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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용 한문교육용 기초한자 - 끝말] 審 살필 심: - 2

31. 시심 (始審) [시:심]

한자: 始(비로소 시:), 審(살필 심(:))

소송에서 제일 차로 받는 심리.

32. 심사심 (審査審) [심사심]

한자: 審(살필 심(:)), 査(조사할 사), 審(살필 심(:))

원심(原審)에 나타난 자료에 따라 원심 판결이 옳은지 그른지를 심사하는 심급(審級). 민사 및 형사 소송의 상고심이 이에 해당되나 형사 소송의 항소심도 해당되는 경우가 있다.

33. 예심 (豫審) [예:심]

한자: 豫(미리 예:), 審(살필 심(:))

「1」본심사에 앞서서 미리 예비적으로 하는 심사.
「2」구형사 소송법에서, 공소 제기 후에 피고 사건을 공판에 회부할 것인가의 여부를 결정하고 아울러 공판에서 조사하기 어렵다고 생각되는 증거를 수집하고 확보하는 공판 전의 절차.

용례:

  • 「1」예심을 통과하다.
  • 「1」그의 작품은 예심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었다.
  • 「2」그는 교통 신호 위반으로 예심에 넘겨졌다.
  • 「2」예심이 종결되어 살인 미수로 재판에 회부되었다.

34. 오심 (誤審) [오:심]

한자: 誤(그르칠 오:), 審(살필 심(:))

잘못 심리하거나 심판함. 또는 그런 심리나 심판.

용례:

주심의 오심에 선수들이 항의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35. 원심 (原審) [원심]

한자: 原(언덕 원), 審(살필 심(:))

현재의 재판보다 한 단계 앞서 받은 재판. 또는 그런 법원. 항소(抗訴)에서는 초심의 재판, 상고(上告)에서는 항소의 재판을 이른다.

용례:

  • 원심 판결.
  • 원심을 파기하다.
  •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 유죄라는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36. 이심 (二審) [이:심]

한자: 二(두 이:), 審(살필 심(:))

제일심의 판결에 대한 불복 신청이 있을 때에 하는, 제이 차의 심리. 또는 그런 법원.

용례:

징역 10년이 이심에서 3년으로 감형되었다.

37. 이심 (移審) [이심]

한자: 移(옮길 이), 審(살필 심(:))

소송 사건 전체를 원심 법원에서 상급 법원으로 옮겨 심리함. 또는 그런 심리.

38. 일심 (一審) [일씸]

한자: 一(한 일), 審(살필 심(:))

소송에서 제일 차로 받는 심리.

용례:

검사는 일심에서 1년을 구형했다.

39. 재심 (再審) [재:심]

한자: 再(두 재:), 審(살필 심(:))

「1」한 번 심사하였던 것을 다시 심사함.
「2」확정 판결로 사건이 종결되었으나 중대한 잘못이 발견되어 소송 당사자가 다시 청구하여 재판을 함. 또는 그 재판. 형사 소송법에서는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서만 허용된다.

용례:

  • 「1」재심 위원회.
  • 「1」그 안건을 재심에 부쳤다.
  • 「1」그의 작품은 재심에서도 좋은 평가를 얻었다.
  • 「2」재심 청구.
  • 「2」재심 판결.

40. 전심 (前審) [전심]

한자: 前(앞 전), 審(살필 심(:))

「1」이전에 있던 심리(審理).
「2」법원의 심리에 앞서 행정 기관 따위에서 하는 심리.

41. 정심 (精審) [정심]

한자: 精(정할 정), 審(살필 심(:))

정밀하고 자세히 조사함. 또는 그런 심사(審査).

42. 정심 (靜審) [정심]

한자: 靜(고요할 정), 審(살필 심(:))

조용히 살핌.

43. 제삼심 (第三審) [제:삼심]

한자: 第(차례 제:), 三(석 삼), 審(살필 심(:))

제이심에 대한 상급 법원의 심리 재판. 또는 그 법원. 일반적으로 상고심 및 재항고심이 이에 해당한다.

44. 제이심 (第二審) [제:이심]

한자: 第(차례 제:), 二(두 이:), 審(살필 심(:))

제일심의 판결에 대한 불복 신청이 있을 때에 하는, 제이 차의 심리. 또는 그런 법원.

45. 제일심 (第一審) [제:일씸]

한자: 第(차례 제:), 一(한 일), 審(살필 심(:))

소송에서 제일 차로 받는 심리.

46. 종심 (終審) [종심]

한자: 終(마칠 종), 審(살필 심(:))

「1」논문 심사 때에, 논문 통과 여부를 결정하는 맨 마지막의 심사.
「2」심급 제도에서, 맨 마지막에 해당하는 심급.

47. 주심 (主審) [주심]

한자: 主(임금/주인 주), 審(살필 심(:))

「1」심사원(審査員)의 우두머리.
「2」운동 경기에서, 주장이 되어 심판하는 사람. 또는 그 일.

48. 준재심 (準再審) [준:재심]

한자: 準(준할 준:), 再(두 재:), 審(살필 심(:))

민사 소송에서, 재심 규정의 사유에 준하여 제기할 수 있는 재판의 절차. 화해 조서, 파기, 인낙 조서, 결정, 명령의 경우에 대한 재심에 해당한다.

49. 즉심 (卽審) [즉씸]

한자: 卽(곧 즉), 審(살필 심(:))

‘즉결 심판’(경범죄 따위에 대하여 지방 법원 판사가 경찰서장의 청구에 의하여 공판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간단한 절차로 행하는 재판.)을 줄여 이르는 말.

용례:

  • 즉심에 회부하다.
  • 우선 먹긴 단 곶감이었지만 그깟 딱지 때문에 영 장사를 못 나다니면 손해가 배가한다. 뚝섬 가 즉심 받고 돈 물고 또 뛰면 된다.≪이정환, 샛강≫
  • 불법 유인물을 제작하여 살포한 혐의는 경찰에서 곧 사실로 인정되었고 즉심에서 다시 5일간의 구류 처분을 받았다.≪이상문, 황색인≫

50. 참심 (參審) [참심]

한자: 參(참여할 참), 審(살필 심(:))

국민 가운데에서 선출된 사람이 법관과 동등한 자격으로 재판에 참여하는 일. 우리나라에는 이 제도가 없다.

51. 초심 (初審) [초심]

한자: 初(처음 초), 審(살필 심(:))

「1」애벌로 심의함. 또는 그런 심의.
「2」소송에서 제일 차로 받는 심리.

52. 최종심 (最終審) [최:종심]

한자: 最(가장 최:), 終(마칠 종), 審(살필 심(:))

대법원에서 하는 마지막 심리(審理).

53. 친심 (親審) [친심]

한자: 親(친할 친), 審(살필 심(:))

친히 심사하거나 사실 관계를 확인함.

54. 하급심 (下級審) [하:급씸]

한자: 下(아래 하:), 級(등급 급), 審(살필 심(:))

하급 법원에서 하는 소송의 심리(審理).

55. 항고심 (抗告審) [항:고심]

한자: 抗(겨룰 항:), 告(고할 고:), 審(살필 심(:))

항고에 대하여 상급 법원이 행하는 심리. 항고가 있는 경우에 개시한다.

56. 항소심 (抗訴審) [항:소심]

한자: 抗(겨룰 항:), 訴(호소할 소), 審(살필 심(:))

항소 사건에 대한 항소 법원의 심리.

57. 회심 (會審) [회:심]

한자: 會(모일 회:), 審(살필 심(:))

예전에, 법관이 모여 사건을 심리하던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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