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한문교육용 기초한자 - 단음(短音)] 法 법 법 - 1

1. 법 (法) [법]

한자: 法(법 법)

[Ⅰ]「1」국가의 강제력을 수반하는 사회 규범. 국가 및 공공 기관이 제정한 법률, 명령, 규칙, 조례 따위이다.
[Ⅰ]「2」그 자체의 성품을 간직하여 변하지 않고 궤범(軌範)이 되어서 사람이 사물에 대하여 일정한 이해를 낳게 하는 근거가 되는 것.
[Ⅰ]「3」부처의 가르침이나 계율.
[Ⅰ]「4」물질과 정신의 온갖 것.
[Ⅰ]「5」문장의 내용에 대한 화자의 심적 태도를 나타내는 동사의 어형 변화. 인도ㆍ유럽 어족에서는 ‘직설법’, ‘명령법’, ‘가정법’
[Ⅱ]「1」 ((어미 ‘-는’ 뒤에 쓰여)) 방법이나 방식.
[Ⅱ]「2」 ((어미 ‘-는’ 뒤에 쓰여)) 해야 할 도리나 정해진 이치.
[Ⅱ]「3」 ((어미 ‘-는’ 뒤에 쓰여)) 행동하는 습성의 예(例)를 이르는 말.
[Ⅱ]「4」 ((‘-은/는 법이다’ 구성으로 쓰여)) 앞말의 동작이나 상태가 당연함을 나타내는 말.
[Ⅱ]「5」 ((어미 ‘-을’ 뒤에 쓰여)) 어떤 일이 그럴 것 같다는 뜻을 나타내는 말.

용례:

  • [Ⅰ]「1」법을 어기다.
  • [Ⅰ]「1」법을 제정하다.
  • [Ⅰ]「1」법을 준수하다.
  • [Ⅱ]「1」공부하는 법.
  • [Ⅱ]「1」계산하는 법.
  • [Ⅱ]「2」여자라고 해서 남자에게 지라는 법이 있나요?
  • [Ⅱ]「2」세상에, 기척도 없이 그렇게 갑자기 나타나는 법이 어디 있어요?
  • [Ⅱ]「3」그는 아무리 늦게 일어나도 아침밥을 거르는 법이 없다.
  • [Ⅱ]「3」쟤가 언제 한 번이라도 돈을 내는 법이 있었니?
  • [Ⅱ]「4」죄를 지으면 누구나 벌을 받는 법입니다.
  • [Ⅱ]「4」달이 차면 해가 기우는 법이지요.
  • [Ⅱ]「5」그 말을 들으니 또 그럴 법도 하네요.
  • [Ⅱ]「5」 일이 잘될 법은 하다만.

2. 법 (法) [법]

한자: 法(법 법)

‘방법’ 또는 ‘규칙’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용례:

  • 계산법.
  • 교수법.
  • 조리법.

3. 법계 (法戒) [법꼐]

한자: 法(법 법), 戒(경계할 계:)

종교적ㆍ사회적ㆍ도덕적 생활과 행동에 관하여 신(神)의 이름으로 규정한 규범. 모세의 십계명을 중심으로 모세 오경을 이르는 것이 일반적이다.

4. 법계 (法界) [법꼐]

한자: 法(법 법), 界(지경 계:)

「1」우주 만법의 본체인 진여(眞如).
「2」불교도(佛敎徒)의 사회.

5. 법과 (法科) [법꽈]

한자: 法(법 법), 科(과목 과)

대학에서, 법질서와 법 현상 따위를 연구하는 학과.

용례:

  • 친구는 법과에 진학하고 싶다고 했다.
  • 일반적으로 법과라고 하면 고시생의 이미지부터 떠오른다.

6. 법관 (法官) [법꽌]

한자: 法(법 법), 官(벼슬 관)

법원에 소속되어 소송 사건을 심리하고, 분쟁이나 이해의 대립을 법률적으로 해결하고 조정하는 권한을 가진 사람.

7. 법관기피 (法官忌避) [법꽌기피]

한자: 法(법 법), 官(벼슬 관), 忌(꺼릴 기), 避(피할 피:)

법관, 법원 직원 따위가 한쪽 소송 관계인과 특수한 관계에 있거나 어떠한 사정으로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고 여겨질 때 다른 쪽 소송 당사자가 그 법관이나 직원의 직무 집행을 거부하는 일.

