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한문교육용 기초한자 - 끝말] 隷 종 례:

1. 가내노예 (家內奴隷) [가내노예]

한자: 家(집 가), 內(안 내:), 奴(종 노), 隷(종 례(예):)

집 안에서 부리던 종.

2. 가예 (家隷) [가예]

한자: 家(집 가), 隷(종 례(예):)

예전에, 집 안에서 부리던 종.

3. 고례 (古隷) [고:례]

한자: 古(예 고:), 隷(종 례:)

서예에서, 한자의 서체 가운데 보통의 예서(隸書)를 팔분(八分)에 대하여 이르는 말.

4. 고예 (古隷) [고:예]

한자: 古(예 고:), 隷(종 례(예):)

전한의 예서를 후한의 팔분(八分)과 구별하여 이르는 말.

5. 관례 (官隷) [괄례]

한자: 官(벼슬 관), 隷(종 례:)

관가에 속하여 있던 하인.

6. 궁례 (宮隷) [궁녜]

한자: 宮(집 궁), 隷(종 례:)

각 궁에 속한 하인.

7. 금례 (今隷) [금녜]

한자: 今(이제 금), 隷(종 례:)

중국의 당나라 때 쓰던 예서(隸書)의 하나. 보통의 예서보다 약간 뒤에 완성된 새로운 서체인 팔분(八分)을 이르는 말이다.

8. 금례 (禁隷) [금:녜]

한자: 禁(금할 금:), 隷(종 례:)

조선 시대에, 의금부나 사헌부에 속하여 시중을 들면서 백성들의 불법 행위를 단속하던 하인.

9. 노예 (奴隷) [노예]

한자: 奴(종 노), 隷(종 례(예):)

「1」남의 소유물로 되어 부림을 당하는 사람. 모든 권리와 생산 수단을 빼앗기고, 물건처럼 사고팔리던 노예제 사회의 피지배 계급이다.
「2」인간으로서 기본적인 권리나 자유를 빼앗겨 자기 의사나 행동을 주장하지 못하고 남에게 사역(使役)되는 사람.
「3」인격의 존엄성마저 저버리면서까지 어떤 목적에 얽매인 사람.

용례:

  • 「1」노예로 팔리다.
  • 「1」주인에게 갖은 학대와 부림을 받던 노예들의 생활은 말할 수 없이 비참했다.
  • 「2」식민지 노예.
  • 「2」민중은 권력의 노예가 아니다.
  • 「2」이 무수한 백성들을 왜적의 노예가 되게 만든 것은 다 자기 혼자서 책임을 함빡 져야만 한다고 생각했다.≪박종화, 임진왜란≫
  • 「3」재물의 노예.
  • 「3」사상의 노예.
  • 「3」욕심의 노예.

10. 동례 (同隷) [동녜]

한자: 同(한가지 동), 隷(종 례:)

같은 주인을 섬기는 사람.

11. 동례 (僮隷) [동녜]

한자: 僮(아이종 동:), 隷(종 례:)

사내아이 종.

12. 반노예 (半奴隷) [반:노예]

한자: 半(반(半) 반:), 奴(종 노), 隷(종 례(예):)

노예와 거의 비슷한 처지.

용례:

  • 반노예 상태.
  • 반노예 취급.

13. 반례 (泮隷) [발:례]

한자: 泮(얼음풀릴/학교 반), 隷(종 례:)

조선 시대에, 반궁(泮宮) 곧 성균관에 속한 종.

14. 배례 (陪隷) [배:례]

한자: 陪(모실 배:), 隷(종 례:)

높은 사람의 시중을 드는 종.

15. 복례 (僕隷) [봉녜]

한자: 僕(종 복), 隷(종 례:)

예전에, 남의 집에 딸려 천한 일을 하던 사람.

16. 속례 (屬隷) [송녜]

한자: 屬(붙일 속), 隷(종 례:)

남의 지배나 지휘 아래 매임.

17. 신례 (臣隷) [실례]

한자: 臣(신하 신), 隷(종 례:)

임금을 섬기어 벼슬하는 사람.

18. 아례 (衙隷) [아례]

한자: 衙(마을[官廳] 아), 隷(종 례:)

지방 관아에서 부리던 하인.

19. 액례 (掖隷) [앵녜]

한자: 掖(낄/겨드랑이 액), 隷(종 례:)

조선 시대에, 액정서(掖庭署)에 속하여 있던 이원(吏員)과 하례(下隷).

20. 여례 (輿隷) [여:례]

한자: 輿(수레 여:), 隷(종 례:)

수레를 모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하인’(남의 집에 매여 일을 하는 사람.)을 달리 이르는 말.

21. 원례 (院隷) [월례]

한자: 院(집 원), 隷(종 례:)

조선 시대에, 승정원에 속한 하인.

22. 전례 (篆隷) [절:례]

한자: 篆(전자(篆字) 전:), 隷(종 례:)

전서로 쓴 글자와 예서로 쓴 글자.

23. 정례 (丁隷) [정녜]

한자: 丁(고무래/장정 정), 隷(종 례:)

장정(壯丁)인 종.

24. 조례 (皁隷) [조례]

한자: 皁(검을/하인 조:), 隷(종 례:)

「1」서울의 각 관아에서 부리던 하인. 칠반천역(七般賤役)의 하나로, 사령(使令)ㆍ마지기ㆍ가라치ㆍ별배(別陪) 따위가 있다.
「2」나라에서 종친이나 공신에게 내려 주던 관노비.

25. 직례 (直隷) [징녜]

한자: 直(곧을 직), 隷(종 례:)

직접 예속함.

26. 진전한례 (秦篆漢隷) [진전할:례]

한자: 秦(성(姓) 진), 篆(전자(篆字) 전:), 漢(한수/한나라 한:), 隷(종 례:)

중국 진(秦)나라 때에는 전서체가, 한(漢)나라 때에는 예서체가 성하고 발달하여 특히 아름다웠음을 이르는 말.

27. 채무노예 (債務奴隷) [채:무노예]

한자: 債(빚 채:), 務(힘쓸 무:), 奴(종 노), 隷(종 례(예):)

빚을 갚지 못하여 빚 준 사람의 노예가 되는 사람.

28. 천례 (賤隷) [철:례]

한자: 賤(천할 천:), 隷(종 례:)

천민과 노예를 아울러 이르는 말.

29. 초례 (草隷) [초례]

한자: 草(풀 초), 隷(종 례:)

「1」초서(草書)와 예서(隷書)를 아울러 이르는 말.
「2」‘초서’(십체(十體)의 하나.)를 달리 이르는 말.

30. 초예 (草隷) [초예]

한자: 草(풀 초), 隷(종 례(예):)

초서(草書)와 예서(隸書)를 아울러 이르는 말.

31. 하례 (下隷) [하:례]

한자: 下(아래 하:), 隷(종 례:)

예전에, 남의 집에 딸려 천한 일을 하던 사람.

용례:

역졸이나 하례들 중엔 얼씨구나 하고 마구 먹어 치우고, 기명 같은 것도 들어내고 하는 놈이 있으니….≪한무숙, 만남≫

32. 학례 (學隷) [항녜]

한자: 學(배울 학), 隷(종 례:)

조선 시대에, 성균관이나 향교에 속한 노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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