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균 (均) [균]
한자: 均(고를 균)
조(調)에 해당하는 예전의 중국 음악 용어. 십이율의 각 음을 제1음으로 하는 음계로, 예를 들면 황종균(黃鍾均)은 황종의 음을 제1음으로 한다.
2. 균권 (均權) [균꿘]
한자: 均(고를 균), 權(권세 권)
균형을 이룬 권력.
3. 균담 (均擔) [균담]
한자: 均(고를 균), 擔(멜 담)
고루 나누어 맡음.
용례:
경비는 관민 균담으로 한다.
4. 균담하다 (均擔하다) [균담하다]
한자: 均(고를 균), 擔(멜 담)
고루 나누어 맡다.
용례:
책임을 균담하다.
5. 균등 (均等) [균등]
한자: 均(고를 균), 等(무리 등:)
「1」고르고 가지런하여 차별이 없음.
「2」개념이나 명제가 의미는 다르지만 가리키는 대상 또는 진릿값이 똑같음. 또는 그런 것. 이를테면 ‘숭례문’과 ‘대한민국 국보 1호’, ‘세종 대왕’과
‘한글을 만든 사람’ 따위가 있다.
용례:
「1」균등 배분.
6. 균등하다 (均等하다) [균등하다]
한자: 均(고를 균), 等(무리 등:)
「1」고르고 가지런하여 차별이 없다.
「2」개념이나 명제가 의미는 다르지만 가리키는 대상 또는 진릿값이 똑같다. 이를테면 ‘세종 대왕’과 ‘한글을 만든 사람’이 같다고 이르는 일 따위이다.
용례:
- 「1」균등한 기회를 주다.
- 「1」지금은 신분의 구별 없이 많은 청소년들은 균등하게 새로운 학문의 혜택을 받고 있다.≪박경리, 토지≫
7. 균등할 (均等割) [균등할]
한자: 均(고를 균), 等(무리 등:), 割(벨 할)
「1」균등하게 나누어 주는 일. 또는 그렇게 나눈 분량.
「2」지방세법에서, 납세 의무자에게 주민세를 균등한 액수로 부과하는 일.
8. 균등화 (均等化) [균등화]
한자: 均(고를 균), 等(무리 등:), 化(될 화(:))
치우침이 없도록 고르게 되거나 고르게 함.
용례:
통제에 의한 분배의 균등화는 개인의 능력이 다르듯 현실적으로 실현될 수 없음이 증명되었다.
9. 균등화하다 (均等化하다) [균등화하다]
한자: 均(고를 균), 等(무리 등:), 化(될 화(:))
치우침이 없도록 고르게 되다. 또는 고르게 하다.
용례:
고교 평준화 정책은 학교 간의 교육 조건을 균등화하여 학교 차를 해소하고 교육의 평등을 실현한다는 정책적 의미를 담고 있다.
10. 균로법 (均勞法) [귤로뻡]
한자: 均(고를 균), 勞(일할 로), 法(법 법)
관리가 된 사람으로 하여금 노고(勞苦)를 고루 치르게 하던 법. 중앙의 경관직과 외방의 수령직을 차례로 골고루 맡게 하였다.
11. 균민 (均民) [균민]
한자: 均(고를 균), 民(백성 민)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국민에게 공평함.
용례:
그는 균민 사상으로 당시의 노비 제도를 비판하였다.
12. 균배하다 (均配하다) [균배하다]
한자: 均(고를 균), 配(나눌/짝 배:)
고르게 나누어 주다.
용례:
이날의 수확을, 깡쇠는 모처럼 부하들에게 균배할 생각이었다.≪이문희, 흑맥≫
13. 균배하다 (均排하다) [균배하다]
한자: 均(고를 균), 排(밀칠 배)
고르게 나누어 배치하다.
용례:
신입 사원을 여러 부서에 적절하게 균배하다.
14. 균배하다 (均賠하다) [균배하다]
한자: 均(고를 균), 賠(물어줄 배:)
고르게 나누어 배상하다.
용례:
재판부는 피해자들에게 적정한 피해액을 균배하도록 피고인에게 명하였다.
15. 균복 (均服) [균복]
한자: 均(고를 균), 服(옷 복)
「1」갖추어진 의복.
「2」검은 옷. 또는 군복.
16. 균부 (均賦) [균부]
한자: 均(고를 균), 賦(부세 부:)
토지에 부과되는 조세를 고르게 함.
17. 균분법 (均分法) [균분뻡]
한자: 均(고를 균), 分(나눌 분(:)), 法(법 법)
매기(每期)마다 똑같은 금액을 감가상각비로 계산하는 방법.
18. 균분하다 (均分하다) [균분하다]
한자: 均(고를 균), 分(나눌 분(:))
고르게 나누다.
용례:
- 그는 동업자와 이익금을 균분한다.
- 이번에 새로 인수한 전자 회사의 인수 지분은 가전 3사가 균분할 예정이다.
19. 균세 (均勢) [균세]
한자: 均(고를 균), 勢(형세 세:)
균등한 세력.
20. 균수관 (均輸官) [균수관]
한자: 均(고를 균), 輸(보낼 수), 官(벼슬 관)
중국 한나라 무제 때에, 대사전에 속하여 균수법을 수행하던 벼슬.
21. 균수법 (均輸法) [균수뻡]
한자: 均(고를 균), 輸(보낼 수), 法(법 법)
「1」중국 한나라 무제 때의 재정 정책. 지방마다 많이 생산되는 물품을 세금으로 거두어 시가(時價)의 폭락(暴落)을 막고 물건이 모자라는 곳에다 팔아, 가격의 균형을 취하였다.
