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소유예 (起訴猶豫) [기소유예]
한자: 起(일어날 기), 訴(호소할 소), 猶(오히려 유), 豫(미리 예:)
검사가 형사 사건에 대하여 범죄의 혐의를 인정하나 범인의 성격·연령·환경, 범죄의 경중·정상, 범행 후의 정황 따위를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일.
용례:
- 기소 유예 처분.
- 그는 정상이 참작되어 기소 유예로 풀려났다.
- 내가 기미년에 붙들려 갔다가, 기소 유예 된 사실이 드러나고….≪현진건, 적도≫
2. 방예 (防豫) [방예]
한자: 防(막을 방), 豫(미리 예:)
질병이나 재해 따위가 일어나기 전에 미리 대처하여 막는 일.
3. 불예 (不豫) [부례]
한자: 不(아닐 불), 豫(미리 예:)
「1」임금이나 왕비가 편치 않거나 죽음.
「2」기쁘지 않음.
용례:
- 「1」불예 전갈을 받고 입궐한 신하들.
- 「1」“어마마마의 불예요.” 공자 왕기는 흠칫 놀란다.≪박종화, 다정불심≫
4. 선고유예 (宣告猶豫) [선고유예]
한자: 宣(베풀 선), 告(고할 고:), 猶(오히려 유), 豫(미리 예:)
죄가 가벼운 범죄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일정 기간 동안 미루는 일. 유예 기간 동안 특정한 사고 없이 지내면 소송이 중지된다.
5. 열예 (悅豫) [여례]
한자: 悅(기쁠 열), 豫(미리 예:)
유한한 욕구를 넘어서서 얻는 큰 기쁨.
6. 유예 (猶豫) [유예]
한자: 猶(오히려 유), 豫(미리 예:)
「1」망설여 일을 결행하지 아니함.
「2」일을 결행하는 데 날짜나 시간을 미룸. 또는 그런 기간.
「3」소송 행위를 하거나 소송 행위의 효력을 발생시키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을 둠. 또는 그런
기간.
용례:
- 「1」오직 네가 안주하고 있는 것은 회피나 유예에 불과하지 않은가.≪이문열, 그해 겨울≫
- 「2」이자의 유예.
- 「2」원리금 상환 유예 조치.
- 「2」핵 실험 유예에 동의하다.
- 「2」서너 시간의 유예를 얻었다.
- 「3」유예가 끝나다.
- 「3」유예 처분을 받다.
- 「3」유예를 받고 풀려나다.
7. 일예 (逸豫) [이례]
한자: 逸(편안할 일), 豫(미리 예:)
멋대로 편안히 즐기며 놂.
8. 지급유예 (支給猶豫) [지급뉴예]
한자: 支(지탱할 지), 給(줄 급), 猶(오히려 유), 豫(미리 예:)
전쟁, 지진, 경제 공황, 화폐 개혁 따위와 같이 한 나라 전체나 어느 특정 지역에 긴급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 국가 권력의 발동에 의하여 일정 기간 금전 채무의 이행을 연장시키는 일.
9. 지불유예 (支拂猶豫) [지불류예]
한자: 支(지탱할 지), 拂(떨칠 불), 猶(오히려 유), 豫(미리 예:)
‘지급 유예’(支給猶豫)의 전 용어.
10. 집행유예 (執行猶豫) [집행뉴예]
한자: 執(잡을 집), 行(다닐 행(:)), 猶(오히려 유), 豫(미리 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이 선고된 범죄자에게 정상을 참작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일. 그 기간을 사고 없이 넘기면 형의 선고 효력이 없어진다.
용례:
판사는 피고에게 징역 3년에 집행 유예 4년을 선고했다.
11. 취학유예 (就學猶豫) [취:항뉴예]
한자: 就(나아갈 취:), 學(배울 학), 猶(오히려 유), 豫(미리 예:)
초·중등 교육법에 따라 신체 장애 따위의 이유로 학교에 들어가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아동에게 취학 의무를 유예하는 일. 기간은 보통 1년 이내이다.
12. 판결유예 (判決猶豫) [판결뉴예]
한자: 判(판단할 판), 決(결단할 결), 猶(오히려 유), 豫(미리 예:)
법원이 어떤 범죄자에 대하여 뉘우치는 마음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 일정 기간 미루어 두고 판결을 내리지 아니하는 일. 현재 우리나라에는 없는 제도이다.
출처 정보
- 훈음 출처: 한국어문회
https://www.hanja.re.kr - 자료 출처: 표준국어대사전
https://stdict.korea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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