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 (港) [항:]
한자: 港(항구 항:)
배가 안전하게 드나들도록 강가나 바닷가에 부두 따위를 설비한 곳. 보통 기능에 따라 상항ㆍ군항ㆍ어항ㆍ공업항, 위치에 따라 해항ㆍ연안항ㆍ호항, 법제상으로 개항ㆍ자유항ㆍ중계항 따위로 나눈다.
2. 항 (港) [항:]
한자: 港(항구 항:)
‘항구’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용례:
- 자유항.
- 무역항.
3. 항가 (港街) [항:가]
한자: 港(항구 항:), 街(거리 가(:))
항구의 거리.
4. 항계 (港界) [항:계]
한자: 港(항구 항:), 界(지경 계:)
항구 또는 항만의 경계.
5. 항계선 (港界線) [항:계선]
한자: 港(항구 항:), 界(지경 계:), 線(줄 선)
항구 또는 항만의 경계를 나타내는 선.
6. 항구 (港口) [항:구]
한자: 港(항구 항:), 口(입 구(:))
배가 안전하게 드나들도록 강가나 바닷가에 부두 따위를 설비한 곳. 보통 기능에 따라 상항ㆍ군항ㆍ어항ㆍ공업항, 위치에 따라 해항ㆍ연안항ㆍ호항, 법제상으로 개항ㆍ자유항ㆍ중계항 따위로 나눈다.
용례:
- 항구에 정박하다.
- 배가 항구를 떠나다.
- 태공을 실은 기선은 검은 연기를 뿜으면서 차차 항구 밖으로 벗어져 나갔다.
7. 항구도시 (港口都市) [항:구도시]
한자: 港(항구 항:), 口(입 구(:)), 都(도읍 도), 市(저자 시:)
항구가 있는 도시. 주로 바닷가에 형성된다.
용례:
부산은 우리나라 최대의 항구 도시이다.
8. 항구세 (港口稅) [항:구쎄]
한자: 港(항구 항:), 口(입 구(:)), 稅(세금 세:)
항구를 통하여 수출입을 하는 화물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
9. 항구역 (港口驛) [항:구역]
한자: 港(항구 항:), 口(입 구(:)), 驛(역 역)
짐을 싣거나 내리기 위하여 항구에 마련한 역.
10. 항내 (港內) [항:내]
한자: 港(항구 항:), 內(안 내:)
항구의 안.
용례:
- 그 항구의 항내 시설은 매우 편리하다.
- 항만 관리청 소속의 작은 청소선 하나가 항내의 부유물을 제거했다.
11. 항도 (港都) [항:도]
한자: 港(항구 항:), 都(도읍 도)
‘항구 도시’를 줄여 이르는 말.
용례:
- 항도 인천.
- 한편에서는 무수한 사람들이 떼죽음을 당하고 있는데, 부산이라는 이 항도에는 정밀 속에 간간이 뱃고동 소리만 둔중하게 들려온다.
12. 항도 (港圖) [항:도]
한자: 港(항구 항:), 圖(그림 도)
항구를 드나드는 데 필요한 항해용 지도. 항구와 그 부근의 지리가 자세히 그려져 있다.
13. 항등 (港燈) [항:등]
한자: 港(항구 항:), 燈(등 등)
선박이 드나드는 데에 편리하도록 항구에 설치한 등.
14. 항만 (港灣) [항:만]
한자: 港(항구 항:), 灣(물굽이 만)
바닷가가 굽어 들어가서 선박이 안전하게 머물 수 있고, 화물 및 사람이 배로부터 육지에 오르내리기에 편리한 곳. 또는 그렇게 만든 해역(海域).
용례:
- 항만 시설.
- 많은 배가 이 항만을 이용하여 수출입을 한다.
- 정부는 밀수를 단속하기 위하여 공항과 항만의 검문검색을 강화하였다.
15. 항만료 (港灣料) [항:만뇨]
한자: 港(항구 항:), 灣(물굽이 만), 料(헤아릴 료(:))
무역항을 드나드는 배가 항구를 이용하는 대가로 지불하는 돈.
16. 항만법 (港灣法) [항:만뻡]
한자: 港(항구 항:), 灣(물굽이 만), 法(법 법)
항만의 지정과 사용, 보전과 비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항만의 개발을 촉진하고 그 이용과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제정한 법률.
17. 항만시설 (港灣施設) [항:만시:설]
한자: 港(항구 항:), 灣(물굽이 만), 施(베풀 시:), 設(베풀 설)
선박이 안전하게 머물 수 있고, 화물 및 사람이 배와 육지를 오르내리기에 편리하도록 만든 시설.
18. 항만역 (港灣驛) [항:만녁]
한자: 港(항구 항:), 灣(물굽이 만), 驛(역 역)
항만에 특별히 시설한 역.
19. 항무 (港務) [항:무]
한자: 港(항구 항:), 務(힘쓸 무:)
항만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행정 사무. 검역, 선박 사무, 해상 보안, 항만 건설, 수상 경찰, 여권 사증, 관세 감시 따위가 있다.
20. 항문 (港門) [항:문]
한자: 港(항구 항:), 門(문 문)
항구의 입구.
21. 항박도 (港泊圖) [항:박또]
한자: 港(항구 항:), 泊(머무를/배댈 박), 圖(그림 도)
해도의 하나. 축척 5만분의 1 이상으로 항만, 정박지, 해협, 협수도 따위의 좁은 구역이 자세히 그려져 있다.
22. 항세 (港稅) [항:쎄]
한자: 港(항구 항:), 稅(세금 세:)
항구를 통하여 수출입을 하는 화물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
23. 항시 (港市) [항:시]
한자: 港(항구 항:), 市(저자 시:)
‘항구 도시’를 줄여 이르는 말.
24. 항외 (港外) [항:외]
한자: 港(항구 항:), 外(바깥 외:)
항구의 바깥.
25. 항운업 (港運業) [항:우넙]
한자: 港(항구 항:), 運(옮길 운:), 業(업 업)
‘항만 운송 사업’(항만에서 해상 운송과 육상 운송을 중계하며, 선박 화물의 적재와 하역, 창고로의 출입 따위를 다루는 업종)을 줄여 이르는 말.
26. 항입구 (港入口) [항:입꾸]
한자: 港(항구 항:), 入(들 입), 口(입 구(:))
항만의 배들이 드나드는 입구.
27. 항장 (港長) [항:장]
한자: 港(항구 항:), 長(긴 장(:))
항구를 관리ㆍ운영하는 최고 책임자.
28. 항진 (港津) [항:진]
한자: 港(항구 항:), 津(나루 진(:))
배가 안전하게 드나들도록 강가나 바닷가에 부두 따위를 설비한 곳. 보통 기능에 따라 상항ㆍ군항ㆍ어항ㆍ공업항, 위치에 따라 해항ㆍ연안항ㆍ호항, 법제상으로 개항ㆍ자유항ㆍ중계항 따위로 나눈다.
29. 항칙 (港則) [항:칙]
한자: 港(항구 항:), 則(법칙 칙)
항만 안에서 선박의 교통을 안전하게 하기 위하여 단속하는 규칙.
출처 정보
- 훈음 출처: 한국어문회
https://www.hanja.re.kr/ - 자료 출처: 표준국어대사전
https://stdict.korean.go.kr/main/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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