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 법요 (法要) [버뵤]
한자: 法(법 법), 要(요긴할 요(:))
「1」불사를 할 때 행하는 의식.
「2」부처의 가르침 가운데 요긴하고 주요한 점.
용례:
- 「2」법요를 강설하다.
- 「2」법요를 토론하다.
35. 법원 (法院) [버붠]
한자: 法(법 법), 院(집 원)
사법권을 행사하는 국가 기관. 소송 사건에 대하여 법률적 판단을 하는 권한을 가지며, 대법원ㆍ고등 법원ㆍ지방 법원ㆍ가정 법원 따위가 있다.
36. 법의 (法衣) [버비]
한자: 法(법 법), 衣(옷 의)
승려가 입는 가사나 장삼 따위의 옷.
37. 법의 (法意) [버비]
한자: 法(법 법), 意(뜻 의:)
법률의 근본 취지.
38. 법의학 (法醫學) [버비학]
한자: 法(법 법), 醫(의원 의), 學(배울 학)
의학을 기초로 하여 법률적으로 중요한 사실 관계를 연구하고 해석하며 감정하는 학문. 응용 의학의 한 분야이다. 살인에 대한 사인 규명, 범행의 시각 판정, 혈액형에 의한 친자 감정과 같이 재판상의 사실 인정을 위한 증거를 의학적 견지에서 채집하는 것을 임무로 한다.
39. 법인 (法人) [버빈]
한자: 法(법 법), 人(사람 인)
자연인이 아니면서 법에 의하여 권리 능력이 부여되는 사단과 재단. 법률상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으며, 공법인과 사법인, 사단 법인과 재단 법인, 영리 법인과 공익 법인, 중간 법인, 외국 법인과 내국 법인 따위로 나눈다.
40. 법인세 (法人稅) [버빈쎄]
한자: 法(법 법), 人(사람 인), 稅(세금 세:)
국세의 하나. 법인의 소득 따위에 부과하는 세금을 이른다.
41. 법적 (法的) [법쩍]
한자: 法(법 법), 的(과녁 적)
[Ⅰ]법에 따른 것.
[Ⅱ]법에 따른.
용례:
- [Ⅰ]법적인 절차.
- [Ⅰ]그것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
- [Ⅱ]법적 조치.
- [Ⅱ]법적 대응.
42. 법전 (法典) [법쩐]
한자: 法(법 법), 典(법 전:)
국가가 제정한 통일적ㆍ체계적인 성문 법규집.
43. 법정 (法廷) [법쩡]
한자: 法(법 법), 廷(조정 정)
법원이 소송 절차에 따라 송사를 심리하고 판결하는 곳.
용례:
- 법정 진술.
- 법정에 서다.
- 법정에 출두하다.
- 피고인으로 법정에 세우다.
- 지금 말한 내용을 법정에서도 진술할 수 있습니까?
44. 법정 (法庭) [법쩡]
한자: 法(법 법), 庭(뜰 정)
법원이 소송 절차에 따라 송사를 심리하고 판결하는 곳.
용례:
- 법정 진술.
- 법정에 서다.
- 법정에 출두하다.
- 피고인으로 법정에 세우다.
- 지금 말한 내용을 법정에서도 진술할 수 있습니까?
45. 법정 (法定) [법쩡]
한자: 法(법 법), 定(정할 정:)
법률로 규정함.
용례:
- 법정 시한.
- 법정 할인율.
- 법정 관리인.
46. 법제 (法制) [법쩨]
한자: 法(법 법), 制(절제할 제:)
「1」법률과 제도를 아울러 이르는 말.
「2」법률로 정해진 각종의 제도.
「3」법률의 제도 또는 체제.
「4」법률의 제정.
용례:
「1」법제를 정비하다.
47. 법제처 (法制處) [법쩨처]
한자: 法(법 법), 制(절제할 제:), 處(곳 처:)
중앙 행정 기관의 하나.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무 회의에 상정될 법령안과 총리령안 및 부령안(部令案)의 심사와 기타 법제에 관한 사무를 맡아본다.
48. 법제화 (法制化) [법쩨화]
한자: 法(법 법), 制(절제할 제:), 化(될 화(:))
법률로 정하여 놓음.
용례:
- 법제화가 시급한 안건.
- 법제화를 강력히 요구하다.
- 현 정부는 정치 개혁의 법제화를 이루어 놓았다.
49. 법조 (法曹) [법쪼]
한자: 法(법 법), 曹(무리 조)
일반적으로 법률 사무에 종사하는 사람. 특히 재판관, 검찰관, 변호사 따위의 법률 실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이른다.
