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용 한문교육용 기초한자 - 끝말] 罪 허물 죄: - 6

196. 체포죄 (逮捕罪) [체포쬐]

한자: 逮(잡을 체), 捕(잡을 포:), 罪(허물 죄:)

사람을 불법으로 체포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197. 추죄 (追罪) [추죄]

한자: 追(쫓을/따를 추), 罪(허물 죄:)

일이 다 끝난 다음에 그 죄를 다스림.

198. 취득죄 (取得罪) [취:득쬐]

한자: 取(가질 취:), 得(얻을 득), 罪(허물 죄:)

권리를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 변조된 돈이나 은행권을 취득하거나 장물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199. 치사죄 (致死罪) [치:사쬐]

한자: 致(이를 치:), 死(죽을 사:), 罪(허물 죄:)

어떤 행위의 결과로 사람을 죽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업무상 과실 치사죄, 폭행 치사죄 따위가 있다.

200. 치상죄 (致傷罪) [치:상쬐]

한자: 致(이를 치:), 傷(다칠 상), 罪(허물 죄:)

어떤 행위의 결과로 남에게 상해를 입힘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201. 치죄 (治罪) [치죄]

한자: 治(다스릴 치), 罪(허물 죄:)

허물을 가려내어 벌을 줌.

용례:

만일 댁에서 그 일을 들추어 가지고 고소를 한다면, 자네 자식도 응당 공범으로 몰려서 치죄를 당할 거란 말이야.≪이기영, 신개지≫

202. 친고죄 (親告罪) [친고쬐]

한자: 親(친할 친), 告(고할 고:), 罪(허물 죄:)

범죄의 피해자나 그 밖의 법률에서 정한 사람이 고소하여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 모욕죄 따위가 있다.

203. 칠역죄 (七逆罪) [치력쬐]

한자: 七(일곱 칠), 逆(거스릴 역), 罪(허물 죄:)

오역죄에 계화상을 죽이는 죄와 사승(師僧)을 죽이는 죄를 추가한 일곱 가지 죄.

204. 칠차죄 (七遮罪) [칠차쬐]

한자: 七(일곱 칠), 遮(가릴 차(:)), 罪(허물 죄:)

‘칠역죄’(오역죄에 계화상을 죽이는 죄와 사승(師僧)을 죽이는 죄를 추가한 일곱 가지 죄.)를 달리 이르는 말. 수행을 막는 일곱 가지 죄라는 뜻이다.

205. 타죄 (他罪) [타죄]

한자: 他(다를 타), 罪(허물 죄:)

다른 죄.

206. 타죄 (墮罪) [타:죄]

한자: 墮(떨어질 타:), 罪(허물 죄:)

죄에 빠짐. 또는 죄인이 됨.

207. 타태죄 (墮胎罪) [타:태쬐]

한자: 墮(떨어질 타:), 胎(아이밸 태), 罪(허물 죄:)

태아를 인위적으로 모체 안에서 죽이거나 조산시킴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단 산모의 건강이 위태롭거나, 태아가 모체 밖으로 나와도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08. 탈죄 (脫罪) [탈쬐]

한자: 脫(벗을 탈), 罪(허물 죄:)

죄에서 벗어남.

209. 탈출죄 (脫出罪) [탈출쬐]

한자: 脫(벗을 탈), 出(날[生] 출), 罪(허물 죄:)

법이 정한 구역 밖으로 나감으로써 저지르게 되는 범죄.

210. 탈취죄 (奪取罪) [탈취쬐]

한자: 奪(빼앗을 탈), 取(가질 취:), 罪(허물 죄:)

재물에 대한 남의 지배를 침해하여 자기나 제삼자의 지배 아래 두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 절도죄, 강도죄, 사기죄, 공갈죄, 장물죄 따위가 있다.

211. 탐장죄 (貪贓罪) [탐장쬐]

한자: 貪(탐낼 탐), 贓(장물 장), 罪(허물 죄:)

벼슬아치가 공공의 재물을 횡령하거나 민간의 재물을 빼앗은 죄.

용례:

강상죄나 탐장죄를 범한 자가 용서를 받을 수 없게 될 것이니 어찌 유익한 일이 아니겠습니까.≪번역 연산군일기≫

212. 태죄 (笞罪) [태죄]

한자: 笞(볼기칠 태), 罪(허물 죄:)

태형에 해당하던 죄.

