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한문교육용 기초한자 - 단음(短音)] 任 맡길 임

1. 임 (任) [임:]

한자: 任(맡길 임:)

우리나라 성(姓)의 하나. 본관은 풍천(豐川), 장흥(長興), 나주(羅州) 등 20여 본이 현존한다.

2. 임관 (任官) [임:관]

한자: 任(맡길 임:), 官(벼슬 관)

「1」관직에 임명됨.
「2」사관생도나 사관후보생 또는 장교 후보생이 장교로 임명됨.

용례:

  • 「1」검사 임관.
  • 「2」이 소령은…나이에 비해 진급이 늦어 임관 동기 가운데엔 대령을 단 자가 수두룩하다고 불평을 늘어놓곤 했는데….

3. 임기 (任期) [임:기]

한자: 任(맡길 임:), 期(기약할 기)

임무를 맡아보는 일정한 기간.

용례:

  • 임기가 끝나다.
  • 임기가 차다.
  • 임기를 연장하다.
  • 임기를 마치다.
  •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의 임기는 5년이다.
  • 전임 신재우는 임기 이 년을 절반밖에 못 채우고 물러난 것인데….

4. 임면 (任免) [임:면]

한자: 任(맡길 임:), 免(면할 면:)

임명과 해임을 아울러 이르는 말.

용례:

직원의 임면은 사장님께서 결정하실 일입니다.

5. 임면권 (任免權) [임:면꿘]

한자: 任(맡길 임:), 免(면할 면:), 權(권세 권)

임명하고 해임할 수 있는 권한.

용례:

고급 공무원의 임면권은 대통령에게 있다.

6. 임명 (任命) [임:명]

한자: 任(맡길 임:), 命(목숨 명:)

일정한 지위나 임무를 남에게 맡김.

용례:

  • 임명이 취소되다.
  • 임명을 받다.
  • 각 부서의 부서장 임명 문제로 사장님께서 인사부장을 부르셨다며?

7. 임명권 (任命權) [임:명꿘]

한자: 任(맡길 임:), 命(목숨 명:), 權(권세 권)

직원의 임명, 면직, 기타 징계를 행하는 권한.

용례:

  • 임명권을 행사하다.
  • 임명권을 장악하다.
  • 임명권이 있다.
  •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국무총리의 임명권을 가진다.

8. 임명권자 (任命權者) [임:명꿘자]

한자: 任(맡길 임:), 命(목숨 명:), 權(권세 권), 者(놈 자)

직원의 임명, 면직, 기타 징계를 행하는 권한을 가진 사람.

용례:

동영은 상대가 바로 임명권자라도 되는 듯 황급히 대답했다.

9. 임명식 (任命式) [임:명식]

한자: 任(맡길 임:), 命(목숨 명:), 式(법 식)

일정한 격식을 갖추고 임명을 하는 의식.

용례:

  • 사제 임명식.
  • 임명식을 거행하다.
  • 임명식을 생략한 채 곧장 임지로 부임시키다.

10. 임명장 (任命狀) [임:명짱]

한자: 任(맡길 임:), 命(목숨 명:), 狀(문서 장:)

어떤 사람을 무엇으로 임명한다는 내용을 적은 문서.

용례:

  • 임명장을 수여하다.
  • 임명장을 받다.
  • 신임 사장에게 임명장을 주다.

11. 임무 (任務) [임:무]

한자: 任(맡길 임:), 務(힘쓸 무:)

맡은 일. 또는 맡겨진 일.

용례:

  • 국회의 임무.
  • 임무 교대.
  • 임무를 맡다.
  • 임무를 부여하다.
  • 임무를 완수하다.
  • 임무에 충실하다.
  • 임무를 태만히 하다.
  • 나라를 지키는 일은 젊은이들의 당연한 임무이다.

12. 임방 (任房) [임:방]

한자: 任(맡길 임:), 房(방 방)

예전에, 봇짐장수나 등짐장수가 모여 어울리던 곳.

용례:

정꿀병이는 그때 정말 전라도 일대 각 고을 보부상 임방에 통문을 띄웠었다.

13. 임소 (任所) [임:소]

한자: 任(맡길 임:), 所(바 소:)

지방 관원이 근무하는 곳.

용례:

  • 그는 맡은 임소에서 조정의 처분을 기다렸다.
  • 여러분은 인제 주저하지 말고 각기 임소로 돌아가 마음 탁 놓고 배를 만들고 병기를 수리하시오.

14. 임용 (任用) [이:묭]

한자: 任(맡길 임:), 用(쓸 용:)

직무를 맡기어 사람을 씀.

용례:

  • 신규 임용.
  • 공무원 임용 시험.
  • 요즘은 정식 교사 임용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15. 임용권 (任用權) [이:묭꿘]

한자: 任(맡길 임:), 用(쓸 용:), 權(권세 권)

공무원 등을 임용할 수 있는 권한.

