稅) [버빈쎄]

한자: 法(법 법), 人(사람 인), 稅(세금 세:)

국세의 하나. 법인의 소득 따위에 부과하는 세금을 이른다.

용례:

  • 법인세를 인상하다.
  • 국내 기업의 영업 이익이 급감하면서 법인세가 크게 줄었다.
  • 정부가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법인세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

26. 보복관세 (報復關稅) [보:복꽌세]

한자: 報(갚을/알릴 보:), 復(회복할 복), 關(관계할 관), 稅(세금 세:)

어떤 나라가 자기 나라의 수출품에 대하여 부당하게 높은 관세를 부과한 것에 복수하려고 그 나라의 수입품에 높게 부과하는 관세.

27. 보수세 (洑水稅) [보수쎄]

한자: 洑(보 보), 水(물 수), 稅(세금 세:)

봇물을 이용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돈이나 곡식.

용례:

사포곶 사람들은 춘추로 보수세를 물어 가며 봇물을 사용하고 있지만….≪이문구, 해벽≫

28. 부가가치세 (附加價値稅) [부:가가치쎄]

한자: 附(붙을 부(:)), 加(더할 가), 價(값 가), 値(값 치), 稅(세금 세:)

국세의 하나. 거래 단계별로 상품이나 용역에 새로 부가하는 가치에 대하여 매기는 세금이다. 곧, 이익에 대해서만 부과하는 일반 소비세로 우리나라에서는 1977년부터 실시하였다.

29. 부가세 (附加稅) [부:가쎄]

한자: 附(붙을 부(:)), 加(더할 가), 稅(세금 세:)

구세법(舊稅法)에서, 국세 또는 지방세를 본세(本稅)로 하여 지방 자치 단체가 다시 첨가하여 부과하던 세금.

30. 부당이득세 (不當利得稅) [부당이:득쎄]

한자: 不(아닐 부), 當(마땅 당), 利(이할 리(이):), 得(얻을 득), 稅(세금 세:)

국세의 하나. 거래 행위에서 부당하게 많은 이득을 얻은 사람에게 매기는데, 정부가 지정하는 최고액을 기준으로 단계·지역 따위에 따라 국세청장이 따로 정하는 기준 가격을 초과하여 거래한 사람에게 부과된다.

31. 부동산세 (不動産稅) [부동산쎄]

한자: 不(아닐 부), 動(움직일 동:), 産(낳을 산:), 稅(세금 세:)

재산세의 하나. 토지, 가옥, 선박, 광구 따위의 부동산을 대상으로 부과한다.

32. 부세 (負稅) [부:세]

한자: 負(질[荷] 부:), 稅(세금 세:)

「1」아직 납부하지 아니한 세금.
「2」조세(租稅)를 부담함.

용례:

「2」백성의 부세를 가볍게 하고 성과 연못을 잘 가꾸어 바깥 근심을 덜게 하였다.≪박종화, 아랑의 정조≫

33. 부세 (賦稅) [부:세]

한자: 賦(부세 부:), 稅(세금 세:)

세금을 매겨서 부과하는 일.

용례:

  • 부세 정책.
  • 부세 제도.

34. 분리과세 (分離課稅) [불리과세]

한자: 分(나눌 분(:)), 離(떠날 리:), 課(공부할/과정 과(:)), 稅(세금 세:)

소득 중 특정 소득을 분리하여 별도로 과세하는 일. 특정 세율을 적용하여 조세 부담이 가벼워지는 경우가 많다.

35. 불로소득세 (不勞所得稅) [불로소:득쎄]

한자: 不(아닐 불), 勞(일할 로), 所(바 소:), 得(얻을 득), 稅(세금 세:)

직접 일을 하지 아니하고 얻은 수익에 대하여 매기는 조세. 상속세, 증여세 따위이다.

36. 비과세 (非課稅) [비:과세]

한자: 非(아닐 비(:)), 課(공부할/과정 과(:)), 稅(세금 세:)

세금을 매기지 않음.

용례:

  • 비과세 대상.
  • 비과세 물품.
  • 비과세 증명.
  • 비과세 금융 상품.

37. 산림세 (山林稅) [살림쎄]

한자: 山(메 산), 林(수풀 림), 稅(세금 세:)

산림을 소유한 사람이 내는 세금.

용례:

  • 산림세를 내다.
  • 산림세가 오르다.

38. 상속세 (相續稅) [상속쎄]

한자: 相(서로 상), 續(이을 속), 稅(세금 세:)

국세의 하나. 상속, 유증 및 사인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부가한다.

용례:

  • 상속세가 부과되다.
  • 상속세를 내다.
  • 그 토지 소유권에 대한 인지대와 취득세를 따져 놓고 이 비용만도 적지 않은 데다 오래지 않아서 상속세까지 물게 되면 그야말로 공연한 비용이 아니냐고….≪최명익, 무성격자≫

39. 선세 (先稅) [선세]

한자: 先(먼저 선), 稅(세금 세:)

미리 내는 세금.

용례:

우리 논으로 말하면 죄다 도조를 선세로 정했으니까 상관이 없다.≪채만식, 태평천하≫

40. 소득세 (所得稅) [소:득쎄]

한자: 所(바 소:), 得(얻을 득), 稅(세금 세:)

개인이 한 해 동안 벌어들인 돈에 대하여 액수별 기준에 따라 매기는 세금.

용례:

  • 소득세를 납부하다.
  • 소득이 조금 늘긴 했으나 소득세도 같이 늘어 실제 소득은 별반 차이가 없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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