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 십중죄 (十重罪) [십쭝쬐]
한자: 十(열 십), 重(무거울 중:), 罪(허물 죄:)
열 가지 악한 행위. 살생(殺生), 투도(偸盜), 사음(邪淫), 망어(妄語), 기어(綺語), 악구(惡口), 양설(兩舌), 탐욕(貪慾), 진에(瞋恚), 사견(邪見)이다.
122. 쌍벌죄 (雙罰罪) [쌍벌쬐]
한자: 雙(두/쌍 쌍), 罰(벌할 벌), 罪(허물 죄:)
어떤 행위에 관련되어 있는 양쪽 당사자를 모두 처벌하는 범죄. 뇌물죄 따위이다.
123. 아보죄 (牙保罪) [아보쬐]
한자: 牙(어금니 아), 保(지킬 보(:)), 罪(허물 죄:)
‘장물 알선죄’(장물의 매매·교환·운반·보관 따위를 매개하거나 주선함으로써 성립하는 죄.)의 전 용어.
124. 알선죄 (斡旋罪) [알썬쬐]
한자: 斡(돌 알), 旋(돌[廻] 선), 罪(허물 죄:)
장물인 줄 알면서도 매매를 주선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125. 업죄 (業罪) [업쬐]
한자: 業(업 업), 罪(허물 죄:)
전생에 지은 죄.
126. 여동죄 (與同罪) [여:동쬐]
한자: 與(더불/줄 여:), 同(한가지 동), 罪(허물 죄:)
정범(正犯)이 저지른 죄와 같은 죄. 다만 정범이 사형인 경우에는 한 등급을 감형하여 매 백 대를 때려 삼천 리 밖으로 귀양 보냈다.
127. 여적죄 (與敵罪) [여:적쬐]
한자: 與(더불/줄 여:), 敵(대적할 적), 罪(허물 죄:)
외환죄의 하나. 적국과 합세하여 국가에 항적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128. 여죄 (餘罪) [여죄]
한자: 餘(남을 여), 罪(허물 죄:)
주(主)가 되는 죄 이외의 다른 죄.
용례:
- 여죄가 속속들이 드러나다.
- 내일쯤 하나하나 사또에게 불려 나가 여죄를 추궁당할 때는 모든 걸 알게 될 것이다.≪유현종, 들불≫
129. 역적죄 (逆賊罪) [역쩍쬐]
한자: 逆(거스릴 역), 賊(도둑 적), 罪(허물 죄:)
역적 행위를 한 죄.
용례:
조경호는 세 접주들에게 강도 및 역적죄를 적용, 사형을 선고했다.≪송기숙, 녹두 장군≫
130. 역죄 (逆罪) [역쬐]
한자: 逆(거스릴 역), 罪(허물 죄:)
반역 행위를 하여 성립하는 죄.
131. 연소죄 (延燒罪) [연소쬐]
한자: 延(늘일 연), 燒(사를 소(:)), 罪(허물 죄:)
결과적 가중범의 하나. 자기 소유의 가옥이나 건조물 따위에 방화한 것이 예기치 않게 남의 건조물을 연소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132. 영득죄 (領得罪) [영득쬐]
한자: 領(거느릴 령), 得(얻을 득), 罪(허물 죄:)
범죄의 주관적 요소로서 불법 영득의 의사를 필요로 하는 죄. 절도죄, 강도죄, 사기죄, 공갈죄, 횡령죄 따위가 이에 해당한다.
133. 오역죄 (五逆罪) [오:역쬐]
한자: 五(다섯 오:), 逆(거스릴 역), 罪(허물 죄:)
오역(五逆)을 범한 죄.
134. 완전범죄 (完全犯罪) [완전범:죄]
한자: 完(완전할 완), 全(온전 전), 犯(범할 범:), 罪(허물 죄:)
범인이 범행의 증거가 될 만한 물건이나 사실을 전혀 남기지 않아 자기의 범행 사실을 완전하게 숨김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135. 외설죄 (猥褻罪) [외:설쬐]
한자: 猥(외람할 외:), 褻(무람없을 설), 罪(허물 죄:)
남의 성생활의 자유를 강제로 침해하거나 공공연히 여러 사람이 보는 앞에서 외설 행위를 하는 일. 또는 외설적인 글이나 그림, 기타 물건을 제조·반포·판매·진열하여 성도덕을 문란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136. 외환죄 (外患罪) [외:환쬐]
한자: 外(바깥 외:), 患(근심 환:), 罪(허물 죄:)
국가의 대외적 안정을 해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외국이 자기 나라에 무력행사나 적대적인 행위를 하게 하거나 적국(敵國)을 위하여 인적·물적 이익을 제공하여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범죄를 이른다.
