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거절 (據竊) [거:절]
한자: 據(근거 거:), 竊(훔칠 절)
근거지를 정하여 놓고 도둑질함.
2. 구절 (狗竊) [구절]
한자: 狗(개 구), 竊(훔칠 절)
개 흉내를 내면서 물건을 훔치는 도둑.
3. 도절 (盜竊) [도절]
한자: 盜(도둑 도(:)), 竊(훔칠 절)
남의 물건을 몰래 훔침. 또는 그런 사람.
4. 서절 (鼠竊) [서:절]
한자: 鼠(쥐 서:), 竊(훔칠 절)
쥐나 개처럼 몰래 물건을 훔친다는 뜻으로, ‘좀도둑’을 이르는 말.
5. 양절 (攘竊) [양:절]
한자: 攘(물리칠 양:), 竊(훔칠 절)
몰래 훔침. 다른 사람의 시문(詩文)을 따서 자기 작품인 체하는 것을 이른다.
6. 참절 (僭竊) [참:절]
한자: 僭(주제넘을 참:), 竊(훔칠 절)
「1」분수에 넘치는 높은 작위(爵位)를 가짐.
「2」어떤 국가의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거하여 그 국가의 주권 행사를 사실상 배제하고 국가의 존립, 안전을 침해하는 일.
용례:
- 「1」대개 신하로서 천자의 예를 쓰는 것을 참절이라 하는데, 죄가 이보다 큰 것이 없는 것이다.≪번역 세종실록≫
- 「1」그 범례(凡例)는 모두 사마천(司馬遷)의 ≪사기(史記)≫를 본받았으며, 대의(大義)에 있어서는 모조리 성재(聖裁)에 품신(稟申)하였습니다. 본기(本紀)를 피하고 세가(世家)로 한 것은 명분(名分)의 중함을 보인 것이요, 위조(僞朝)의 신씨(辛氏)를 낮추어 열전(列傳)에 넣은 것은 참절에 대한 형벌을 엄하게 한 것입니다.≪번역 문종실록≫
- 「2」국토 참절.
7. 초절 (草竊) [초절]
한자: 草(풀 초), 竊(훔칠 절)
남의 농작물을 훔쳐 가는 도둑.
8. 투절 (偸竊) [투절]
한자: 偸(훔칠 투), 竊(훔칠 절)
남의 물건을 몰래 훔침. 또는 그렇게 한 사람.
9. 표절 (剽竊) [표절]
한자: 剽(겁박할 표), 竊(훔칠 절)
시나 글, 노래 따위를 지을 때에 남의 작품의 일부를 몰래 따다 씀.
용례:
- 표절 작품.
- 모방과 표절은 다르다.
출처 정보
- 훈음 출처: 한국어문회
https://www.hanja.re.kr - 자료 출처: 표준국어대사전
https://stdict.korea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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