8. 법규 (法規) [법뀨]

한자: 法(법 법), 規(법 규)

「1」일반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계있는 법 규범.
「2」추상적 의미를 가지는 법 규범. 구체적 의미를 가지는 행정 행위나 판결에 대립되는 개념으로서의 법 규범을 의미한다.

용례:

「1」법규를 지키다.

9. 법당 (法堂) [법땅]

한자: 法(법 법), 堂(집 당)

불상을 안치하고 설법도 하는 절의 정당(正堂).

용례:

경내로 들어서자 바로 우러러보이도록 돌층계 위에 높이 자리 잡은 법당은 단청이 아름답고, 무엇보다도 전형적인 사찰 양식의 목조 건물인 것이 반가웠다.

10. 법대 (法大) [법때]

한자: 法(법 법), 大(큰 대(:))

‘법과 대학’(법률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는 단과 대학)을 줄여 이르는 말.

11. 법덕 (法德) [법떡]

한자: 法(법 법), 德(큰 덕)

법국(法國)과 덕국(德國)이라는 뜻으로, 예전에 프랑스와 독일을 아울러 이르던 말.

용례:

좀 더 연구하여 가지고……영미 법덕으로 돌아다니며 천하명승도 구경하고 설교도 해야 하겠쇠다.

12. 법도 (法度) [법또]

한자: 法(법 법), 度(법도 도(:))

「1」생활상의 예법과 제도(制度)를 아울러 이르는 말.
「2」법률과 제도를 아울러 이르는 말.

용례:

  • 「1」집안의 법도를 따르다.
  • 「1」명심은 택일한 날에 법도대로 노랑 저고리 남치마를 흰 명주 바지 흰 단속곳 위에 받쳐 입고 대궐에서 보낸 교군을 탔다.
  • 「2」법도를 지키다.
  • 「2」법도를 뜯어고치다.
  • 「2」나라에는 만백성이 지켜야 할 법도가 있는 거야. 지금 이렇게 떼 몰려와서 관청에 협박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범법이라는 것을 모르는가.

13. 법령 (法令) [범녕]

한자: 法(법 법), 令(하여금 령(:))

법률과 명령을 아울러 이르는 말.

14. 법례 (法例) [범녜]

한자: 法(법 법), 例(법식 례:)

법규의 적용 관계를 정한 법률이나 규정.

15. 법률 (法律) [범뉼]

한자: 法(법 법), 律(법칙 률)

「1」국가의 강제력을 수반하는 사회 규범. 국가 및 공공 기관이 제정한 법률, 명령, 규칙, 조례 따위이다.
「2」국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서명하고 공포함으로써 성립하는 국법(國法). 헌법의 다음 단계에 놓이며, 행정부의 명령이나 입법부와 사법부의 규칙 따위와 구별되어 명령ㆍ규칙이 법률에 위반되면 법원에서 그 규칙이나 명령의 적용은 거부되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면 법원은 그 법률의 적용을 거부한다.
「3」부처가 설법한 가르침과 신자가 지켜야 할 규율

용례:

「1」법률 무료 상담.

16. 법률가 (法律家) [범뉼가]

한자: 法(법 법), 律(법칙 률), 家(집 가)

법률을 연구하여 법률의 해석, 제도, 적용 따위에 종사하는 전문가.

17. 법률심 (法律審) [범뉼심]

한자: 法(법 법), 律(법칙 률), 審(살필 심(:))

소송 사건에 관하여 사실심(事實審)에서 행한 재판이 법령에 위배되는지를 심사하고 재판하는 상급심.

18. 법률안 (法律案) [범뉴란]

한자: 法(법 법), 律(법칙 률), 案(책상 안:)

「1」법률이 될 사항을 조목별로 정리하여 국회에 제출하는 문서.
「2」법률의 안건이나 초안.

19. 법률혼 (法律婚) [범뉼혼]

한자: 法(법 법), 律(법칙 률), 婚(혼인할 혼)

법률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혼인.

20. 법리 (法理) [범니]

한자: 法(법 법), 理(다스릴 리:)

「1」법률의 원리.
「2」불법(佛法)의 진리.

21. 법리적 (法理的) [범니적]

한자: 法(법 법), 理(다스릴 리:), 的(과녁 적)

[Ⅰ]법률의 원리에 맞는 것.
[Ⅱ]법률의 원리에 맞는.

용례:

  • [Ⅰ]법리적으로 따지다.
  • [Ⅱ]법리적 해석.

