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용 한문교육용 기초한자 - 끝말] 訟 송사할 송:

1. 감단송 (勘斷訟) [감단송]

한자: 勘(헤아릴 감), 斷(끊을 단:), 訟(송사할 송:)

죄를 심리하여 처단하기를 청하는 송사.

2. 건송 (健訟) [건:송]

한자: 健(굳셀 건:), 訟(송사할 송:)

하찮은 일에도 소송을 걸기 좋아함.

3. 경송 (競訟) [경:송]

한자: 競(다툴 경:), 訟(송사할 송:)

앞을 다투어 소송함.

4. 공동소송 (共同訴訟) [공:동소송]

한자: 共(한가지 공:), 同(한가지 동), 訴(호소할 소), 訟(송사할 송:)

민사 소송에서,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원고나 피고의 어느 한쪽이나 양쪽이 두 사람 이상 관련하는 소송.

5. 기송 (起訟) [기송]

한자: 起(일어날 기), 訟(송사할 송:)

검사가 특정한 형사 사건에 대하여 법원에 심판을 요구하는 일.

6. 낙송 (落訟) [낙쏭]

한자: 落(떨어질 락), 訟(송사할 송:)

소송에서 짐.

용례:

소송은 낙송을 않고 득송을 했다.

7. 내송 (內訟) [내:송]

한자: 內(안 내:), 訟(송사할 송:)

자신의 결함이나 잘못에 대하여 스스로 깊이 뉘우치고 자신을 책망함.

8. 단송 (短訟) [단:송]

한자: 短(짧을 단(:)), 訟(송사할 송:)

가벼운 사건으로 단시일에 판결되는 소송.

9. 단송 (斷訟) [단:송]

한자: 斷(끊을 단:), 訟(송사할 송:)

소송을 끝냄.

10. 당선소송 (當選訴訟) [당선소송]

한자: 當(마땅 당), 選(가릴 선:), 訴(호소할 소), 訟(송사할 송:)

선거 소송의 하나. 당선의 효력에 이의(異議)가 있는 정당 또는 낙선된 후보자가 당선인 결정일로부터 정해진 기일 안에 중앙 선거 관리 위원회나 관할 선거구 선거 관리 위원회의 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대법원 또는 고등 법원에 제기한다.

11. 당선쟁송 (當選爭訟) [당선쟁송]

한자: 當(마땅 당), 選(가릴 선:), 爭(다툴 쟁), 訟(송사할 송:)

당선의 효력에 관한 불복의 의사 표시를 통틀어 이르는 말. 당선 효력에 대한 이의(異議) 신청, 소청(訴請), 소송 따위가 있다.

12. 대리소송 (代理訴訟) [대:리소송]

한자: 代(대신할 대:), 理(다스릴 리:), 訴(호소할 소), 訟(송사할 송:)

대리인을 시켜서 하는 소송.

13. 대송 (對訟) [대:송]

한자: 對(대할 대:), 訟(송사할 송:)

원고가 청구한 소송에 피고로서 응하는 일.

14. 득송 (得訟) [득쏭]

한자: 得(얻을 득), 訟(송사할 송:)

소송에서 이기는 일. 소송 당사자의 한 편이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받는 일이다.

15. 맞소송 (맞訴訟) [맏쏘송]

한자: 訴(호소할 소), 訟(송사할 송:)

민사 소송에서,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도중에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 자신을 방어하기 위하여 본소송의 절차에 병합하여 새로운 소를 제기하는 것으로, 소송 경제·형평의 원칙에 따라 인정되는 제도이다.

16. 민사소송 (民事訴訟) [민사소송]

한자: 民(백성 민), 事(일 사:), 訴(호소할 소), 訟(송사할 송:)

사법(司法) 기관이 개인의 요구에 따라 사법적(私法的)인 권리관계의 다툼을 해결하고 조정하기 위하여 행하는 재판 절차.

17. 변송 (辨訟) [변:송]

한자: 辨(분별할 변:), 訟(송사할 송:)

소송을 가려서 밝힘.

18. 본소송 (本訴訟) [본소송]

한자: 本(근본 본), 訴(호소할 소), 訟(송사할 송:)

민사 소송에서, 소송 참가, 반소(反訴)의 제기 따위가 있는 경우에 그 원인이 된, 재판 대상인 소송.

19. 비리호송 (非理好訟) [비:리호:송]

한자: 非(아닐 비(:)), 理(다스릴 리:), 好(좋을 호:), 訟(송사할 송:)

이치에 맞지 아니한 송사(訟事)를 잘 일으킴.

