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한문교육용 기초한자 - 단음(短音)] 公 공평할 공 - 5

157. 공직 (公職) [공직]

한자: 公(공평할 공), 職(직분 직)

국가 기관이나 공공 단체의 일을 맡아보는 직책이나 직무.

용례:

공직에 나서다.
국장은 이번 일의 책임을 통감하여 그가 관여하던 일체의 공직을 사퇴했다.

158. 공직관 (公職觀) [공직꽌]

한자: 公(공평할 공), 職(직분 직), 觀(볼 관)

공직에 있는 사람으로서 가지는 관점이나 견해.

용례:

공무원의 공직관 확립.

159. 공직자 (公職者) [공직짜]

한자: 公(공평할 공), 職(직분 직), 者(놈 자)

공무원, 국회 의원 따위의 공직에 종사하는 사람.

용례:

고위층 공직자들은 모두 재산을 공개하였다.

160. 공창 (公娼) [공창]

한자: 公(공평할 공), 娼(창녀 창(:))

관청의 허가를 받고 매음 행위를 하는 여자.

용례:

나는 사창을 묵허한다면, 차라리 공창을 사회학적 견지로 유익하다고 인정하오.

161. 공채 (公採) [공채]

한자: 公(공평할 공), 採(캘 채:)

공개적인 방법으로 채용함.

용례:

신입 사원 공채.

162. 공채 (公債) [공채]

한자: 公(공평할 공), 債(빚 채:)

「1」공금(公金)을 소비하거나 공과금 미납으로 인하여 진 빚.
「2」국가나 지방 자치 단체가 수지의 균형을 꾀하기 위하여 임시로 지는 빚. 국가의 것을 국채, 지방 자치 단체의 것을 지방채라고 한다.
「3」국가나 지방 자치 단체가 공채의 채권자에게 주는 증권.

용례:

「2」내년부터는 우리 정부에서도 공채를 갚을 예산을 편성하기로 하였다.

163. 공천 (公賤) [공천]

한자: 公(공평할 공), 賤(천할 천:)

죄를 지어 종이 되거나 속공(屬公)되어 관아에 속하게 된 종.

용례:

역모를 꾀한 자의 집안 가솔들도 공천ㆍ사천 노비로 곳곳에 박히었다.

164. 공천 (公薦) [공천]

한자: 公(공평할 공), 薦(천거할 천:)

「1」여러 사람이 합의하여 추천함.
「2」공정하고 정당하게 추천함.
「3」공인된 정당에서 선거에 출마할 당원을 공식적으로 추천하는 일.

용례:

「3」그는 마침내 한민당의 공천을 받아 보성ㆍ벌교 지구 국회 의원으로 출마하기에 이르렀다.

165. 공청 (公廳) [공청]

한자: 公(공평할 공), 廳(관청 청)

관가(官家)의 건물.

용례:

아까 야경 숙직이 모이는 공청에서 와서 아홉 시까지 대어 오라는 통지가 있었다는 것을 생각하고….

166. 공청회 (公聽會) [공청회]

한자: 公(공평할 공), 聽(들을 청), 會(모일 회:)

국회나 행정 기관에서 일의 관련자에게 의견을 들어 보는 공개적인 모임. 국민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거나 사회 일반에 영향력이 큰 안건을 심의하기 전에, 국회나 행정 기관이 학자ㆍ경험자 또는 이해관계자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는 공개회의이다.

용례:

공청회 개최.
공청회를 열다.
정부는 통일 정책에 대한 공청회를 통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167. 공체 (公體) [공체]

한자: 公(공평할 공), 體(몸 체)

벼슬아치 사이의 예의.

168. 공칭 (公稱) [공칭]

한자: 公(공평할 공), 稱(일컬을 칭)

「1」공적으로 이름. 또는 그런 이름.
「2」사회 일반에 드러내어 일컬음.

169. 공탈 (公頉) [공탈]

한자: 公(공평할 공)

공적인 일을 하다가 생긴 궂은일이나 사고.

170. 공토 (公土) [공토]

한자: 公(공평할 공), 土(흙 토)

국가나 공공 단체가 소유하는 땅.

용례:

분기충천한 신대정은, 양 별감이 수년 전 관으로부터 정정당당하게 매입하여 갈아먹던 논을 공토라고 본전도 안 주고 빼앗고 말았다.

171. 공판 (公判) [공판]

한자: 公(공평할 공), 判(판단할 판)

기소된 형사 사건을 법원이 심리하는 일. 또는 그런 절차. 검사, 피고인, 변호인 들이 입회하여 증거를 제출하면 법원이 유죄ㆍ무죄를 판단하는 형사 소송의 중심 절차이다. 공개 심리주의, 구두주의, 변론주의의 원칙에 의하여 진행된다.

