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한문교육용 기초한자 - 단음(短音)] 領 거느릴 영(령)

1. 영거 (領去) [영거]

한자: 領(거느릴 령), 去(갈 거:)

함께 데리고 가거나 가지고 감.

2. 영견 (領絹) [영견]

한자: 領(거느릴 령), 絹(비단 견)

얼굴이나 몸을 닦기 위하여 만든 천 조각. 주로 면으로 만든다.

3. 영공 (領空) [영공]

한자: 領(거느릴 령), 空(빌 공)

영토와 영해 위의 하늘로서, 그 나라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 그 범위는 고도에 따라 특별한 제한은 없으나, 우주 공간은 특정 국가에 속하지 않는 자유로운 공간이다.

4. 영공권 (領空權) [영공꿘]

한자: 領(거느릴 령), 空(빌 공), 權(권세 권)

영공을 지배하는 국가의 배타적인 주권. 다른 나라의 비행기는 영공에 들어올 수 없으나, 국제 민간 항공 조약 체결국의 민간 비행기에는 무해 항공권이 인정되고 있다.

5. 영공설 (領空說) [영공설]

한자: 領(거느릴 령), 空(빌 공), 說(말씀 설)

모든 나라는 영토와 영해의 상공을 영공으로 하고, 그에 대하여 배타적으로 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주장.

6. 영관 (領官) [영관]

한자: 領(거느릴 령), 官(벼슬 관)

소령, 중령, 대령을 통틀어 이르는 말. 위관(尉官)보다 높고 장성(將星)보다 낮은 계급이다.

7. 영국 (領國) [영국]

한자: 領(거느릴 령), 國(나라 국)

점령하여 차지한 나라.

8. 영군 (領軍) [영군]

한자: 領(거느릴 령), 軍(군사 군)

군사를 통할하여 거느림.

9. 영급 (領給) [영급]

한자: 領(거느릴 령), 給(줄 급)

받아서 줌.

10. 영내 (領內) [영내]

한자: 領(거느릴 령), 內(안 내:)

국가의 통치권이 미치는 구역의 안.

용례:

한국의 영내.

11. 영도 (領導) [영도]

한자: 領(거느릴 령), 導(인도할 도:)

앞장서서 이끌고 지도함.

용례:

  • 영도 능력을 갖춘 지도자.
  • 영도를 받들다.
  • 지도자의 영도에 절대복종하다.

12. 영도권 (領導權) [영도꿘]

한자: 領(거느릴 령), 導(인도할 도:), 權(권세 권)

앞장서서 이끌고 지도하는 권한.

용례:

  • 일부 지역의 영도권을 주다.
  • 영도권을 잡다.
  • 장군에게 영도권을 부여하다.
  • 우리나라의 영도권은 대통령이 가지고 있다.

13. 영도력 (領導力) [영도력]

한자: 領(거느릴 령), 導(인도할 도:), 力(힘 력)

앞장서서 이끌고 지도하는 능력.

용례:

  • 지도자의 영도력.
  • 뛰어난 영도력을 발휘하다.
  • 영도력이 부족하다.
  • 개화된 근대식 정치로 귀국 조선의 국력을 반석 위에다 올려놓으려면 위대한 영도력을 가지신 태공께서 직접 전면으로 나서셔야 합니다.

14. 영도자 (領導者) [영도자]

한자: 領(거느릴 령), 導(인도할 도:), 者(놈 자)

앞장서서 이끌고 지도하는 사람.

용례:

  • 영도자로 받들다.
  • 영도자로 세우다.
  • 꼭 같은 정부라 할지라도 영도자의 정신 상태 하나에 따라 국가 형편이 그렇게도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15. 영도적 (領導的) [영도적]

한자: 領(거느릴 령), 導(인도할 도:), 的(과녁 적)

[Ⅰ]앞장서서 이끌고 지도하는 것.
[Ⅱ]앞장서서 이끌고 지도하는.

용례:

  • [Ⅰ]영도적인 자세.
  • [Ⅱ]영도적 역할.
  • [Ⅱ]영도적 지위.
  • [Ⅱ]영도적 역량이 충분하다.

16. 영득 (領得) [영득]

한자: 領(거느릴 령), 得(얻을 득)

「1」취득하여 제 것으로 만듦.
「2」사물의 이치를 깨달음.

17. 영득죄 (領得罪) [영득쬐]

한자: 領(거느릴 령), 得(얻을 득), 罪(허물 죄:)

범죄의 주관적 요소로서 불법 영득의 의사를 필요로 하는 죄. 절도죄, 강도죄, 사기죄, 공갈죄, 횡령죄 따위가 이에 해당한다.

18. 영략 (領略) [영냑]

한자: 領(거느릴 령), 略(간략할/약할 략)

대강을 짐작하여 앎.

