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한문교육용 기초한자 - 장음(長音)] 港 항구 항:

1. 항 (港) [항:]

한자: 港(항구 항:)

배가 안전하게 드나들도록 강가나 바닷가에 부두 따위를 설비한 곳. 보통 기능에 따라 상항ㆍ군항ㆍ어항ㆍ공업항, 위치에 따라 해항ㆍ연안항ㆍ호항, 법제상으로 개항ㆍ자유항ㆍ중계항 따위로 나눈다.

2. 항 (港) [항:]

한자: 港(항구 항:)

‘항구’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용례:

  • 자유항.
  • 무역항.

3. 항가 (港街) [항:가]

한자: 港(항구 항:), 街(거리 가(:))

항구의 거리.

4. 항계 (港界) [항:계]

한자: 港(항구 항:), 界(지경 계:)

항구 또는 항만의 경계.

5. 항계선 (港界線) [항:계선]

한자: 港(항구 항:), 界(지경 계:), 線(줄 선)

항구 또는 항만의 경계를 나타내는 선.

6. 항구 (港口) [항:구]

한자: 港(항구 항:), 口(입 구(:))

배가 안전하게 드나들도록 강가나 바닷가에 부두 따위를 설비한 곳. 보통 기능에 따라 상항ㆍ군항ㆍ어항ㆍ공업항, 위치에 따라 해항ㆍ연안항ㆍ호항, 법제상으로 개항ㆍ자유항ㆍ중계항 따위로 나눈다.

용례:

  • 항구에 정박하다.
  • 배가 항구를 떠나다.
  • 태공을 실은 기선은 검은 연기를 뿜으면서 차차 항구 밖으로 벗어져 나갔다.

7. 항구도시 (港口都市) [항:구도시]

한자: 港(항구 항:), 口(입 구(:)), 都(도읍 도), 市(저자 시:)

항구가 있는 도시. 주로 바닷가에 형성된다.

용례:

부산은 우리나라 최대의 항구 도시이다.

8. 항구세 (港口稅) [항:구쎄]

한자: 港(항구 항:), 口(입 구(:)), 稅(세금 세:)

항구를 통하여 수출입을 하는 화물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

9. 항구역 (港口驛) [항:구역]

한자: 港(항구 항:), 口(입 구(:)), 驛(역 역)

짐을 싣거나 내리기 위하여 항구에 마련한 역.

10. 항내 (港內) [항:내]

한자: 港(항구 항:), 內(안 내:)

항구의 안.

용례:

  • 그 항구의 항내 시설은 매우 편리하다.
  • 항만 관리청 소속의 작은 청소선 하나가 항내의 부유물을 제거했다.

11. 항도 (港都) [항:도]

한자: 港(항구 항:), 都(도읍 도)

‘항구 도시’를 줄여 이르는 말.

용례:

  • 항도 인천.
  • 한편에서는 무수한 사람들이 떼죽음을 당하고 있는데, 부산이라는 이 항도에는 정밀 속에 간간이 뱃고동 소리만 둔중하게 들려온다.

12. 항도 (港圖) [항:도]

한자: 港(항구 항:), 圖(그림 도)

항구를 드나드는 데 필요한 항해용 지도. 항구와 그 부근의 지리가 자세히 그려져 있다.

13. 항등 (港燈) [항:등]

한자: 港(항구 항:), 燈(등 등)

선박이 드나드는 데에 편리하도록 항구에 설치한 등.

14. 항만 (港灣) [항:만]

한자: 港(항구 항:), 灣(물굽이 만)

바닷가가 굽어 들어가서 선박이 안전하게 머물 수 있고, 화물 및 사람이 배로부터 육지에 오르내리기에 편리한 곳. 또는 그렇게 만든 해역(海域).

용례:

  • 항만 시설.
  • 많은 배가 이 항만을 이용하여 수출입을 한다.
  • 정부는 밀수를 단속하기 위하여 공항과 항만의 검문검색을 강화하였다.

15. 항만료 (港灣料) [항:만뇨]

한자: 港(항구 항:), 灣(물굽이 만), 料(헤아릴 료(:))

무역항을 드나드는 배가 항구를 이용하는 대가로 지불하는 돈.

16. 항만법 (港灣法) [항:만뻡]

한자: 港(항구 항:), 灣(물굽이 만), 法(법 법)

항만의 지정과 사용, 보전과 비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항만의 개발을 촉진하고 그 이용과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제정한 법률.

17. 항만시설 (港灣施設) [항:만시:설]

한자: 港(항구 항:), 灣(물굽이 만), 施(베풀 시:), 設(베풀 설)

선박이 안전하게 머물 수 있고, 화물 및 사람이 배와 육지를 오르내리기에 편리하도록 만든 시설.

18. 항만역 (港灣驛) [항:만녁]

한자: 港(항구 항:), 灣(물굽이 만), 驛(역 역)

항만에 특별히 시설한 역.

19. 항무 (港務) [항:무]

한자: 港(항구 항:), 務(힘쓸 무:)

항만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행정 사무. 검역, 선박 사무, 해상 보안, 항만 건설, 수상 경찰, 여권 사증, 관세 감시 따위가 있다.

20. 항문 (港門) [항:문]

한자: 港(항구 항:), 門(문 문)

항구의 입구.

21. 항박도 (港泊圖) [항:박또]

한자: 港(항구 항:), 泊(머무를/배댈 박), 圖(그림 도)

해도의 하나. 축척 5만분의 1 이상으로 항만, 정박지, 해협, 협수도 따위의 좁은 구역이 자세히 그려져 있다.

22. 항세 (港稅) [항:쎄]

한자: 港(항구 항:), 稅(세금 세:)

항구를 통하여 수출입을 하는 화물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

23. 항시 (港市) [항:시]

한자: 港(항구 항:), 市(저자 시:)

‘항구 도시’를 줄여 이르는 말.

24. 항외 (港外) [항:외]

한자: 港(항구 항:), 外(바깥 외:)

항구의 바깥.

25. 항운업 (港運業) [항:우넙]

한자: 港(항구 항:), 運(옮길 운:), 業(업 업)

‘항만 운송 사업’(항만에서 해상 운송과 육상 운송을 중계하며, 선박 화물의 적재와 하역, 창고로의 출입 따위를 다루는 업종)을 줄여 이르는 말.

26. 항입구 (港入口) [항:입꾸]

한자: 港(항구 항:), 入(들 입), 口(입 구(:))

항만의 배들이 드나드는 입구.

27. 항장 (港長) [항:장]

한자: 港(항구 항:), 長(긴 장(:))

항구를 관리ㆍ운영하는 최고 책임자.

28. 항진 (港津) [항:진]

한자: 港(항구 항:), 津(나루 진(:))

배가 안전하게 드나들도록 강가나 바닷가에 부두 따위를 설비한 곳. 보통 기능에 따라 상항ㆍ군항ㆍ어항ㆍ공업항, 위치에 따라 해항ㆍ연안항ㆍ호항, 법제상으로 개항ㆍ자유항ㆍ중계항 따위로 나눈다.

29. 항칙 (港則) [항:칙]

한자: 港(항구 항:), 則(법칙 칙)

항만 안에서 선박의 교통을 안전하게 하기 위하여 단속하는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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