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거효 (擧效) [거:효]
한자: 擧(들 거:), 效(본받을 효:)
죄 있는 사람의 이름을 밝혀서 탄핵함.
2. 공소시효 (公訴時效) [공소시효]
한자: 公(공평할 공), 訴(호소할 소), 時(때 시), 效(본받을 효:)
범죄를 저지른 후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검사의 공소권이 없어져 그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제도.
용례:
반민 특위는 공소 시효가 끝난 닷새 후인 9월 5일 관계자 연석회의를 열고 공식적인 활동을 끝냈다.≪최일남, 거룩한 응달≫
3. 공효 (功效) [공효]
한자: 功(공[勳] 공), 效(본받을 효:)
공을 들인 보람이나 효과.
용례:
네 말 같으면 남북촌 여러 단골집이 모두 네 공효로 형세를 부지한 모양 같구나.≪이해조, 구마검≫
4. 기효 (奇效) [기효]
한자: 奇(기특할 기), 效(본받을 효:)
기이한 효험. 또는 뛰어난 효험.
5. 노효 (勞效) [노효]
한자: 勞(일할 로), 效(본받을 효:)
일을 마치거나 목적을 이루는 데 들인 노력과 수고. 또는 일을 마치거나 그 목적을 이룬 결과로서의 공적.
6. 단기시효 (短期時效) [단:기시효]
한자: 短(짧을 단(:)), 期(기약할 기), 時(때 시), 效(본받을 효:)
민법에서, 일반 채권의 소멸 시효 기간인 10년보다 짧은 시효. 보통 3년 이하의 기간에 끝나는 시효이다.
7. 당선무효 (當選無效) [당선무효]
한자: 當(마땅 당), 選(가릴 선:), 無(없을 무), 效(본받을 효:)
선거법 위반 따위로 당선인의 당선이 무효가 되는 일. 주로 낙선한 사람이 당선인 또는 선거구 선거 관리 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에 따라 이루어진다.
8. 대효 (大效) [대:효]
한자: 大(큰 대(:)), 效(본받을 효:)
큰 효험.
9. 득효 (得效) [드쿄]
한자: 得(얻을 득), 效(본받을 효:)
약 따위의 효력을 봄.
10. 명효 (明效) [명효]
한자: 明(밝을 명), 效(본받을 효:)
뚜렷한 효험.
11. 무효 (無效) [무효]
한자: 無(없을 무), 效(본받을 효:)
「1」보람이나 효과가 없음.
「2」사법(私法)에서, 어떤 원인 때문에 법률 행위의 내용에 따른 법률 효과가 당연히 생기지 않는 일. 의사 무능력자의 법률 행위, 사회 질서에 반하는 법률 행위,
불공정한 법률 행위 따위는 이것에 해당하는 법률 행위이다.
용례:
- 「1」계약을 무효로 처리하다.
- 「1」당선을 무효로 하다.
- 「1」심지어는 지리산인가 어디에 가서 웅담까지 구해다 써 봤답니다마는 백약이 무효랍니다.≪송기숙, 암태도≫
12. 발효 (發效) [발효]
한자: 發(필 발), 效(본받을 효:)
조약, 법, 공문서 따위의 효력이 나타남. 또는 그 효력을 나타냄.
용례:
- 뇌물이 발효를 했는지 이 국제적 사기 수단에 넘어갔는지 청 황제는 주문모 사건을 유야무야로 문제 삼지 않았고….≪한무숙, 만남≫
- 이 나라는 지금 총동원령이 발효 중이라 젊은 층이 거의 군대에 가 있습니다.≪이원규, 훈장과 굴레≫
13. 방효 (倣效) [방:효]
한자: 倣(본뜰 방), 效(본받을 효:)
모양을 따라 그대로 본받음.
14. 보효 (報效) [보:효]
한자: 報(갚을/알릴 보:), 效(본받을 효:)
은혜에 보답하려고 정성을 다함.
15. 비효 (肥效) [비:효]
한자: 肥(살찔 비:), 效(본받을 효:)
비료가 작물 따위에 미치는 효과.
16. 상사시효 (商事時效) [상사시효]
한자: 商(장사 상), 事(일 사:), 時(때 시), 效(본받을 효:)
상사 채권의 소멸 시효.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원칙적으로 그 소멸 시효 기간이 5년이다.
17. 상온시효 (常溫時效) [상온시효]
한자: 常(떳떳할 상), 溫(따뜻할 온), 時(때 시), 效(본받을 효:)
상온에서 일어나는 시효 현상.
18. 선거무효 (選擧無效) [선:거무효]
한자: 選(가릴 선:), 擧(들 거:), 無(없을 무), 效(본받을 효:)
선거의 효력을 부인하는 일. 대통령 및 국회 의원 선거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선거인이나 정당 또는 후보자는 선거일로부터 30일 안에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대법원은 선거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였더라도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할 때에만 선거의 전부나 일부의 무효 또는 당선의 무효를 판결한다.
