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한문교육용 기초한자 - 단음(短音)] 議 의논할 의

1. 의결 (議決) [의결]

한자: 議(의논할 의(:)), 決(결단할 결)

의논하여 결정함. 또는 그런 결정.

용례:

  • 이사회의 의결이 나오는 대로 조치가 취해질 것이다.
  • 헌법은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 투표로 개정된다.

2. 의결정족수 (議決定足數) [의결정:족쑤]

한자: 議(의논할 의(:)), 決(결단할 결), 定(정할 정:), 足(발 족), 數(셈 수:)

합의체 기관의 의결이 성립하는 데 필요한 구성원의 찬성표 수.

3. 의논 (議論▽) [의논]

한자: 議(의논할 의(:)), 論(논할 론)

어떤 일에 대하여 서로 의견을 주고받음.

용례:

  • 의논 상대.
  • 의논을 거듭하다.
  • 그는 한마디 의논도 없이 제멋대로 결정했다.
  • 몇몇 사람과 의논 끝에 결론을 내렸다.

4. 의논조 (議論▽調) [의논쪼]

한자: 議(의논할 의(:)), 論(논할 론), 調(고를 조)

의논하는 말투.

용례:

  • 의논조로 물어보다.
  • 나는 기껏 저를 위해서 의논조로 하는 소린데 너는 순 배짱이구나.

5. 의론 (議論) [의론]

한자: 議(의논할 의(:)), 論(논할 론)

어떤 사안에 대하여 각자의 의견을 제기함. 또는 그런 의견.

용례:

  • 이러니저러니 의론이 분분하다.
  • 두 가지 의론이 맞서서 결론이 나지 않는다.
  • 문영 장군은 조정의 의론을 무시하고라도 구원병을 몰래 보내어 돕는 것이 좋겠다고 건의하였다.

6. 의사 (議事) [의사]

한자: 議(의논할 의(:)), 事(일 사:)

「1」회의에서 어떤 일을 의논함. 또는 그 회의.
「2」회의에서 의논할 사항.

용례:

「1」의사 진행.

7. 의사규칙 (議事規則) [의사규칙]

한자: 議(의논할 의(:)), 事(일 사:), 規(법 규), 則(법칙 칙)

국회가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의사(議事)와 내부 규율에 관하여 자율적으로 정하는 규칙.

8. 의사당 (議事堂) [의사당]

한자: 議(의논할 의(:)), 事(일 사:), 堂(집 당)

의원들이 모여서 회의하기 위한 건물. 주로 국회 의사당을 이른다.

9. 의사방해 (議事妨害) [의사방해]

한자: 議(의논할 의(:)), 事(일 사:), 妨(방해할 방), 害(해할 해:)

의회에서 합법적인 수단을 통하여 의사 진행을 계획적으로 방해하는 일. 장시간에 걸쳐 연설을 하거나 각종 동의(動議)를 남발하는 따위의 방법을 주로 쓴다.

10. 의사봉 (議事棒) [의사봉]

한자: 議(의논할 의(:)), 事(일 사:), 棒(막대 봉)

국회 따위 의결 기관의 장이 개회, 의안 상정, 가결, 부결, 폐회 따위를 선언할 때 탁자를 두드리는 기구. 대개 나무로 되어 있으며 망치 모양과 비슷하다.

용례:

의장은 의사봉을 세 번 두드려 안건이 통과되었음을 선언했다.

11. 의사일정 (議事日程) [의사일쩡]

한자: 議(의논할 의(:)), 事(일 사:), 日(날 일), 程(한도/길[道] 정)

회의에서 미리 의논할 사항을 정하여 놓은 차례.

용례:

  • 의사일정을 정하다.
  •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했다.

12. 의사정족수 (議事定足數) [의사정:족수]

한자: 議(의논할 의(:)), 事(일 사:), 定(정할 정:), 足(발 족), 數(셈 수:)

합의제 기관이 의사를 진행하는 데 필요한 구성원의 출석 인원수. 국회법에는 재적 의원 5분의 1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다.

13. 의석 (議席) [의석]

한자: 議(의논할 의(:)), 席(자리 석)

「1」회의하는 자리.
「2」의회 따위에서 의원이 앉는 자리.

용례:

  • 「2」다수 의석을 차지하다.
  • 「2」회기 중인데도 대부분의 의석이 텅텅 비어 있었다.
  • 「2」이윽고 찬성 발언에 나선 S 의원은 K 의원과는 달리 미리 두툼한 유인물을 의석에 돌렸다.

14. 의석수 (議席數) [의석쑤]

한자: 議(의논할 의(:)), 席(자리 석), 數(셈 수:)

국회나 지방 의회의 의원이 앉는 자리의 수. 또는 의원의 수.

용례:

  • 의석수를 채우다.
  • 여당의 의석수가 줄어들다.

15. 의안 (議案) [의안]

한자: 議(의논할 의(:)), 案(책상 안:)

회의에서 심의하고 토의할 안건.

용례:

  • 의안이 통과되다.
  • 의안을 심의하다.

16. 의원 (議員) [의원]

한자: 議(의논할 의(:)), 員(인원 원)

국회나 지방 의회와 같은 합의체(合議體)의 구성원으로 의결권을 가진 사람.