213. 토죄 (討罪) [토죄]

한자: 討(칠 토(:)), 罪(허물 죄:)

저지른 죄목을 들어 엄하게 꾸짖음.

용례:

무슨 죄인지 자세히 토죄나 하여 주시고 한시바삐 죽여 주시기를 바랍니다.≪김교제, 치악산≫

214. 통모죄 (通謀罪) [통모쬐]

한자: 通(통할 통), 謀(꾀 모), 罪(허물 죄:)

외국과 통모하여 자기 나라와 전쟁을 하게 하거나 자기 나라에 항적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사형 또는 무기 징역에 처한다.

215. 편취죄 (騙取罪) [편취쬐]

한자: 騙(속일 편), 取(가질 취:), 罪(허물 죄:)

남을 속이어 재물이나 이익 따위를 빼앗는 죄.

216. 폭동죄 (暴動罪) [폭똥쬐]

한자: 暴(사나울 폭), 動(움직일 동:), 罪(허물 죄:)

다수의 사람이 결합하여 집단적 폭력 행위를 일으켜 사회의 안녕과 질서를 어지럽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내란죄와 소요죄를 아울러 이르거나 소요죄만을 이른다.

217. 폭발죄 (爆發罪) [폭빨쬐]

한자: 爆(불터질 폭), 發(필 발), 罪(허물 죄:)

폭발물을 고의로 폭발시킴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218. 폭행죄 (暴行罪) [포캥쬐]

한자: 暴(사나울 폭), 行(다닐 행(:)), 罪(허물 죄:)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219. 피죄 (被罪) [피:죄]

한자: 被(입을 피:), 罪(허물 죄:)

죄를 입음.

220. 피죄 (避罪) [피:죄]

한자: 避(피할 피:), 罪(허물 죄:)

죄를 피하는 일. 하느님에게 드리는 미사의 네 가지 목적 가운데 하나이다.

221. 항명죄 (抗命罪) [항:명쬐]

한자: 抗(겨룰 항:), 命(목숨 명:), 罪(허물 죄:)

상관의 정당한 명령을 어긴 죄.

222. 해죄 (解罪) [해:죄]

한자: 解(풀 해:), 罪(허물 죄:)

‘사죄’(고해나 다른 성사(聖事)에 의하여 죄를 사함.)의 전 용어.

223. 협박죄 (脅迫罪) [협빡쬐]

한자: 脅(위협할 협), 迫(핍박할 박), 罪(허물 죄:)

특정한 사람이나 그 친족의 생명·신체·자유·명예·재산 따위에 해(害)를 끼칠 것을 협박하여 타인의 권리와 의무를 침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224. 형성죄 (形成罪) [형성쬐]

한자: 形(모양 형), 成(이룰 성), 罪(허물 죄:)

악(惡)임을 알면서 범한 죄.

225. 형죄 (刑罪) [형죄]

한자: 刑(형벌 형), 罪(허물 죄:)

형벌과 죄를 아울러 이르는 말.

226. 회뢰죄 (賄賂罪) [회:뢰쬐]

한자: 賄(재물/뇌물 회:), 賂(뇌물 뢰), 罪(허물 죄:)

뇌물을 주고받음으로써 성립하는 죄.

227. 회죄 (悔罪) [회:죄]

한자: 悔(뉘우칠 회:), 罪(허물 죄:)

지은 죄를 뉘우침.

228. 획죄 (獲罪) [획쬐]

한자: 獲(얻을 획), 罪(허물 죄:)

죄를 지음.

229. 횡령죄 (橫領罪) [횡녕쬐]

한자: 橫(가로 횡), 領(거느릴 령), 罪(허물 죄:)

형법에서, 남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불법으로 취득하여 자기 것으로 만들거나 그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하는 죄. 다른 사람에 대한 신임 관계를 배반한다는 점에서 배임죄와 그 본질이 같다. 다만 횡령죄의 객체가 재물임에 비하여 배임죄의 객체는 재물 이외의 재산상의 이익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230. 훼기죄 (毁棄罪) [훼:기쬐]

한자: 毁(헐 훼:), 棄(버릴 기), 罪(허물 죄:)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문서의 가치를 손상하여 성립하는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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