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한문교육용 기초한자 - 단음(短音)] 執 잡을 집

1. 집권 (執權) [집꿘]

한자: 執(잡을 집), 權(권세 권)

권세나 정권을 잡음.

용례:

  • 집권 여당.
  • 집권 세력.
  • 장기 집권을 하다.
  • 차기 집권을 노리다.

2. 집권당 (執權黨) [집꿘당]

한자: 執(잡을 집), 權(권세 권), 黨(무리 당)

정권을 잡은 정당.

3. 집권자 (執權者) [집꿘자]

한자: 執(잡을 집), 權(권세 권), 者(놈 자)

권세나 정권을 잡고 있는 사람.

용례:

  • 새로운 집권자가 나타나다.
  • 집권자가 스스로 권좌에서 물러났다.

4. 집념 (執念) [짐념]

한자: 執(잡을 집), 念(생각 념:)

한 가지 일에 매달려 마음을 쏟음. 또는 그 마음이나 생각.

용례:

  • 집념이 강하다.
  • 그는 꼭 이기고야 말겠다는 집념에 불타올랐다.
  • 어미에 대한 그리움은 아직도 그에게는 떨어 버릴 수 없는 집념이다.≪박경리, 토지≫

5. 집도 (執刀) [집또]

한자: 執(잡을 집), 刀(칼 도)

「1」칼을 손에 잡음.
「2」수술이나 해부를 하기 위하여 수술칼을 잡음.

용례:

  • 「2」의사의 집도로 수술을 하다.
  • 「2」군의관 세 사람이 보조하기로 했지만 집도는 이인국 박사 자신이 했다.≪전광용, 꺼삐딴 리≫

6. 집무 (執務) [짐무]

한자: 執(잡을 집), 務(힘쓸 무:)

사무를 행함.

용례:

  • 집무 시간.
  • 집무를 보다.
  • 집무에 들어가다.
  • 집무를 시작하다.
  • 집무에 바쁘다.

7. 집무실 (執務室) [짐무실]

한자: 執(잡을 집), 務(힘쓸 무:), 室(집 실)

주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일을 처리하는 방.

용례:

  • 대통령 집무실.
  • 국무총리가 집무실로 출근하다.

8. 집배 (執杯) [집빼]

한자: 執(잡을 집), 杯(잔 배)

술을 마시려고 잔을 듦.

용례:

사양하지 말고 집배만이라도 해라.

9. 집사 (執事) [집싸]

한자: 執(잡을 집), 事(일 사:)

「1」주인 가까이 있으면서 그 집 일을 맡아보는 사람.
「2」웃어른에게 올리는 한문 투의 편지 겉봉에 쓰는 말. 편지 받는 이를 높이어 감히 직접 받아 보라고 하기는 어려우니, 그를 모시고 있는 사람이 받아서 전하여 달라는 뜻으로 쓴다.
「3」교회의 각 기관의 일을 맡아 봉사하는 교회 직분의 하나. 또는 그 직분을 맡은 사람.
「4」절에서 여러 가지 잡무를 처리하는 소임. 선종(禪宗)의 지사(知事)에 해당한다.
「5」고려 초기에, 지방에서 군병을 거느리

용례:

  • 「1」대감 댁 집사.
  • 「1」집사는 손님을 방으로 안내했다.
  • 「1」현관 앞의 줄을 당겼다. 종소리가 낮고 묵직하게 들리더니 전통적인 면직 셔츠를 입은 집사가 문을 열었고 하사관이 말했다.≪황석영, 무기의 그늘≫
  • 「3」그는 교회에서 집사 일을 보고 있다.

10. 집심 (執心) [집씸]

한자: 執(잡을 집), 心(마음 심)

「1」흔들리지 아니하게 한쪽으로 마음을 잡고 열중함. 또는 그 마음.
「2」원래의 마음을 고스란히 간직함.

용례:

「1」이상하게 집심이 되지 않는 것이다. 왠지 노인은 경을 읽으면서 자기가 읽는 도액경은 귀에 들어오지 않고….≪한무숙, 어둠에 갇힌 불꽃들≫

11. 집요 (執拗) [지뵤]

한자: 執(잡을 집), 拗(우길 요)

‘집요하다’
(몹시 고집스럽고 끈질기다.)의 어근.

12. 집장 (執杖) [집짱]

한자: 執(잡을 집), 杖(지팡이 장(:))

곤장을 잡음. 또는 그런 사람.

13. 집전 (執典) [집쩐]

한자: 執(잡을 집), 典(법 전:)

「1」전례(典禮)를 다잡아 집행함.
「2」전례(典禮)를 다잡아 집행하는 사람.

용례:

  • 「1」교황의 집전으로 성탄절 미사가 거행되었다.
  • 「1」주례의 집전 아래 결혼식을 치렀다.
  • 「1」교주의 집전 아래 제사가 거행되었다.

14. 집전자 (執典者) [집쩐자]

한자: 執(잡을 집), 典(법 전:), 者(놈 자)

전례(典禮)를 다잡아 집행하는 사람.

용례:

제사의 집전자.

15. 집정 (執政) [집쩡]

한자: 執(잡을 집), 政(정사(政事) 정)

「1」정권을 잡음.
「2」정권을 잡고 있는 사람.
「3」프랑스 혁명기 제일 공화정 시대의 최고 통치자.

