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속 (屬) [속]
한자: 屬(붙일 속)
「1」장관에게 속한 관원.
「2」생물 분류의 한 단위. 과(科)와 종(種)의 사이에 있다.
2. 속격 (屬格) [속껵]
한자: 屬(붙일 속), 格(격식 격)
문장 안에서, 앞에 오는 체언이 뒤에 오는 체언의 관형어임을 보이는 격.
3. 속공 (屬公) [속꽁]
한자: 屬(붙일 속), 公(공평할 공)
「1」임자가 없는 물건이나 금제품, 장물 따위를 관부(官府)의 소유로 넘기던 일.
「2」죄인을 관아의 노비로 넘기던 일.
4. 속관 (屬官) [속꽌]
한자: 屬(붙일 속), 官(벼슬 관)
장관에게 속한 관원.
5. 속구 (屬具) [속꾸]
한자: 屬(붙일 속), 具(갖출 구(:))
「1」물건에 딸린 기구(器具).
「2」선박의 구성 부분이 아니라 독립한 물건이지만, 선박에서 늘 사용하는 것이므로 선박에 부속된 것으로 인정하는 물건. 나침반, 해도(海圖), 돛, 구명 기구 따위이다.
6. 속국 (屬國) [속꾹]
한자: 屬(붙일 속), 國(나라 국)
「1」법적으로는 독립국이지만, 실제로는 정치나 경제ㆍ군사 면에서 다른 나라에 지배되고 있는 나라.
「2」종주국의 국내법에 근거하여 외교 관계는 스스로 처리하고, 다른 부분은 종주국에 의하여 처리되는 나라. 튀르키예에 대한 제일 차 세계 대전 전의 이집트 및 1908년까지의 불가리아 따위가 이에 속한다.
용례:
- 「1」속국 신세를 벗어나다.
- 「1」그 나라는 우리나라를 자기 나라의 속국으로 여겼다.
7. 속도 (屬島) [속또]
한자: 屬(붙일 속), 島(섬 도)
「1」육지나 큰 섬에 딸려 있는 섬.
「2」어떤 나라에 속하는 섬.
용례:
「2」독도는 대한민국의 속도이다.
8. 속령 (屬領) [송녕]
한자: 屬(붙일 속), 領(거느릴 령)
어떤 나라에 딸린 영토.
9. 속례 (屬隷) [송녜]
한자: 屬(붙일 속), 隷(종 례:)
남의 지배나 지휘 아래 매임.
10. 속료 (屬僚) [송뇨]
한자: 屬(붙일 속), 僚(동료 료)
계급적으로 보아 아래에 딸린 동료.
11. 속망 (屬望) [송망]
한자: 屬(붙일 속), 望(바랄 망:)
잘되기를 바라고 기대함. 또는 그런 대상.
12. 속명 (屬名) [송명]
한자: 屬(붙일 속), 名(이름 명)
생물을 분류할 때에 과(科)와 종(種) 사이의 속(屬)에 주어진 이름.
13. 속민 (屬民) [송민]
한자: 屬(붙일 속), 民(백성 민)
「1」어디에 딸린 백성.
「2」백성을 모음.
14. 속방 (屬邦) [속빵]
한자: 屬(붙일 속), 邦(나라 방)
「1」법적으로는 독립국이지만, 실제로는 정치나 경제ㆍ군사 면에서 다른 나라에 지배되고 있는 나라.
「2」종주국의 국내법에 근거하여 외교 관계는 스스로 처리하고, 다른 부분은 종주국에 의하여 처리되는 나라. 튀르키예에 대한 제일 차 세계 대전 전의 이집트 및 1908년까지의 불가리아 따위가 이에 속한다.
용례:
「2」이번에…그의 속셈은 끝내 조선을 저희 속방으로 유지하려는 것임을 간파했다.
15. 속번 (屬藩) [속뻔]
한자: 屬(붙일 속), 藩(울타리 번)
「1」법적으로는 독립국이지만, 실제로는 정치나 경제ㆍ군사 면에서 다른 나라에 지배되고 있는 나라.
「2」종주국의 국내법에 근거하여 외교 관계는 스스로 처리하고, 다른 부분은 종주국에 의하여 처리되는 나라. 튀르키예에 대한 제일 차 세계 대전 전의 이집트 및 1908년까지의 불가리아 따위가 이에 속한다.
16. 속병 (屬兵) [속뼝]
한자: 屬(붙일 속), 兵(병사 병)
어디에 딸린 병정.
17. 속복 (屬服) [속뽁]
한자: 屬(붙일 속), 服(옷 복)
복종하여 따름.
