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 배반죄 (背反罪) [배:반쬐]
한자: 背(등 배:), 反(돌이킬/돌아올 반:), 罪(허물 죄:)
믿음과 의리를 저버리고 돌아선 죄.
용례:
- 배반죄에 걸리다.
- 배반죄를 저지른 부하에게 무서운 벌을 줘야 한다는 두목의 생각에는 변함이 없었다.
82. 배임죄 (背任罪) [배:임쬐]
한자: 背(등 배:), 任(맡길 임(:)), 罪(허물 죄:)
형법에서, 다른 사람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얻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익을 얻게 하여 임무를 맡긴 본인에게 손해를 입힘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83. 백배사죄 (百拜謝罪) [백빼사:죄]
한자: 百(일백 백), 拜(절 배:), 謝(사례할 사:), 罪(허물 죄:)
거듭 절을 하며 잘못한 일에 대해 용서를 빎.
용례:
피해자들에게 백배사죄의 뜻을 전하였다.
84. 범죄 (犯罪) [범:죄]
한자: 犯(범할 범:), 罪(허물 죄:)
법규를 어기고 저지른 잘못.
용례:
- 강력 범죄.
- 범죄를 저지르다.
- 범죄가 만연하다.
- 범죄를 단속하다.
- 사회가 각박해지면서 범죄가 날로 늘어나고 있다.
- 이 시대의 실상을 모른 체하려는 무관심은 비겁한 회피요, 일종의 범죄다.≪법정, 무소유≫
85. 병합죄 (倂合罪) [병:합쬐]
한자: 倂(아우를 병:), 合(합할 합), 罪(허물 죄:)
예전에, ‘경합범’(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개의 죄. 또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범한 죄.)을 이르던 말.
86. 복죄 (服罪) [복쬐]
한자: 服(옷 복), 罪(허물 죄:)
죄를 순순히 인정함.
용례:
일단 연연이를 독사 같은 계집으로 본 뒤로는 이런 공손한 복죄조차 모두가 입에 발린 말로만 들렸다.≪김동인, 젊은 그들≫
87. 복표죄 (福票罪) [복표쬐]
한자: 福(복 복), 票(표 표), 罪(허물 죄:)
법령에 의하지 아니한 복권을 사고팔거나 그런 일을 중개함으로써 성립하는 죄.
88. 본죄 (本罪) [본죄]
한자: 本(근본 본), 罪(허물 죄:)
「1」법에 규정된 죄명.
「2」인간 자신이 지은 죄를 원죄에 상대하여 이르는 말.
용례:
- 「1」그는 본죄가 무기수인데도 모범수로 인정돼 22년만 살고는 가석방이 되었다.
- 「1」여동죄라고 일컫는 범죄에는 연루자는 정범의 본죄만을 과죄하고….≪김주영, 객주≫
- 「2」원죄만 있고 본죄 없이 죽는 아이들은 천당에는 가지 못하나 지옥 벌도 아니 받지요.
89. 부죄 (負罪) [부:죄]
한자: 負(질[荷] 부:), 罪(허물 죄:)
죄를 짐.
90. 불경죄 (不敬罪) [불경쬐]
한자: 不(아닐 불), 敬(공경 경:), 罪(허물 죄:)
「1」마땅히 높여야 할 사람이나 사물에 대하여 예를 갖추지 아니함으로써 짓는 죄.
「2」1947년 이전의 일본에서, 황실·신궁(神宮)·황릉(皇陵)에 대한 불경 행위로써 성립하던 죄.
용례:
「1」결국 그들도 찜찜하니까 정학을 쉽게 풀어 주었을 것이다. 웃었다는 것은 불경죄였는지 모른다. 그러나 웃었다는 것 하나로 불경죄의 증거는 될 수 없는 것이다.≪박경리, 토지≫
91. 비호죄 (庇護罪) [비:호쬐]
한자: 庇(덮을 비:), 護(도울 호:), 罪(허물 죄:)
범인을 발견하고도 체포·처벌을 면하게 도와줌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범인 은닉죄나 증거 인멸죄 따위를 이르는 말이다.