19. 영륙 (領陸) [영뉵]

한자: 領(거느릴 령), 陸(뭍 륙)

한 나라의 주권이 미치는 육지.

20. 영부 (領付) [영부]

한자: 領(거느릴 령), 付(부칠 부:)

영솔(領率)하여 부속(附屬)시킴.

21. 영분 (領分) [영분]

한자: 領(거느릴 령), 分(나눌 분(:))

「1」영지(領地)의 안.
「2」세력의 범위. 또는 맡은 일의 한계.

용례:

「2」그런 험난한 길은 남자들 영분으로 밀어 버리세요.

22. 영사 (領事) [영사]

한자: 領(거느릴 령), 事(일 사:)

외국에 있으면서 본국의 무역 통상의 이익을 도모하며 아울러 자국민의 보호를 담당하는 공무원. 본국에서 파견되는 영사와 그 나라의 거주자 가운데 무보수로 선임하는 명예 영사의 두 가지가 있다.

23. 영사관 (領事官) [영사관]

한자: 領(거느릴 령), 事(일 사:), 官(벼슬 관)

외국에 있으면서 본국의 무역 통상의 이익을 도모하며 아울러 자국민의 보호를 담당하는 공무원. 본국에서 파견되는 영사와 그 나라의 거주자 가운데 무보수로 선임하는 명예 영사의 두 가지가 있다.

24. 영사관 (領事館) [영사관]

한자: 領(거느릴 령), 事(일 사:), 館(집 관)

영사가 주재하는 곳에서 사무를 보는 공관(公館).

25. 영상 (領相) [영상]

한자: 領(거느릴 령), 相(서로 상)

조선 시대 의정부의 으뜸 벼슬. 정일품의 품계로 서정(庶政)을 총괄하는 최고의 지위이다.

26. 영성체 (領聖體) [영성체]

한자: 領(거느릴 령), 聖(성인 성:), 體(몸 체)

성체를 받아 모심.

27. 영세 (領洗) [영세]

한자: 領(거느릴 령), 洗(씻을 세:)

세례를 받는 일.

용례:

영세를 받다.

28. 영세자 (領洗者) [영세자]

한자: 領(거느릴 령), 洗(씻을 세:), 者(놈 자)

세례를 받는 사람.

용례:

영세자가 십여 명이나 나왔다면 이미 천주학쟁이 마을이 돼 버렸다고 할 만도 한 것이다.

29. 영솔자 (領率者) [영솔짜]

한자: 領(거느릴 령), 率(거느릴 솔), 者(놈 자)

부하, 식구, 제자 등을 거느리는 사람.

용례:

육십여 명 피난민을 정거장 짐 부리는 홈으로 집결을 시켜 놓고 구제소원은 나더러 영솔자가 되라고 또 교섭이다.

30. 영수 (領收) [영수]

한자: 領(거느릴 령), 收(거둘 수)

돈이나 물품 따위를 받아들임.

용례:

그 여직원은 각종 세금의 영수를 담당하고 있다.

31. 영수 (領袖) [영수]

한자: 領(거느릴 령), 袖(소매 수)

「1」여러 사람 가운데 우두머리.
「2」장로교에서, 조직이 아직 갖추어지지 아니한 교회를 인도하는 임시 직분. 또는 그런 사람.

용례:

  • 「1」여야 영수 회담.
  • 「1」이 사람을 반드시 기억해 두시오. 후일 그를 얻으면 삼군(三軍)의 영수로 삼고 무후(武侯)에 봉할 것이외다.

32. 영수인 (領收人) [영수인]

한자: 領(거느릴 령), 收(거둘 수), 人(사람 인)

돈이나 물품 따위를 받는 사람.

용례:

  • 물품을 주고 영수인의 서명을 받아 두다.
  • 내일이라도 백만 원 보험을 들고 보험금 영수인은 봉숙 씨로 할 터이니, 그리 아시고 결혼 준비나 하시오.

33. 영수인 (領收印) [영수인]

한자: 領(거느릴 령), 收(거둘 수), 印(도장 인)

돈이나 물품 따위를 받았다는 표시로 찍는 도장.

용례:

영수인이 없는 영수증은 무효입니다.

34. 영수증 (領收證) [영수증]

한자: 領(거느릴 령), 收(거둘 수), 證(증거 증)

돈이나 물품 따위를 받은 사실을 표시하는 증서.

용례:

  • 영수증을 받다.
  • 영수증에 도장을 찍다.
  • 영수증을 써 주다.
  • 영수증을 챙기다.

35. 영역 (領域) [영역]

한자: 領(거느릴 령), 域(지경 역)

「1」한 나라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 영토, 영해, 영공으로 구성된다.
「2」활동, 기능, 효과, 관심 따위가 미치는 일정한 범위.

