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가죄 (加罪) [가죄]
한자: 加(더할 가), 罪(허물 죄:)
죄에 죄를 더함.
용례:
그를 이미 귀양 보낸 것으로 족하니 가죄는 불가하오.
2. 가죄 (嫁罪) [가죄]
한자: 嫁(시집갈 가), 罪(허물 죄:)
죄를 남에게 덮어씌움.
3. 간음죄 (姦淫罪) [가:늠쬐]
한자: 姦(간음할 간:), 淫(음란할 음), 罪(허물 죄:)
간음으로 인하여 성립하는 범죄를 통틀어 이르는 말.(간죄)
용례:
간음죄를 짓다.
4. 간첩죄 (間諜罪) [간:첩쬐]
한자: 間(사이 간(:)), 諜(염탐할 첩), 罪(허물 죄:)
적국을 위하여 간첩 노릇을 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도와주거나 또는 군사상의 기밀을 적국에 누설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용례:
- 간첩죄 혐의.
- 간첩죄를 적용하다.
5. 간통죄 (姦通罪) [간:통쬐]
한자: 姦(간음할 간:), 通(통할 통), 罪(허물 죄:)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 성적 관계를 맺어 성립하는 범죄. 2015년 2월에 헌법 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효력이 상실되었다.
용례:
- 간통죄로 고발하다.
- 간통죄로 고소를 당하다.
6. 감금죄 (監禁罪) [감금쬐]
한자: 監(볼 감), 禁(금할 금:), 罪(허물 죄:)
불법으로 사람을 가두어 신체적 활동의 자유를 제한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신체 자체를 구속하지 않고 일정한 장소로부터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일이 그 성립 요건이다.
7. 감죄 (勘罪) [감죄]
한자: 勘(헤아릴 감), 罪(허물 죄:)
죄인을 심리하여 처단함.
8. 감죄 (減罪) [감:죄]
한자: 減(덜 감:), 罪(허물 죄:)
죄를 가볍게 덜어 줌.
9. 강간죄 (強姦罪) [강:간쬐]
한자: 強(강할 강(:)), 姦(간음할 간:), 罪(허물 죄:)
폭행 또는 협박 따위의 불법적인 수단으로 사람을 간음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10. 강도죄 (強盜罪) [강:도쬐]
한자: 強(강할 강(:)), 盜(도둑 도(:)), 罪(허물 죄:)
폭행이나 협박 따위로 남의 재물을 빼앗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득을 얻거나 남으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11. 강요죄 (強要罪) [강:요쬐]
한자: 強(강할 강(:)), 要(요긴할 요(:)), 罪(허물 죄:)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의사 결정의 자유와 활동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12. 결사죄 (結社罪) [결싸쬐]
한자: 結(맺을 결), 社(모일 사), 罪(허물 죄:)
반국가적인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거나 그 단체에 가입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13. 결합죄 (結合罪) [결합쬐]
한자: 結(맺을 결), 合(합할 합), 罪(허물 죄:)
각각 독립된 범죄를 이루는 둘 이상의 행위가 결합하여 하나의 범죄를 구성하는 일. 또는 그런 범죄. 강도죄는 폭행·협박·재물 갈취, 강도 강간죄는 강도와 강간이 결합된 것이다.
14. 경구죄 (輕垢罪) [경구죄]
한자: 輕(가벼울 경), 垢(때 구), 罪(허물 죄:)
허물이 비교적 가벼운 죄.
15. 경범죄 (輕犯罪) [경범죄]
한자: 輕(가벼울 경), 犯(범할 범:), 罪(허물 죄:)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가벼운 위법 행위.
용례:
주정 부리면 경범죄에 걸리는 것 모르나?≪박경리, 토지≫
16. 경합죄 (競合罪) [경:합쬐]
한자: 競(다툴 경:), 合(합할 합), 罪(허물 죄:)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개의 죄. 또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범한 죄.
17. 계획범죄 (計劃犯罪) [계:획뻠:죄]
한자: 計(셀 계:), 劃(그을 획), 犯(범할 범:), 罪(허물 죄:)
앞으로 할 일의 내용, 방법 따위를 미리 치밀하게 정하여 저지른 죄.
용례:
이번 사건은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게 아니라 치밀하게 준비된 계획범죄였다.
18. 고성죄 (沽聖罪) [고성쬐]
한자: 沽(살/팔 고), 聖(성인 성:), 罪(허물 죄:)
성물(聖物), 성사의 대가로 돈이나 물건을 받는 죄.
19. 고죄 (告罪) [고:죄]
한자: 告(고할 고:), 罪(허물 죄:)
스스로 진 모든 죄를 하느님이나 사제 앞에서 고백함.
20. 공갈죄 (恐喝罪) [공:갈쬐]
한자: 恐(두려울 공(:)), 喝(꾸짖을 갈), 罪(허물 죄:)
다른 사람의 신체, 명예, 재산 따위에 어떤 해를 끼치겠다고 협박하여, 자신이나 제삼자가 재산상의 이익을 얻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21. 공범죄 (共犯罪) [공:범쬐]
한자: 共(한가지 공:), 犯(범할 범:), 罪(허물 죄:)
두 사람 이상이 함께 계획하여 저지른 범죄.