용례:

「2」동학군의 수중에 전주성이 떨어졌다는 장계 전문이 당장 조정에 올라가자 왕 이하 집정들은 경악하고 말았다.≪유현종, 들불≫

16. 집증 (執症) [집쯩]

한자: 執(잡을 집), 症(증세 증(:))

병의 증상을 살펴 알아내는 일. 치료를 정확하게 하기 위하여 나타난 증상을 종합하여 무슨 병인가를 가려내는 것을 이른다.

용례:

송 영감 자신이 집증 잡히지 않는 병으로 앓아누웠기 때문에….≪황순원, 독 짓는 늙은이≫

17. 집착 (執着) [집착]

한자: 執(잡을 집), 着(붙을 착)

어떤 것에 늘 마음이 쏠려 잊지 못하고 매달림.

용례:

  • 집착이 강하다.
  • 집착에 빠지다.
  • 집착에서 벗어나다.
  • 집착을 버리다.
  • 재산에 강한 집착을 가지다.
  • 그는 권력에 대한 집착을 떨쳐 버릴 수가 없었다.
  • 그는 유난히 아이에 대한 집착이 강하였다.
  • 나는 난초에 너무 집념해 버린 것이다. 이 집착에서 벗어나야겠다고 결심했다.≪법정, 무소유≫

18. 집착력 (執着力) [집창녁]

한자: 執(잡을 집), 着(붙을 착), 力(힘 력)

어떤 것에 몹시 마음이 쏠려 잊지 못하고 매달리게 되는 힘.

용례:

집착력이 강하다.

19. 집총 (執銃) [집총]

한자: 執(잡을 집), 銃(총 총)

총을 쥐거나 지님.

용례:

헌병들이 집총을 하고 삼엄한 경계를 펴고 있다.

20. 집필 (執筆) [집필]

한자: 執(잡을 집), 筆(붓 필)

「1」붓을 잡는다는 뜻으로, 어떤 내용을 책이나 논문 따위의 형식으로 씀을 이르는 말.
「2」땅문서나 집문서 따위를 쓴 사람.

용례:

  • 「1」집필 원고.
  • 「1」집필을 의뢰하다.
  • 「1」집필을 시작하다.
  • 「1」출판사에서 새 소설의 집필을 권유했다.

21. 집필진 (執筆陣) [집필찐]

한자: 執(잡을 집), 筆(붓 필), 陣(진칠 진)

여러 사람의 글을 모아서 내는 신문, 잡지, 전집, 사전 따위의 집필자 집단.

용례:

  • 집필진을 구성하다.
  • 집필진을 선정하다.

22. 집행 (執行) [지팽]

한자: 執(잡을 집), 行(다닐 행(:))

「1」실제로 시행함.
「2」법률, 명령, 재판, 처분 따위의 내용을 실행하는 일.
「3」사법상 또는 행정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사람에 대하여 국가가 강제 권력으로 그 의무의 이행을 실현하는 작용이나 절차.

용례:

「2」정책의 집행.

23. 집행관 (執行官) [지팽관]

한자: 執(잡을 집), 行(다닐 행(:)), 官(벼슬 관)

「1」법률, 명령, 재판, 처분 따위의 내용을 실행하는 일을 담당하는 관리.
「2」지방 법원 및 그 지원에 소속되어 재판 결과의 집행, 법원이 발하는 서류의 송달 사무, 기타의 사무를 맡아보는 단독제의 독립 기관. 또는 그 기관의 직원.

용례:

「1」사형 집행관.

24. 집행부 (執行部) [지팽부]

한자: 執(잡을 집), 行(다닐 행(:)), 部(떼 부)

정당이나 노동조합 따위의 단체에서, 의결 기관의 결정 사항을 집행하는 부서.

용례:

  • 집행부 개편.
  • 모 대학 동문회가 창립 총회를 열고 집행부를 구성했다.

25. 집행유예 (執行猶豫) [지팽유예]

한자: 執(잡을 집), 行(다닐 행(:)), 猶(오히려 유), 豫(미리 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이 선고된 범죄자에게 정상을 참작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일. 그 기간을 사고 없이 넘기면 형의 선고 효력이 없어진다.

용례:

판사는 피고에게 징역 3년에 집행 유예 4년을 선고했다.

26. 집행자 (執行者) [지팽자]

한자: 執(잡을 집), 行(다닐 행(:)), 者(놈 자)

「1」실제로 시행하는 사람.
「2」법률, 명령, 재판, 처분 따위의 내용을 실행하는 사람.

용례:

「2」주민들은 곧 단 앞에서 쫓겨 총살형이 집행될 수 있도록 사형수와 집행자 사이에 넓은 공간을 만들어 주었다.≪홍성원, 육이오≫

27. 집행정지 (執行停止) [지팽정지]

한자: 執(잡을 집), 行(다닐 행(:)), 停(머무를 정), 止(그칠 지)

행정 처분 따위에 불복하여 항고 쟁송이나 항고 소송을 제기한 원고를 위하여 그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을 정지하게 함으로써 판결이 있을 때까지 그 처분이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를 형성하는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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