92. 비훼죄 (誹毁罪) [비훼쬐]
한자: 誹(헐뜯을 비), 毁(헐 훼:), 罪(허물 죄:)
남을 헐뜯어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93. 사기죄 (詐欺罪) [사기쬐]
한자: 詐(속일 사), 欺(속일 기), 罪(허물 죄:)
남을 속여 불법으로 이익을 얻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불법으로 이익을 얻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94. 사소죄 (私消罪) [사소쬐]
한자: 私(사사(私事) 사), 消(사라질 소), 罪(허물 죄:)
공공의 금품을 자기 마음대로 사사로이 쓴 죄.
95. 사전죄 (私戰罪) [사전쬐]
한자: 私(사사(私事) 사), 戰(싸움 전:), 罪(허물 죄:)
국가의 선전 포고 없이 개인이나 단체가 마음대로 외국에 대하여 전투 행위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죄.
96. 사죄 (死罪) [사:죄]
한자: 死(죽을 사:), 罪(허물 죄:)
「1」사형에 처해야 할 범죄. 또는 죽어 마땅한 큰 죄.
「2」살인, 자살, 낙태 따위로 영혼의 생명을 빼앗은 죄.
용례:
「1」왕은 주군(州郡)을 순무하고 죄수를 살펴 사죄를 제외하고는 모두 이를 석방하였다.≪이청준, 춤추는 사제≫
97. 사죄 (私罪) [사죄]
한자: 私(사사(私事) 사), 罪(허물 죄:)
「1」개인이 사사로이 저지른 죄.
「2」관리가 사인(私人)과 관련하여 저지른 죄.
98. 사죄 (赦罪) [사:죄]
한자: 赦(용서할 사:), 罪(허물 죄:)
「1」죄를 용서하여 죄인을 석방함.
「2」고해나 다른 성사(聖事)에 의하여 죄를 사함.
99. 사죄 (謝罪) [사:죄]
한자: 謝(사례할 사:), 罪(허물 죄:)
지은 죄나 잘못에 대하여 용서를 빎.
용례:
- 사죄의 뜻을 비치다.
- 남편은 사죄나 하는 듯이 아내의 손목을 잡으며 머리를 숙이고 말을 끊는다.≪김정한, 옥심이≫
100. 살생죄 (殺生罪) [살쌩쬐]
한자: 殺(죽일 살), 生(날 생), 罪(허물 죄:)
살생계를 범한 죄.
101. 살인죄 (殺人罪) [사린쬐]
한자: 殺(죽일 살), 人(사람 인), 罪(허물 죄:)
고의로 사람을 죽임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고의가 아닌 경우에는 상해 치사죄 또는 과실 치사죄가 된다.
용례:
- 살인죄로 재판을 받다.
- 살인죄를 저지르다.
102. 상해죄 (傷害罪) [상해쬐]
한자: 傷(다칠 상), 害(해할 해:), 罪(허물 죄:)
폭행 또는 그 밖의 행위로 일부러 남의 몸에 상처를 입힘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용례:
- 상해죄가 성립하다.
- 상해죄로 고소하다.
- 상해죄로 감옥에서 복역을 하던 방원은 만기가 되어 출옥을 하였다.≪나도향, 물레방아≫
103. 서죄 (恕罪) [서:죄]
한자: 恕(용서할 서:), 罪(허물 죄:)
정상을 살피어 죄를 용서함.
104. 서죄 (書罪) [서죄]
한자: 書(글 서), 罪(허물 죄:)
벼슬아치의 죄를 징계하기 위하여 사헌부의 감찰이 그 죄상을 흰 널판에 써서 한밤중에 그 집 문 위에 붙이던 일.
105. 선동죄 (煽動罪) [선동쬐]
한자: 煽(부채질할 선), 動(움직일 동:), 罪(허물 죄:)
다른 사람이 정당한 판단을 잃게 하여 범죄 실행을 결심하게 하거나 그 결심을 자극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106. 성범죄 (性犯罪) [성:범죄]
한자: 性(성품 성:), 犯(범할 범:), 罪(허물 죄:)
강간·강제 추행 따위의, 성에 관련된 범죄.
용례:
- 성범죄가 발생하다.
- 성범죄를 방지하다.
- 성범죄를 저지르다.