용례:

  • 「1」우리의 영역을 침범한 적.
  • 「1」이 동단국이 이태 뒤에 요동 지역으로 옮겨 가는 바람에 실상 발해의 옛 영역이 대부분 거란의 지배권 바깥에 놓이게 됐단 말이야.
  • 「2」활동 영역.
  • 「2」언어 영역.

36. 영위 (領位) [영위]

한자: 領(거느릴 령), 位(자리 위)

한 마을이나 단체의 우두머리가 되는 사람.

용례:

노인은 그 마을의 영위로 마을 사람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았다.

37. 영유 (領有) [영유]

한자: 領(거느릴 령), 有(있을 유:)

자기의 것으로 차지하여 가짐.

용례:

이 섬의 영유를 위하여 여러 나라가 각축하고 있다.

38. 영유권 (領有權) [영유꿘]

한자: 領(거느릴 령), 有(있을 유:), 權(권세 권)

일정한 영토에 대한 해당 국가의 관할권.

용례:

  • 독도 영유권.
  • 영유권을 주장하다.

39. 영의정 (領議政) [영이정]

한자: 領(거느릴 령), 議(의논할 의(:)), 政(정사(政事) 정)

조선 시대 의정부의 으뜸 벼슬. 정일품의 품계로 서정(庶政)을 총괄하는 최고의 지위이다.

40. 영좌 (領座) [영좌]

한자: 領(거느릴 령), 座(자리 좌:)

한 마을이나 단체의 우두머리가 되는 사람.

용례:

두레꾼들이 영좌를 뽑아 그 영좌를 받들면 그 영좌가 두레꾼들을 다스립니다.

41. 영주 (領主) [영주]

한자: 領(거느릴 령), 主(임금/주인 주)

「1」토지의 소유자.
「2」중세 유럽에서, 영지(領地)와 거기에 사는 사람들에게 영주권을 행사하던 사람. 농민과 수공업 장인들에게 부역과 공납을 과하고 재판권과 경찰권을 행사하며, 영지의 질서를 유지하는 역할을 하였다.

42. 영주권 (領主權) [영주꿘]

한자: 領(거느릴 령), 主(임금/주인 주), 權(권세 권)

중세 유럽에서, 영주가 행사하던 권리. 토지 소유권, 인신 지배권, 재판권 따위이다.

43. 영지 (領地) [영지]

한자: 領(거느릴 령), 地(따 지)

「1」제후(諸侯)를 봉하여 땅을 내줌. 또는 그 땅.
「2」국제법에서, 국가의 통치권이 미치는 구역. 흔히 토지로 이루어진 국가의 영역을 이르나 영해와 영공을 포함하는 경우도 있다.

용례:

  • 「1」기사 계급은 독립적인 영주로서 영지 내의 농민들을 보호하는 동시에 영지의 실질적인 통치자였다.
  • 「2」고구려 때에는 만주 지방도 우리의 영지였다.

44. 영치 (領置) [영치]

한자: 領(거느릴 령), 置(둘[措] 치:)

형사 소송법에서, 국가 기관이 피의자ㆍ피고인 또는 재감자에게 딸린 물건을 보관하거나 처분하는 행위.

45. 영치금 (領置金) [영치금]

한자: 領(거느릴 령), 置(둘[措] 치:), 金(쇠 금)

죄를 지어 교도소에 갇힌 사람이 교도소의 관계 부서에 임시로 맡겨 두는 돈. 수감자가 체포 당시 지니고 있었거나 가족, 친지 등이 수용자 앞으로 넣어준 돈을 이른다. 교도소를 통하여 음식이나 물품을 구입하는 데 쓴다.

용례:

그 속에선 영치금의 액수의 많고 적음에 따라 신분의 귀천이 규정된다고….

46. 영토 (領土) [영토]

한자: 領(거느릴 령), 土(흙 토)

국제법에서, 국가의 통치권이 미치는 구역. 흔히 토지로 이루어진 국가의 영역을 이르나 영해와 영공을 포함하는 경우도 있다.

용례:

  • 영토 분쟁.
  • 영토 확장.

47. 영토권 (領土權) [영토꿘]

한자: 領(거느릴 령), 土(흙 토), 權(권세 권)

국가가 영토에 대하여 갖는 모든 권리. 또는 영토를 타국에 대여하거나 양도할 수 있는 권리.

48. 영해 (領海) [영해]

한자: 領(거느릴 령), 海(바다 해:)

영토에 인접한 해역으로서, 그 나라의 통치권이 미치는 범위. 연안해, 내해(內海), 만(灣), 해협 따위로 이루어지는데, 해수면이 가장 낮은 썰물 때의 해안선을 기준으로 폭 3해리까지가 보통이지만 나라에 따라 6해리, 12해리를 주장하기도 한다.

용례:

영해를 침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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