용례:

서로 고등 재판소에 상소하는 자는 비리호송 죄를 의지하여 처단할 것이요….≪독립신문≫

20. 사무송 (使無訟) [사:무송]

한자: 使(하여금/부릴 사:), 無(없을 무), 訟(송사할 송:)

서로 의견을 조율하여 시비가 없도록 함.

21. 사송 (詞訟) [사송]

한자: 詞(말/글 사), 訟(송사할 송:)

민사의 소송.

22. 산송 (山訟) [산송]

한자: 山(메 산), 訟(송사할 송:)

묘지를 쓴 일로 생기는 송사(訟事).

용례:

송사 중에서 가장 시끄럽고 대물림을 하는 송사가 묏자리를 다투는 산송이었다.≪송기숙, 녹두 장군≫

23. 상송 (相訟) [상송]

한자: 相(서로 상), 訟(송사할 송:)

민사 소송에서,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도중에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 자신을 방어하기 위하여 본소송의 절차에 병합하여 새로운 소를 제기하는 것으로, 소송 경제·형평의 원칙에 따라 인정되는 제도이다.

24. 선거소송 (選擧訴訟) [선:거소송]

한자: 選(가릴 선:), 擧(들 거:), 訴(호소할 소), 訟(송사할 송:)

선거 절차의 잘못을 이유로 선거의 전부 또는 그 일부의 무효를 주장하는 소송. 선거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선거인이나 입후보자가 선거 관리 위원회 위원장 또는 당선인을 피고로 하여 제기하는 소송으로 선거 무효 소송과 당선 무효 소송이 있다.

25. 세무소송 (稅務訴訟) [세:무소송]

한자: 稅(세금 세:), 務(힘쓸 무:), 訴(호소할 소), 訟(송사할 송:)

세금을 매기고 거두어들이는 것에 관한 소송. 세금의 부과나 징수, 체납 처분 따위에서 권리와 이익이 불법적으로 침해되었을 때 납세자가 이의를 제기하여 구제를 바라는 것이다.

26. 소송 (訴訟) [소송]

한자: 訴(호소할 소), 訟(송사할 송:)

재판에 의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의 권리나 의무 따위의 법률관계를 확정하여 줄 것을 법원에 요구함. 또는 그런 절차. 민사 소송, 형사 소송, 행정 소송, 선거 소송 따위가 있다.

용례:

  • 소송에 걸리다.
  • 요즘 불법 복제에 대한 소송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 그는 소송에서 패소하여 징역을 살았다.

27. 식송 (息訟) [식쏭]

한자: 息(쉴 식), 訟(송사할 송:)

서로 화해하여 소송을 그침.

28. 예송 (禮訟) [예송]

한자: 禮(예도 례:), 訟(송사할 송:)

예절에 관한 논란.

용례:

신은 젊어서부터 예서를 읽었습니다만, 어리석어 변통할 줄을 알지 못했으므로 향리에 예송이 있을 때면 번번이 꽉 막혔다는 비난을 받곤 하였습니다.≪번역 현종실록≫

29. 옥송 (獄訟) [옥쏭]

한자: 獄(옥[囚舍] 옥), 訟(송사할 송:)

형사상의 송사(訟事).

30. 응송 (應訟) [응:송]

한자: 應(응할 응:), 訟(송사할 송:)

원고가 청구한 소송에 피고로서 응하는 일.

31. 이혼소송 (離婚訴訟) [이:혼소송]

한자: 離(떠날 리(이):), 婚(혼인할 혼), 訴(호소할 소), 訟(송사할 송:)

법으로 정한 이혼 원인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을 때, 부부 가운데 한쪽이 다른 쪽을 상대로 법원에 이혼의 심판을 청구하는 일.

32. 인사소송 (人事訴訟) [인사소송]

한자: 人(사람 인), 事(일 사:), 訴(호소할 소), 訟(송사할 송:)

사람의 신분에 관계되는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특별한 소송 절차. 혼인, 친자 관계, 입양 따위의 문제를 다룬다. 가사 소송법에 그 절차가 규정되어 있었다.

33. 입송 (立訟) [입쏭]

한자: 立(설 립), 訟(송사할 송:)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 관계 및 법률관계를 밝히기 위한 조사를 받기 위하여 재판정에 출두함.