137. 원죄 (怨罪) [원:죄]
한자: 怨(원망할 원(:)), 罪(허물 죄:)
원한을 품고 저지른 악한 죄.
138. 원죄 (原罪) [원죄]
한자: 原(언덕 원), 罪(허물 죄:)
「1」죄를 용서하여 형을 더하지 아니함.
「2」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 먹은 죄 때문에 모든 인간이 날 때부터 가지고 있다는 죄.
139. 원죄 (冤罪) [원:죄]
한자: 冤(원통할 원(:)), 罪(허물 죄:)
억울하게 뒤집어쓴 죄.
용례:
그는 사실무근의 원죄를 쓰고 유락의 죄인이 되고….≪한무숙, 만남≫
140. 월경죄 (越境罪) [월경쬐]
한자: 越(넘을 월), 境(지경 경), 罪(허물 죄:)
국경선을 넘어 다른 나라로 도망하던 죄. 부세(賦稅)를 피하여 도망하는 유민(流民)을 막고 국내의 실정을 외국에 알리지 않을 목적으로 정한 죄인데 붙들리면 여러 사람 앞에서 목을 베고 시체를 저잣거리에 버렸다.
141. 월조죄 (越俎罪) [월쪼쬐]
한자: 越(넘을 월), 俎(도마 조), 罪(허물 죄:)
자기에게 주어진 직분이나 권한 따위를 넘어 부당하게 남의 일을 간섭하는 죄.
142. 위경죄 (違警罪) [위경쬐]
한자: 違(어긋날 위), 警(깨우칠 경:), 罪(허물 죄:)
범죄를 죄의 경중에 따라 분류할 때, 죄의 질이 가장 가벼운 범죄를 이르는 말. 우리나라에서는 경범죄 처벌법에 규정된 행위가 위경죄에 해당한다.
143. 위령죄 (違令罪) [위령쬐]
한자: 違(어긋날 위), 令(하여금 령(:)), 罪(허물 죄:)
상관의 정당한 명령을 어긴 죄.
144. 위조죄 (僞造罪) [위조쬐]
한자: 僞(거짓 위), 造(지을 조:), 罪(허물 죄:)
통화, 도장, 문서, 유가 증권 따위를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함으로써 성립하는 죄.
용례:
- 그는 문서 위조죄로 체포되었다.
- 나중에 가서 일이 뒤집어지면 윤 직원 영감은 그래도 자식을 인장 위조죄로 징역은 보낼 수가 없으니까….≪채만식, 태평천하≫
- 제가 공문서 위조죄를 범했다면 선생님은 간음죄를 저지른 것이 됩니다.≪장용학, 비인 탄생≫
145. 위증죄 (僞證罪) [위증쬐]
한자: 僞(거짓 위), 證(증거 증), 罪(허물 죄:)
법원이나 국회 등에서, 법률에 의하여 선서를 한 증인이 고의로 허위 진술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죄.
146. 유괴죄 (誘拐罪) [유괴쬐]
한자: 誘(꾈 유), 拐(후릴 괴), 罪(허물 죄:)
사람을 속여서 꾀어냄으로써 성립하는 죄.
147. 유기죄 (遺棄罪) [유기쬐]
한자: 遺(남길 유), 棄(버릴 기), 罪(허물 죄:)
자기 힘으로 생활할 수 없는 노인, 어린이, 병자 따위를 보호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그 보호를 하지 않음으로써 성립하는 죄.
148. 유무죄 (有無罪) [유:무죄]
한자: 有(있을 유:), 無(없을 무), 罪(허물 죄:)
죄의 있음과 없음.
용례:
법정에서 유무죄를 가려내다.
