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용 한문교육용 기초한자 - 끝말] 罪 허물 죄: - 2

41. 다죄 (多罪) [다죄]

한자: 多(많을 다), 罪(허물 죄:)

「1」죄가 많음.
「2」예의에 어긋난 말이나 지나친 말을 하였을 때에 깊이 사과한다는 뜻으로 쓰는 말.

용례:

「2」망언(妄言) 다죄.

42. 단죄 (斷罪) [단:죄]

한자: 斷(끊을 단:), 罪(허물 죄:)

「1」죄를 처단함.
「2」죄로 단정함.

용례:

  • 「1」단죄의 대상.
  • 「1」단죄를 받다.
  • 「1」그런 흉악한 범죄에 대해서는 준엄한 단죄가 있어야 한다.
  • 「2」자백을 단죄의 증거로 삼다.

43. 담합죄 (談合罪) [담합쬐]

한자: 談(말씀 담), 合(합할 합), 罪(허물 죄:)

경쟁 입찰 때에 경쟁자끼리 미리 입찰 가격이나 낙찰자 따위를 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44. 당죄 (當罪) [당죄]

한자: 當(마땅 당), 罪(허물 죄:)

지은 죄에 합당하게 형사적인 처벌이나 신체적인 벌을 받게 함.

45. 대역죄 (大逆罪) [대:역쬐]

한자: 大(큰 대(:)), 逆(거스릴 역), 罪(허물 죄:)

국가와 사회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일을 저지른 죄. 왕권을 범하거나 임금이나 부모를 죽이는 일 따위이다.

용례:

  • 대역죄를 저지르다.
  • 구속된 열일곱 명은 국체를 변혁하려던 대역죄를 지었으니 잡아 가둔 것이오.≪문순태, 타오르는 강≫

46. 대죄 (大罪) [대:죄]

한자: 大(큰 대(:)), 罪(허물 죄:)

「1」큰 죄.
「2」하느님을 거역하고 인간의 자유 의지로 행동하여 구원이 없는 죽음에 이르는 죄. 고해 성사로 용서받을 수 있다 한다.

용례:

  • 「1」대죄를 범하다.
  • 「1」대죄를 짓다.

47. 대죄 (待罪) [대:죄]

한자: 待(기다릴 대:), 罪(허물 죄:)

죄인이 처벌을 기다림.

용례:

우악한 처분만 바라옵고 이렇게 대죄를 합니다.≪염상섭, 무화과≫

48. 도둑죄 (도둑罪) [도둑쬐]

한자: 罪(허물 죄:)

남의 것을 훔치거나 빼앗은 죄.

49. 도망죄 (逃亡罪) [도망쬐]

한자: 逃(도망할 도), 亡(망할 망), 罪(허물 죄:)

군인이 부대를 이탈하는 죄.

50. 도박죄 (賭博罪) [도박쬐]

한자: 賭(내기 도), 博(넓을 박), 罪(허물 죄:)

형법에서,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걸고 노름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51. 도죄 (徒罪) [도죄]

한자: 徒(무리 도), 罪(허물 죄:)

조선 시대에, 오형(五刑) 가운데 죄인을 중노동에 종사시키던 형벌. 일 년, 일 년 반, 이 년, 이 년 반, 삼 년의 다섯 등급이 있었다. 이를 감하기 위해서는 징역 일 년에 대해 곤장 육십 대를 치고 한 등급마다 열 대씩 증가시켜 맞도록 하였다.

52. 도죄 (盜罪) [도죄]

한자: 盜(도둑 도(:)), 罪(허물 죄:)

남의 것을 훔치거나 빼앗은 죄.

용례:

도죄는 중생이 저지르고 구금은 불(佛)이 당하시는 것이 황송하기 그지없지마는….≪최남선, 금강 예찬≫

53. 도주죄 (逃走罪) [도주쬐]

한자: 逃(도망할 도), 走(달릴 주), 罪(허물 죄:)

형법에서, 체포 또는 구금된 사람이 도망함으로써 이루어지는 범죄.

54. 독성죄 (瀆聖罪) [독썽쬐]

한자: 瀆(도랑/더럽힐 독), 聖(성인 성:), 罪(허물 죄:)

신성한 천주성을 모독하는 죄.

55. 독직죄 (瀆職罪) [독찍쬐]

한자: 瀆(도랑/더럽힐 독), 職(직분 직), 罪(허물 죄:)

공무원이 지위나 직무를 남용하여 저지르는 죄. 직권 남용죄, 직무 위배죄, 뇌물죄 따위가 있다.

56. 동죄 (同罪) [동죄]

한자: 同(한가지 동), 罪(허물 죄:)

같은 죄.

용례:

뇌물을 주는 것이나 그것을 받는 것이나 동죄가 아니겠느냐?

57. 두죄 (두罪) [두:죄]

한자: 罪(허물 죄:)

예전에, 강도와 절도를 통틀어 이르던 말.

58. 득죄 (得罪) [득쬐]

한자: 得(얻을 득), 罪(허물 죄:)

남에게 큰 잘못을 저질러 죄를 얻음.

용례: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권하노니 매우 삼가고 조심하여 조선과 외국에 과히 득죄 안 하기를 간절히 청하노라.≪독립신문≫

59. 망명죄 (亡命罪) [망명쬐]

한자: 亡(망할 망), 命(목숨 명:), 罪(허물 죄:)

다른 나라로 망명하지 아니하면 죽음을 면치 못할 큰 죄.

60. 면죄 (免罪) [면:죄]

한자: 免(면할 면:), 罪(허물 죄:)

지은 죄를 면함. 또는 면하여 줌.

용례:

  • 면죄를 받다.
  • 그런 죄를 저지르고서도 면죄를 받으려 하다니 일말의 양심도 찾을 수 없구나.

