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한문교육용 기초한자 - 단음(短音)] 訴 호소할 소

1. 소 (訴) [소]

한자: 訴(호소할 소)

원고가 법원에 대하여 특정한 소송물의 정당성 여부를 심판하여 권리 보호를 허락하여 달라고 요구하는 신청. 소를 제기하는 자를 원고, 그 상대편을 피고라고 하며, 소에 의하여 제일심의 소송 절차가 개시된다.

2. 소가 (訴價) [소까]

한자: 訴(호소할 소), 價(값 가)

원고가 소(訴)를 통하여 주장하는 권리나 법률관계로 인하여 가지는 이익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금액으로 표시한 것. 소송물 가액(訴訟物價額)이라고도 한다.

3. 소건 (訴件) [소껀]

한자: 訴(호소할 소), 件(물건 건)

소송을 일으킨 일.

4. 소고 (訴告) [소고]

한자: 訴(호소할 소), 告(고할 고:)

범죄의 피해자나 다른 고소권자가 범죄 사실을 수사 기관에 신고하여 그 수사와 범인의 기소를 요구하는 일.

5. 소구 (訴求) [소구]

한자: 訴(호소할 소), 求(구할[索] 구)

소송에 의하여 권리를 행사함. 또는 그런 일. 특히 청구권의 행사를 이른다.

6. 소권 (訴權) [소꿘]

한자: 訴(호소할 소), 權(권세 권)

분쟁의 해결을 요구하는 당사자의 권리. 민사 소송법에 따라 소송을 제기하여 그 판결에 의한 개인의 권리 보호를 청구하는 권리이다.

7. 소량 (訴良) [소량]

한자: 訴(호소할 소), 良(어질 량)

노비가 도관사나 장례원(掌隷院)에 자기의 신분이 양인이라고 소송하던 일.

8. 소문 (訴文) [소문]

한자: 訴(호소할 소), 文(글월 문)

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 제일심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 이에는 법정 기재 사항인 당사자, 법정 대리인, 청구의 취지, 청구의 원인을 적어야 한다.

9. 소송 (訴訟) [소송]

한자: 訴(호소할 소), 訟(송사할 송:)

재판에 의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의 권리나 의무 따위의 법률관계를 확정하여 줄 것을 법원에 요구함. 또는 그런 절차. 민사 소송, 형사 소송, 행정 소송, 선거 소송 따위가 있다.

용례:

  • 소송에 걸리다.
  • 요즘 불법 복제에 대한 소송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 그는 소송에서 패소하여 징역을 살았다.

10. 소송건 (訴訟件) [소송껀]

한자: 訴(호소할 소), 訟(송사할 송:), 件(물건 건)

소송을 일으킨 일.

11. 소송물 (訴訟物) [소송물]

한자: 訴(호소할 소), 訟(송사할 송:), 物(물건 물)

민사 소송에서 심판의 대상이 되는 구체적 사항. 원고의 소(訴)에 의하여 심리를 행하고 판결을 하여야 하는 구체적 사건을 이른다.

12. 소송법 (訴訟法) [소송뻡]

한자: 訴(호소할 소), 訟(송사할 송:), 法(법 법)

소송 절차를 규율하는 법규를 통틀어 이르는 말. 민사 소송법, 형사 소송법, 행정 소송법, 군사 법원법 따위를 이른다.

13. 소송비 (訴訟費) [소송비]

한자: 訴(호소할 소), 訟(송사할 송:), 費(쓸 비:)

당사자가 소송을 수행하고 법원이 재판을 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 가운데 민사 소송 비용법이나 형사 소송 비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범위의 비용. 재판 비용과 당사자 비용 따위를 포함한다.

14. 소송인 (訴訟人) [소송인]

한자: 訴(호소할 소), 訟(송사할 송:), 人(사람 인)

소송을 제기한 사람.

15. 소송장 (訴訟狀) [소송짱]

한자: 訴(호소할 소), 訟(송사할 송:), 狀(형상 상 | 문서 장:)

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 제일심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 이에는 법정 기재 사항인 당사자, 법정 대리인, 청구의 취지, 청구의 원인을 적어야 한다.

16. 소송주의 (訴訟主義) [소송주이]

한자: 訴(호소할 소), 訟(송사할 송:), 主(임금/주인 주), 義(옳을 의:)

형사 절차를 소송의 형식에 따라서 해야 한다는 태도.