34. 자송 (自訟) [자송]

한자: 自(스스로 자), 訟(송사할 송:)

「1」자신의 결함이나 잘못에 대하여 스스로 깊이 뉘우치고 자신을 책망함.
「2」자기 스스로가 자신의 죄를 고소함.

35. 쟁송 (爭訟) [쟁송]

한자: 爭(다툴 쟁), 訟(송사할 송:)

「1」서로 다투어 송사함.
「2」권리의 있고 없음 또는 행위의 효력 따위에 관한 분쟁. 또는 그 분쟁을 처리하기 위하여 행하는 일정한 국가 작용 및 절차. 전자를 법률상의 쟁송이라 하며, 후자를 행정상의 쟁송이라 한다.

36. 절송 (折訟) [절쏭]

한자: 折(꺾을 절), 訟(송사할 송:)

송사(訟事)를 판결함.

37. 접송 (接訟) [접쏭]

한자: 接(이을 접), 訟(송사할 송:)

소송 사건을 접수함. 또는 그런 일.

38. 정송 (停訟) [정송]

한자: 停(머무를 정), 訟(송사할 송:)

「1」송사(訟事)를 중지함.
「2」조선 시대에, 춘분에서 추분까지 6개월 동안 송사를 중지하던 일. 농사일이 한창 바쁠 때에 십악(十惡), 강간, 강도, 살인 따위의 중대한 사건을 제외하고는 일체의 송사를 취급하지 않았다.

39. 집단소송 (集團訴訟) [집딴소송]

한자: 集(모을 집), 團(둥글 단), 訴(호소할 소), 訟(송사할 송:)

어떤 행위나 사건으로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피해를 입었을 때, 그 가운데 일부 피해자가 전체 피해자를 대표하여 소송 당사자로서 소송을 수행하는 일.

40. 채송 (債訟) [채:송]

한자: 債(빚 채:), 訟(송사할 송:)

채권이나 채무에 관한 소송(訴訟).

용례:

  • 채송이 들어오다.
  • 채송을 걸다.

41. 청송 (聽訟) [청송]

한자: 聽(들을 청), 訟(송사할 송:)

재판을 하기 위하여 송사(訟事)를 들음.

42. 취소소송 (取消訴訟) [취:소소송]

한자: 取(가질 취:), 消(사라질 소), 訴(호소할 소), 訟(송사할 송:)

항고 소송의 하나.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따위를 취소하거나 변경하기 위한 소송이다.

43. 취송 (就訟) [취:송]

한자: 就(나아갈 취:), 訟(송사할 송:)

재판을 받으려고 법정에 나감.

44. 취송 (聚訟) [취:송]

한자: 聚(모을 취:), 訟(송사할 송:)

서로가 옳고 그름을 따져 결말이 나지 아니함.

45. 퇴송 (退訟) [퇴:송]

한자: 退(물러날 퇴:), 訟(송사할 송:)

소송을 받지 아니하고 물리침. 또는 그런 일.

46. 해송 (解訟) [해:송]

한자: 解(풀 해:), 訟(송사할 송:)

원고가 소송을 취하함.

47. 행정소송 (行政訴訟) [행정소송]

한자: 行(다닐 행(:)), 政(정사(政事) 정), 訴(호소할 소), 訟(송사할 송:)

행정 관청이 행한 처분에 불복하여 해당 행정 관청을 상대로 처분의 취소나 변경 또는 무효 확인 따위를 법원에 요구하는 소송. 위법 처분뿐만 아니라 부작위도 소송의 대상이 된다.

48. 행정쟁송 (行政爭訟) [행정쟁송]

한자: 行(다닐 행(:)), 政(정사(政事) 정), 爭(다툴 쟁), 訟(송사할 송:)

「1」행정에서의 법률관계에 분쟁 또는 의문이 있는 경우, 이해관계자의 신청에 의하여 일정한 판단 기관이 이를 심판하는 절차.
「2」행정에서의 법률관계에 분쟁 또는 의문이 있는 경우, 행정권 내부의 기관이 심판하는 절차.

49. 혁송 (鬩訟) [혁쏭]

한자: 鬩(다툴 혁), 訟(송사할 송:)

다투거나 말다툼함.

50. 형사소송 (刑事訴訟) [형사소송]

한자: 刑(형벌 형), 事(일 사:), 訴(호소할 소), 訟(송사할 송:)

형벌 법규를 위반한 사람에게 형벌을 부과하기 위한 재판 절차. 유죄 판결을 요구하는 검사와 방어하는 입장의 피고인이 대립하고, 제삼자인 법원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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