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용 한문교육용 기초한자 - 끝말] 停 머무를 정

1. 가사조정 (家事調停) [가사조정]

한자: 家(집 가), 事(일 사:), 調(고를 조), 停(머무를 정)

가정 또는 친족 사이의 분쟁에 관하여 가사 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정 법원이 행하는 조정. 판사인 조정장 1인과 2인 이상의 조정 위원으로 구성되는 조정 위원회가 처리한다.

2. 강제조정 (強制調停) [강:제조정]

한자: 強(강할 강(:)), 制(절제할 제:), 調(고를 조), 停(머무를 정)

분쟁의 해결을 조정에 의하여 하도록 강제하는 제도. 분쟁 당사자에게 조정에 응할 의무를 지우거나 조정 기관이 작성한 조정안을 수락할 의무를 지운다.

3. 거정 (居停) [거정]

한자: 居(살 거), 停(머무를 정)

귀양 간 사람이 머물러 있는 곳.

용례:

유배 죄인은 본래 성 밖 출입만 못 할 뿐 성내 아무 데나 임의로 거정을 정하여도 무방한 것이지만….≪현기영, 변방에 우짖는 새≫

4. 국제조정 (國際調停) [국쩨조정]

한자: 國(나라 국), 際(즈음/가[邊] 제:), 調(고를 조), 停(머무를 정)

국제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제삼자인 국제기관이 분쟁 당사국 사이에 개입하여 분쟁의 해결을 꾀하는 일.

5. 근내정 (根乃停) [근내정]

한자: 根(뿌리 근), 乃(이에 내:), 停(머무를 정)

신라 때에 둔, 육기정의 하나. 지금의 경주시 중앙에 둔 군영으로, 경덕왕 때 중기정으로 고쳤다.

6. 남기정 (南畿停) [남기정]

한자: 南(남녘 남), 畿(경기(京畿) 기), 停(머무를 정)

신라 때에 둔, 육기정의 하나. 지금의 경주 남쪽에 둔 행정 구역으로, 경덕왕 때 도품혜정을 고친 것이다.

7. 남천정 (南川停) [남천정]

한자: 南(남녘 남), 川(내 천), 停(머무를 정)

「1」신라 때에 둔 육정의 하나. 지금의 경기도 광주에 설치했던 군영으로, 진흥왕 29년(568)에 ‘신주정’을 고친 것이다. 진평왕 26년(604)에 ‘한산정’으로 고쳤다.
「2」통일 신라 시대에 둔 십정의 하나. 지금의 경기도 이천에 설치했던 군대이다.

8. 늑정 (勒停) [늑쩡]

한자: 勒(굴레 륵), 停(머무를 정)

강제로 면직시킴.

9. 동기정 (東畿停) [동기정]

한자: 東(동녘 동), 畿(경기(京畿) 기), 停(머무를 정)

신라 때에 둔, 육기정의 하나. 지금의 경주 동쪽에 둔 행정 구역으로, 경덕왕 때 모지정을 고친 것이다.

10. 막야정 (莫耶停) [마갸정]

한자: 莫(없을 막), 耶(어조사 야), 停(머무를 정)

신라 때에 둔, 육기정의 하나. 지금의 경주 부근에 둔 행정 구역으로, 경덕왕 때 관아량지정을 고친 것이다.

11. 모지정 (毛只停) [모지정]

한자: 毛(터럭 모), 只(다만 지), 停(머무를 정)

신라 때에 둔, 육기정(六畿停)의 하나. 지금의 경주 동쪽에 둔 군영으로, 경덕왕 때 동기정으로 고쳤다.

12. 무정 (務停) [무:정]

한자: 務(힘쓸 무:), 停(머무를 정)

조선 시대에, 농사일이 한창 바쁠 때에 잡송(雜訟)의 청리(廳理)를 중단하던 일. 또는 그런 기간. 보통 춘분부터 추분까지 여섯 달이었다.

