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한문교육용 기초한자 - 단음(短音)] 拘 잡을 구

1. 구금 (拘禁) [구금]

한자: 拘(잡을 구), 禁(금할 금:)

피고인 또는 피의자를 구치소나 교도소 따위에 가두어 신체의 자유를 구속하는 강제 처분. 형이 확정되지 않은 사람에 대하여 집행하며, 형이 확정되면 구금 일수를 계산하여 형을 집행한 것과 동일하게 취급한다.

용례:

그는 지금 그리 명예스럽지도 못한 일로 구금이 되어 있다.
아버지가 달포 가까이나 예비 검속 되어 읍내 경찰서 유치장에서 구금 생활을 한 적이 있다.

2. 구류 (拘留) [구류]

한자: 拘(잡을 구), 留(머무를 류)

죄인을 1일 이상 30일 미만의 기간 동안 교도소나 경찰서 유치장에 가두어 자유를 속박하는 일. 또는 그런 형벌. 자유형의 하나이다.

용례:

모두 약식 재판에 넘어가서 벌금을 물거나 적당히 구류만 살다 풀려난 거야.
정거장에서 석탄을 훔치다가 현장에서 붙잡혀 29일 동안 구류를 당하고 나온 다음 날 아침이었다.

3. 구류간 (拘留間) [구류깐]

한자: 拘(잡을 구), 留(머무를 류), 間(사이 간(:))

구류에 처한 범인을 가두어 두는 곳.

용례:

오 노인은 기진맥진 초주검 꼴이 되어 현 훈장과 함께 구류간에 처넣어졌다.

4. 구류형 (拘留刑) [구류형]

한자: 拘(잡을 구), 留(머무를 류), 刑(형벌 형)

죄인을 1일 이상 30일 미만의 기간 동안 교도소나 경찰서 유치장에 가두어 자유를 속박하는 일. 또는 그런 형벌. 자유형의 하나이다.

용례:

왜 그 원장님께서도 이곳 원생들에게 30일 이내의 구류형을 가할 수 있는 처벌권이 계시지 않습니까.

5. 구속 (拘束) [구속]

한자: 拘(잡을 구), 束(묶을 속)

「1」행동이나 의사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속박함.
「2」고체의 가로 수축을 제한하면서 세로로 장력을 가하는 일.
「3」물체의 운동이 다른 물체나 전자기장에 제한을 받아 어떤 공간에 갇히는 현상.
「4」법원이나 판사가 피의자나 피고인을 강제로 일정한 장소에 잡아 가두는 일.

용례:

「1」구속을 받다.
「1」구속에서 벗어나다.
「1」구속을 당하다.
「1」우리는 아무런 구속이 없는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일한다.
「1」나는 정말 새가 되고 싶었다. 새처럼 모든 구속으로부터 나를 해방시키고 싶었다.
「4」이 사건의 주동자는 호되게 몰아붙일 게 뻔했고, 그렇게 되면 세 명 모두 구속 조치가 분명할 것이었다.

6. 구속감 (拘束感) [구속깜]

한자: 拘(잡을 구), 束(묶을 속), 感(느낄 감:)

행동이나 의사의 자유를 제한당하거나 속박당하는 것 같은 느낌.

용례:

구속감을 느끼다.
구속감에서 벗어나다.
한없는 구속감에 휩싸이다.

7. 구속력 (拘束力) [구송녁]

한자: 拘(잡을 구), 束(묶을 속), 力(힘 력)

「1」자유행동을 구속하는 효력.
「2」어떤 행위를 강제로 못 하게 하는 힘.

용례:

「1」이 말이 갖는 절대적 권위와 효용, 그 삼엄한 구속력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었으므로 졸병들에 대한 사적 제재의 수단으로 종종 애용하곤 했다.
「2」아버지의 체면을 위해서도, 자기가 섣불리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구속력은 다분히 재래적인 효도와 더 많이 맞닿아 있었다.
「2」농사일이 가장 바쁠 때 동네 일손 전부를 장악해 버리는 이 두레는 그만큼 강한 결속력과 구속력이 있었다.

8. 구속자 (拘束者) [구속짜]

한자: 拘(잡을 구), 束(묶을 속), 者(놈 자)

법원의 결정에 따라 구속된 사람.

용례:

이번 뇌물 사건으로 인한 구속자는 모두 10명에 이른다.

9. 구속형 (拘束形) [구소켱]

한자: 拘(잡을 구), 束(묶을 속), 形(모양 형)

뒤에 오는 말의 내용을 제약함을 나타내는 접속법의 한 활용형. ‘-(으)면’, ‘-거든’, ‘-기에’, ‘-아야/어야/여야’ 따위이다.

10. 구애 (拘礙) [구애]

한자: 拘(잡을 구), 礙(거리낄 애:)

거리끼거나 얽매임.

용례:

생활에 아무런 구애 없이 지내다.
자료가 부족해서 논문을 쓰는 데 구애를 받았다.
김 씨는 전차 속의 여느 손님들에 전혀 구애 않고 호기스럽게 큰소리를 치기 시작했다.

11. 구인 (拘引) [구인]

한자: 拘(잡을 구), 引(끌 인)

「1」사람을 강제로 잡아서 끌고 감.
「2」법원이 신문하기 위하여 피고인이나 증인 따위를 일정한 장소로 끌고 가는 강제 처분. 소환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만 영장에 의하여 집행된다.

용례:

「2」참고인 구인.

12. 구인장 (拘引狀) [구인짱]

한자: 拘(잡을 구), 引(끌 인), 狀(형상 상 | 문서 장:)

법원이 피고인이나 사건 관계인, 증인 등을 일정한 장소로 끌고 가서 신문하기 위하여 발부하는 영장.

용례:

구인장을 발부받다.

13. 구치 (拘置) [구치]

한자: 拘(잡을 구), 置(둘[措] 치:)

형(刑)을 집행하려고 피의자나 범죄자 따위를 일정한 곳에 가둠.

용례:

그는 뇌물 수수 혐의로 구치 중이다.

14. 구치소 (拘置所) [구치소]

한자: 拘(잡을 구), 置(둘[措] 치:), 所(바 소:)

형사 피의자 또는 형사 피고인으로서, 구속 영장에 의하여 구속된 사람을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수용하는 시설.

용례:

구치소로 이송되다.
구치소에 갇히다.
구치소에서 풀려나다.
미결수들을 구치소에 수감하다.
죄수들은 서대문 구치소의 넓은 방으로 끌려가 네 줄로 맞추어 앉았다.



훈음 출처 : 한국어문회
https://www.hanja.re.kr/

자료 출처 : 표준국어대사전
https://stdict.korean.go.kr/main/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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