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한문교육용 기초한자 - 단음(短音)] 違 어긋날 위

1. 위각 (違角) [위각]

한자: 違(어긋날 위), 角(뿔 각)

일정한 기준이나 기대에서 벗어남.

용례:

  • 아내는 복잡한 부엌일을 조금도 위각이 나지 않게 잘 추슬러 나갔다.
  • 일정을 제대로 알려 주셔야 준비에 위각이 없을 것입니다.
  • 우리들이 우리 습성대로 일을 해서 서로 위각이 나고 무리가 생긴다는 말씀은 옳은 지적 같습니다.

2. 위격 (違格) [위껵]

한자: 違(어긋날 위), 格(격식 격)

「1」일정한 격식에 맞지 않음.
「2」도리에 어긋남.

용례:

「1」동상 세우겠다는 청원서가 위격이 된즉 다시 써서 들이라 하였다.

3. 위경죄 (違警罪) [위경쬐]

한자: 違(어긋날 위), 警(깨우칠 경:), 罪(허물 죄:)

범죄를 죄의 경중에 따라 분류할 때, 죄의 질이 가장 가벼운 범죄를 이르는 말. 우리나라에서는 경범죄 처벌법에 규정된 행위가 위경죄에 해당한다.

4. 위골 (違骨) [위골]

한자: 違(어긋날 위), 骨(뼈 골)

부딪치거나 다쳐서 뼈가 어긋남.

5. 위괴 (違乖) [위괴]

한자: 違(어긋날 위), 乖(어그러질 괴)

어기고 배반함.

6. 위기 (違期) [위기]

한자: 違(어긋날 위), 期(기약할 기)

정해진 기한을 어김.

7. 위령 (違令) [위령]

한자: 違(어긋날 위), 令(하여금 령(:))

명령을 어김.

8. 위령죄 (違令罪) [위령쬐]

한자: 違(어긋날 위), 令(하여금 령(:)), 罪(허물 죄:)

상관의 정당한 명령을 어긴 죄.

9. 위례 (違例) [위례]

한자: 違(어긋날 위), 例(법식 례:)

「1」상례(常例)를 어김.
「2」평상적인 상태에서 탈이 남.

10. 위례 (違禮) [위례]

한자: 違(어긋날 위), 禮(예도 례:)

예의에 어긋남.

11. 위명 (違命) [위명]

한자: 違(어긋날 위), 命(목숨 명:)

명령을 어김.

12. 위반 (違反) [위반]

한자: 違(어긋날 위), 反(돌이킬/돌아올 반:)

법률, 명령, 약속 따위를 지키지 않고 어김.

용례:

  • 선관위는 선거법 위반 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기로 하였다.
  • 그는 교통 법규 위반으로 벌금을 내게 되었다.
  • 계엄령이 선포되었으며 통금 위반에 걸린 사람들은 얻어터졌다.

13. 위반자 (違反者) [위반자]

한자: 違(어긋날 위), 反(돌이킬/돌아올 반:), 者(놈 자)

법률, 명령, 약속 따위를 지키지 않고 어긴 사람.

용례:

  • 교통 법규 위반자에게는 벌금을 징수한다.
  • 이런 밤엔 사람들이 모두들 심각해지는 까닭일까, 그 흔한 통금 위반자도 없었다.

14. 위배 (違背) [위배]

한자: 違(어긋날 위), 背(등 배:)

법률, 명령, 약속 따위를 지키지 않고 어김.

15. 위법 (違法) [위법]

한자: 違(어긋날 위), 法(법 법)

법률이나 명령 따위를 어김.

용례:

  • 이 모임은 위법의 소지가 있다.
  • 위법을 따지자면 길바닥에 가래침을 뱉어도 위법이야.

16. 위법성 (違法性) [위법썽]

한자: 違(어긋날 위), 法(법 법), 性(성품 성:)

어떤 행위가 범죄 또는 불법 행위로 인정되는 객관적 요건. 민법에서는 권리 침해를, 형법에서는 어떤 행위가 정당 행위ㆍ정당방위ㆍ긴급 피난 따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이것의 구성 요건으로 규정한다.

17. 위법적 (違法的) [위법쩍]

한자: 違(어긋날 위), 法(법 법), 的(과녁 적)

[Ⅰ]법률이나 명령 따위를 어기는 것.
[Ⅱ]법률이나 명령 따위를 어기는.

용례:

  • [Ⅰ]그 단체는 위법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 [Ⅱ]위법적 행위.

18. 위약 (違約) [위약]

한자: 違(어긋날 위), 約(맺을 약)

「1」약속이나 계약을 어김.
「2」계약으로 정하여 놓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일.

용례:

「1」돌이켜 보면 시간 위약은 오히려 물질보다도 더 중요한 생명적인 피해라고도 말할 수 있다.

19. 위약금 (違約金) [위약끔]

한자: 違(어긋날 위), 約(맺을 약), 金(쇠 금)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손해 배상 또는 제재(制裁)로서 지급할 것을 미리 약속한 돈.

20. 위헌 (違憲) [위헌]

한자: 違(어긋날 위), 憲(법 헌:)

법률 또는 명령, 규칙, 처분 따위가 헌법의 조항이나 정신에 위배되는 일.

용례:

  • 위헌 여부를 심사하다.
  • 위헌 결정을 내리다.

21. 위헌성 (違憲性) [위헌썽]

한자: 違(어긋날 위), 憲(법 헌:), 性(성품 성:)

법률 또는 명령, 규칙, 처분 따위가 헌법의 조항이나 정신에 위배되는 성질.

22. 위화 (違和) [위화]

한자: 違(어긋날 위), 和(화할 화)

조화(調和)가 어그러짐.

용례:

나는 마치 내 앞의 비탈 동네가 우리 집 구도에 위화를 일으킬 강렬한 밝음, 아니 어쩌면 지독한 어둠의 줄기를 내쏘고 있는 것처럼 느꼈다.

23. 위화감 (違和感) [위화감]

한자: 違(어긋날 위), 和(화할 화), 感(느낄 감:)

조화되지 아니하는 어설픈 느낌.

용례:

  • 위화감이 들다.
  • 위화감을 주다.
  • 국민 사이에 위화감을 일으키는 행동을 자제하여야 한다.
  • 사회 계층 간에 위화감을 조성하는 호화 주택이나 과소비를 규제하기로 했다.
  • 몸 전체로 강하게 풍기는 직업적인 피곤과 새로 바른 진하고 싱싱한 루주와의 위화감은 아직도 그녀를 종잡을 수 없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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