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헌강 (憲綱) [헌:강]
한자: 憲(법 헌:), 綱(벼리 강)
「1」으뜸이 되는 중요한 법률. 또는 법의 강령.
「2」관직의 질서.
2. 헌량 (憲量) [헐:량]
한자: 憲(법 헌:), 量(헤아릴 량)
도량이 매우 크고 넓음.
3. 헌령 (憲令) [헐:령]
한자: 憲(법 헌:), 令(하여금 령(:))
나라의 법.
4. 헌법 (憲法) [헌:뻡]
한자: 憲(법 헌:), 法(법 법)
「1」국가 통치 체제의 기초에 관한 각종 근본 법규의 총체. 모든 국가의 법의 체계적 기초로서 국가의 조직, 구성 및 작용에 관한 근본법이며 다른 법률이나 명령으로써 변경할 수 없는 한 국가의 최고
법규이다.
「2」자유주의 원리에 입각하여, 국민의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하고 국가의 정치 기구 특히 입법 조직에 대한 참가의 형식 또는 기준을 규정한 근대 국가의 근본법.
5. 헌법기관 (憲法機關) [헌:뻡끼관]
한자: 憲(법 헌:), 法(법 법), 機(틀 기), 關(관계할 관)
국가 조직의 근간을 이루는 주요한 기관. 헌법에 따라 지위와 권한을 부여받으며, 국회ㆍ대통령ㆍ대법원이 있다.
6. 헌법비 (憲法費) [헌:뻡삐]
한자: 憲(법 헌:), 法(법 법), 費(쓸 비:)
국가의 통치권을 유지하는 데 드는 경비. 대통령, 국회, 법원에 관한 경비이다.
7. 헌법사항 (憲法事項) [헌:뻡싸:항]
한자: 憲(법 헌:), 法(법 법), 事(일 사:), 項(항목 항:)
헌법에 규정된 여러 사항. 주권, 통치권의 소재, 국민의 기본적 권리와 의무, 국가 기관의 조직 및 권한 따위에 관한 큰 원칙들이다.
8. 헌법위반 (憲法違反) [헌:뻐뷔반]
한자: 憲(법 헌:), 法(법 법), 違(어긋날 위), 反(돌이킬/돌아올 반:)
법률 또는 명령, 규칙, 처분 따위가 헌법의 조항이나 정신에 위배되는 일.
9. 헌법위원회 (憲法委員會) [헌:뻐뷔원회]
한자: 憲(법 헌:), 法(법 법), 委(맡길 위), 員(인원 원), 會(모일 회:)
예전에,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 여부, 탄핵, 정당의 해산 따위에 대하여 심판하던 기관. 헌법 재판소로 바꾸었다.
10. 헌법재판 (憲法裁判) [헌:뻡재판]
한자: 憲(법 헌:), 法(법 법), 裁(옷마를 재), 判(판단할 판)
법률이나 명령, 규칙, 처분이 헌법에 위배되는지를 심판하는 재판. 법률의 위헌 여부에 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나머지에 관해서는 법원이 한다.
11. 헌법재판소 (憲法裁判所) [헌:뻡재판소]
한자: 憲(법 헌:), 法(법 법), 裁(옷마를 재), 判(판단할 판), 所(바 소:)
법령의 위헌 여부를 일정한 소송 절차에 따라 심판하기 위하여 설치한 특별 재판소.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 여부, 탄핵, 정당의 해산, 국가 기관 상호 간 또는 국가 기관과 지방 자치 단체 간 및 지방 자치 단체 상호 간의 권한 쟁의, 헌법 소원에 관한 것을 심판한다.
12. 헌법학 (憲法學) [헌:뻐팍]
한자: 憲(법 헌:), 法(법 법), 學(배울 학)
헌법 및 헌법에서의 여러 현상을 연구하는 학문. 법학의 한 분야이다.
13. 헌병 (憲兵) [헌:병]
한자: 憲(법 헌:), 兵(병사 병)
군사 경찰의 구실을 하는 병과. 또는 그런 군인.
용례:
- 헌병 초소.
- 병역 기피자 단속에 우범자 색출 그리고 도망병을 찾기 위해 헌병과 순경이 함께 벌이는 군경 합동 작전의 낚시에 그들이 걸렸던 것이다.
14. 헌병감 (憲兵監) [헌:병감]
한자: 憲(법 헌:), 兵(병사 병), 監(볼 감)
헌병감실의 우두머리.
15. 헌병감실 (憲兵監室) [헌:병감실]
한자: 憲(법 헌:), 兵(병사 병), 監(볼 감), 室(집 실)
육해공군의 각 군 본부에서, 군기 유지 및 군사 경찰에 관한 일을 맡아보는 부서.
16. 헌병대 (憲兵隊) [헌:병대]
한자: 憲(법 헌:), 兵(병사 병), 隊(무리 대)
헌병으로 이루어진 부대.
17. 헌병부 (憲兵部) [헌:병부]
한자: 憲(법 헌:), 兵(병사 병), 部(떼 부)
예전에, 사단급 이상 부대에서 헌병에 관한 일을 맡아보던 특별 참모 부서.
18. 헌장 (憲章) [헌:장]
한자: 憲(법 헌:), 章(글 장)
「1」어떠한 사실에 대하여 약속을 이행하기 위하여 정한 규범.
「2」헌법의 전장(典章).
19. 헌정 (憲政) [헌:정]
한자: 憲(법 헌:), 政(정사(政事) 정)
‘입헌 정치’(헌법에 따라 행하는 정치)를 줄여 이르는 말.
20. 헌정국 (憲政國) [헌:정국]
한자: 憲(법 헌:), 政(정사(政事) 정), 國(나라 국)
헌법을 제정하고 그에 따라 정치를 행하는 나라.
21. 헌정사 (憲政史) [헌:정사]
한자: 憲(법 헌:), 政(정사(政事) 정), 史(사기(史記) 사:)
입헌 정치의 역사.
22. 헌제 (憲制) [헌:제]
한자: 憲(법 헌:), 制(절제할 제:)
나라의 제도나 법.
23. 헌칙 (憲則) [헌:칙]
한자: 憲(법 헌:), 則(법칙 칙)
법칙이나 법령을 통틀어 이르는 말.
출처 정보
- 훈음 출처: 한국어문회
https://www.hanja.re.kr/ - 자료 출처: 표준국어대사전
https://stdict.korean.go.kr/main/main.do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