22. 공죄 (公罪) [공죄]
한자: 公(공평할 공), 罪(허물 죄:)
직접적으로 국가의 공익(公益)을 해한 죄.
23. 공죄 (功罪) [공죄]
한자: 功(공[勳] 공), 罪(허물 죄:)
공로와 죄과를 아울러 이르는 말.
용례:
- 정치인의 공죄.
- 어느 고명한 국사학자를 모셔 놓고 이조 때의 향약이 지닌 공죄를 토론하고 있었는데 어쩌다가 사육신이 화제에 올랐다.≪이병주, 행복어 사전≫
24. 과실죄 (過失罪) [과:실쬐]
한자: 過(지날 과:), 失(잃을 실), 罪(허물 죄:)
과실에 의한 범죄를 통틀어 이르는 말. 과실 상해죄, 과실 치사죄 따위가 있다.
25. 과죄 (科罪) [과죄]
한자: 科(과목 과), 罪(허물 죄:)
「1」죄를 처단함.
「2」죄로 단정함.
26. 괘씸죄 (괘씸罪) [괘씸쬐]
한자: 罪(허물 죄:)
아랫사람이 윗사람이나 권력자의 의도에 거슬리거나 눈 밖에 나는 행동을 하여 받는 미움.
용례:
윗사람에게 바른 소리 잘하던 부장은 괘씸죄에 걸려 지방으로 전근되었다.
27. 교사죄 (敎唆罪) [교:사쬐]
한자: 敎(가르칠 교:), 唆(부추길 사), 罪(허물 죄:)
다른 사람을 꾀거나 부추겨서 죄를 짓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28. 교죄 (絞罪) [교죄]
한자: 絞(목맬 교), 罪(허물 죄:)
교수형에 해당하는 범죄.
29. 국교죄 (國交罪) [국꾜쬐]
한자: 國(나라 국), 交(사귈 교), 罪(허물 죄:)
외국과의 우호 관계에 손상을 끼쳐 간접적으로 국가의 안전을 위협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30. 국죄 (鞠罪) [국쬐]
한자: 鞠(성(姓)/국문할 국), 罪(허물 죄:)
국청(鞠廳)에서 형장(刑杖)을 가하여 중죄인(重罪人)을 신문하던 일. 임금의 명령이 필요하였다.
31. 궁죄 (宮罪) [궁쬐]
한자: 宮(집 궁), 罪(허물 죄:)
궁형에 해당하는 죄.
32. 귀죄 (歸罪) [귀:죄]
한자: 歸(돌아갈 귀:), 罪(허물 죄:)
「1」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형벌을 복종하여 받음.
「2」남에게 죄를 돌려 씌움.
33. 규죄 (糾罪) [규죄]
한자: 糾(얽힐 규), 罪(허물 죄:)
죄상을 따지어 밝힘.
34. 기수죄 (旣遂罪) [기수쬐]
한자: 旣(이미 기), 遂(드디어 수), 罪(허물 죄:)
범죄 행위의 착수·실행을 거쳐 구성 요건을 완전히 갖춘 범죄.
35. 낙태죄 (落胎罪) [낙태쬐]
한자: 落(떨어질 락), 胎(아이밸 태), 罪(허물 죄:)
태아를 인위적으로 모체 안에서 죽이거나 조산시킴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단 산모의 건강이 위태롭거나, 태아가 모체 밖으로 나와도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36. 내란죄 (內亂罪) [내:란쬐]
한자: 內(안 내:), 亂(어지러울 란:), 罪(허물 죄:)
정부에 반대하여 일정한 규모와 조직을 갖추고 무력을 행사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정부를 뒤집어엎으려 하거나, 국토의 한 지역을 함부로 차지하여 독립을 꾀하거나, 헌법을 어지럽히는 폭동을 일으키는 일 따위이다.
37. 논죄 (論罪) [논죄]
한자: 論(논할 론), 罪(허물 죄:)
「1」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 큰지 작은지를 논함.
「2」죄과를 논의하여 형을 결정하여 적용함.
용례:
「1」이때 경상 우병사 김응서는 왜적의 간첩 요시라를 너무 믿어서 나랏일을 그르쳤다는 논죄를 받고 있는 때문이었다.≪박종화, 임진왜란≫
38. 뇌물죄 (賂物罪) [뇌물쬐]
한자: 賂(뇌물 뢰), 物(물건 물), 罪(허물 죄:)
뇌물을 주고받거나 알선하고 전달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용례:
- 뇌물죄가 성립하다.
- 뇌물죄로 처벌하다.
- 검찰은 공사 현장의 간부로부터 뇌물을 받은 공무원에게 뇌물죄를 적용하였다.
39. 누설죄 (漏泄罪) [누:설쬐]
한자: 漏(샐 루:), 泄(샐 설), 罪(허물 죄:)
‘업무상 비밀 누설죄’(특정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그 업무 중에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의 전 용어.
40. 능욕죄 (凌辱罪) [능욕쬐]
한자: 凌(업신여길 릉), 辱(욕될 욕), 罪(허물 죄:)
여자를 강간하여 욕보임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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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 훈음 출처: 한국어문회
https://www.hanja.re.kr - 자료 출처: 표준국어대사전
https://stdict.korea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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