61. 멸죄 (滅罪) [멸쬐]

한자: 滅(꺼질/멸할 멸), 罪(허물 죄:)

참회하거나 선을 행함으로써 죄악을 소멸시킴. 또는 그런 일. 불교의 성도문(聖道門)에서는 자기의 정신적 훈련으로 소멸시키려는 반면에 정토문(淨土門)에서는 타력(他力)에 의지하여 소멸시키려 하며,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의 은총과 예수를 믿어서 없애려 하고, 가톨릭에서는 참회·통회(痛悔)·사죄(赦罪)의 세 가지를 마친 뒤 신부에 의하여 멸죄의 선언을 받는다.

62. 모독죄 (冒瀆罪) [모:독쬐]

한자: 冒(무릅쓸 모), 瀆(도랑/더럽힐 독), 罪(허물 죄:)

어떤 대상의 권위나 명예를 더럽히거나 욕되게 한 죄.

용례:

  • 법정 모독죄.
  • 일부 입헌 군주제 국가에서는 왕실 모독죄로 기소되는 사례도 있다.

63. 모반죄 (謀反罪) [모반쬐]

한자: 謀(꾀 모), 反(돌이킬/돌아올 반:), 罪(허물 죄:)

국가나 군주를 전복할 것을 꾀한 죄.

64. 모반죄 (謀叛罪) [모반쬐]

한자: 謀(꾀 모), 叛(배반할 반:), 罪(허물 죄:)

자기 나라를 배반하고 남의 나라를 좇기를 꾀한 죄.

65. 모역죄 (謀逆罪) [모역쬐]

한자: 謀(꾀 모), 逆(거스릴 역), 罪(허물 죄:)

반역을 꾀한 죄.

용례:

모역죄를 범하다.

66. 모욕죄 (侮辱罪) [모:욕쬐]

한자: 侮(업신여길 모(:)), 辱(욕될 욕), 罪(허물 죄:)

다른 사람을 경멸하는 의사를 공공연히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67. 몽죄 (蒙罪) [몽죄]

한자: 蒙(어두울 몽), 罪(허물 죄:)

죄를 입음.

68. 무고죄 (誣告罪) [무:고쬐]

한자: 誣(속일 무:), 告(고할 고:), 罪(허물 죄:)

다른 사람이 형사 처분이나 징계 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관련 기관에 허위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69. 무죄 (無罪) [무죄]

한자: 無(없을 무), 罪(허물 죄:)

「1」아무 잘못이나 죄가 없음.
「2」피고 사건이 법률상 죄가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음. 또는 그러하다는 판결. 이러한 경우에 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용례:

  • 「2」무죄 석방.
  • 「2」무죄로 풀려나다.
  • 「2」무죄를 증명하다.
  • 「2」피고는 무죄이다.

70. 문죄 (問罪) [문:죄]

한자: 問(물을 문:), 罪(허물 죄:)

죄를 캐내어 물음.

용례:

지금까지의 문죄란 거의 전부가 없는 죄를 짜는 것이었으니 문죄를 하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도무지 실감이 나지 않았던 것이다.≪이무영, 농민≫

71. 미수죄 (未遂罪) [미:수쬐]

한자: 未(아닐 미(:)), 遂(드디어 수), 罪(허물 죄:)

범죄를 실행하려다가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용례:

네놈들은 틀림없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미수죄를 범했어!≪송기숙, 자랏골의 비가≫

72. 미죄 (微罪) [미죄]

한자: 微(작을 미), 罪(허물 죄:)

사소한 죄. 또는 대단치 아니한 죄.

73. 밀수죄 (密輸罪) [밀쑤쬐]

한자: 密(빽빽할 밀), 輸(보낼 수), 罪(허물 죄:)

세관을 거치지 아니하고 몰래 물건을 사들여 오거나 내다 판 죄.

74. 박죄 (薄罪) [박쬐]

한자: 薄(엷을 박), 罪(허물 죄:)

가벼운 죄.

75. 반란죄 (叛亂罪) [발:란쬐]

한자: 叛(배반할 반:), 亂(어지러울 란:), 罪(허물 죄:)

군 형법에서, 군인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이 병기를 휴대하고 반란을 일으킴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용례:

몇몇 장성급 군인들이 반란죄로 군사 재판에 회부되었다.

76. 반역죄 (反逆罪) [바:녁쬐]

한자: 反(돌이킬/돌아올 반:), 逆(거스릴 역), 罪(허물 죄:)

반역 행위를 하여 성립하는 죄.

용례:

세력을 규합하고 국가를 비방하는 문서를 돌리다 붙잡힌 사람들은 모두 반역죄로 처단되었다.

77. 방임죄 (放任罪) [방:임쬐]

한자: 放(놓을 방(:)), 任(맡길 임(:)), 罪(허물 죄:)

범죄 행위를 내버려둠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막거나 막을 대책을 세울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범죄가 수행되는 것을 그대로 내버려두었을 때에 성립한다.

78. 방조죄 (幇助罪) [방조쬐]

한자: 幇(도울 방), 助(도울 조:), 罪(허물 죄:)

남의 범죄 행위를 도움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79. 방해죄 (妨害罪) [방해쬐]

한자: 妨(방해할 방), 害(해할 해:), 罪(허물 죄:)

권리자의 행위나 수익을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공무 집행 방해죄, 수리 방해죄, 업무 방해죄 따위이다.

80. 방화죄 (放火罪) [방:화쬐]

한자: 放(놓을 방(:)), 火(불 화(:)), 罪(허물 죄:)

고의로 불을 놓아 건물이나 물건을 태워 공공의 위험을 일으켜 성립하는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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