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한문교육용 기초한자 - 단음(短音)] 召 부를 소

1. 소견 (召見) [소견]

한자: 召(부를 소), 見(볼 견:)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불러서 만나 봄.

2. 소대 (召對) [소대]

한자: 召(부를 소), 對(대할 대:)

「1」왕명으로 임금과 대면하여 정사에 대한 의견을 상주하던 일.
「2」임금이 아무 때나 신하들을 불러 경전에 대해 물어보거나 의견을 듣는 일.

3. 소명 (召命) [소명]

한자: 召(부를 소), 命(목숨 명:)

「1」임금이 신하를 부르는 명령.
「2」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일.

용례:

  • 「1」소명을 받들다.
  • 「2」그는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 성직자가 되었다.

4. 소모 (召募) [소모]

한자: 召(부를 소), 募(모을/뽑을 모)

의병 따위를 불러 모음.

5. 소벽 (召辟) [소벽]

한자: 召(부를 소), 辟(물리칠 벽)

임금이 초야에 있는 사람을 예(禮)를 갖추어 불러서 벼슬을 시킴.

6. 소사 (召史) [소사]

한자: 召(부를 소), 史(사기(史記) 사:)

양민의 아내나 과부를 이르는 말.

용례:

  • 박 소사.
  • 김경은 장 백 대를 때리고, 그의 아내 소사는 장 60, 도 3년에 처하여 원평의 관노비에 소속시켰다.
  • 김자후가 죽자 그의 아내 소사가 또한 흙을 이어다가 무덤을 만들고….

7. 소삼정 (召參停) [소삼정]

한자: 召(부를 소), 參(참여할 참), 停(머무를 정)

통일 신라 시대에 둔 십정의 하나. 지금의 경상남도 함안군에 설치하였던 군대이다.

8. 소상 (召商) [소상]

한자: 召(부를 소), 商(장사 상)

인가를 받아 군에 필요한 물자나 용역을 대어 주는 상인이나 생산업자.

9. 소용 (召用) [소용]

한자: 召(부를 소), 用(쓸 용:)

누군가를 불러 씀.

10. 소접 (召接) [소접]

한자: 召(부를 소), 接(이을 접)

임금이 신하를 불러 만나 봄. 또는 그런 일.

11. 소집 (召集) [소집]

한자: 召(부를 소), 集(모을 집)

「1」단체나 조직체의 구성원을 불러서 모음.
「2」국가 비상사태나 교육 훈련 따위를 위하여, 국가가 병역 의무자 가운데 예비역, 보충역 또는 전시 근로역에 대하여 현역 복무 이외의 군 복무 의무를 부가하는 행정 행위.

용례:

  • 「1」간부 소집.
  • 「1」회의의 소집 날짜를 정하다.

12. 소집령 (召集令) [소짐녕]

한자: 召(부를 소), 集(모을 집), 令(하여금 령(:))

소집하는 명령.

13. 소집영장 (召集令狀) [소집녕짱]

한자: 召(부를 소), 集(모을 집), 令(하여금 령(:)), 狀(문서 장:)

‘소집 명령서’(국가 비상사태나 교육 훈련 따위를 위하여, 예비역 또는 보충역을 불러 모으려고 내리는 명령서)를 달리 이르는 말.

용례:

나의 고향에서는 소집 영장을 받고 입대하는 장정들에게 동네마다 제법 성대한 환송식을 차려 주고 있었다.

14. 소집장 (召集狀) [소집짱]

한자: 召(부를 소), 集(모을 집), 狀(문서 장:)

사람들을 불러 모으기 위하여 보내는 문건.

15. 소체 (召遞) [소체]

한자: 召(부를 소), 遞(갈릴 체)

조선 시대에, 소명(召命)을 받아 삼사(三司)나 승정원, 규장각 따위로 벼슬이 갈리던 일.

16. 소치 (召致) [소치]

한자: 召(부를 소), 致(이를 치:)

불러서 오게 함.

17. 소환 (召喚) [소환]

한자: 召(부를 소), 喚(부를 환)

법원이 피고인, 증인, 변호인, 대리인 따위의 소송 관계인에게 소환장을 발부하여, 공판 기일이나 그 밖의 일정한 일시에 법원 또는 법원이 지정한 장소에 나올 것을 명령하는 일.

용례:

  • 소환에 불응하다.
  • 검찰에 피의자 소환을 요구하다.

18. 소환 (召還) [소환]

한자: 召(부를 소), 還(돌아올 환)

「1」국제법에서, 본국에서 외국에 파견한 외교 사절이나 영사를 불러들이는 일.
「2」헌법에서, 국가나 지방 자치 단체의 공직에 있는 사람을 임기가 끝나기 전에 국민의 투표로 파면하는 일. 또는 그런 제도.

19. 소환권 (召還權) [소환꿘]

한자: 召(부를 소), 還(돌아올 환), 權(권세 권)

공직에 있는 사람이 신임을 잃었을 때 선거민들이 언제든지 소환할 수 있는 권리. 우리나라에서는 채택하지 않고 있다.

20. 소환장 (召喚狀) [소환짱]

한자: 召(부를 소), 喚(부를 환), 狀(문서 장:)

「1」형사 소송법에서, 소환의 재판을 기재한 영장.
「2」민사 소송법에서, 당사자나 그 밖의 소송 관계인에게 날짜를 알려 출석을 명령하는 뜻을 기재한 서류.

용례:

「1」소환장을 발부하다.

21. 소환장 (召還狀) [소환짱]

한자: 召(부를 소), 還(돌아올 환), 狀(문서 장:)

본국에서 외국에 파견한 외교 사절이나 영사를 불러들이는 영장(令狀).

22. 소환제 (召還制) [소환제]

한자: 召(부를 소), 還(돌아올 환), 制(절제할 제:)

임기가 끝나기 전에 국민 또는 주민의 발의로 공무원을 파면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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