「2」중국 송나라
왕안석이 실시한 부국강병책. 각 지방의 물가 안정을 위하여 정부가 물자를 사들여서 싼 곳에 운반하여 팔았다.
22. 균숙 (均熟) [균숙]
한자: 均(고를 균), 熟(익을 숙)
고루 잘 익음.
23. 균시차 (均時差) [균시차]
한자: 均(고를 균), 時(때 시), 差(다를 차)
평균 태양시와 진태양시의 차이. 평균 태양시에서 진태양시를 뺀 것으로, 크기는 계절에 따라 변한다.
24. 균안하다 (均安하다) [규난하다]
한자: 均(고를 균), 安(편안 안)
두루 편안하다.
용례:
“그럼 형수님, 올해도 장사 잘하시고 옥체 균안하십시오.” 하고는 안진부는 바깥마당을 향해 바삐 걸었다.≪김원일, 불의 제전≫
25. 균여전 (均如傳) [규녀전]
한자: 均(고를 균), 如(같을 여), 傳(전할 전)
고려 시대에 혁련정이 엮은 균여 대사의 전기. 균여가 지은 향가 <보현십원가> 11수가 실려 있어 ≪삼국유사≫의 향가와 더불어 향가 연구에 매우 귀중한 자료이다. 문종 29년(1075)에 간행되었다.
26. 균역법 (均役法) [규녁뻡]
한자: 均(고를 균), 役(부릴 역), 法(법 법)
조선 영조 26년(1750)에 백성의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만든 납세 제도. 종래의 군포를 두 필에서 한 필로 줄이고, 부족한 액수는 어업세·염세·선박세·결작 따위를 징수하여 보충하였다.
27. 균역청 (均役廳) [규녁청]
한자: 均(고를 균), 役(부릴 역), 廳(관청 청)
조선 후기에, 균역법의 실시에 따른 모든 사무를 맡아보던 관아. 영조 26년(1750)에 균역절목청을 설치하여 다음 해 9월 균역법을 실시하면서 정식 관아가 되었으며, 29년(1753)에 선혜청에 흡수·통합되었다.(균청)
28. 균열 (均熱) [규녈]
한자: 均(고를 균), 熱(더울 열)
합금을 녹는점에 가까운 온도로 오랫동안 가열하여 처음 굳을 때 생긴 편석을 없애는 일.
29. 균열로 (均熱爐) [규녈로]
한자: 均(고를 균), 熱(더울 열), 爐(화로 로)
압연과 같은 가공을 할 수 있도록 겉과 속의 온도가 다른 쇳덩이를 고르게 가열하는 노.
30. 균염 (均染) [규념]
한자: 均(고를 균), 染(물들 염:)
천 따위에 물이 고루 들거나 물을 고루 들임.
31. 균염성 (均染性) [규념썽]
한자: 均(고를 균), 染(물들 염:), 性(성품 성:)
천에 물이 고루 드는 성질.
32. 균염제 (均染劑) [규념제]
한자: 均(고를 균), 染(물들 염:), 劑(약제 제)
염색이 골고루 될 수 있도록 염색할 때 넣는 보조 약제. 완염제, 분산제 따위가 있다.
33. 균온 (均穩) [규논]
한자: 均(고를 균), 穩(편안할 온)
‘균온하다’
(두루 편안하다.)의 어근.
34. 균일 (均一) [규닐]
한자: 均(고를 균), 一(한 일)
한결같이 고름.
용례:
- 균일 판매.
- 입장 요금은 대인 팔십 원, 소인 사십 원을 받고 있었다.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대인 사십 원이 균일이었다.≪황석영, 어둠의 자식들≫
35. 균일가 (均一價) [규닐까]
한자: 均(고를 균), 一(한 일), 價(값 가)
품질이나 품종과 상관없이 동일하게 매긴 가격.
용례:
- 이 가게의 상품은 모두 천 원 균일가이다.
- 백화점은 상설 염가 매장에서 전년도 재고 상품을 균일가로 판매하고 있다.
36. 균일계 (均一系) [규닐계]
한자: 均(고를 균), 一(한 일), 系(이어맬 계:)
모든 부분의 조성과 물리·화학적 성질이 같은 물질계.
37. 균일성 (均一性) [규닐썽]
한자: 均(고를 균), 一(한 일), 性(성품 성:)
한결같이 고른 성질이나 상태.
용례:
그들이 세계적인 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었던 것은 세계 어느 곳에서나 품질과 서비스가 동일하게 공급되도록 하는 균일성 때문이었다.
38. 균일제 (均一制) [규닐쩨]
한자: 均(고를 균), 一(한 일), 制(절제할 제:)
값이나 요금 따위에 차이를 두지 않고 고르게 하는 방식이나 제도.
39. 균일하다 (均一하다) [규닐하다]
한자: 均(고를 균), 一(한 일)
한결같이 고르다.
용례:
- 균일한 분배.
- 균일한 효과.
40. 균일화 (均一化) [규닐화]
한자: 均(고를 균), 一(한 일), 化(될 화(:))
한결같이 고르게 되거나 고르게 함.
용례:
- 분배의 균일화.
- 품질의 균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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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한문교육용 기초한자 - 단음(短音)] 均 고를 균: - 2
출처 정보
- 훈음 출처: 한국어문회
https://www.hanja.re.kr - 자료 출처: 표준국어대사전
https://stdict.korea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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