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저 (著) [저:]
한자: 著(나타날 저:)
‘저술’이나 ‘저작’의 뜻을 나타내는 말.
용례:
안정복 저.
2. 저견 (著見) [저:견]
한자: 著(나타날 저:), 見(볼 견:)
뚜렷하게 보임.
3. 저대 (著大) [저:대]
한자: 著(나타날 저:), 大(큰 대(:))
‘저대하다’
(드러나게 크다.)의 어근.
4. 저등 (著騰) [저:등]
한자: 著(나타날 저:), 騰(오를 등)
물가 따위가 뚜렷하게 오름.
5. 저락 (著落) [저:락]
한자: 著(나타날 저:), 落(떨어질 락)
물가 따위가 뚜렷하게 떨어짐.
6. 저록 (著錄) [저:록]
한자: 著(나타날 저:), 錄(기록할 록)
「1」어떤 사실을 드러내어 적음.
「2」이름 따위를 장부에 적음.
7. 저명 (著名) [저:명]
한자: 著(나타날 저:), 名(이름 명)
세상에 이름이 널리 드러나 있음.
용례:
- 저명 작가.
- 저명 기업가.
8. 저명 (著明) [저:명]
한자: 著(나타날 저:), 明(밝을 명)
‘저명하다’
(뚜렷이 밝거나 분명하다.)의 어근.
9. 저명인사 (著名人士) [저:명인사]
한자: 著(나타날 저:), 名(이름 명), 人(사람 인), 士(선비 사:)
사회에 널리 이름이 난 사람.
용례:
이날 회의에는 각계의 저명인사들이 두루 참석하였다.
10. 저명지 (著名紙) [저:명지]
한자: 著(나타날 저:), 名(이름 명), 紙(종이 지)
이름이 난 신문이나 잡지.
11. 저문 (著聞) [저:문]
한자: 著(나타날 저:), 聞(들을 문(:))
‘저문하다’
(세상에 이름이 널리 드러나 소문이 높다.)의 어근.
12. 저서 (著書) [저:서]
한자: 著(나타날 저:), 書(글 서)
책을 지음. 또는 그 책.
용례:
- 저서를 남기다.
- 오늘날의 젊은 세대는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의 저서는 읽으면서도 사서삼경은 낡았다고 읽지 않고….
13. 저성 (著姓) [저:성]
한자: 著(나타날 저:), 姓(성 성:)
이름난 성(姓)이나 가문(家門).
14. 저술 (著述) [저:술]
한자: 著(나타날 저:), 述(펼 술)
글이나 책 따위를 씀. 또는 그 글이나 책.
용례:
이 책은 그분의 대표적인 저술이다.
15. 저술가 (著述家) [저:술가]
한자: 著(나타날 저:), 述(펼 술), 家(집 가)
글이나 책 따위를 쓰는 일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
16. 저술업 (著述業) [저:수럽]
한자: 著(나타날 저:), 述(펼 술), 業(업 업)
글이나 책 따위를 쓰는 일을 전문으로 하는 직업.
17. 저술자 (著述者) [저:술짜]
한자: 著(나타날 저:), 述(펼 술), 者(놈 자)
주로 사상이나 연구 결과 따위를 글이나 책으로 쓴 사람.
용례:
- 이 책의 저술자는 실증주의 사관에서 역사를 보고 있다.
- 책을 읽기 전에 머리말을 보면 저술자의 의도를 짐작할 수 있다.
18. 저역 (著譯) [저:역]
한자: 著(나타날 저:), 譯(번역할 역)
책 따위를 저술하고 번역함.
19. 저옹 (著雍) [저:옹]
한자: 著(나타날 저:), 雍(화(和)할 옹)
고갑자(古甲子)에서, 천간(天干)의 다섯째인 무(戊)를 이르는 말.
20. 저자 (著者) [저:자]
한자: 著(나타날 저:), 者(놈 자)
글로 써서 책을 지어 낸 사람.
용례:
- 이 책은 저자 자신의 체험을 그대로 쓴 것이다.
- 그 책을 다 읽었지만 저자의 의도를 알 수 없었다.
21. 저작 (著作) [저:작]
한자: 著(나타날 저:), 作(지을 작)
「1」예술이나 학문에 관한 책이나 작품 따위를 지음. 또는 그 책이나 작품.
「2」중국 한(漢)나라 때에, 국사(國史) 편찬을 위하여 두었던 벼슬.
「3」조선 시대에, 교서관ㆍ승문원ㆍ홍문관의 정팔품 벼슬.
용례:
- 「1」그는 바쁜 공무에도 불구하고 연구와 저작에 힘썼다.
- 「1」이 책은 우리나라 신선도에 대한 재료를 모아서 편찬한 것으로서, 역시 희귀한 저작이라 아니 할 수 없다.
22. 저작가 (著作家) [저:작까]
한자: 著(나타날 저:), 作(지을 작), 家(집 가)
예술이나 학문에 관한 책이나 작품 따위를 짓는 것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
용례:
나는 평생 동안 자유로운, 그러나 가장 싼 원고료를 받은 저작가이며….
23. 저작권 (著作權) [저:작꿘]
한자: 著(나타날 저:), 作(지을 작), 權(권세 권)
문학, 예술, 학술에 속하는 창작물에 대하여 저작자나 그 권리 승계인이 행사하는 배타적ㆍ독점적 권리. 저작자의 생존 기간 및 사후 70년간 유지된다.
24. 저작권료 (著作權料) [저:작꿘뇨]
한자: 著(나타날 저:), 作(지을 작), 權(권세 권), 料(헤아릴 료(:))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작품 따위를 사용할 때 그 저작권을 소유한 사람이나 단체에 지급하는 돈.
25. 저작권법 (著作權法) [저:작꿘뻡]
한자: 著(나타날 저:), 作(지을 작), 權(권세 권), 法(법 법)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한 법률.
26. 저작권자 (著作權者) [저:작꿘자]
한자: 著(나타날 저:), 作(지을 작), 權(권세 권), 者(놈 자)
저작권법에 따라 저작권을 인정받아 이를 행사할 수 있는 사람.
27. 저작랑 (著作郞) [저:장낭]
한자: 著(나타날 저:), 作(지을 작), 郞(사내 랑)
중국 위나라 때에, 문서의 초안을 맡아보던 벼슬.
28. 저작물 (著作物) [저:장물]
한자: 著(나타날 저:), 作(지을 작), 物(물건 물)
사상이나 기술, 연구 결과, 문예 작품 따위를 글로 써서 책으로 펴낸 것.
용례:
- 저작물 사용료.
- 독창적인 저작물.
- 불온 저작물을 압수하다.
29. 저작자 (著作者) [저:작짜]
한자: 著(나타날 저:), 作(지을 작), 者(놈 자)
예술이나 학문에 관한 책이나 작품 따위를 지은 사람.
용례:
저작자가 사망한 뒤에도 저작권은 보호를 받는다.
30. 저증 (著增) [저:증]
한자: 著(나타날 저:), 增(더할 증)
뚜렷하게 많이 불어남.
출처 정보
- 훈음 출처: 한국어문회
https://www.hanja.re.kr/ - 자료 출처: 표준국어대사전
https://stdict.korean.go.kr/main/main.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