용례:

  • 임용권을 갖다.
  • 사립 대학 교원의 임용권을 총장에게 부여하다.

16. 임원 (任員) [이:뭔]

한자: 任(맡길 임:), 員(인원 원)

어떤 단체에 소속하여 그 단체의 중요한 일을 맡아보는 사람.

용례:

  • 임원이 되다.
  • 임원을 임명하다.
  • 임원으로 추천되다.
  • 임원을 선출하다.

17. 임원회 (任員會) [이:뭔회]

한자: 任(맡길 임:), 員(인원 원), 會(모일 회:)

안건을 토의하고 결정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임원의 모임.

용례:

  • 임원회를 소집하다.
  • 임원회를 열다.
  • 중요한 안건을 임원회에 올렸다.

18. 임의 (任意) [이:미]

한자: 任(맡길 임:), 意(뜻 의:)

「1」일정한 기준이나 원칙 없이 하고 싶은 대로 함.
「2」대상이나 장소 따위를 일정하게 정하지 아니함.

용례:

  • 「1」임의 결정.
  • 「1」이건 네 임의대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야.
  • 「1」그 중요한 일을 임의로 처리할 수는 없다.
  • 「1」그들은 자기 사정에 의해서 언제든지 사표를 임의로 제출할 수 있었다.
  • 「2」임의의 장소.
  • 「2」임의의 시간.

19. 임의규정 (任意規定) [이:미규정]

한자: 任(맡길 임(:)), 意(뜻 의:), 規(법 규), 定(정할 정:)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적용하지 아니할 수도 있는 규정. 사적(私的) 자치를 원칙으로 하는 사법(私法)에 속하는 규정이 많다.

20. 임의동행 (任意同行) [이:미동행]

한자: 任(맡길 임(:)), 意(뜻 의:), 同(한가지 동), 行(다닐 행(:))

수사 기관이 피의자나 참고인 등을 조사하기 위하여 그 당사자의 승낙을 얻어서 검찰청이나 경찰서 따위로 데리고 가는 일.

용례:

  • 임의 동행을 거부하다.
  • 임의 동행을 요구하다.

21. 임의로이 (任意로이) [이:미로이]

한자: 任(맡길 임:), 意(뜻 의:)

「1」일정한 기준이나 원칙이 없어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게.
「2」서로 친하여 거북하지 아니하고 행동에 구애됨이 없이.

용례:

「2」우리는 나이 차이가 꽤 나지만 서로 친구처럼 임의로이 지낸다.

22. 임의적 (任意的) [이:미적]

한자: 任(맡길 임:), 意(뜻 의:), 的(과녁 적)

[Ⅰ]「1」일정한 기준이나 원칙 없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
[Ⅰ]「2」대상이나 장소 따위를 일정하게 정하지 아니한 것.
[Ⅱ]「1」일정한 기준이나 원칙 없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Ⅱ]「2」대상이나 장소 따위를 일정하게 정하지 아니한.

용례:

  • [Ⅰ]「1」임의적인 해석.
  • [Ⅰ]「1」기자는 사실 여부를 꼭 확인하고서 기사를 써야지 자신의 판단만을 믿고 임의적으로 기사를 써서는 안 된다.
  • [Ⅱ]「1」임의적 행동.
  • [Ⅱ]「1」작가 자신의 임의적 판단이나 느낌.

23. 임지 (任地) [임:지]

한자: 任(맡길 임:), 地(따 지)

임무를 받아 근무하는 곳.

용례:

  • 임지에 부임을 하다.
  • 그는 군인이어서 여러 임지를 돌아다녔다.
  • 남편은 오늘 저녁 중동의 임지로 떠나는 직원의 송별연이 있다고 말했다.

24. 임직 (任職) [임:직]

한자: 任(맡길 임:), 職(직분 직)

직무를 맡김.

25. 임직원 (任職員) [임:지권]

한자: 任(맡길 임:), 職(직분 직), 員(인원 원)

임원과 직원을 아울러 이르는 말.

용례:

창립 기념행사에 모든 임직원이 참석했다.

26. 임치물 (任置物) [임:치물]

한자: 任(맡길 임:), 置(둘[措] 치:), 物(물건 물)

임치인이 보관하여 달라고 맡긴 금전이나 물건.

용례:

  • 임치물을 반환하다.
  • 임치물을 받다.
  • 임치물을 수령하다.

27. 임치표 (任置票) [임:치표]

한자: 任(맡길 임:), 置(둘[措] 치:), 票(표 표)

남에게 맡겨 둔 물건이나 금품에 대한 증표.

용례:

  • 임치표를 받다.
  • 임치표를 써 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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