17. 소송지법 (訴訟地法) [소송지뻡]

한자: 訴(호소할 소), 訟(송사할 송:), 地(따 지), 法(법 법)

사건이 문제가 되어 그 소송이 시작된 법원이 소재하는 나라의 법률. 국제 사법상의 문제를 처리할 때의 준거법이 되며 소송지의 입장에서 보면 내국법이 된다.

18. 소액 (訴額) [소액]

한자: 訴(호소할 소), 額(이마 액)

원고가 소(訴)를 통하여 주장하는 권리나 법률관계로 인하여 가지는 이익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금액으로 표시한 것. 소송물 가액(訴訟物價額)이라고도 한다.

19. 소원 (訴冤) [소원]

한자: 訴(호소할 소), 冤(원통할 원(:))

억울한 일을 당하여 관(官)에 하소연함.

20. 소원 (訴願) [소원]

한자: 訴(호소할 소), 願(원할 원:)

「1」하소연하여 바로잡아 주기를 바람.
「2」행정 관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으로 권리와 이익을 침해받을 때에, 그 상급 관청에 대하여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는 일. 현재는 소원법이 폐지되고 그 대신 행정 심판법이 제정되어 소원이 행정 심판으로 바뀌었다.

21. 소원법 (訴願法) [소원뻡]

한자: 訴(호소할 소), 願(원할 원:), 法(법 법)

소원에 관한 일반법. 소원 사항, 소원 재결청(裁決廳), 소원 절차 따위에 관한 일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현재는 행정 심판법으로 대체되었다.

22. 소원인 (訴願人) [소워닌]

한자: 訴(호소할 소), 願(원할 원:), 人(사람 인)

소원을 제기한 사람.

용례:

자신들이 원하는 바를 적은 문서를 들고 몇 명의 소원인들이 서성거렸다.

23. 소원장 (訴願狀) [소원짱]

한자: 訴(호소할 소), 願(원할 원:), 狀(형상 상 | 문서 장:)

소원의 취지를 적은 문서.

용례:

  • 소원장을 제출하다.
  • 소원장에는 구구절절 자신들이 받게 되는 피해에 대해서 적어 놓았다.

24. 소인 (訴人) [소인]

한자: 訴(호소할 소), 人(사람 인)

고소를 한 사람.

25. 소인 (訴因) [소인]

한자: 訴(호소할 소), 因(인할 인)

형사 소송에서, 하나의 공소장으로 여러 개의 범죄를 기소할 때 각각의 범죄 사실을 기재하는 각 항목. 영미법의 개념이므로 우리나라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26. 소장 (訴狀) [소짱]

한자: 訴(호소할 소), 狀(형상 상 | 문서 장:)

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 제일심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 이에는 법정 기재 사항인 당사자, 법정 대리인, 청구의 취지, 청구의 원인을 적어야 한다.

용례:

  • 내가 소장을 쓰면 꼭 득송한다고 사람들이 헛소문을 내어서….
  • 그리고 그때부터 억울하게 몰매 맞아 죽은 남편의 한을 풀어 준다며 소장을 품에 안고 읍내로 서울로 뛰어다녔다.

27. 소진 (訴陳) [소진]

한자: 訴(호소할 소), 陳(베풀 진:/묵을 진)

소송의 뜻을 진술하는 일. 원고와 피고의 진술을 뜻한다.

28. 소첩 (訴牒) [소첩]

한자: 訴(호소할 소), 牒(편지 첩)

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 제일심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 이에는 법정 기재 사항인 당사자, 법정 대리인, 청구의 취지, 청구의 원인을 적어야 한다.

29. 소청 (訴請) [소청]

한자: 訴(호소할 소), 請(청할 청)

「1」하소연하여 청함.
「2」공무원법에서, 징계 처분이나 휴직ㆍ면직ㆍ직위 해제 따위의 불이익 처분을 받은 사람이 그 처분에 따르지 아니하고 취소나 변경 따위를 청구하는 일.
「3」귀속 재산 처리에 관하여 이해관계인이 이의 신청을 하는 일.
「4」예전에, 지방 자치법에서 지방 자치 단체의 조례(條例) 또는 그 장(長)의 명령이나 처분이 헌법 또는 법률을 위반하였을 때에, 주민 100인 이상이 서명을 하여 그의 취소 따위를 청구하던 일.

용례:

  • 「1」소청을 받다.
  • 「1」소청을 들어주다.

30. 소추 (訴追) [소추]

한자: 訴(호소할 소), 追(쫓을/따를 추)

「1」형사 사건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는 일. 우리나라는 이에 대하여 국가 소추주의와 검사 소추주의를 택하고 있다.
「2」고급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할 때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하였을 경우 국가가 탄핵을 결의하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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