19. 성효 (成效) [성효]
한자: 成(이룰 성), 效(본받을 효:)
「1」어떤 일에 좋은 결과를 맺음.
「2」신하가 맡은 직임에 봉사하여 그 공적을 이루어서 임금의 은혜에 보답하던 일.
20. 소급효 (遡及效) [소그표]
한자: 遡(거스를 소), 及(미칠 급), 效(본받을 효:)
법률의 효력이나 법률 요건의 효력이 법률이 시행되기 전 또는 법률 요건이 성립되기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생기는 일. 법률 행위의 취소, 소멸 시효, 계약의 해제, 상속 재산의 분할 따위에 한하여 인정하고 있다.
21. 소멸시효 (消滅時效) [소멸시효]
한자: 消(사라질 소), 滅(꺼질/멸할 멸), 時(때 시), 效(본받을 효:)
권리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 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권리를 소멸하는 제도.
22. 소효 (所效) [소:효]
한자: 所(바 소:), 效(본받을 효:)
효험이 있는 일.
23. 속효 (速效) [소쿄]
한자: 速(빠를 속), 效(본받을 효:)
빨리 나타나는 효과.
용례:
수용액 상태의 약은 위장에 쉽게 흡수되기 때문에 속효를 볼 수 있다.
24. 수효 (殊效) [수효]
한자: 殊(다를 수), 效(본받을 효:)
「1」뛰어난 공훈.
「2」특별한 효험.
25. 시효 (時效) [시효]
한자: 時(때 시), 效(본받을 효:)
「1」어떤 사실 상태가 일정한 기간 동안 계속되는 일. 그 상태가 진실한 권리관계에 합치하느냐는 묻지 않고 그 상태를 진실한 권리관계로 인정하여 일정한 법률의 효과를 인정한다.
「2」금속이나 합금의
어떤 성질이 시간의 경과에 따라 변화하는 현상.
26. 신효 (神效) [신효]
한자: 神(귀신 신), 效(본받을 효:)
신기한 효과나 효험이 있음. 또는 그 효과나 효험.
용례:
- 약을 먹은 후 일주일이 지나서야 신효를 보았다.
- 그 약은 머리 아플 때 먹으면 신효가 있었다.
27. 실효 (失效) [실효]
한자: 失(잃을 실), 效(본받을 효:)
효력을 잃음.
용례:
- 재산권이 실효 처리 되었다.
- 그 금주패를 다시 목에 걸고 다니고 싶지 않았다. 금주패는 벌써 실효가 되었기 때문이다.≪변영로, 명정 40년≫
28. 실효 (實效) [실효]
한자: 實(열매 실), 效(본받을 효:)
실제로 나타나는 효과.
용례:
- 실효를 얻다.
- 실효를 거두다.
- 그 방법이 실효가 있을지 모르겠다.
29. 약효 (藥效) [야쿄]
한자: 藥(약 약), 效(본받을 효:)
약의 효험.
용례:
- 약효가 떨어지다.
- 약효가 서서히 나타나다.
- 약효가 있다.
- 지지난달에 그 어른이 강계 땅에서 병환이 나셨는데 워낙 노병환이라 약효가 없어 한 달포 동안 시름시름 편찮으시다가….≪홍명희, 임꺽정≫
30. 어음시효 (어음時效) [어음시효]
한자: 時(때 시), 效(본받을 효:)
어음 청구권의 소멸 시효. 환어음의 인수인이나 약속 어음의 발행인에 대한 청구권은 만기일로부터 3년, 배서인이나 환어음의 발행인에 대한 청구권은 거절 증서가 작성된 경우는 그날로부터 1년이면 시효에 걸린다.
31. 영효 (靈效) [영효]
한자: 靈(신령 령), 效(본받을 효:)
신통한 효험.
32. 위효 (偉效) [위효]
한자: 偉(클 위), 效(본받을 효:)
뛰어난 큰 효험.
33. 유효 (有效) [유:효]
한자: 有(있을 유:), 效(본받을 효:)
「1」보람이나 효과가 있음.
「2」법률적 행위가 당사자나 법률이 의도한 본래의 효과가 있음.
34. 유효 (有效) [유:효]
한자: 有(있을 유:), 效(본받을 효:)
유도 경기에서 내렸던 판정의 하나. 공격 기술이 부분적으로 성공하였을 때나 누르기 선언 후 10초 이상 15초 미만이 지날 때에 내려지는 판정이었으나, 2016년부터 판정에서 제외되었다.
35. 자효 (自效) [자효]
한자: 自(스스로 자), 效(본받을 효:)
자기의 정성을 다함.
