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가임 (家賃) [가임]
한자: 家(집 가), 賃(품삯 임:)
남의 집을 빌려 사는 대가로 내는 돈.
2. 고임 (雇賃) [고임]
한자: 雇(품팔 고), 賃(품삯 임:)
품을 판 대가로 받거나, 품을 산 대가로 주는 돈이나 물건.
3. 공임 (工賃) [공임]
한자: 工(장인 공), 賃(품삯 임:)
직공들이 품을 판 대가.
용례:
저쪽에 주기로 한 치료비, 공임도 내가 절반을 부담해 줌세.≪한승원, 해일≫
4. 구간제운임 (區間制運賃) [구간제우:님]
한자: 區(구분할/지경 구), 間(사이 간(:)), 制(절제할 제:), 運(옮길 운:), 賃(품삯 임:)
철도나 버스의 노선을 몇 개의 구간으로 나누어 그 구간 단위로 셈하는 운임.
5. 기본노임 (基本勞賃) [기본노임]
한자: 基(터 기), 本(근본 본), 勞(일할 로(노)), 賃(품삯 임:)
정하여진 노임 기준액에 준하여 주는 노임.
6. 노임 (勞賃) [노임]
한자: 勞(일할 로(노)), 賃(품삯 임:)
‘노동 임금’(노동에 대한 보수.)을 줄여 이르는 말.
용례:
- 급격한 노임 인상.
- 노동자들은 밀린 노임을 받아 챙겨 들고 뿔뿔이 흩어졌다.
7. 대임 (貸賃) [대:임]
한자: 貸(빌릴/뀔 대:), 賃(품삯 임:)
물건을 빌려주고 받는 돈.
8. 무임 (無賃) [무임]
한자: 無(없을 무), 賃(품삯 임:)
「1」임금이 없음.
「2」값을 치르지 않음.
용례:
- 「2」무임 차표.
- 「2」무임 여행자.
9. 무차별운임 (無差別運賃) [무차별우:님]
한자: 無(없을 무), 差(다를 차), 別(다를/나눌 별), 運(옮길 운:), 賃(품삯 임:)
화주, 화물, 운송 구간 따위의 운송 부담력에 관계없이 주로 톤과 킬로미터를 단위로 하는 운임 제도.
10. 선임 (船賃) [서님]
한자: 船(배 선), 賃(품삯 임:)
배에 타거나 짐을 싣는 데 내는 돈.
11. 암운임 (暗運賃) [아:무님]
한자: 暗(어두울 암:), 運(옮길 운:), 賃(품삯 임:)
운임 결정 기준의 하나로 화주(貨主)에 따라 운임을 차등 책정하는 일. 불공정한 운임 체계이지만 국가의 경제 정책에 따라 정당화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수출 화물에 대하여서는 운임을 싸게 하고 수입 화물에 대하여서는 운임을 비싸게 책정하는 것 따위이다.
12. 연환불운임 (延還拂運賃) [연환부루:님]
한자: 延(늘일 연), 還(돌아올 환), 拂(떨칠 불), 運(옮길 운:), 賃(품삯 임:)
일정 기간 동안 특정 수송 기관을 정기적으로 이용할 때에 수송료의 일부를 화주에게 돌려주는 방식.
13. 용임 (傭賃) [용임]
한자: 傭(품팔 용), 賃(품삯 임:)
품을 판 대가로 받거나, 품을 산 대가로 주는 돈이나 물건.
14. 운송임 (運送賃) [운:송임]
한자: 運(옮길 운:), 送(보낼 송:), 賃(품삯 임:)
운반이나 운수 따위의 보수로 받거나 주는 돈.
15. 운임 (運賃) [우:님]
한자: 運(옮길 운:), 賃(품삯 임:)
운반이나 운수 따위의 보수로 받거나 주는 돈.
용례:
- 운반 운임.
- 운임을 내다.
- 운임을 인상하다.
- 운수업자들은 운임을 통일하기로 결정하였다.
- 비행기는 빠르고 편리하지만 운임이 비싸다.
16. 유임 (有賃) [유:임]
한자: 有(있을 유:), 賃(품삯 임:)
값을 치름.
용례:
유임 승차.
17. 일용임 (日傭賃) [이룡임]
한자: 日(날 일), 傭(품팔 용), 賃(품삯 임:)
날품팔이의 삯돈.
18. 입출고임 (入出庫賃) [입출고임]
한자: 入(들 입), 出(날[生] 출), 庫(곳집 고), 賃(품삯 임:)
창고업자가 창고에 물품을 넣거나 꺼낸 수고의 대가로 받는 돈.
19. 적합운임 (積合運賃) [저캅우:님]
한자: 積(쌓을 적), 合(합할 합), 運(옮길 운:), 賃(품삯 임:)
화물의 운송 때에 용선 계약(傭船契約)에 의하지 아니하고 개개의 운송 계약을 합하여 셈하는 운임.
20. 전차임 (轉借賃) [전:차임]
한자: 轉(구를 전:), 借(빌/빌릴 차:), 賃(품삯 임:)
전차인이 전대인이나 소유주에게 지불하는 돈.
21. 정임 (定賃) [정:임]
한자: 定(정할 정:), 賃(품삯 임:)
일정하게 정한 임금(賃金).
22. 차임 (車賃) [차임]
한자: 車(수레 차), 賃(품삯 임:)
차를 타는 데에 드는 비용.
23. 차임 (借賃) [차:임]
한자: 借(빌/빌릴 차:), 賃(품삯 임:)
물건을 빌려 쓰고 치르는 값.
24. 철도운임 (鐵道運賃) [철또우:님]
한자: 鐵(쇠 철), 道(길 도:), 運(옮길 운:), 賃(품삯 임:)
철도 편으로 손님이나 짐을 운송하는 데 대한 요금. 여객 운임과 화물 운임이 있다.
25. 체임 (滯賃) [체임]
한자: 滯(막힐 체), 賃(품삯 임:)
마땅히 지급하여야 할 품삯 따위를 지급하지 못하고 뒤로 미룸. 또는 그 품삯.
용례:
- 체임 액수.
- 근로자 수만 명에 대한 체임이 수십억이다.
26. 표정운임 (表定運賃) [표정우:님]
한자: 表(겉 표), 定(정할 정:), 運(옮길 운:), 賃(품삯 임:)
일정한 내용이나 형태를 가진 운송에 대하여 미리 일정한 양식의 일람 표지를 만들어 운임을 제시하는 형태의 운임. 승객이나 화물의 운송에 있어서 기종점, 이용 수단, 운송 대상 따위가 유사한 경우에 동일한 운임을 적용하기 위해서이다.
27. 화물운임 (貨物運賃) [화:물우:님]
한자: 貨(재물 화:), 物(물건 물), 運(옮길 운:), 賃(품삯 임:)
화물을 실어 나르는 데 드는 삯.
용례:
- 화물 운임이 비싸다.
- 장거리 운송에는 선박의 화물 운임이 항공의 화물 운임보다 싼 편이다.
출처 정보
- 훈음 출처: 한국어문회
https://www.hanja.re.kr - 자료 출처: 표준국어대사전
https://stdict.korea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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