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한문교육용 기초한자 - 장음(長音)] 著 나타날 저:

1. 저 (著) [저:]

한자: 著(나타날 저:)

‘저술’이나 ‘저작’의 뜻을 나타내는 말.

용례:

안정복 저.

2. 저견 (著見) [저:견]

한자: 著(나타날 저:), 見(볼 견:)

뚜렷하게 보임.

3. 저대 (著大) [저:대]

한자: 著(나타날 저:), 大(큰 대(:))

‘저대하다’
(드러나게 크다.)의 어근.

4. 저등 (著騰) [저:등]

한자: 著(나타날 저:), 騰(오를 등)

물가 따위가 뚜렷하게 오름.

5. 저락 (著落) [저:락]

한자: 著(나타날 저:), 落(떨어질 락)

물가 따위가 뚜렷하게 떨어짐.

6. 저록 (著錄) [저:록]

한자: 著(나타날 저:), 錄(기록할 록)

「1」어떤 사실을 드러내어 적음.
「2」이름 따위를 장부에 적음.

7. 저명 (著名) [저:명]

한자: 著(나타날 저:), 名(이름 명)

세상에 이름이 널리 드러나 있음.

용례:

  • 저명 작가.
  • 저명 기업가.

8. 저명 (著明) [저:명]

한자: 著(나타날 저:), 明(밝을 명)

‘저명하다’
(뚜렷이 밝거나 분명하다.)의 어근.

9. 저명인사 (著名人士) [저:명인사]

한자: 著(나타날 저:), 名(이름 명), 人(사람 인), 士(선비 사:)

사회에 널리 이름이 난 사람.

용례:

이날 회의에는 각계의 저명인사들이 두루 참석하였다.

10. 저명지 (著名紙) [저:명지]

한자: 著(나타날 저:), 名(이름 명), 紙(종이 지)

이름이 난 신문이나 잡지.

11. 저문 (著聞) [저:문]

한자: 著(나타날 저:), 聞(들을 문(:))

‘저문하다’
(세상에 이름이 널리 드러나 소문이 높다.)의 어근.

12. 저서 (著書) [저:서]

한자: 著(나타날 저:), 書(글 서)

책을 지음. 또는 그 책.

용례:

  • 저서를 남기다.
  • 오늘날의 젊은 세대는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의 저서는 읽으면서도 사서삼경은 낡았다고 읽지 않고….

13. 저성 (著姓) [저:성]

한자: 著(나타날 저:), 姓(성 성:)

이름난 성(姓)이나 가문(家門).

14. 저술 (著述) [저:술]

한자: 著(나타날 저:), 述(펼 술)

글이나 책 따위를 씀. 또는 그 글이나 책.

용례:

이 책은 그분의 대표적인 저술이다.

15. 저술가 (著述家) [저:술가]

한자: 著(나타날 저:), 述(펼 술), 家(집 가)

글이나 책 따위를 쓰는 일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

16. 저술업 (著述業) [저:수럽]

한자: 著(나타날 저:), 述(펼 술), 業(업 업)

글이나 책 따위를 쓰는 일을 전문으로 하는 직업.

17. 저술자 (著述者) [저:술짜]

한자: 著(나타날 저:), 述(펼 술), 者(놈 자)

주로 사상이나 연구 결과 따위를 글이나 책으로 쓴 사람.

용례:

  • 이 책의 저술자는 실증주의 사관에서 역사를 보고 있다.
  • 책을 읽기 전에 머리말을 보면 저술자의 의도를 짐작할 수 있다.

18. 저역 (著譯) [저:역]

한자: 著(나타날 저:), 譯(번역할 역)

책 따위를 저술하고 번역함.

19. 저옹 (著雍) [저:옹]

한자: 著(나타날 저:), 雍(화(和)할 옹)

고갑자(古甲子)에서, 천간(天干)의 다섯째인 무(戊)를 이르는 말.

20. 저자 (著者) [저:자]

한자: 著(나타날 저:), 者(놈 자)

글로 써서 책을 지어 낸 사람.

용례:

  • 이 책은 저자 자신의 체험을 그대로 쓴 것이다.
  • 그 책을 다 읽었지만 저자의 의도를 알 수 없었다.

21. 저작 (著作) [저:작]

한자: 著(나타날 저:), 作(지을 작)

「1」예술이나 학문에 관한 책이나 작품 따위를 지음. 또는 그 책이나 작품.
「2」중국 한(漢)나라 때에, 국사(國史) 편찬을 위하여 두었던 벼슬.
「3」조선 시대에, 교서관ㆍ승문원ㆍ홍문관의 정팔품 벼슬.

용례:

  • 「1」그는 바쁜 공무에도 불구하고 연구와 저작에 힘썼다.
  • 「1」이 책은 우리나라 신선도에 대한 재료를 모아서 편찬한 것으로서, 역시 희귀한 저작이라 아니 할 수 없다.

22. 저작가 (著作家) [저:작까]

한자: 著(나타날 저:), 作(지을 작), 家(집 가)

예술이나 학문에 관한 책이나 작품 따위를 짓는 것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

용례:

나는 평생 동안 자유로운, 그러나 가장 싼 원고료를 받은 저작가이며….

23. 저작권 (著作權) [저:작꿘]

한자: 著(나타날 저:), 作(지을 작), 權(권세 권)

문학, 예술, 학술에 속하는 창작물에 대하여 저작자나 그 권리 승계인이 행사하는 배타적ㆍ독점적 권리. 저작자의 생존 기간 및 사후 70년간 유지된다.

24. 저작권료 (著作權料) [저:작꿘뇨]

한자: 著(나타날 저:), 作(지을 작), 權(권세 권), 料(헤아릴 료(:))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작품 따위를 사용할 때 그 저작권을 소유한 사람이나 단체에 지급하는 돈.

25. 저작권법 (著作權法) [저:작꿘뻡]

한자: 著(나타날 저:), 作(지을 작), 權(권세 권), 法(법 법)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한 법률.

26. 저작권자 (著作權者) [저:작꿘자]

한자: 著(나타날 저:), 作(지을 작), 權(권세 권), 者(놈 자)

저작권법에 따라 저작권을 인정받아 이를 행사할 수 있는 사람.

27. 저작랑 (著作郞) [저:장낭]

한자: 著(나타날 저:), 作(지을 작), 郞(사내 랑)

중국 위나라 때에, 문서의 초안을 맡아보던 벼슬.

28. 저작물 (著作物) [저:장물]

한자: 著(나타날 저:), 作(지을 작), 物(물건 물)

사상이나 기술, 연구 결과, 문예 작품 따위를 글로 써서 책으로 펴낸 것.

용례:

  • 저작물 사용료.
  • 독창적인 저작물.
  • 불온 저작물을 압수하다.

29. 저작자 (著作者) [저:작짜]

한자: 著(나타날 저:), 作(지을 작), 者(놈 자)

예술이나 학문에 관한 책이나 작품 따위를 지은 사람.

용례:

저작자가 사망한 뒤에도 저작권은 보호를 받는다.

30. 저증 (著增) [저:증]

한자: 著(나타날 저:), 增(더할 증)

뚜렷하게 많이 불어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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