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한문교육용 기초한자 - 단음(短音)] 棄 버릴 기

1. 기각 (棄却) [기각]

한자: 棄(버릴 기), 却(물리칠 각)

「1」물품을 내버림.
「2」소송을 수리한 법원이, 소나 상소가 형식적인 요건은 갖추었으나, 그 내용이 실체적으로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소송을 종료하는 일.

용례:

「2」법원은 상소 기각 이유를 조목조목 명백히 밝혔다.

2. 기권 (棄權) [기꿘]

한자: 棄(버릴 기), 權(권세 권)

투표, 의결, 경기 따위에 참가할 수 있는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고 행사하지 아니함.

용례:

  • 우리 팀은 주전 선수들의 부상으로 이번 경기에 기권을 하였다.
  • 선거일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제 와서 기권이라니 말도 안 된다.

3. 기권자 (棄權者) [기꿘자]

한자: 棄(버릴 기), 權(권세 권), 者(놈 자)

투표, 의결, 경기 따위에 참가할 수 있는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고 행사하지 아니하는 사람.

용례:

이번 선거는 기권자가 많아서 투표율이 저조하다.

4. 기세 (棄世) [기세]

한자: 棄(버릴 기), 世(인간 세:)

「1」세상을 버린다는 뜻으로, 웃어른이 돌아가심을 이르는 말.
「2」세상을 멀리하여 초탈함.

용례:

「1」기세 부음을 보내다.

5. 기아 (棄兒) [기아]

한자: 棄(버릴 기), 兒(아이 아)

길러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남몰래 아이를 내다 버림. 또는 그렇게 버린 아이.

용례:

조카를 기아로 만들면서까지 소영은 남의 일에 뛰어들고 싶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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