22. 법망 (法網) [범망]

한자: 法(법 법), 網(그물 망)

법의 그물이라는 뜻으로, 죄를 지은 사람에게 제재를 할 수 있는 법률이나 그 집행 기관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용례:

  • 법망에 걸리다.
  • 법망을 뚫다.
  • 법망을 빠져나가다.
  • 법망이 허술하다.
  • 사람들의 시선을 완전히 가릴 정도론 어둡지도 않고 비밀스럽지도 않다. 그런 곳에서 어떻게 암달러 상인이 법망을 피해 상행위를 할 수 있는가 말이다.

23. 법명 (法名) [범명]

한자: 法(법 법), 名(이름 명)

「1」승려가 되는 사람에게 종문(宗門)에서 지어 주는 이름.
「2」죽은 사람에게 붙여 주는 이름.

24. 법무 (法務) [범무]

한자: 法(법 법), 務(힘쓸 무:)

「1」법률에 관한 사무.
「2」불법(佛法)에 관한 일체의 사무. 또는 이것을 지휘ㆍ감독하는 승직.

25. 법무부 (法務部) [범무부]

한자: 法(법 법), 務(힘쓸 무:), 部(떼 부)

「1」중앙 행정 기관의 하나. 검찰ㆍ행형ㆍ인권 옹호ㆍ출입국 관리 따위 법무에 관한 사무를 맡아본다.
「2」군사령부에서 군법에 관한 일을 맡아보는 참모 부서.

26. 법무사 (法務士) [범무사]

한자: 法(법 법), 務(힘쓸 무:), 士(선비 사:)

「1」‘군 판사’(군사 법원법에서, 심판관과 함께 군사 법원을 구성하여 재판에 참여하는 재판관)의 전 이름.
「2」타인의 위촉에 의하여 보수를 받고 법원이나 검찰청 등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하는 일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

27. 법사 (法師) [법싸]

한자: 法(법 법), 師(스승 사)

「1」설법하는 승려.
「2」심법(心法)을 전하여 준 승려.
「3」불법에 통달하고 언제나 청정한 수행을 닦아 남의 스승이 되어 사람을 교화하는 승려.

28. 법서 (法書) [법써]

한자: 法(법 법), 書(글 서)

「1」체법(體法)이 될 만한 명필의 서첩.
「2」법률에 관한 책.
「3」개인이 특정 지방의 관습법을 기술하여 편찬한 법률 서적.

29. 법술 (法術) [법쑬]

한자: 法(법 법), 術(재주 술)

「1」방법과 기술을 아울러 이르는 말.
「2」방사(方士)가 행하는 신선의 술법.
「3」법률로써 나라를 다스리는 기술.

용례:

「3」법술에 의지하여 전에 없이 강경하던 황제도 차츰 수그러지는 기색을 보였다.

30. 법식 (法式) [법씩]

한자: 法(법 법), 式(법 식)

「1」법도(法度)와 양식(樣式)을 아울러 이르는 말.
「2」일정한 방법이나 형식.
「3」부처 앞에 재를 올리는 의식.

용례:

「1」신하가 임금에게 하는 법식으로 공손히 절을 합니다.

31. 법안 (法案) [버반]

한자: 法(법 법), 案(책상 안:)

법률의 안건이나 초안.

용례:

  • 법안을 제출하다.
  • 법안을 마련하다.
  •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다.

32. 법어 (法語) [버버]

한자: 法(법 법), 語(말씀 어:)

「1」법도가 될 만한 정당한 말.
「2」부처의 말. 곧 경전에 있는 말을 이른다.
「3」정법을 설하는 말이나 불교에 관한 글.

용례:

  • 「3」스님은 불자들에게 오계를 지키는 것이 불자의 근본이라는 법어를 내렸다.
  • 「3」법어를 통하여 불교 신자들이 전법에 전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33. 법열 (法悅) [버별]

한자: 法(법 법), 悅(기쁠 열)

「1」참된 이치를 깨달았을 때 느끼는 황홀한 기쁨.
「2」설법을 듣고 진리를 깨달아 마음속에 일어나는 기쁨.

용례:

  • 「1」정말 좋은 글씨를 대하면 생의 법열을 느끼는 것 같다.
  • 「1」고금의 예술품을 얼마쯤 더듬어 보았지만 이 묵묵한 돌부처처럼 나에게 감흥을 주고 법열을 자아낸 것은 드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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