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한문교육용 기초한자 - 단음(短音)] 認 알[知] 인

1. 인가 (認可) [인가]

한자: 認(알[知] 인), 可(옳을 가:)

「1」인정하여 허가함.
「2」제삼자의 법률 행위를 보충하여 그 효력을 완성하는 일. 법인 설립의 인가, 사업 양도의 인가 따위이다.

용례:

  • 「1」인가 신청.
  • 「1」인가를 받다.
  • 「1」정부의 인가를 얻다.

2. 인가장 (認可狀) [인가짱]

한자: 認(알[知] 인), 可(옳을 가:), 狀(문서 장:)

「1」인가를 증명하는 문서.
「2」영사가 다른 나라에서 직무를 수행할 때, 그 나라 정부가 자격을 인정하는 서류.

3. 인가제 (認可制) [인가제]

한자: 認(알[知] 인), 可(옳을 가:), 制(절제할 제:)

법적으로 인가해야만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제도.

4. 인가증 (認可證) [인가쯩]

한자: 認(알[知] 인), 可(옳을 가:), 證(증거 증)

인가한 사실을 적은 증명서.

5. 인기 (認旗) [인기]

한자: 認(알[知] 인), 旗(기 기)

조선 시대에, 각 군영(軍營)의 지휘관이 지휘용인 사명기에 응답하는 데에 쓰던 군기(軍旗). 각 부대의 지휘관이 작전이나 훈련 때 사명기와 함께 사용하였다.

6. 인낙 (認諾) [인낙]

한자: 認(알[知] 인), 諾(허락할 낙)

「1」인정하여 승낙함.
「2」민사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의 청구 내용인 권리나 주장을 전면적으로 긍정함. 또는 그 진술.

7. 인복 (認服) [인복]

한자: 認(알[知] 인), 服(옷 복)

어떤 일을 인정하여 복종함.

8. 인식 (認識) [인식]

한자: 認(알[知] 인), 識(알 식)

「1」사물을 분별하고 판단하여 앎.
「2」자극을 받아들이고, 저장하고, 인출하는 일련의 정신 과정. 지각, 기억, 상상, 개념, 판단, 추리를 포함하여 무엇을 안다는 것을 나타내는 포괄적인 용어로 쓴다.
「3」일반적으로 사람이 사물에 대하여 가지는, 그것이 진(眞)이라고 하는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개념. 또는 그것을 얻는 과정.

용례:

  • 「1」인식이 높다.
  • 「1」인식이 부족하다.
  • 「1」인식이 바뀌다.
  • 「1」인식이 나쁘다.
  • 「1」역사에 대한 인식이 없다.
  • 「1」그릇된 인식을 고치다.
  • 「1」청소년에게 올바른 인식을 심어 주다.
  • 「1」예술계에는 대중문화가 고급문화의 영역을 잠식하고 있다는 인식이 팽배해 있다.

9. 인식력 (認識力) [인싱녁]

한자: 認(알[知] 인), 識(알 식), 力(힘 력)

사물을 분별하고 판단하여 아는 능력.

용례:

  • 공간 인식력.
  • 인식력을 높이다.
  • 인식력이 뛰어나다.

10. 인식론 (認識論) [인싱논]

한자: 認(알[知] 인), 識(알 식), 論(논할 론)

인식의 기원과 본질, 인식 과정의 형식과 방법 따위에 관하여 연구하는 철학의 한 부문. 예로부터 인식의 기원에 관하여는 경험론과 이성론(理性論), 그 대상에 관하여는 실재론과 관념론의 대립이 있었다.

11. 인식론적 (認識論的) [인싱논적]

한자: 認(알[知] 인), 識(알 식), 論(논할 론), 的(과녁 적)

[Ⅰ]인식론에 관계되는 것.
[Ⅱ]인식론에 관계되는.

용례:

  • [Ⅰ]인식론적인 가정과 원칙.
  • [Ⅱ]인식론적 관점.

12. 인식색 (認識色) [인식쌕]

한자: 認(알[知] 인), 識(알 식), 色(빛 색)

같은 종속의 동물이 서로를 인식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 동물의 몸빛. 사슴 꼬리의 흰색 부분이나 번식기에 나타나는 혼인색 따위를 이른다.

13. 인식적 (認識的) [인식쩍]

한자: 認(알[知] 인), 識(알 식), 的(과녁 적)

[Ⅰ]사물을 분별하고 판단하여 아는 것.
[Ⅱ]사물을 분별하고 판단하여 아는.

용례:

  • [Ⅰ]인식적인 경험에 기초하다.
  • [Ⅱ]인식적 차이.
  • [Ⅱ]인식적 행위.