50. 법조계 (法曹界) [법쪼계]
한자: 法(법 법), 曹(무리 조), 界(지경 계:)
법률에 관한 실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활동 분야.
용례:
법조계에서 명성이 자자한 윤대영, 이인창, 양 씨에게 변호를 의뢰하였다는데….
51. 법조문 (法條文) [법쪼문]
한자: 法(법 법), 條(가지 조), 文(글월 문)
법률에서 조목조목 나누어서 적어 놓은 조문.
용례:
약사법 제26조 1항을 보면 이런 법조문이 있습니다. 가짜 의약품을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자는 10만 원 이상의 벌금형에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한다….
52. 법조인 (法曹人) [법쪼인]
한자: 法(법 법), 曹(무리 조), 人(사람 인)
일반적으로 법률 사무에 종사하는 사람. 특히 재판관, 검찰관, 변호사 따위의 법률 실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이른다.
53. 법주 (法酒) [법쭈]
한자: 法(법 법), 酒(술 주(:))
「1」일정한 법식에 맞추어서 빚은 술.
「2」법식을 갖춘 주연(酒宴).
용례:
「1」교자상 위에 카나페나 쿠키를 갖다 놓기도 해서 음식이 골고루 뒤섞이고 맥주, 위스키, 포도주 등이 정종, 법주 등과 뒤섞였다.
54. 법지법 (法之法) [법찌법]
한자: 法(법 법), 之(갈 지), 法(법 법)
법에 규정된 대로 하여 조금도 융통성이 없음을 나타내는 말.
용례:
법지법대로 처리하다.
55. 법질서 (法秩序) [법찔써]
한자: 法(법 법), 秩(차례 질), 序(차례 서:)
「1」법에 의하여 유지되는 질서.
「2」모든 법이 하나의 통일적 체계 속에서 이루는 질서.
용례:
- 「1」법질서 확립.
- 「1」법질서 회복.
- 「1」법질서를 지키다.
56. 법치 (法治) [법치]
한자: 法(법 법), 治(다스릴 치)
법률에 의하여 나라를 다스림. 또는 그런 정치.
57. 법칙 (法則) [법칙]
한자: 法(법 법), 則(법칙 칙)
「1」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규범.
「2」연산(演算)의 규칙.
「3」모든 사물과 현상의 원인과 결과 사이에 내재하는 보편적ㆍ필연적인 불변의 관계.
용례:
「3」이 우주의 순환 법칙은 사람이나 만물이나 다 같아서, 오면 가고 가면 오고, 자꾸 변하는 것 아닌가.
58. 법통 (法統) [법통]
한자: 法(법 법), 統(거느릴 통:)
법의 계통이나 전통.
용례:
대한민국은 상해 임시 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았다.
59. 법통 (法統) [법통]
한자: 法(법 법), 統(거느릴 통:)
불법의 전통.
용례:
그는 한국 불교의 법통을 이었다.
60. 법학 (法學) [버팍]
한자: 法(법 법), 學(배울 학)
법질서와 법 현상 따위를 연구하는 학문.
61. 법학도 (法學徒) [버팍또]
한자: 法(법 법), 學(배울 학), 徒(무리 도)
법학을 배우거나 연구하는 사람.
62. 법학자 (法學者) [버팍짜]
한자: 法(법 법), 學(배울 학), 者(놈 자)
법학을 연구하는 학자.
63. 법화 (法貨) [버퐈]
한자: 法(법 법), 貨(재물 화:)
법률상 강제 통용력과 지불 능력이 주어진 화폐.
용례:
미불 일 불대 법화의 공정 환율 이십육 원 육십팔 전이었고 시장의 암시세는 삼십육 원 정도였다.
64. 법화 (法話) [버퐈]
한자: 法(법 법), 話(말씀 화)
불법에 관한 이야기.
용례:
이 얘기는 원래 불경에 있는 법화를 작자가 살을 붙인 모양이다.
65. 법화경 (法華經) [버퐈경]
한자: 法(법 법), 華(빛날 화), 經(지날/글 경)
법화삼부경의 하나. 가야성(迦耶城)에서 도를 이룬 부처가 세상에 나온 본뜻을 말한 것으로, 모든 불교 경전 가운데 가장 존귀하게 여겨지는 경전이다. 쿠마라지바가 중국어로 번역하였다. 8권 28품.
66. 법회 (法會) [버푀]
한자: 法(법 법), 會(모일 회:)
「1」설법하는 모임.
「2」죽은 사람을 위하여 재(齋)를 올리는 모임.
용례:
「1」신라와 고려 시대에 국가의 안위를 기원하고 백성의 평안을 염원하는 법회가 성행하면서, 팔부 신중을 각별히 섬겼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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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 훈음 출처: 한국어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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