용례:

살인범으로 기소된 철의 공판은 오래 걸리지 않았다.

172. 공판정 (公判廷) [공판정]

한자: 公(공평할 공), 判(판단할 판), 廷(조정 정)

공판을 행하는 법정.

용례:

그러나 사오 일 후 속개된 공판정에서의 피고의 태도는 또 사람들을 실망케 하였다.

173. 공평 (公平) [공평]

한자: 公(공평할 공), 平(평평할 평)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않고 고름.

용례:

과세의 공평.
다음번 간사는 다시 부여 쪽에서 자체 후보를 내지 않음으로써 서로가 공평을 기해 나간 것이었다.

174. 공포 (公布) [공포]

한자: 公(공평할 공), 布(베/펼 포(:) | 보시 보:)

「1」일반 대중에게 널리 알림.
「2」이미 확정된 법률, 조약, 명령 따위를 일반 국민에게 널리 알리는 일. 관보(官報) 따위의 정부의 정기 간행물에 게재하여 알린다.

175. 공표 (公表) [공표]

한자: 公(공평할 공), 表(겉 표)

여러 사람에게 널리 드러내어 알림.

용례:

학회는 결정적 증거가 나오기 전까지 새 학설의 공표를 미루기로 결정하였다.

176. 공해 (公害) [공해]

한자: 公(공평할 공), 害(해할 해:)

산업이나 교통의 발달에 따라 사람이나 생물이 입게 되는 여러 가지 피해. 자동차의 매연, 공장의 폐수, 여러 종류의 쓰레기 따위로 인하여 공기와 물이 더럽혀지고 자연환경이 파괴되는 문제 따위를 이른다.

용례:

공해 추방 운동.
각종 공해로 환경 오염이 심각하다.
여러 가지 공해로 차츰 멸종돼 가는 판이니 이대로 가다가는 머지않아 귀뚜라미도 노래 속에나 남게 될 거라.

177. 공해 (公海) [공해]

한자: 公(공평할 공), 海(바다 해:)

어느 나라의 주권에도 속하지 않으며, 모든 나라가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바다.

178. 공행 (公行) [공행]

한자: 公(공평할 공), 行(다닐 행(:) | 항렬 항)

「1」공무를 수행함. 또는 공무로 하는 여행.
「2」일반 공중이 널리 행함.
「3」거리낌 없이 공공연하게 행함.

용례:

「1」섬 백성은 공행 외에 사사로운 육지 출입을 일절 금하고 있어 장사꾼이라곤 육지인들뿐이었다.

179. 공회 (公會) [공회]

한자: 公(공평할 공), 會(모일 회:)

「1」공적인 문제를 의논하기 위하여 열리는 모임.
「2」일반 대중의 모임.
「3」로마 제국 시대에, 예루살렘과 각 지방에 있던 유대인의 의회. 주로 국민의 종교 생활을 감독하며 민사(民事) 문제도 맡아보았다.
「4」국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특별히 열리는 국제회의. 1878년의 베를린 공회 따위가 있다.

용례:

「1」공회를 소집하다.
「3」그날 밤 바리새교인이요, 공회 회원인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를 찾아가….

180. 공회당 (公會堂) [공회당]

한자: 公(공평할 공), 會(모일 회:), 堂(집 당)

일반 대중이 모임 따위를 할 때 사용하기 위하여 지은 집.

용례:

집회가 공회당에서 열렸다.
그런 문제는 자네들끼리 지서나 공회당에서 상의들 할 일이지 여기는 그런 자리가 아니지 않는가.

181. 공휴 (公休) [공휴]

한자: 公(공평할 공), 休(쉴 휴)

「1」국가나 사회에서 정하여 다 함께 쉬는 날. 일요일, 삼일절, 설날, 추석, 어린이날 따위가 이에 해당한다.
「2」기관이나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끼리 약속에 따라 정기적으로 일제히 쉬는 날.

182. 공휴일 (公休日) [공휴일]

한자: 公(공평할 공), 休(쉴 휴), 日(날 일)

「1」국가나 사회에서 정하여 다 함께 쉬는 날. 일요일, 삼일절, 설날, 추석, 어린이날 따위가 이에 해당한다.
「2」기관이나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끼리 약속에 따라 정기적으로 일제히 쉬는 날.

용례:

「1」10월은 다른 달보다 공휴일이 많다.
「2」그 백화점은 월요일이 공휴일이다.



훈음 출처 : 한국어문회
https://www.hanja.re.kr/

자료 출처 : 표준국어대사전
https://stdict.korean.go.kr/main/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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