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한문교육용 기초한자 - 장음(長音)] 濫 넘칠 남:(람:)

1. 남발 (濫發) [남:발]

한자: 濫(넘칠 람:), 發(필 발)

「1」법령이나 지폐, 증서 따위를 마구 공포하거나 발행함.
「2」어떤 말이나 행동 따위를 자꾸 함부로 함.

용례:

  • 「1」법령의 남발.
  • 「1」지폐의 남발.
  • 「1」신용 카드의 남발.
  • 「1」게다가 통화의 남발로 가치가 떨어지면서 이자가 다달이 오름세였다.
  • 「2」감탄사의 남발.

2. 남벌 (濫伐) [남:벌]

한자: 濫(넘칠 람:), 伐(칠[討] 벌)

나무를 함부로 베어 냄.

3. 남상 (濫觴) [남:상]

한자: 濫(넘칠 람:), 觴(잔 상)

양쯔강(揚子江) 같은 큰 하천의 근원도 잔을 띄울 만큼 가늘게 흐르는 시냇물이라는 뜻으로, 사물의 처음이나 기원을 이르는 말.

용례:

소피스트는 이를테면 오늘날의 교수ㆍ교사ㆍ선생의 남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들은 철학자라기보다도 교육자였다.

4. 남솔 (濫率) [남:솔]

한자: 濫(넘칠 람:), 率(비율 률 | 거느릴 솔)

예전에, 고을의 원(員)이 부임할 때 제한된 수 이상으로 가족을 거느리던 일.

용례:

내행으로 따라가는 사람 수효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남솔에 걸리시면 어찌합니까?

5. 남용 (濫用) [나:묭]

한자: 濫(넘칠 람:), 用(쓸 용:)

「1」일정한 기준이나 한도를 넘어서 함부로 씀.
「2」권리나 권한 따위를 본래의 목적이나 범위를 벗어나 함부로 행사함.

용례:

  • 「1」약물 남용.
  • 「1」외국어 남용.
  • 「1」경제 성장에 따른 자원의 남용.
  • 「1」모든 것에 있어서 그다지 필요하지도 않으며 넉넉히 생략할 수도 있고 절약할 수도 있는 경우의 종이의 남용에 대해서 물론 남의 일이라고는 하되 적지 않은 의분까지 느낄 때가 있는 것도….
  • 「2」공권력 남용.
  • 「2」법률의 남용.
  • 「2」권력의 남용과 부정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6. 남작 (濫作) [남:작]

한자: 濫(넘칠 람:), 作(지을 작)

글이나 시 따위를 함부로 많이 지어 냄.

7. 남징 (濫徵) [남:징]

한자: 濫(넘칠 람:), 徵(부를 징)

돈이나 곡식 따위를 마구 징수함.

용례:

수령이 무리하게 나오면 옛날에는 고을 사람들한테 향회를 열도록 하여 수령의 남징을 막기도 했지요.

8. 남취 (濫吹) [남:취]

한자: 濫(넘칠 람:), 吹(불 취:)

무능한 사람이 재능이 있는 체하는 것이나 또는 실력이 없는 사람이 어떤 지위에 붙어 있는 일을 이르는 말.

9. 남행 (濫行) [남:행]

한자: 濫(넘칠 람:), 行(다닐 행(:) | 항렬 항)

난잡하게 행동함. 또는 그런 행동.

용례:

남행을 저지르다.

10. 남형 (濫刑) [남:형]

한자: 濫(넘칠 람:), 刑(형벌 형)

법에 의거하지 않고 함부로 형벌을 가함. 또는 그 형벌.

용례:

평민들이 억울하게 남형을 받는 폐단이 없지 않을 듯하니, 묘당에서 엄중하게 신칙하는 것이 옳겠다.

11. 남획 (濫獲) [남:획]

한자: 濫(넘칠 람:), 獲(얻을 획)

짐승이나 물고기 따위를 마구 잡음.

용례:

일본 어선의 남획을 두고는 소련, 미국, 캐나다 같은 나라에서도 벌써부터 여러 차례 말썽거리가 되어 오던 터이다.


출처 정보

댓글 쓰기

다음 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