- 그런데도 형법은 그런 우리 현실과는 유리되어 성범죄를 다루고 있다는 느낌을 준다.≪이문열, 시대와의 불화≫
107. 성죄 (性罪) [성:죄]
한자: 性(성품 성:), 罪(허물 죄:)
어떤 환경에 있는 사람이 저질러도 그 자체가 죄악인 행위. 살생, 도둑질, 음행, 거짓말 따위이다.
108. 소요죄 (騷擾罪) [소요쬐]
한자: 騷(떠들 소), 擾(시끄러울 요), 罪(허물 죄:)
여러 사람이 모여 폭행이나 협박 또는 파괴 행위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109. 소지죄 (所持罪) [소:지쬐]
한자: 所(바 소:), 持(가질 지), 罪(허물 죄:)
법으로 금지하는 물건을 가지고 있음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마약이나 총포를 소지하는 따위이다.
110. 속죄 (贖罪) [속쬐]
한자: 贖(속죄할 속), 罪(허물 죄:)
「1」지은 죄를 물건이나 다른 공로 따위로 비겨 없앰.
「2」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써 인류의 죄를 대신 씻어 구원한 일.
용례:
- 「1」속죄의 눈물.
- 「1」친일한 거의 모든 인간들이 그러했듯 그도 아무런 속죄의 표현도 없이 군정과 함께 다시 그 뻔뻔스러운 얼굴을 들고 판사 노릇을 해 먹고 있었다.≪조정래, 태백산맥≫
111. 손괴죄 (損壞罪) [손:괴쬐]
한자: 損(덜 손:), 壞(무너질 괴:), 罪(허물 죄:)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문서의 가치를 손상하여 성립하는 범죄.
112. 수득죄 (收得罪) [수득쬐]
한자: 收(거둘 수), 得(얻을 득), 罪(허물 죄:)
권리를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 변조된 돈이나 은행권을 취득하거나 장물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113. 수뢰죄 (收賂罪) [수뢰쬐]
한자: 收(거둘 수), 賂(뇌물 뢰), 罪(허물 죄:)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 성립하는 범죄.
114. 수입죄 (輸入罪) [수입쬐]
한자: 輸(보낼 수), 入(들 입), 罪(허물 죄:)
아편과 같이 소유나 거래가 금지되어 있는 물건을 수입함으로써 성립하는 죄.
115. 수죄 (受罪) [수죄]
한자: 受(받을 수(:)), 罪(허물 죄:)
죄를 받음.
116. 수죄 (首罪) [수죄]
한자: 首(머리 수), 罪(허물 죄:)
「1」여러 범죄 가운데에서 가장 크고 무거운 죄.
「2」공동으로 죄를 범한 경우 발의·주모한 자.
117. 수죄 (數罪) [수:죄]
한자: 數(셈 수:), 罪(허물 죄:)
「1」여러 가지의 범죄.
「2」범죄 행위를 들추어 세어 냄.
용례:
- 「1」또 하나, 수죄에 드는 게 있지….≪염상섭, 신정≫
- 「1」그는 유 선달의 수죄를 듣자 기가 막힌 듯이 입을 딱 벌리며….≪이기영, 봄≫
118. 수회죄 (收賄罪) [수회쬐]
한자: 收(거둘 수), 賄(재물/뇌물 회:), 罪(허물 죄:)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 성립하는 범죄.
용례:
부채에 쪼들리던 그는 결국 수회죄를 짓고 일생에 씻을 수 없는 오명을 남기게 되었다.
119. 숙죄 (宿罪) [숙쬐]
한자: 宿(잘 숙), 罪(허물 죄:)
「1」오래전부터 내려오는 죄라는 뜻으로, ‘원죄’(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 먹은 죄 때문에 모든 인간이 날 때부터 가지고 있다는 죄.)를 이르는 말.
「2」지난 세상에서 지은 죄.
120. 실화죄 (失火罪) [실화쬐]
한자: 失(잃을 실), 火(불 화(:)), 罪(허물 죄:)
과실로 건조물, 기차, 전차, 선박, 항공기 따위를 태우거나 자기 물건을 태워 공공에 위험을 끼침으로써 성립하는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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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 훈음 출처: 한국어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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