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가헌 (家憲) [가헌]
한자: 家(집 가), 憲(법 헌:)
한집안의 법도나 규율.
용례:
바리나 큰 짐이 들어올 때가 아니면 큰 대문은 결단코 열어 놓는 법이 없습니다. 이것은 아주 이 집의 엄한 가헌입니다.≪채만식, 태평천하≫
2. 개헌 (改憲) [개:헌]
한자: 改(고칠 개(:)), 憲(법 헌:)
헌법을 고침.
용례:
- 직선제 개헌.
- 개헌 여부를 국민 투표에 부치다.
3. 고헌 (古憲) [고:헌]
한자: 古(예 고:), 憲(법 헌:)
옛날의 법과 제도.
4. 공헌 (公憲) [공헌]
한자: 公(공평할 공), 憲(법 헌:)
‘국헌’(나라의 근본이 되는 법규라는 뜻으로, ‘헌법’을 달리 이르는 말.)을 달리 이르는 말.
5. 관헌 (官憲) [관헌]
한자: 官(벼슬 관), 憲(법 헌:)
「1」정부나 관청에서 정한 법규.
「2」예전에, ‘관청’(국가의 사무를 집행하는 국가 기관. 또는 그런 곳.)을 이르던 말.
「3」예전에, 관직에 있는 사람을 이르던 말.
용례:
- 「1」관헌에 따르자면, 이런 경우에는 감봉의 대상이 됩니다.
- 「2」그들은 아편을 밀수입하다 중국 관헌에 붙잡혀 갔다.
- 「3」지방 관헌.
- 「3」그는 일본 관헌들의 눈을 피해서 만주로 건너갔다.
- 「3」만일 자살이 실패되어 왜 관헌에게 심문을 받게 되거든 이 선생이 할 대답 문구까지 일러 주었다.≪김구, 백범일지≫
6. 국헌 (國憲) [구컨]
한자: 國(나라 국), 憲(법 헌:)
나라의 근본이 되는 법규라는 뜻으로, ‘헌법’을 달리 이르는 말.
용례:
국헌을 준수하다.
7. 당헌 (黨憲) [당헌]
한자: 黨(무리 당), 憲(법 헌:)
정당에서 내부적으로 정한 강령이나 기본 방침.
용례:
- 당헌을 준수하다.
- 당헌을 어기다.
- 당헌에 위배되다.
8. 대사헌 (大司憲) [대:사헌]
한자: 大(큰 대(:)), 司(맡을 사), 憲(법 헌:)
「1」고려 시대에 둔, 사헌부의 으뜸 벼슬. 충렬왕 34년(1308)에 감찰대부를 고친 것으로, 충선왕 3년(1311)에 품계를 정이품에서 정삼품으로 낮추었다.
「2」조선 시대에 둔, 사헌부의
종이품 벼슬. 정사를 논하고 백관(百官)을 감찰하며 기강을 확립하는 따위의 업무를 맡아보았다.
9. 대헌 (大憲) [대:헌]
한자: 大(큰 대(:)), 憲(법 헌:)
「1」큰 법규.
「2」조선 시대에 둔, 사헌부의 종이품 벼슬. 정사를 논하고 백관(百官)을 감찰하며 기강을 확립하는 따위의 업무를 맡아보았다.
「3」천도교의 교규(敎規)와 교법(敎法).
10. 도헌 (都憲) [도헌]
한자: 都(도읍 도), 憲(법 헌:)
「1」조선 시대에 둔, 사헌부의 종이품 벼슬. 정사를 논하고 백관(百官)을 감찰하며 기강을 확립하는 따위의 업무를 맡아보았다.
「2」조선 고종 때에, 의정부 도찰원에 둔 벼슬. 처음에는
사헌(司憲)이라 불렀다.
11. 방헌 (邦憲) [방헌]
한자: 邦(나라 방), 憲(법 헌:)
나라의 법률이나 법규.
12. 상헌 (常憲) [상헌]
한자: 常(떳떳할 상), 憲(법 헌:)
「1」일반적인 규정(規定)이나 규칙(規則).
「2」변하지 아니하는 규칙.
13. 위헌 (違憲) [위헌]
한자: 違(어긋날 위), 憲(법 헌:)
법률 또는 명령, 규칙, 처분 따위가 헌법의 조항이나 정신에 위배되는 일.
용례:
- 위헌 여부를 심사하다.
- 위헌 결정을 내리다.
14. 입헌 (立憲) [이펀]
한자: 立(설 립), 憲(법 헌:)
헌법을 제정함.
15. 장헌 (掌憲) [장:헌]
한자: 掌(손바닥 장:), 憲(법 헌:)
사헌부에 속한 장령(掌令).
16. 전헌 (典憲) [전:헌]
한자: 典(법 전:), 憲(법 헌:)
전형적인 법이나 규범.
17. 제헌 (制憲) [제:헌]
한자: 制(절제할 제:), 憲(법 헌:)
헌법을 만들어 정함.
용례:
제헌 이후 우리의 헌법은 여러 번 개정되었다.
18. 제헌 (提憲) [제헌]
한자: 提(끌 제), 憲(법 헌:)
고려 시대에, 감찰사(監察司)에 둔 으뜸 벼슬. 정삼품으로, 충렬왕 원년(1275)에 감찰대부를 고친 것이다.
19. 조헌 (朝憲) [조헌]
한자: 朝(아침 조), 憲(법 헌:)
「1」조정의 법규.
「2」나라의 근본이 되는 법규라는 뜻으로, ‘헌법’을 달리 이르는 말.
20. 종헌 (宗憲) [종헌]
한자: 宗(마루 종), 憲(법 헌:)
종회(宗會)의 헌장.
용례:
- 종헌 개정.
- 문중 어른들께서는 지난번 종회에서 종헌을 확정하셨다.
21. 지헌 (持憲) [지헌]
한자: 持(가질 지), 憲(법 헌:)
법을 행사할 권리를 가짐.
22. 천헌 (天憲) [천헌]
한자: 天(하늘 천), 憲(법 헌:)
조정이 제정한 법령. 또는 천자(天子)의 명령.
23. 풍헌 (風憲) [풍헌]
한자: 風(바람 풍), 憲(법 헌:)
「1」풍화(風化)와 헌장(憲章)이라는 뜻으로, 풍습과 도덕에 대한 규범을 이르는 말.
「2」조선 시대에, 유향소에서 면(面)이나 이(里)의 일을 맡아보던 사람.
용례:
「2」남원도호부 부사가 집무 거처하는 동헌 근민당에 이 공사의 재가를 맡으러 가는 일은, 풍헌이 재바르게 뛰어다니며 서둘렀다.≪최명희, 혼불≫
24. 합헌 (合憲) [하펀]
한자: 合(합할 합), 憲(법 헌:)
헌법의 취지에 맞는 일.
용례:
그 문제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합헌 판정을 내렸다.
25. 형헌 (刑憲) [형헌]
한자: 刑(형벌 형), 憲(법 헌:)
범죄와 형벌에 관한 법률 체계. 어떤 행위가 처벌되고 그 처벌은 어느 정도이며 어떤 종류의 것인가를 규정한다.
26. 호헌 (護憲) [호:헌]
한자: 護(도울 호:), 憲(법 헌:)
헌법을 보호하여 지킴.
27. 황헌 (皇憲) [황헌]
한자: 皇(임금 황), 憲(법 헌:)
황제가 정한 규칙.
출처 정보
- 훈음 출처: 한국어문회
https://www.hanja.re.kr - 자료 출처: 표준국어대사전
https://stdict.korea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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