149. 유죄 (有罪) [유:죄]
한자: 有(있을 유:), 罪(허물 죄:)
「1」잘못이나 죄가 있음.
「2」피고 사건이 법률상 죄가 되거나 범죄로 증명됨. 또는 그런 상태에 있음.
용례:
- 「1」상황을 살펴본 결과, 그가 유죄로 드러났다.
- 「1」도적질도 없는 이 고장에서 죄인이라고 해야 제때에 납세 못 해 매 맞는, 가난이 유죄인 상것들뿐이었다.≪현기영, 변방에 우짖는 새≫
- 「1」운섭은 망을 봐 준 것밖에 없었으므로 이 년 징역에 몇 년쯤의 집행 유예가 될 듯도 했으나 그놈의 전과가 유죄였다.≪이정환, 샛강≫
- 「2」유죄를 선고하다.
- 「2」유죄로 판결하다.
150. 유죄 (宥罪) [유죄]
한자: 宥(너그러울 유), 罪(허물 죄:)
죄를 너그러이 용서함.
용례:
부모는 자식에게 끊임없는 유죄의 사랑을 베푼다.
151. 유죄 (流罪) [유죄]
한자: 流(흐를 류), 罪(허물 죄:)
구형(九刑) 가운데 죄인을 귀양 보내던 형벌. 죽을 때까지 유배지에 머무르게 하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감형되거나 사면되는 경우도 있었다. 죄의 가볍고 무거움에 따라 장소의 멀고 가까움이나 주거지의 제한 정도에 차등을 두었다.
152. 은닉죄 (隱匿罪) [은닉쬐]
한자: 隱(숨을 은), 匿(숨길 닉), 罪(허물 죄:)
벌금형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자를 은닉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153. 음란죄 (淫亂罪) [음난쬐]
한자: 淫(음란할 음), 亂(어지러울 란:), 罪(허물 죄:)
여러 사람 앞에서 음탕하고 난잡한 짓을 하거나, 그런 글이나 그림 또는 물건을 만들어 팔거나 벌여 놓거나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154. 의죄 (疑罪) [의죄]
한자: 疑(의심할 의), 罪(허물 죄:)
죄과가 매우 의심스러운 죄.
155. 이적죄 (利敵罪) [이:적쬐]
한자: 利(이할 리:), 敵(대적할 적), 罪(허물 죄:)
적을 이롭게 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죄.
156. 이죄 (二罪) [이:죄]
한자: 二(두 이:), 罪(허물 죄:)
예전에, 사형 다음가는 죄를 이르던 말. 죄인을 멀리 외딴 변경이나 섬에 보내어 있게 하던 형벌을 이른다.
용례:
이월 초아흐렛날 왕은 다시 두 번째 천하의 대사령을 내려 이죄 이하의 죄수들을 백방시키게 했다.≪박종화, 다정불심≫
157. 이죄 (弛罪) [이죄]
한자: 弛(늦출 이:), 罪(허물 죄:)
죄를 용서함.
158. 이죄 (罹罪) [이죄]
한자: 罹(걸릴 리), 罪(허물 죄:)
죄에 걸려듦.
159. 일수죄 (溢水罪) [일쑤쬐]
한자: 溢(넘칠 일), 水(물 수), 罪(허물 죄:)
수해를 일으켜 공공의 안전을 해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가옥, 철도, 갱도 따위를 물에 잠기게 함으로써 성립한다.
160. 일죄 (一罪) [일쬐]
한자: 一(한 일), 罪(허물 죄:)
「1」한 가지의 죄.
「2」사형에 해당하는 죄.
관련 글
[중학교용 한문교육용 기초한자 - 끝말] 罪 허물 죄: - 1
[중학교용 한문교육용 기초한자 - 끝말] 罪 허물 죄: - 2
[중학교용 한문교육용 기초한자 - 끝말] 罪 허물 죄: - 3
[중학교용 한문교육용 기초한자 - 끝말] 罪 허물 죄: - 5
[중학교용 한문교육용 기초한자 - 끝말] 罪 허물 죄: - 6
출처 정보
- 훈음 출처: 한국어문회
https://www.hanja.re.kr - 자료 출처: 표준국어대사전
https://stdict.korean.go.kr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