13. 민사조정 (民事調停) [민사조정]

한자: 民(백성 민), 事(일 사:), 調(고를 조), 停(머무를 정)

민사에 관한 분쟁에서, 제삼자가 당사자 간의 화해를 성립시켜 분쟁의 원만한 해결을 추구하는 일.

14. 북기정 (北畿停) [북끼정]

한자: 北(북녘 북), 畿(경기(京畿) 기), 停(머무를 정)

신라 때에 둔, 육기정의 하나. 지금의 경주 부근에 둔 행정 구역으로, 경덕왕 때 우곡정을 고친 것이다.

15. 상주정 (上州停) [상:주정]

한자: 上(윗 상:), 州(고을 주), 停(머무를 정)

신라 때에 둔 육정(六停)의 하나. 지금의 경상북도 상주에 설치하였던 군영으로, 진흥왕 13년(552)에 두었다가 문무왕 13년(673)에 귀당(貴幢)으로 고쳤다.

16. 서기정 (西畿停) [서기정]

한자: 西(서녘 서), 畿(경기(京畿) 기), 停(머무를 정)

신라 때에 둔, 육기정의 하나. 지금의 경주의 서쪽에 둔 행정 구역으로, 경덕왕 때 두량미지정을 고친 것이다.

17. 소삼정 (召參停) [소삼정]

한자: 召(부를 소), 參(참여할 참), 停(머무를 정)

통일 신라 시대에 둔 십정의 하나. 지금의 경상남도 함안군에 설치하였던 군대이다.

18. 신주정 (新州停) [신주정]

한자: 新(새 신), 州(고을 주), 停(머무를 정)

신라 때에 둔 육정(六停)의 하나. 지금의 경기도 광주에 설치하였던 군영으로 진흥왕 29년(568)에 남천정으로 고쳤다.

19. 실직정 (悉直停) [실찍쩡]

한자: 悉(다 실), 直(곧을 직), 停(머무를 정)

신라 때에 둔 육정(六停)의 하나. 지금의 강원도 삼척에 설치하였던 군영으로, 무열왕 5년(658)에 지금의 강원도 강릉으로 옮기고 하서정(河西停)으로 고쳤다.

20. 십정 (十停) [십쩡]

한자: 十(열 십), 停(머무를 정)

신라 때에, 지방에 비치한 열 군대. 음리화정(音里火停), 고량부리정(古良夫里停), 거사물정(居斯勿停), 삼량화정(參良火停), 소삼정(召參停), 미다부리정(未多夫里停), 남천정(南川停), 골내근정(骨乃斤停), 벌력천정(伐力川停), 이화혜정(伊火兮停)을 이른다.

21. 완산정 (完山停) [완산정]

한자: 完(완전할 완), 山(메 산), 停(머무를 정)

신라 때에 둔 육정(六停)의 하나. 지금의 전라북도 전주에 설치하였던 군영으로, 신문왕 5년(685)에 하주정(下州停)을 고친 것이다. 옷깃의 빛깔은 백자색(白紫色)이었다.

22. 우곡정 (雨谷停) [우:곡쩡]

한자: 雨(비 우:), 谷(골 곡), 停(머무를 정)

신라 때에 둔, 육기정의 하나. 지금의 경주 부근에 둔 행정 구역으로, 경덕왕 때 북기정으로 고쳤다.

23. 우수정 (牛首停) [우수정]

한자: 牛(소 우), 首(머리 수), 停(머무를 정)

신라 때에 둔 육정(六停)의 하나. 지금의 강원도 춘천에 설치했던 군영으로, 문무왕 13년(673)에 비열홀정(比烈忽停)을 고친 것이다. 옷깃의 빛깔은 녹색을 띤 흰색이었다.

24. 육기정 (六畿停) [육끼정]

한자: 六(여섯 륙), 畿(경기(京畿) 기), 停(머무를 정)

신라 때에, 경주에 주둔하여 궁궐과 수도(首都)의 경비를 맡아보던 여섯 군영(軍營). 모지정·도품혜정·근내정·두량미지정·우곡정·관아량지정을 이르는데, 주둔한 지역에 따라 동기정·남기정·중기정·서기정·북기정·막야정이라고도 하였다.