용례:

국회 소장파 의원.

17. 의원내각제 (議院內閣制) [의원내:각제]

한자: 議(의논할 의(:)), 院(집 원), 內(안 내:), 閣(집 각), 制(절제할 제:)

국회의 신임에 따라 정부가 성립ㆍ존속하는 정치 제도. 18세기 초에 영국에서 처음 성립되었으며, 다수당을 중심으로 행정부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국민은 국회를 통하여 정부의 시책을 감시할 수 있다.

18. 의원회관 (議員會館) [의원회:관]

한자: 議(의논할 의(:)), 員(인원 원), 會(모일 회:), 館(집 관)

의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사무실을 제공하는 건물.

19. 의장 (議長) [의장]

한자: 議(의논할 의(:)), 長(긴 장(:))

「1」회의를 주재하고 그 회의의 집행부를 대표하는 사람.
「2」합의체(合議體)를 대표하고, 그 합의체의 일을 맡아서 처리하는 직무를 맡은 사람.

용례:

「1」의장을 선출하다.

20. 의장봉 (議長棒) [의장봉]

한자: 議(의논할 의(:)), 長(긴 장(:)), 棒(막대 봉)

국회 따위 의결 기관의 장이 개회, 의안 상정, 가결, 부결, 폐회 따위를 선언할 때 탁자를 두드리는 기구. 대개 나무로 되어 있으며 망치 모양과 비슷하다.

21. 의정 (議政) [의정]

한자: 議(의논할 의(:)), 政(정사(政事) 정)

‘의회 정치’를 줄여 이르는 말.

22. 의정부 (議政府) [의정부]

한자: 議(의논할 의(:)), 政(정사(政事) 정), 府(마을[官廳] 부(:))

조선 시대에 둔, 행정부의 최고 기관. 정종 2년(1400)에 둔 것으로, 영의정ㆍ좌의정ㆍ우의정이 있어 이들의 합의에 따라 국가 정책을 결정하였으며, 아래에 육조(六曹)를 두어 국가 행정을 집행하도록 하였다. 명종 때에 비변사가 설치되면서 그 권한을 빼앗겨 유명무실하여졌으나 대원군 때에 비변사를 없애면서 권한을 되찾았다.

23. 의정부 (議政府) [의정부]

한자: 議(의논할 의(:)), 政(정사(政事) 정), 府(마을[官廳] 부(:))

경기도 중앙에 있는 시. 서울 북부의 도봉구와 연결되어 위성 도시 구실을 하고 있으며 망월사(望月寺), 회룡사(回龍寺) 따위의 명승지가 있다. 면적은 81.54㎢.

24. 의정서 (議定書) [의정서]

한자: 議(의논할 의(:)), 定(정할 정:), 書(글 서)

「1」외교적인 회의에서 의정한 사항을 기록한 국제 공문서.
「2」나라를 대표하는 전권 위원 사이에 결정된 사항을 기록한 국제간의 공문서. 대체로 중요한 조약을 체결하면서 일정한 조항의 해석, 분쟁 해결 방법 따위와 같은 부수적인 문제를 다루기 위하여 의정서를 갖추는 경우가 많다.

25. 의정안 (議定案) [의정안]

한자: 議(의논할 의(:)), 定(정할 정:), 案(책상 안:)

회의에서 의정할 사항의 초안. 또는 그 초안의 안건.

용례:

미리 의정안을 작성하다.

26. 의제 (議題) [의제]

한자: 議(의논할 의(:)), 題(제목 제)

회의에서 의논할 문제.

용례:

  • 의제로 오르다.
  • 의제로 채택되다.
  • 의제로 삼다.
  • 의제를 설정하다.
  • 토의된 의제에 대하여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7. 의총 (議總) [의총]

한자: 議(의논할 의(:)), 總(다[皆] 총:)

‘의원 총회’를 줄여 이르는 말.

용례:

야당은 의총을 열어 이번 사안에 대한 의결을 하기로 하였다.

28. 의혼 (議婚) [의혼]

한자: 議(의논할 의(:)), 婚(혼인할 혼)

혼사를 의논함.

용례:

실상 분주하여지기 시작한 것은 이미 오래전, 혼인하자는 말이 오간 의혼이 있고, 청혼서가 오가면서부터였다.

29. 의회 (議會) [의회]

한자: 議(의논할 의(:)), 會(모일 회:)

민선 의원으로 구성되고 입법 및 기타 중요한 국가 작용에 참여하는 권능을 가진 합의체. 입법 작용을 담당하는 것이 본디의 임무이므로 입법부라고도 하며, 국가 기관의 의회를 국회라 하고 지방 자치 단체 기관의 의회를 지방 의회라 한다.

30. 의회주의 (議會主義) [의회주의]

한자: 議(의논할 의(:)), 會(모일 회:), 主(임금/주인 주), 義(옳을 의:)

「1」국정의 최고 정책을 의회에서 결정하고자 하는 정치 사상.
「2」의회에서 다수 의석을 차지함으로써 자본주의 사회로부터 사회주의 사회로의 이행이 가능하다고 보는, 공산주의 내의 수정주의적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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