14. 인식표 (認識票) [인식표]

한자: 認(알[知] 인), 識(알 식), 票(표 표)

이름, 군번, 혈액형 따위를 새긴 타원형의 얇은 쇠붙이. 군인마다 군번줄에 매어 목에 건다.

용례:

팜 민은 형이 준비해 온 작업복에 상병의 계급장을 달았고 전출 증명서도 가지고 있었다. 목에는 인식표를 걸었다.

15. 인용 (認容) [이뇽]

한자: 認(알[知] 인), 容(얼굴 용)

인정하여 용납함.

16. 인인 (認印) [이닌]

한자: 認(알[知] 인), 印(도장 인)

중요하지 아니한 일에 쓰는 소형의 막도장. 흔히 성(姓)이나 이름만 새긴다.

17. 인재가사 (認齋歌辭) [인재가사]

한자: 認(알[知] 인), 齋(재계할/집 재), 歌(노래 가), 辭(말씀 사)

조선 선조 때에, 최현이 지은 가사. 임진왜란을 당하여 지은 애국의 노래로, 모두 20구로 되어 있으며, 개인 문집인 ≪호수실기(湖水實記)≫에 실려 있다.

18. 인정 (認定) [인정]

한자: 認(알[知] 인), 定(정할 정:)

「1」확실히 그렇다고 여김.
「2」국가나 지방 자치 단체가 어떤 사실의 존재 여부나 옳고 그름을 판단하여 결정함.

용례:

  • 「1」소유권 인정.
  • 「1」자치 의회의 입법권 인정 여부를 협상하다.
  • 「1」나는 그의 성실성만은 인정을 해 주고 싶어.

19. 인준 (認准) [인준]

한자: 認(알[知] 인), 准(비준 준:)

입법부가 법률에 지정된 공무원의 임명과 행정부의 행정 행위를 인정하는 일.

용례:

  • 총리 인준.
  • 인준을 거부하다.
  • 인준을 받다.

20. 인증 (認證) [인증]

한자: 認(알[知] 인), 證(증거 증)

어떠한 문서나 행위가 정당한 절차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공적 기관이 증명함.

용례:

  • 품질 규격 인증.
  • 인증을 받다.
  • 인증을 획득하다.

21. 인증서 (認證書) [인증서]

한자: 認(알[知] 인), 證(증거 증), 書(글 서)

문서나 행위가 정당한 절차로 이루어졌음을 인정하여 증명하는 증서.

22. 인지 (認知) [인지]

한자: 認(알[知] 인), 知(알 지)

「1」어떤 사실을 인정하여 앎.
「2」혼인 외에 출생한 자녀에 대하여 친아버지나 친어머니가 자기 자식임을 확인하는 일.
「3」자극을 받아들이고, 저장하고, 인출하는 일련의 정신 과정. 지각, 기억, 상상, 개념, 판단, 추리를 포함하여 무엇을 안다는 것을 나타내는 포괄적인 용어로 쓴다.

23. 인지도 (認知度) [인지도]

한자: 認(알[知] 인), 知(알 지), 度(법도 도(:))

어떤 사람이나 물건을 알아보는 정도.

용례:

  • 인지도가 낮다.
  • 인지도가 높다.
  • 제품의 인지도를 높이다.
  • 우리에 비해 상대편 후보는 인지도가 다소 떨어진다.

24. 인지설 (認知說) [인지설]

한자: 認(알[知] 인), 知(알 지), 說(말씀 설)

「1」인지 과정에 비중을 두거나 초점을 맞추는 학설.
「2」학습은 자극에 따라 상황에 대한 의미가 부여됨으로써 이루어지며 강화가 따로 필요하지 아니하다는 학설.

25. 인타라 (認陀羅) [인타라]

한자: 認(알[知] 인), 陀(비탈질/부처 타), 羅(벌릴 라)

「1」‘인드라’(인도의 베다 신화에 나오는 비와 천둥의 신)의 음역어.
「2」하늘을 주재하고 천둥과 번개를 부리는 신(神). 지성으로 찬탄하는 노래와 소마(蘇摩)의 힘으로 항상 마신(魔神) 또는 아수라와 싸운다고 한다.

26. 인허 (認許) [인허]

한자: 認(알[知] 인), 許(허락할 허)

인정하여 허가함.

용례:

주택 단지 내에 유흥업소의 인허를 반대하는 시위가 오늘 열릴 예정이다.

27. 인허가 (認許可) [인허가]

한자: 認(알[知] 인), 許(허락할 허), 可(옳을 가:)

인가와 허가를 아울러 이르는 말.

용례:

정부는 재건축의 인허가 요건을 대폭 강화하였다.

28. 인허장 (認許狀) [인허짱]

한자: 認(알[知] 인), 許(허락할 허), 狀(문서 장:)

허가하는 사실을 기재하거나 표시한 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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