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용 한문교육용 기초한자 - 끝말] 租 조세 조

1. 가도조 (假賭租) [가:도조]

한자: 假(거짓 가:), 賭(내기 도), 租(조세 조)

농작물을 수확하기 전에 수확량을 어림하여 농민들에게서 미리 거두어들이던 도조.

2. 감조 (減租) [감:조]

한자: 減(덜 감:), 租(조세 조)

세금의 액수를 줄이거나 세율을 낮추는 일.

3. 고마조 (雇馬租) [고마조]

한자: 雇(품팔 고), 馬(말 마:), 租(조세 조)

조선 후기에, 말을 징발하는 비용을 대기 위하여 고마청에서 백성들로부터 거두어들이던 쌀.

4. 공조 (公租) [공조]

한자: 公(공평할 공), 租(조세 조)

국가 또는 지방 공공 단체가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기 위하여 국민이나 주민으로부터 강제로 거두어들이는 금전. 국세와 지방세가 있다.

용례:

쌀이 경제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갖게 된 것은 고려 시대에 이르러서부터였으며, 쌀은 주로 공조의 대상이 되었다.

5. 공조 (貢租) [공:조]

한자: 貢(바칠 공:), 租(조세 조)

공물로 바치는 조세.

용례:

농민으로부터의 공조는 정부나 귀족의 생활을 풍요롭게 하고, 그로 인해 그들은 한가로움과 여유가 있었다.

6. 과조 (課租) [과조]

한자: 課(공부할/과정 과(:)), 租(조세 조)

조세(租稅)를 부과함.

7. 관조 (官租) [관조]

한자: 官(벼슬 관), 租(조세 조)

관청에 바치는 세금.

8. 국조 (國租) [국쪼]

한자: 國(나라 국), 租(조세 조)

나라에서 거두는 조세.

용례:

이 무렵 국조의 출세(出稅) 실 결수는 총합 75만 8천 87결로, 이를 지방별로 보면….≪문순태, 타오르는 강≫

9. 녹조 (祿租) [녹쪼]

한자: 祿(녹 록), 租(조세 조)

벼슬아치에게 일 년 또는 계절 단위로 나누어 주던 금품을 통틀어 이르는 말. 쌀, 보리, 명주, 베, 돈 따위이다.

10. 도조 (賭租) [도조]

한자: 賭(내기 도), 租(조세 조)

남의 논밭을 빌려서 부치고 논밭을 빌린 대가로 해마다 내는 벼.

용례:

  • 도조를 물다.
  • 지주에게 도조를 바치다.
  • 그들은 독촉관 전성창한테 농토를 빼앗기고 박 초시 하인들의 들볶음에 억지로 도조까지 낸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문순태, 타오르는 강≫
  • 자네들이 그렇게 충복 노릇을 하면 도조를 감해 주는가, 사람 대접을 제대로 해 주는가?≪한승원, 해일≫

11. 면조 (免租) [면:조]

한자: 免(면할 면:), 租(조세 조)

조세의 부담을 면제함.

12. 반조 (半租) [반:조]

한자: 半(반(半) 반:), 租(조세 조)

쌀이 반, 뉘가 반이라는 뜻으로, 쌀에 뉘가 아주 많이 섞여 있음을 과장하여 이르는 말.

13. 보조 (補租) [보:조]

한자: 補(기울 보:), 租(조세 조)

나라에서 정한 조세 이외에 지방의 벼슬아치나 토호들이 수시로 거두어들이던 세금.

14. 사조 (私租) [사조]

한자: 私(사사(私事) 사), 租(조세 조)

지주에게 바치는 소작료.

15. 색조 (色租) [색쪼]

한자: 色(빛 색), 租(조세 조)

세곡이나 환곡을 받을 때나 타작할 때에 정부나 지주가 간색(看色)으로 더 받던 곡식.

16. 선도조 (先賭租) [선도조]

한자: 先(먼저 선), 賭(내기 도), 租(조세 조)

가을에 받을 것을 앞당겨서 봄이나 여름에 미리 받는 도지.

17. 속조 (粟租) [속쪼]

한자: 粟(조 속), 租(조세 조)

아직 찧지 아니한 조.

18. 십일조 (十一租) [시빌쪼]

한자: 十(열 십), 一(한 일), 租(조세 조)

「1」기독교 신자가 수입의 10분의 1을 교회에 바치는 것.
「2」중세 유럽의 교회가 교구민에게 과세 대상의 10분의 1의 비율로 징수하던 세.

19. 연조 (年租) [연조]

한자: 年(해 년), 租(조세 조)

일 년 동안 내는 조세.

20. 용조 (庸租) [용조]

한자: 庸(떳떳할 용), 租(조세 조)

부역과 조세를 아울러 이르는 말.

21. 잔조 (殘租) [잔조]

한자: 殘(남을 잔), 租(조세 조)

기한 안에 다 받지 못하고 남은 조세.

22. 전조 (田租) [전조]

한자: 田(밭 전), 租(조세 조)

「1」논밭에 대한 조세(租稅).
「2」고려 시대의 전시과나 조선 시대의 과전법에서 수조권자가 경작자에게서 받는 일종의 토지 사용료. 수확량의 약 1/10 정도를 낸다.

용례:

「2」관서의 제읍에서는 공용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전조를 예징한다 하니, 그것은 또한 웬일이오니까?≪김동인, 운현궁의 봄≫

23. 정조 (正租) [정:조]

한자: 正(바를 정(:)), 租(조세 조)

「1」‘벼’의 열매. 가을에 영과(穎果)로 익는 것을 이르며, 이것을 찧은 것을 ‘쌀’이라고 한다. 쌀은 주식으로 밥이나 죽을 만들거나 떡, 과자, 술 따위를 만드는 데 쓴다.
「2」정규의 조세.

24. 정조 (定租) [정:조]

한자: 定(정할 정:), 租(조세 조)

풍년이나 흉년에 관계없이 해마다 일정한 금액으로 정하여진 소작료.

25. 중도조 (中賭租) [중또조]

한자: 中(가운데 중), 賭(내기 도), 租(조세 조)

중답주가 소작인에게 원래의 도조 이외에 더 받아 차지하는 도조. 소작 관례의 하나이다.

26. 지조 (地租) [지조]

한자: 地(따 지), 租(조세 조)

토지 수익에 대하여 매기는 조세.

27. 집조 (執租) [집쪼]

한자: 執(잡을 집), 租(조세 조)

지주가 소작인을 입회시키고 벼의 수확 예상량을 협정하여 정하는 도조.

28. 최조 (催租) [최조]

한자: 催(재촉할 최:), 租(조세 조)

납세를 재촉함.

29. 타조 (打租) [타:조]

한자: 打(칠 타:), 租(조세 조)

「1」조선 시대에, 수확량의 비율을 정하여 놓고 소작료를 거두어들이던 소작 제도.
「2」타조법에 따라 거두어들인 현물.

30. 텃도조 (텃賭租) [터또조]

한자: 賭(내기 도), 租(조세 조)

터를 빌린 값으로 내는 세.

31. 포조 (逋租) [포:조]

한자: 逋(도망갈 포), 租(조세 조)

나라에 조세를 내지 아니함. 또는 나라에 내지 아니한 조세.

32. 항조 (抗租) [항:조]

한자: 抗(겨룰 항:), 租(조세 조)

소작인이 소작료를 내지 아니하거나 깎으려고 지주에게 항거한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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