36. 주효 (奏效) [주:효]
한자: 奏(아뢸 주(:)), 效(본받을 효:)
효력이 나타남.
37. 즉시시효 (卽時時效) [즉씨시효]
한자: 卽(곧 즉), 時(때 시), 時(때 시), 效(본받을 효:)
권리가 없는 것을 모르고 동산을 점유한 경우에, 유효한 거래에 의하여 동산의 소유권이나 질권을 넘겨받는 일.
38. 즉효 (卽效) [즈쿄]
한자: 卽(곧 즉), 效(본받을 효:)
「1」곧 반응을 보이는, 약 따위의 효험.
「2」어떤 일에 바로 나타나는 좋은 반응.
용례:
- 「1」병든 이에게는 산삼이 즉효를 보인다.
- 「1」주사 대신에 숨이 지려 할 때 붙들어 주는 즉효가 나는 한약을 지어 오라고 어린아이처럼 보채는 것이었다.≪염상섭, 임종≫
- 「2」무서운 선생님의 말이 즉효를 나타낸다.
- 「2」그 한마디가 후성이가 일방적으로 쌓고 살던 담벼락을 트는 데 즉효가 되었다.≪박완서, 미망≫
- 「2」공 변호사도 이쪽 눈길을 살짝 피하며 제 쪽에서 방금 한 말이 이미 즉효를 내고 있는 걸 날카롭게 간파하며 뒤를 잇대었다.≪이호철, 문≫
39. 지효 (遲效) [지효]
한자: 遲(더딜/늦을 지), 效(본받을 효:)
늦게 나타나는 효과.
40. 집행시효 (執行時效) [지팽시효]
한자: 執(잡을 집), 行(다닐 행(:)), 時(때 시), 效(본받을 효:)
민사 소송에서, 법이 정한 기간 안에 판결이 집행되지 아니하면 판결의 강제 집행을 요구할 권리를 잃게 하는 제도.
41. 차효 (差效) [차효]
한자: 差(다를 차), 效(본받을 효:)
병이 조금씩 나아 가는 정도.
42. 촌효 (寸效) [촌:효]
한자: 寸(마디 촌:), 效(본받을 효:)
매우 작은 효험.
43. 취득시효 (取得時效) [취득씨효]
한자: 取(가질 취:), 得(얻을 득), 時(때 시), 效(본받을 효:)
물건이나 권리를 일정한 기간 계속하여서 사실상 점유하는 사람에게 그 물건이나 권리에 대한 소유권을 주는 제도.
44. 탁효 (卓效) [타쿄]
한자: 卓(높을 탁), 效(본받을 효:)
뛰어난 효험.
45. 탄성여효 (彈性餘效) [탄:성녀효]
한자: 彈(탄알 탄:), 性(성품 성:), 餘(남을 여), 效(본받을 효:)
물체에 탄성 한계 안의 변형력을 준 후에 변형력을 제거하면 본디 상태로 돌아가는 데 시간이 걸리는 현상.(탄성잔효)
46. 특효 (特效) [트쿄]
한자: 特(특별할 특), 效(본받을 효:)
특별한 효험.
용례:
- 이 약은 위장병에 특효가 있다.
- 이 버섯은 암에 특효랍니다.
- 그 병에는 수은을 피우면 특효가 있다는 말을 곧이 듣고 비밀히 구해다가 서너 돈쭝씩이나 콧구멍에다 피웠었다.≪심훈, 상록수≫
47. 현효 (現效) [현:효]
한자: 現(나타날 현:), 效(본받을 효:)
효험이 나타남.
48. 현효 (顯效) [현:효]
한자: 顯(나타날 현:), 效(본받을 효:)
두드러진 보람. 또는 뚜렷한 효험.
49. 형사시효 (刑事時效) [형사시효]
한자: 刑(형벌 형), 事(일 사:), 時(때 시), 效(본받을 효:)
형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 사항의 처리에 대하여 정해 놓은 법률적인 기간. 일정 기간의 경과에 따라 공소권이 소멸되는 공소 시효와, 형의 집행권이 소멸되는 형(刑) 시효가 있다.
50. 형의시효 (刑의時效) [형이시효]
한자: 刑(형벌 형), 時(때 시), 效(본받을 효:)
형의 선고를 받은 후, 형의 집행을 받지 않고 일정 기간이 지난 때에 집행을 면제하는 제도. 공소 시효와는 구별되며, 그 기간은 사형의 경우에는 30년, 무기 자유형의 경우에는 20년, 10년 이상의 유기 자유형의 경우에는 15년 등이다.
출처 정보
- 훈음 출처: 한국어문회
https://www.hanja.re.kr - 자료 출처: 표준국어대사전
https://stdict.korea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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