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한문교육용 기초한자 - 단음(短音)] 押 누를 압

1. 압 (押) [압]

한자: 押(누를 압)

수결(手決) 또는 서명(署名)을 이르는 말.

2. 압령 (押領) [암녕]

한자: 押(누를 압), 領(거느릴 령)

「1」죄인을 맡아서 데리고 옴.
「2」물건을 호송함.

용례:

「1」군관들을 띄워 김덕령을 잡아 진주 옥으로 압령을 시키라는 엄한 명령을 내렸다.

3. 압류 (押留) [암뉴]

한자: 押(누를 압), 留(머무를 류)

「1」민사 소송법에서, 집행 기관에 의하여 채무자의 특정 재산에 대한 처분이 제한되는 강제 집행. 이에 의하여 채무자는 압류 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상실하며 처분권은 국가에 이전된다.
「2」형사 소송법에서, 물건의 점유를 취득하는 강제 처분인 압수의 하나. 점유 취득 과정 자체에 강제력이 가해진다.
「3」행정법에서,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법원이 행하는 강제 처분. 국세 체납 처분의 제1단계이다.

4. 압송 (押送) [압쏭]

한자: 押(누를 압), 送(보낼 송:)

피고인 또는 죄인을 어느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호송하는 일.

용례:

저들은 압송 도중 우리가 동패를 구명할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것도 계산에 넣어야 하오.

5. 압수 (押收) [압쑤]

한자: 押(누를 압), 收(거둘 수)

「1」물건의 점유를 취득하는 강제 처분. 압류ㆍ영치(領置)ㆍ제출 명령이 있다.
「2」물건 따위를 강제로 빼앗음.

용례:

  • 「1」
  • 「2」짝귀의 말로는 일본의 무기류 압수 이후, 화승총의 화약을 구하기가 매우 어려워졌다고 하였다.

6. 압수물 (押收物) [압쑤물]

한자: 押(누를 압), 收(거둘 수), 物(물건 물)

압수한 물건.

용례:

  • 압수물을 창고에 보관하다.
  • 며칠이 지나자 선생님께서는 압수물을 학생들에게 돌려주셨다.

7. 압수품 (押收品) [압쑤품]

한자: 押(누를 압), 收(거둘 수), 品(물건 품:)

압수한 물품.

용례:

세관 창고에는 불법으로 반입하려다 적발된 압수품이 쌓여 있다.

8. 압운 (押韻) [아분]

한자: 押(누를 압), 韻(운 운:)

시가에서, 시행의 일정한 자리에 같은 운을 규칙적으로 다는 일. 또는 그 운.

용례:

  • 압운을 달다.
  • 압운을 사용하다.
  • 압운을 이루다.

9. 압정 (押釘) [압쩡]

한자: 押(누를 압), 釘(못 정)

대가리가 크고 촉이 짧아서 흔히 손가락으로 눌러 박는 쇠못.

용례:

  • 덕배는 벽에 압정으로 눌러 놓은 작은 종잇조각에 눈이 갔다.
  • 오재철은 미리 준비하였던 백로지를 갖다가 칠판 위에 펼쳐서 압정으로 네 귀를 붙여 놓는다.

10. 압지 (押紙) [압찌]

한자: 押(누를 압), 紙(종이 지)

잉크나 먹물 따위로 쓴 것이 번지거나 묻어나지 아니하도록 위에서 눌러 물기를 빨아들이는 종이.

용례:

  • 압지로 물기를 빨아낸 그 페이지를 가리키며 그 시가 그렇게 슬픈 것이냐고 묻더군.
  • 길바닥의 흙먼지는 붉고 검은 잉크를 빨아들이는 강력한 압지처럼 내 구두 물감을 순식간에 흡수해 버렸다.

11. 압핀 (押pin) [압핀]

한자: 押(누를 압)

대가리가 크고 촉이 짧아서 흔히 손가락으로 눌러 박는 쇠못.

용례:

  • 그는 압핀으로 꽂아 둔 지도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 창마다 마분지를 압핀으로 눌러 놓아, 오륙 동(棟)에 달하는 여러 건물에는 불빛 한 줄기도 새어 나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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