25. 육정 (六停) [육쩡]

한자: 六(여섯 륙), 停(머무를 정)

신라 때에, 각 지방의 주(州)에 설치하였던 여섯 군영(軍營). 대당, 귀당, 한산정, 우수정, 하서정, 완산정을 이른다.

26. 임의조정 (任意調停) [이:미조정]

한자: 任(맡길 임(:)), 意(뜻 의:), 調(고를 조), 停(머무를 정)

노동 쟁의의 당사자가 합의 따위의 자주적인 방법에 의하여 노동 쟁의를 해결하는 일.

27. 잉정 (仍停) [잉:정]

한자: 仍(인할 잉), 停(머무를 정)

일 년 동안 연기한 환곡(還穀)이나 대동미 거두기를 다시 다음 해로 연기하던 일.

28. 조정 (調停) [조정]

한자: 調(고를 조), 停(머무를 정)

「1」분쟁을 중간에서 화해하게 하거나 서로 타협점을 찾아 합의하도록 함.
「2」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법원이 당사자 사이에 끼어들어 쌍방의 양보를 통한 합의를 이끌어 냄으로써 화해시키는 일.
「3」노동 쟁의가 해결되지 않았을 때에 노동 위원회에서 선출한 조정 위원이 노사 쌍방의 의견을 듣고 조정안을 작성·제시하여 쟁의가 해결되도록 노력하는 일.

용례:

  • 「1」의견 조정.
  • 「1」실무자 간의 이견 조정을 위한 회의가 열렸다.
  • 「1」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해 당사자들이 직접 조정에 나섰다.

29. 중기정 (中畿停) [중기정]

한자: 中(가운데 중), 畿(경기(京畿) 기), 停(머무를 정)

신라 때에 둔, 육기정의 하나. 지금의 경주 중앙에 둔 행정 구역으로, 경덕왕 때 근내정을 고친 것이다.

30. 직권조정 (職權調停) [직꿘조정]

한자: 職(직분 직), 權(권세 권), 調(고를 조), 停(머무를 정)

가사 사건이나 노동 쟁의에 대하여 법원이나 노동 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정에 부치는 일.

31. 탄정 (呑停) [탄:정]

한자: 呑(삼킬 탄), 停(머무를 정)

조선 시대에, 환곡 제도에서 일어나던 부정행위. 흉년이 들면 환곡의 수량을 감하여 주는 것을 악용하여 부패한 구실아치들이 미리 환곡을 독촉하여 받아들여 감량 지시가 내리면 그 몫을 가로채었다.

32. 하서정 (河西停) [하서정]

한자: 河(물 하), 西(서녘 서), 停(머무를 정)

신라 때에 둔 육정(六停)의 하나. 지금의 강원도 강릉에 설치하였던 군영으로, 태종 무열왕 5년(658)에 실직정을 고친 것이다. 옷깃 빛깔은 녹색을 띤 백색이었다.

33. 하주정 (下州停) [하:주정]

한자: 下(아래 하:), 州(고을 주), 停(머무를 정)

신라 때에 둔 육정(六停)의 하나. 지금의 전라북도 전주에 설치하였던 군영으로, 신문왕 5년(685)에 완산정으로 고쳤다.

34. 한산정 (漢山停) [한:산정]

한자: 漢(한수/한나라 한:), 山(메 산), 停(머무를 정)

신라 때에 둔 육정(六停)의 하나. 지금의 경기도 광주에 설치하였던 군영으로, 진평왕 26년(604)에 남천정을 고친 것이다. 옷깃의 빛깔은 황청색이었다.

35. 해정 (解停) [해:정]

한자: 解(풀 해:), 停(머무를 정)

신문이나 잡지 따위의 발행 정지 처분을 풀어 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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