18. 속사 (屬司) [속싸]
한자: 屬(붙일 속), 司(맡을 사)
어느 관청에 딸린 하급 관청.
19. 속사 (屬寺) [속싸]
한자: 屬(붙일 속), 寺(절 사)
본사(本寺)의 관리를 받는 작은 절. 또는 본사에서 갈라져 나온 절.
20. 속사 (屬辭) [속싸]
한자: 屬(붙일 속), 辭(말씀 사)
문장이나 시문을 지음.
21. 속성 (屬性) [속썽]
한자: 屬(붙일 속), 性(성품 성:)
「1」사물의 특징이나 성질.
「2」사물의 현상적 성질.
용례:
「2」신이라는 것은 정말 있고, 그 속성이 자비라면 나를 눈이 멀게 하라.
22. 속유청 (屬有廳) [송뉴청]
한자: 屬(붙일 속), 有(있을 유:), 廳(관청 청)
이미 군역에 편입된 사람을 유청군에 올려 실역 대신 포목을 징수하던 처분.
23. 속읍 (屬邑) [소급]
한자: 屬(붙일 속), 邑(고을 읍)
큰 고을에 딸린 작은 고을.
24. 속인 (屬人) [소긴]
한자: 屬(붙일 속), 人(사람 인)
그 사람에게 속함.
25. 속인법 (屬人法) [소긴뻡]
한자: 屬(붙일 속), 人(사람 인), 法(법 법)
국제 사법의 개념으로 사람이 어디에 있더라도 적용되는, 국적이나 주소를 가지고 있는 나라의 법.
26. 속인주의 (屬人主義) [소긴주이]
한자: 屬(붙일 속), 人(사람 인), 主(임금/주인 주), 義(옳을 의:)
출생 시의 부모의 국적에 따라서 국적을 결정하는 원칙.
27. 속자 (屬者) [속짜]
한자: 屬(붙일 속), 者(놈 자)
따라다니는 사람.
28. 속장 (屬長) [속짱]
한자: 屬(붙일 속), 長(긴 장(:))
기독교 감리회에서 구역별 모임인 속회(屬會)를 맡아 인도하는 교직. 또는 그 교직을 맡은 사람.
29. 속적 (屬籍) [속쩍]
한자: 屬(붙일 속), 籍(문서 적)
어떤 사람이 속한 국적이나 본적.
30. 속종 (屬從) [속쫑]
한자: 屬(붙일 속), 從(좇을 종(:))
어떤 것에 붙어서 좇음. 또는 그런 물건.
31. 속주 (屬州) [속쭈]
한자: 屬(붙일 속), 州(고을 주)
「1」어느 나라에 속하여 있는 주(州).
「2」고려 시대에, 목이나 도호부에 속하면서 지방관이 따로 파견되어 있지 아니한 주.
「3」이탈리아반도 이외의 로마 영토.
32. 속지 (屬地) [속찌]
한자: 屬(붙일 속), 地(따 지)
어느 나라에 속하여 있는 땅.
33. 속지법 (屬地法) [속찌뻡]
한자: 屬(붙일 속), 地(따 지), 法(법 법)
국적과 관계없이 사람이나 물건이 속하여 있는 나라의 법.
34. 속지주의 (屬地主義) [속찌주이]
한자: 屬(붙일 속), 地(따 지), 主(임금/주인 주), 義(옳을 의:)
어떤 나라의 영토 안에서 태어난 사람은 그 출생지의 국적을 얻게 된다는 입장.
35. 속천 (屬賤) [속천]
한자: 屬(붙일 속), 賤(천할 천:)
죄인을 천인(賤人)으로 만들어 정안(正案)에 붙이던 일.
36. 속토 (屬土) [속토]
한자: 屬(붙일 속), 土(흙 토)
어느 나라에 속하여 있는 땅.
37. 속해 (屬海) [소캐]
한자: 屬(붙일 속), 海(바다 해:)
어떤 나라나 지역에 속하는 바다.
38. 속현 (屬縣) [소켠]
한자: 屬(붙일 속), 縣(고을 현:)
지방관이 파견된 군이나 현에 속한 낮은 급의 지방 행정 단위.
39. 속회 (屬會) [소쾨]
한자: 屬(붙일 속), 會(모일 회:)
감리교에서 신도들이 구역을 나누어 모이는 기도회.
출처 정보
- 훈음 출처: 한국어문회
https://www.hanja.re.kr/ - 자료 출처: 표준국어대사전
https://stdict.korean.go.kr/main/main.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